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누락하는 것과 같은 단순신고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매출누락한 금액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다른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의도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누락하는 것과 같은 단순신고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매출누락한 금액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다른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의도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 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1. 사실관계
(3) ◯◯ 세무서장은 청구인 매출누락 자료를 처분청에 위장가공자료로 통 보하였으며, 처분 청은 통보 받은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써 국세를 포탈 하거나 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하여 2008.09.0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49,57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이의 신청시 제출 한 과세자료 소 명서에는 “2001년 당시 ◯◯ 도로 공사현장에서 토사운반작업을 하던 ◯◯ 중기 ◯◯◯ 씨가 본인 소유의 덤프 트럭 서울 06사 ◯◯◯◯ 호로 당사 현장에서 토사운반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차량의 부족현상이 극심하여 많은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 중기 ◯◯◯ 씨가 직접 운반 작업을 하고도 매출과표가 노출됨을 걱정하여 ◯◯ 중기 ◯◯◯ 의 세금계 산서를 당사에 제출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 중기 ◯◯◯ 은 2004.12.15. ◯◯◯ 세무서장으 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누락하는 것과 같은 단순신고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외법인에게 2001년 ◯◯ 도로 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작업 용역을 직접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 누락하는 한편, 매출 과표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청구외법인에게는 자료상인 청구외 ◯◯ 중기 ◯◯◯ 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는 바, 이 는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교부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매출로 위장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 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