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출과표 등을 우려하여 다른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15 선고일 2009.04.20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누락하는 것과 같은 단순신고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매출누락한 금액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다른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의도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1997.09.25부터 현재까지 ◯◯◯◯ 라는 상호로 건설/중기대여업을 영위하 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1년도 과세연도중 ◯◯◯◯ 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 도로공사 현장에서 25,56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상당의 토사운반 작업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고 누락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 중기(대표 ◯◯◯)로부터 수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 세무서에서 동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인 ◯◯ 세무서에 위 장가공자료로 통 보 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 세무서장(이하 ”처 분청“이라 한다.)에게 매출누락 자료로 통 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08.09.0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4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02.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 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95도2653, 1997.05.09., 같은 뜻)고 판시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 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건 부과제척기간은 위 국세기본법상 10년이 아닌 5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위 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청구외법인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공급가액 25,560천원 상당의 토사운반작업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매출액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 중 기(대표 ◯◯◯)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장세 금계산서 수 수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청구인이 당초 이의신청과 함께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과세자료 소 명서를 보면 ◯◯중기 ◯◯◯이 직접 운반 작업을 하고 매출과표 노출 을 우려하여 ◯◯ 중기 ◯◯◯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다면 위장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주체가 청구인인 ◯◯◯이라고 한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대법원95도2653, 1997.05.09) 라고 판시한 판례에 부합되는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면을 적용하여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동 건과 관련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시 선정사유가 ‘위장 가공 자료처리’로 입력되어 있고, 동 부가가치세 고지결정에 대하여는 정상 납부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과표 노출을 우려하여 다른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가 “사 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판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 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의 처분 내용과 청구인의 불복청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7.09.25.부터 현재까지 ◯◯ 중기 라는 상호로 건설/중기대여업을 영위하 고 있는 사업자로 청 구인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에게 25,560천원 상 당의 토사운반 작업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쟁점 금액을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2)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 세무서장이 위장가공자료처리로 처 리 하면서 2008.02.20. 5,913,3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03.15에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 세무서장은 청구인 매출누락 자료를 처분청에 위장가공자료로 통 보하였으며, 처분 청은 통보 받은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써 국세를 포탈 하거나 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하여 2008.09.0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49,57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이의 신청시 제출 한 과세자료 소 명서에는 “2001년 당시 ◯◯ 도로 공사현장에서 토사운반작업을 하던 ◯◯ 중기 ◯◯◯ 씨가 본인 소유의 덤프 트럭 서울 06사 ◯◯◯◯ 호로 당사 현장에서 토사운반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차량의 부족현상이 극심하여 많은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 중기 ◯◯◯ 씨가 직접 운반 작업을 하고도 매출과표가 노출됨을 걱정하여 ◯◯ 중기 ◯◯◯ 의 세금계 산서를 당사에 제출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 중기 ◯◯◯ 은 2004.12.15. ◯◯◯ 세무서장으 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누락하는 것과 같은 단순신고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외법인에게 2001년 ◯◯ 도로 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작업 용역을 직접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 누락하는 한편, 매출 과표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청구외법인에게는 자료상인 청구외 ◯◯ 중기 ◯◯◯ 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는 바, 이 는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교부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매출로 위장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 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