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스스로 매입누락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실제 지출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산근거 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납세자가 스스로 매입누락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실제 지출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산근거 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제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1.12.12. 개업하여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 200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 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06년 귀속분 매출액 23,025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11.10.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78천원 및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86천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의 매출누락 적출분을 포함한 쟁점사업장의 2006년 하반기 매출액은 283,740천원으로 이 중 223,503천원은 ▽▽▽▽ 본사에서 공급해주는 케익용 빵 등의 매출액이고, 나머지 60,237천원은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자체 생산하여 판매한 생크림케익 등에 관한 매출액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매입상품 등은 정상적으로 장부에 반영하여 매출원가로 비용 공제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자체 생산품에 투입된 원재료 중 케익용 빵, 포장박스를 제외한 생크림, 과일, 시럽 등을 본사로 부터 일괄 구입하지 않고 점포 자체에서 인근 시장 등에서 현금 등으로 직접 구입하다 보니 관련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관계로 이에 대한 원재료비19,19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여 비용계상이 누락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는 비용계상 누락된 매입원재료비 19,195천원 중 매출누락 적출액이 하반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1,698천원을 추가로 비용인정하여 공제하였으나, 이는 부당하고 누락된 원재료비 전체금액인 19,195천원을 추가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외경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누락액은 그 지출사실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추가 공제할 수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 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입금액 481,289천원, 필요경비 460,658천원, 소득금액 20,631천원으로 계산, 종합소득세 2,223천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개인통합 조사결과 2006년 하반기에 수입금액 23,024천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매입누락액 1,698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매입누락액으로 추가 공제한 1,698천원의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 점포 생크림케익(판매가 23,000원) (단위: 원, %) 구 분 합계 본사에서 구입 쟁점사업장에서 자체 구입 소 계 케익용빵 포장박스 소 계 생크림 과일 시럽 장식물 생일초등 단 가 14,126 6,776 6,116 660 7,350 2,100 2,200 400 500 2,150 구성비 61.4 29.5 26.6 2.9 31.9 9.1 9.6 1.7 2.2 9.3
○ 점포 샌드위치(판매가 3,500원) (단위: 원, %) 구 분 합계 본사에서 구입 쟁점사업장에서 자체 구입 빵 소 계 야채 햄 치즈 계란 소스 포장재 단 가 1,910 700 1,210 300 200 200 300 150 60 구성비 54.6 20.0 34.6 8.6 5.7 5.7 8.6 4.3 1.7
- 나) 청구인이 계산한 2006년 하반기 점포 자체매입 원재료가액 계산
○ 생크림케익: 하반기 판매액 55,697,590 × 31.9% = 17,767,531원
○ 샌드위치: 하반기 판매액 4,127,727원 × 34.6% = 1,428,193원
○ 합계: 17,767,531원 + 1,428,193원 = 19,195,724원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자체 생산한 생크림 케익과 샌드위치의 원재료 중 본사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시장 등에서 직접 구입한 원재료 매입가액이 19,195,724원 이라고 처분청에 위 계산근거를 제출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필요경비 계상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함
- 다) 처분청이 추가 공제한 매입누락액 1,698,082원의 계산근거
○ 19,195,724원 × (매출누락적출액 23,000천원/하반기매출신고총액 260,000천원) = 1,698,082원 *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누락액 중 매출누락적출액에 대응하는 금액만 인정함 2)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하여 제출한 손익 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 480,013천원에 상품매출원가 362,891천원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율이 75.6%이며, 상품매입액은 전액 ▽▽▽▽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임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자체 구입하여 신고누락한 쟁점금액 전액을 추가로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경우 총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 입증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12.11. 선고 90누4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생크림케익 및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일부 재료를 ▽▽▽▽ 본사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시장 등지에서 자체 구입하였으나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원가로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의 계산근거 만으로는 쟁점금액 상당액이 실제 지출되어 매입비용으로의 계상이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