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고용관계에 기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19 선고일 2009.04.20

구두약정에 의한 간병 및 재산관리기간 동안 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상시 간병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시 현실적인 고용종속관계가 성립되어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번지 소재 ○○○○에서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후, 동 병원 원장 □□□(이하 “□□□” 또는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 사망하자 □□□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친인척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로부터 ... ○○○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상속인은 ... 동 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조사결과 위 채무를 인정하고 동 금액은 청구인이

□□□에 대한 간병활동을 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 △△△로부터 수취한 ○○○백만원 중 ×××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간병활동 등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백만원은 사례금에 해당한다 하여 0000.0.00. 2003~2006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 △△△로부터 수취한 ○○○백만원 전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0000.00.00. □□□□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가 운영한 ○○○○에서 ****부터 0000경까지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다 병원 폐업 후 □□□에 대한 간병 및 개인재산관리업무, 그리고 ○○○○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 위 사무에 대한 대가로서 월 급여를 □백만원으로 책정하고 해당 급여는 □□□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을 수령한 후에 일시불로 수취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가, □□□가 사망하기 직전에 약정일을 @@@@.@@.@@.자로 소급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가 사망한 후에 대한주택공사가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2003~2006년 과세연도 귀속 급여 ×××백만원(쟁점금액)과 사례금 40백만원을 □□□의 처 △△△로부터 **..**. 수취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도별로 기간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다하여 쟁점금액 전액을 □□□□년도에 귀속되는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작성한 @@@@.@@.@@.자 약정서는 소급작성된 것으로서 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서류로서 제시된 장안구보건소장의 공문은 폐업 당시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책임자가 청구인이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지 그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소득이 아닌 의무 없이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3)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 귀속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서 근무하다 0000년 퇴직금 ,*천원을 받고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 청구외 ◎◎◎과 동업하여 오락실 영업을 개시하고, 같은 해 청구외 ×××××(주)에 입사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소득자료(부동산임대소득 제외)가 발생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1】청구인 소득발생현황(부동산임대업제외) (단위: 천원) 귀속 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귀속 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2000 근로

○○○○ 14,820 2002 기타 @@@@@(주) 97 2001 사업 *(주) 5 2002 퇴직

○○○○ 35,768 2001 근로

○○○○ 16,410 2004 사업 (주)*** 166 2002 사업 (주)00000 5 2006 근로 ×××××(주) 3,033 2002 근로

○○○○ 16,961 2007 근로 ×××××(주) 19,717

2. 청구인은 **..**.자로 △△△로부터 수령한 ○○○백만원에 대하여 0000.0.00. 〔표2〕와 같이 소득을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백만원 전액을 □□□□년 귀속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2】종합소득세 신고현황 귀속년도 소득구분 금액(원) 비 고 합 계 150,000,000 2003 급여 24,000,000 월 급여 2백만원 2004 급여 24,000,000 부동산임대소득 13백만원 신고 2005 급여 24,000,000 부동산임대소득 18백만원 신고 2006.06 급여 12,000,000 6.17. □□□ 사망 2006.07.~2012.12. 급여 26,000,000 진료기록부 등 관리에 대한 급여 2006 사례금 40,000,000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이라 주장하며 2008.00.0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자 □□□와의 약정서, △△△의 확인서 및 보건소장의 공문을 제시하였으나, 동수원세무서장은 위 약정서상 □□□의 주소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주소지로서 약정일 현재의 주소지와 상이하므로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의 자금능력이 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건소장의 공문으로는 진료기록부의 보관책임자가 청구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지 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간병 및 개인집사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하여 아무런 지급의무 없이 고마움의 표시로 지급받은 사례금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불채택 결정하였음이 적부심사 결정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당심에서 □□□와의 약정서는 @@@@.@@.@@.자의 구두 약정을 □□□가 사망 직전 문서화한 것에 불구하고, 약정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에 재직했던 자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이하 적부심 청구시 제시된 서류를 보면,

  • 가) @@@@.@@.@@.자 □□□와의 약정서에는,

□□□가 운영한 ○○○○이 ○○○○.○○.○○.자로 폐업함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10년간 보관하면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및 기타 서류업무를 수행하고, **.1.1.부터 □□□의 재산관리와 그의 간병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급여는 월 □백만원으로 정하고 수원시 권선구 ×××× (26,640㎡) 농장이 토지공사에 수용되었으니 본 부동산 대금 수령 시 일괄 영수․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의 약정일 현재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번지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주소지(용인시 수지구 △△△ ◎◎apt.)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퇴직급여에 관한 약정의 존재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의 확인서에는, 0000.0.0.~0000.0.00.까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관리, 간병업무, 가사 및 재산관리에 대한 급여 □□백만원(월□백만원×42개월)과 **..*.~...까지의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 및 재발급․관리에 대한 78개월분 급여 △△백만원, 그리고 일시 사례금 ○○백만원 합계 ○○○백만원을 피상속인 □□□의 유지에 따라 △△△가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 보건소장의 확인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책임자로, 보관장소를 ○○○○ 창고로 @@@@.@@.@@. 신청하여 그 책임자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은 □□□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서류에 의하면, 가) 청구외 □□□의 동생 ◎◎◎는 피상속인 □□□가 2002년 중순경 간경화 발병으로 ○○○○을 폐업하고 투병에 전념할 때 청구인이 □□□를 모시고 다녔으며, 2005년초 간경화가 악화되어 간암으로 진행되어 서울중앙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청구인이 항상 병원에 드나들면서 간병인으로 수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당심의 전화확인에 청구외 ◎◎◎는 △△△의 사촌이자 ○○○○ 원무과에 근무한 청구인이 □□□의 간병을 하게 되어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 시 간병을 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재산관리까지 한 사실은 모른다고 한다. 나) 청구인은 △△△로부터 ○○○백만원을 수령한 경위에 대하여, 1982.10.12. ○○○○에 입사하여 ..까지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다 병원 폐업 후 병원 정리(미지급금 정리, 직원 퇴직금 지급문제 등) 및 개인 집사로 일을 하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가 간암판정을 받고 서울 중앙대병원의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당신을 도와달라는 말씀에 계속하여 사망 시까지 한결같이 보필하였고, 일주일에 4차례는 조건 없이 자택으로 가서 그날에 주어진 일을 해왔으며,

□□□가 생전에 수원시 호매실동 토지 보상이 나오면 장사할 수 있게 자본을 줄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여 다른 일을 못하고 약 4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가 그동안 고인을 모신 것에 대한 고생의 보답으로 고인의 뜻에 따라 급여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불하여 수령하게 된 것이며, 매년 10여명 이상의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그 요구에 따라 교부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진료기록부 등을 본인 자택에 보관하고 매년 5~6건 정도를 확인해 주고 있다고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고, 매월 급여는 받지 못하였으나, 식대 및 교통비 명목으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수령하였으며, 보존기한이 지난 기록부는 폐기하고 현재 보관중인 진료기록은 필름에 한정된다고 구두로 밝히고 있다. 6) 당심에서 △△△는 구두로 청구인이 2002년부터 병원 폐업후 미지급 의약품비의 처리, 통장관리 등을 하였고, □□□가 입원치료를 받기 전에는 기도원 등을 모시고 다니는 등 거의 모든 운전을 도맡아 하였고, 산삼 등 □□□의 의약품을 구입하는 일과, 진료기록부 관리 등을 하였고, 일주일에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여 일을 하였고, 주말에도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 일을 처리해 주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 ○○○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하여 유지에 따라 이를 지급하였으며, 그 당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사기를 당하는 등 현금사정이 어려워 매월 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7) 당심에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는 병원 폐업 전 급여를 해당 계좌에서 특정일에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병원 폐업 후에는 매월 일정 기간에 일정 금액이 출금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거래 계좌의 거래내역에도 □□□ 등의 명의로 간헐적으로 돈이 입금된 사실이 있을 뿐 매월 일정액이 입금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과 더불어, 상속개시일 현재 □□□에게 ○○○백만원의 채권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된 청구외 진영덕은 수원세무서장이 동 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에 동 금액은 매월 농장관리에 대한 임금채권(월 ○백만원 × 6년 8월)과 퇴직금 @@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청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시정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에서 퇴직한 후 @@@@.@@.@@.부터 **..**.까지 병원 진료기록의 보관․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진료기록의 사본 등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년 1월부터 □□□□년 6월경 까지 다른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에 대한 간병 및 재산관리를 한 사실과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가 청구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간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상속인 등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와 원무과 직원으로서 유지되어 온 고용관계가 병원이 폐업한 뒤에는 병원 폐업 후 처리 및 □□□에 대한 간병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와 청구인간의 현실적인 고용종속관계로 변경․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과 □□□와의 고용관계는 □□□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임금채권은 □□백만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초과한 ◎◎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고용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2012년 경까지 진료기록을 보관․관리하는 데에 따른 퇴직위로금 및 보로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 의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년~□□□□년에 각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신고한 내용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