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등과 관련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17 선고일 2009.08.28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등을 입출금을 입금자별로 분석하여 거래처별로 확정하였으므로 타거래처의 매출대금이 입금될 소지가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전혀없으며, 설령 타거래처의 매출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또다른 매출누락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여처분에는 변함이 없다.

1. 처분내용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 (주)○○케미칼(○○ ×× 양×동 17-1, 도매/솔벤트 등 희석용제, 2003.8.12 개업, 2008.3.24.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등 혐의자료를 거래처인 청구외 ○○○ 등 (이하 “○○○ 등”이라 한다) 285개 업체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 등 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 등(2004년분 매출누락 1,611백만원, 위장매출 1,000백만원, 매입누락 250백만원, 2005년분 매출누락 871백만원, 위장매출 759백만원, 가공매입 185백만원)을 확정하고 2004년~2005년 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등을 경정한 후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2004년 과세연도 상여처분 397,068,000원, 2005년 과세연도 상여처분 327,002,000원)하였다. 청구외법인이 2008.3.24. 폐업함에 따라 동 상여처분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4년 과세연도 166,743,897원, 2005년 과세연도 133,505,939원의 종합소득세를 2008.11.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처분한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 가. 청구외법인이 ○○○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정된 539,913천원은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예금계좌에 청구외 ××× 명의로 입금된 것이나,

1. 청구외 ××× 은 대전에 거주하면서 중부이남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수금을 도와준 자로서 거래처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2. 청구외 ×××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다른 거래처의 수금액도 포함된 총매출액 중 일부금액에 해당하므로 근거과세에 위반한 것이다.

3. 설령 청구외 ×××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의 물품대금으로 확정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에 매출한 것으로 기 신고한 매출액 55,845천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기타거래처에 매출누락 확정한 것도 단지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계좌의 입․출금액과 신고금액과의 단순차액만으로 거래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며, 청구인이 충분한 소명을 하여 청구인에게 억울한 세금이 과세되지 않도록 총매출액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 ××× 명의로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699,667천원은 청구외법인의 다른 거래처 수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으나, 1)

○○○외 기타 거래처 물품대금의 입금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고,

2.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등 혐의자료는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입금자별로 구분하여 거래처별로 매출누락 등을 확정하였으므로 기타거래처의 입금액이 ○○○의 매출누락 입금액에 포함될 소지가 없으며,

3. 설령 ××× 명의의 입금액이 거래처 ○○○의 물품대금 입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거래처의 물품대금이 중복으로 입금되었다거나, 혹은 다른 계좌의 출금액이 재입금된 것이라는 등의 사실이 아니라면, 물품대금을 입금한 업체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대금의 입금액임이 확실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상여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또한 청구외법인이 기 신고한 ○○○에 대한 매 출금액 55,845천원(공급대가)은 다음과 같이 기공제하였다.

• 총입금액 699,667천원(××× 명의 입금액)

• 2004년 2기분 매출신고액 45,380천원(공급대가 49,918천원)

• 2005년 1기분 매출신고액 50,768천원(공급대가 55,845천원)

• 과세금액 539,913 〔=(699,667-49,918-55,845)/1.1〕

  • 나. 기타 거래처 관련 금융자료와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에게는 당초 조사청의 조사 시부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재조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등과 관련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부칙>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5)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9)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10)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12. 대법원 2001두7770(2003.6.24.)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 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3. 대법원 2002두6392(2002.11.13.)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등을 판매하는 도매업체로서 도료나 희석용제의 실수요자가 전화주문 등에 의해 원고의 예금계좌로 솔벤트 등의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용제대리점에서 솔벤트 등을 매입하여 주문량에 상당하는 솔벤트 등을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기존 매입처인 ◆◆◆ (이하 “◆◆◆ ”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이 실수요자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실수요자에게 솔벤트 용제를 실제로 공급한 자는 청구외법인이라는 조사결과를 조사청에 통보하였고, 3) 위 자료를 통보받은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등 확정자료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제세를 경정․결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등 혐의자료는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4)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등 혐의자료 통보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금융계좌의 입․출금액을 입금자 인적사항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확정한 후 청구외법인이 기신고한 매출액 등 금액을 차감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등 혐의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5. 국세청의 ○○지방국세청 감사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는 27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과세자료 처리에 의하여 매입누락 등으로 제세를 경정 결정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매출누락 등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지적되었다.

6. 감사지적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관련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및 대표자 상여처분 내역 연 도 매출누락 위장매출 매입누락 가공매입 상여처분 합 계 2,483,496 1,760,198 250,304 185,252 724,070 2004년 1,611,797 1,000,522 250,304 0 397,068 2005년 871,699 759,676 0 185,252 327,002 (단위: 천원)

7.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위 감사지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8.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인 ○○○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무자료 매입 593백만원과 입금내역 699백만원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월매출액이 15~20백만원인 사업장에서 이런 금액을 소화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조작으로 생각된다는 자료소명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는 무자료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계좌에 청구외 ×××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거래처 ○○○에 판매한 물품대금의 회수금액으로 확정하였으나, 입금자 청구외 ××× 은 청구외법인의 대전이남 소재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는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다른 거래처의 매출대금의 수금액도 포함된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가) 청구외법인의 물품판매 과정을 보면 도료나 희석용제의 실수요자가 청구외법인에 전화주문 등에 의해 예금계좌로 솔벤트 등의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청구외법인은 솔벤트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솔벤트 등을 매입하여 주문량에 상당하는 솔벤트 등을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모두가 현금거래로 확인된다. (나) 다른 거래처의 수금액도 포함되었다면 언제, 어떤 거래처의 금액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등 혐의자료를 과세자료로 통보시부터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입금자별로 구분하여 거래처별로 매출누락 등을 확정하였으므로 기타거래처의 매출대금 입금액이 ○○○의 매출누락 입금액에 포함될 소지가 없고, (라) 청구외법인은 거래처 ○○○와 관련한 위 매출누락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 ○○○도 위 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마) 설령 청구외 ×××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에 매출한 물품대금의 입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다른 거래처 물품대금의 중복입금이라든지 혹은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타계좌 출금액이 재입금된 것이라는 등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특정한 매출처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결국은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인 결과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상여처분에도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바) 또한 처분청이 청구외 ○○○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정한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 명의로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총금액 699,667천원에서 청구외법인이 ○○○에 매출로 신고한 2004년 제2기분 49,918천원(공급대가)과 2005년 제1기분 55,845(공급대가)천원을 차감한 539,913천원(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기타거래처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융자료의 입․출금액과 신고금액과의 단순차액만을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총매출액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두6392, 2002.11.13.)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당초 유통과정추적조사는 2006.3.14.~2006.6.7.까지와 이후 이의신청에 의한 2007.6.12.~2007.9.5.까지의 재조사 및 이 건 심사청구에서도 2009.4.29.~2009.6.5.까지의 보정요구기간 등 청구법인 또는 청구인에게 관련 소명자료 및 증빙의 제출에 대한 충분한 제출기간이 있었고, (나) 이러한 조사기간 및 보정요구기간에도 청구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