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운영자가 아닌 상가소유자에 대한 지급과 재건축 완료후 새로운 점포배정 및 재건축기간중 입을 손실은 부동산 미임대소득인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점포 운영자가 아닌 상가소유자에 대한 지급과 재건축 완료후 새로운 점포배정 및 재건축기간중 입을 손실은 부동산 미임대소득인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상가 ○동 1호(50.4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로서, 2004.2.7. ○○아파트지구 ○주구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영업 보상금 명목으로 12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세무서장은 위 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한 조사 결과, 재건축조합이 2002년~2004년까지 청구인 등 상가조합원 24명에게 영업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2,88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여 각 상가조합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9.10.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223,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은 각각 구분되어야 하며,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에서 관련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 와 같이 임차인으로부터 대여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폭넓게 관련 수입까지도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았는바, 2) 재건축조합과 합의한 ‘상가합의서’ 제3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피해 및 영업손실 보상금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서 재건축조합에 건물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아닌 것이다.
3. 관련사례 국심 2007중4726(2008.3.21.)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보상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대법원 2006두9535(2008.1.31.)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영업보상금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동산 임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와 같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실제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자로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상가합의서’ 제3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점포소유주로서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손실대가를 수령한 것이며, 재건축조합의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점포소유주로서의 영업권리를 포기한 일회성․일시적인 대가이다
2. 따라서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에 정한 일시재산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에 정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법정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상가를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니며,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의 사업태양을 결정하는 사안에까지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슈퍼 소매업 소득으로 보아 슈퍼 소매업 추계소득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년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3. (중 략)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중 략)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10. (중 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7)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ㆍ지상권 (괄호 생략)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8)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중 략)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3. (중 략)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중 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2. ○○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세무서장의 재건축 조합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영업보상금의 실질 내용을 ‘상가합의 계약서’로 확인한 바, 권리금 또는 영업권이 아닌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피해 및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받는 영업보상적인 성격의 자금이기에 상가 조합원의 사업관련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금액 지급근거인 재건축조합과 ○○아파트지구 ○주구 상가 점주회가 2002.9.16. 체결한 ‘상가합의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건축조합은 상가 소유 토지지분에 상가를 건축하여 사업승인일 현재 상가 점주회 소유 등기부상의 건물 전유부분 평수에 1평을 증하여 무상대물 지급하기로 하고(제2조 제1항), 재건축조합은 상가 점주회에게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피해 및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상가 점주회 점포 소유주에게 각 점포당 1억 2천만원(1회에 한함)을 지급하기로 하며(제3조), 재건축조합은 각 개별 상가 소유주별로 이주가 완료됐음이 확인됐을 시에는 즉시 각 개별 상가당 1억 3천만원의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여한다(제7조) 라고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일시재산소득 또는 슈퍼운영과 관련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슈퍼를 청구인과 子 김○○이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함께 운영하였음을 보증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사업장 상 호 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주소지
○○구 ○○동 ***-1
○○상회 1978.8.15 1986.5.31
○○ ○○ ○○ **
○○구 ○○동 ***-2
○○상회 1978.8.15 1990.4.10 상 동
○○구 ○○동 ***-3 1976.1.1 1980.12.31 상 동
○○구 ○○동 *** 부동산/임대 2008.11.20 상 동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쟁점부동산 재건축 완료 후 새로운 점포를 배정받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마) 청구인의 子 김○○은 쟁점부동산에서 1988.1.10.부터 2004.12.30.까지 ‘○○상회’라는 상호로 음식료품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업장 임대차 내역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월 200,000원에 임차한 것으로, 김○○의 주소지를 보면 ○○도 ○○시 ○○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 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6두9535, 2008.1.31. 참조)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가 공동으로 슈퍼를 운영하였 으므로 슈퍼운영과 관련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 등은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子 김○○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 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월 200,000원에 임차한 것 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주소지가 상이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임대료를 수취하지 않았 으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子에게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재건축조합이 영업손실보 상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점포의 운영자가 아닌 건물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점, 청구인은 재건축 완료 후 새로운 점포를 배정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재건축 사업기간 동안 입은 손실은 부 동산 미임대에 따른 소득이 유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