이 건은 국세기본법상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이 건은 국세기본법상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8.12.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3,797,875원은 이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정정하여 재경정합니다.
○○지방국세청 (조사2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07.07~2008.07.25. 기간 동안 청구외 이○○(65××××-×××××××,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 조사청은 청구인이 이○○와 2004.08.06. 맺은 ○○도 ○○시 ○○면 333-10(B/L) ○○지방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8,132㎡중 2분의 1인 4,0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매매대금: 810백만원, 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로부터 2007.05.10. 합의금으로 6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를 누락하였다. 조사청은 2008.09.10.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세자료(과세기간 자료유형: 2007/01 수동, 통보사유: 파생자료 누적매출)로 ○○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 시 쟁점금액에서 필요경비 287,200천원(토지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282,800천원과 변호사 비용 4,400천원)을 차감한 362,800천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40%)를 적용하여 2008.12.0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3,797,87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데 불복하여 2009.03.02.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를 100분의 10으로 적용하고, 별도로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100분의 40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가산하게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에서는 부당과소기준에 대하여 열거하여 그 확대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2007년 5월 국세청에서 발간한 『가산세 집행실무』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준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및 지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득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이○○와 통정하였거나 적극적인 은폐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5년~2007년에 청구인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여 왔고, 청구인은 공장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로로 매달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이자비용, 재산세 감가상각비 등 극히 단순한 비용만이 발생하는 사업자이다 보니 복식부기로 기장할 만한 세무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부득이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이외에도 당시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였던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에 의한 자료만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그것으로 모든 신고가 종료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니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4.08.06.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이○○와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4.08.06. 계약금 100,000천원 및 2004.12.01. 1차 중도금 14,000천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지 못하자 이○○는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2007.05.10. 합의를 통하여 청구인이 당초 지급한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을 포함한 위약금 형태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사건관련 소장 및 합의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계약금 상당액 및 소송관련 경비 총 291,200천원을 차감한 358,800천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인 44,007천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이다.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기타소득금액으로 본 쟁점소득금액은 고의로 신고 누락한 것이 아니고,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세무신고를 대행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이자비용, 재산세,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만을 기장하여 세무신고를 대행하였을 뿐 이건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이 과세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단순히 신고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가 청구인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합의가 종료되는 시점인 2005년~2007년까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동일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기장하여 온 사실이 청구인의 2005년~2007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충분히 본 건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 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6호의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님을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세무전문가 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부칙>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소득세액을 차감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소득세액을 차감한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③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 2【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사실관계
• 이○○는 한국토지공사의 용지를 매매계약한 후 잔금청산하기 전 제3자인 이○○(※청구인)에게 취득할 용지의 2분의1을 양도하기로 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잔금청산일: 2006.04.11.,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일: 2004.08.06.) <계약의 주요 내용> ․ 매매계약일: 2004.08.06. ․ 면적: 취득하기로 한 용지 8,132㎡의 2분의1 4,066㎡ ․ 매매대금: 811백만원 ․ 분양받은 면적을 당사자 명의로 균등분할 등기하기로 함 * 붙임 매매계약서 참조
• 매매대금 811백만원 중 282,800천원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수수함
• 이○○는 650백만원을 이○○에게 지급한다는 상호합의서를 작성하고 동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후 소유자 최○○에 양도(2007.6월) ※ 붙임 소장사본, 합의서 및 확약서 사본 참조
• 관련인 이○○의 소득금액 자료통보 ․ 이○○는 후취할 부동산(한국토지공사와 분양계약한 용지)을 이○○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282,800천원을 영수한 후 ․ 동 매매계약의 권리의무이행에 관하여 소송(원고: 이○○)을 진행해 오다가2007.05.10. 합의금 명목으로 650백만원을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함. ․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이○○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처리할 사항이므로 관할서에 자료통보 < 이○○의 소득금액 계산> ․ 수입금액: 650,000천원(합의서, 확약서) ․ 필요경비: 282,200천원(이○○에게 지급한 282,800천원, 변호사비용 4,400천원) ․ 관련인 이○○의 소득금액: 362,800천원(650,000천원 - 287,200천원) 3)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국세청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청구인은 2008.05.29.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종합소득금액: 8,518,884원, - 소득공제: 12,085,240원, - 산출세액: 0원
• 기납부세액: 1,429,450원, -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1,429,450원 4) 쟁점매매계약 내용
○ 부동산의 표시: 쟁점토지
○ 매도인: 이○○, ○ 매수인: 이○○(※ 청구인). ○ 중개업자: 없음
○ 매매대금: 810백만원, ○ 계약금: 100백만원(2004.08.06.)
○ 중도금: 200백만원(2004.11.30.), ○ 잔금: 511백만원(2005.05.31.)
○ 특약사항
① 매수인은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계약서 납부일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중도금(분양대금), 잔금 연체 시 지연납부한 측이 연체료 부담한다.
③ 매도인은 분양면적의 2분의 1(약 1,230평)을 균등분할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해 주어야 한다.
④ 매도인 매매계약서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매수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토지분할비용은 양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⑥ 위치배정은 약도에 가) 이○○, 나)이○○에 의한다.
⑦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서에 1억2천만원은 매도인 이△△씨한테 차용함으로 공증한 것은 2004.11.30.까지 해지하여야 한다. 5) 청구인과 이○○ 간의 합의서 인증 내용
○ 갑: 이○○(53××××-×××××××), 을: 이○○(65××××-×××××××)
○ 인증번호: ○○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 동부2007년 제4***호
○ 합의일: 2007.05.10
○ 인증내용 갑과 을은 ○○지방법원 ○○지원 2006가합7*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및 같은 법원 2007가합5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1. 을은 갑에게 6억5천만원을 지급하되,
- 가. 위 금액 중 538,000,000원은 을이 갑에게 ○○지방법원 ○○지원 20007카기 130호 강제집행정지결정의 공탁금 1억 5천만원과 같은 법원 2007카단 5***호 채권가압류사건의 해방공탁금 387,800,000원에 대한 각 공탁금회수청구권(공탁금 이자 포함)을 양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나. 위 금액 중 12,000,000원은 2007.5.17.까지 지급한다.
- 다. 위 금액 중 나머지 금 1억원은 2007.9.10까지 지급한다.
2. 을은 갑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지원 2006가합7***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소송을 각 취하하고, 갑은 이에 동의한다.
3. 가. 갑은 을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지원 2007타경 1***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의 경매신청을 취하한다.
- 나. 갑은 을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지원 2007타채 28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 갑은 을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지원 2007카단50181호 채권가압류를 해제한다.
- 라. 갑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을과의 사이의 위 기재 채권가압류 등 이의신청사건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모든 신청사건을 해제한다.
4. 갑은 위 청구사건들과 관련하여 ○○시청과 한국토지공사에 한 각 진정을 모두 취하한다.
5. 갑이 가압류, 경매신청, 추심명령 등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을 갑이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 을이 담보취소 동의 등 적극 협조한다.
6. 갑과 을은 위와 같이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향후 위 청구사건들과 관련하여 임, 형사상 일체의 이의(소 제기 포함 등)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이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2008.05.29. 신고하였으나 쟁점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누락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을 신고누락(과소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제2항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무신고가산세】 제2항에서 『부당한 방법』을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제2항에서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 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6호의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2007.5월 발간된 가산세 집행실무지침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 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의 적용기준을 『조세탈루 및 증거인멸 등의 목적으로 거래상대방과 통정하거나 작위에 의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 등을 조작하거나 은폐』로, 같은 항 제6호의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를 가산세실무집행지침 『위 (1)내지 (5)와 유사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그 사례로 규정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비록 이○○와의 합의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소득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신고누락(과소신고)한 잘못은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