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법인의 대표자로서 취임, 활동한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소득처분 한 것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임
소득의 귀속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법인의 대표자로서 취임, 활동한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소득처분 한 것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임
가. 조사관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부분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계 약서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청구외 최○○에게 귀속되었는지 청구 인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 법 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 경제 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 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 례, 구 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 에 의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 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 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 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 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 부 기 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 종의 다른 법 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 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 타 증빙서류가 멸실 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 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 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 분한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 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 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 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 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 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의 당 기 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 표자에 대 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7)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 수에 따라 구 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8)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 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 국심2005서2454, 2006.06.02. 추계금액을 상여처분함에 있어 재직기간을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따른 기간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1. 청구외법인은 2004. 4. 1. 설립되어 2006. 9.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청 구외 최△△ (이하 “최△△”이라 함)이 2004. 4. 1.부터 2005. 8.10.까지, 최○○ 이
2005. 8.11. 부터 2006. 3. 6.까지, 청구인이 2006. 3. 7.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외법인 의 대표자였 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법인등기부 등본상에는 최○○ 이
2005. 8. 2.부터 2006. 2.27.까지, 청구인 이 2006. 2.27.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외법인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 ○○○○○○ 근로소득 수입금액: 55,666,700원
• 청구외법인 인정상여 처분금액: 167,407,864원
① 상품권매출에 대한 매출총이익 215,774,000원
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34,313,675원 × 2.94%(전년도 소득율) = 3,948,822 원 (215,774,000 + 3,948,822) × 208일/273일 = 167,407,864원
• ○○○○○○ 근로소득금액: 33,012,972원
• 청구외법인 인정상여 처분금액: 167,407,864원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관서인 ○○○세무서의 2005년 상품권자료 법인부분조사 종결복 명서 및 2006년 상품권과세자료 처리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하였 고, 사업도중 최○○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최△△이 탈퇴한 것이 고 관련 제장부 등에 대하여는 아는바가 없음을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최종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문의한 바 청구인은 2006년 3월 초경 대 표자 역임을 하였고 청구인은 상품권 총판업이 아닌 상품권 발행업을 모색한 것이며, 그 전 상품권총판과 관련된 판매 및 회수내역을 청구외 최○○이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그 전 내용은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 어 있다.
- 라) 상품권총판과 관련된 사업의 대표자였던 최○○에게 문의한 바, 최○○ 과 최△△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여 사업의 실질적 주관은 최○○이 한 것으 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최○○에게 장부제시 및 출서요구 공문 발송을 하고 유선으로 재차 출서를 요구하였으나, 최○○은 조사종결일까지 지 방에 있다는 이유 로 불응하였으며 당초 관련 제증빙도 모두 없는 것으로 진 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마) 조사관서에서는 청구외법인의 2005년 귀속 상품권자료와 관련하여 추 정수 입 금액과 상품권 매출총이익을 상호 대사한 바, 별다른 매출누락 혐의 가 없는 것으 로 판단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아래 2006년 상품권 총판업자 자료와 관련하여 상품권매 출액 104,218,842천원(21,577,400장 × @4,830)에 대한 매출원가 104,003,068천원 (21,577,400장×@4,820)을 차감한 매출총이익 215,774천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 고, 이와 함께 2006년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합계 표 거래처 제출분상 공급 가액 134,313천원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전년도 소득율 2.94%를 적용한 추계소득금 액 3,948천원을 합산하여 총 219,722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직기간인 2006. 3. 7.부 터 2006. 9.30. 폐업시까지 안분계산하여 2008. 2.12.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06년 상품권 총판업자 자료 (단위: 장, 천원) 상품권 발행업체 판매월 판매량 판매금액(추정) 총판법인 (주)△△△△△ 2006.1 4,186,200 20,219,346 (주)○○○○ 2006.2 3,601,100 17,393,313 2006.3 3,702,500 17,883,075 2006.4 2,737,300 13,221,159 2006.5 2,723,100 13,152,573 2006.6 2,387,100 11,529,693 2006.7 2,240,100 10,819,683 총 계 21,577,400 104,218,842
4. 조사관서는 쟁점 인정상여처분금액 167,407천원에 대하여 2008. 2.12. 청 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08. 2.15. 주소지관할세무서인
○○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5. 2008. 2.15.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청구 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2006년 귀 속 근로 소득 55,667천원과 청구외법인에서 발생한 쟁점 인정상여처분금액 167,407천원을 합산하 여 2007. 7. 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8,295천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06. 2.28.자 작성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간 계 약서(연대보증인은 최○○로 되어 있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은 2006년 3월말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 및 경영권을 청구인에 게 매매한다.
② 청구인은 ○○ 경품용상품권이 발행되어 발행대행사를 할 경우, 상기①의 대 가로 최○○에게 지역총판 자격을 부여하여 MAX 20만장이내에서 장당 5원의 인 센티브를 부여한다. 추가물량은 별도 협의한다.
③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은 2006년 4월중에 청구인이 지명한 회계사 를 통해 청구외법인의 실사 를 마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모든 채무관계 및 의무사 항을 책임지고 변제한다.
④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은 2006년 4월말까지 오락실기계 등 상품권 사업 을 제외한 모든사업(권 리 및 의무사항 포함)을 청구인이 설립하는 신규법인에 승 계시켜 야 한다.
⑤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이 모든 책임을 진다.
7. 처분청에서는 2008.10. 1.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문과 조사 관 서의 의견서를 발송한 바, 2007.10.14. 청구인은 추가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의 추가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각 각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가) 조사관서는 상품권을 판매한 금액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고 하였는 바, 기 제출한 계약서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 한 이후부터 최
○○의 게임용 상품권 총판사업은 청구외법인에서 제외되었으며, 최
○○이 운영 하던 게임용 상품권 총판사업은 상품권을 공급하고 장당 10원~20 원을 수수료로 받 는 영업 으로서 오락장에서 매일매일 상품권 판매액이 입금 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 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6. 2.27. 이후 청구외법인 의 계좌 및 청구인, 청구인 의 처와 관 련된 모든 계좌에 상품권거래와 관련된 오락장 이름 및 매일 매일의 입금액 이 없음을 주장 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 은행 금융거래내역서 및 청구인의 ×× 은행 금 융거래내역서, 청구인의 처 이○○ 의 △△은행 금융거래내역서를 증빙으 로 제출하였다. ⇨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이 추가제출한 서류에는 실질적으로 상품권 매출 누락액 104,218,842천원에 대한 현금의 흐름이 최○○에 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 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 은행 명세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을 위해 2006. 4.26.부터 2007. 7. 4.까지 투자한 금액이 335,640천원에 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 외법 인 에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서 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처분청의 의견: 청구외법인의 ○○은행 통장으로 청구인이 2006. 4.10.부 터
2007. 8.10.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381,800천원을 입금 한 내 역이 확인된다.
- 다) 조사관서 조사과장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 및 경 영권을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는 바, 청구인은 경영권은 인 수한 것이 확실하며 다만, 주식 100%는 청구외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의 허가를 득 했을 경우 최○○ 에게 총판권을 주기로 하고 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준비하는 도중 정부에서 상품권발행사의 신규허가 및 영업을 갑자기 취소하였기 때 문에 청구인은 (주)○○과 상품권발행사 사업을 준비하다가 시작도 못하고 중단되 었으며 이로 인해 주식의 양수도 과정은 일 어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상 2006년 3월말까지 주식 100% 및 경영권이 매매에 의해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 로 되어 있으며 이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8. 9.25. 이의신청을 제 기하여 2008.10.29. 기각결정이 되었으며 기각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
- 다. 상품권 매출액에 대한 소득의 실질 적 귀속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최○○ 과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100% 및 경영권을 인수한 것으로 작성되었으 나, 이에 대한 대금의 결재방식 및 대금결재일․대금이 얼마인 지 등이 기재되 어 있지 아니한 점, 주식 100%와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하면서도 사업 의 중요부 분인 오 락 실 등 상품권 총판사업이 제외된 점, 천억원 상당(상품권매출액 104,218,842천 원)의 계 약 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법 인 양수도에 관한 계 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매출누락금액인 104,218,842천원 의 실질 귀속이 분명하 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 청전산자료상 청구 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 사로 재 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의 행 위에 대하여 대 표자인 청구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에 의하여 사 업연도중에 대표자 가 변경된 경우, 대 표자 가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인 바,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을 2006. 3. 7.~
2006. 9.30.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실 질대표자로 보아 청구 인에게 쟁점 인정상여처 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판단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추계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익금 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 로 소득처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
- 다. 2)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오락실 기계 등 상품권사업 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청구인이 설립하는 신규법인에게 승계하도록 기재되어 있 으 므로 청구인은 상품권의 총판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상 품권 판매금액의 귀속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청구외법인에 대한 추계소득 금 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식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로서 취임ㆍ 활동한 청구인의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고, 조세납부 의무는 사인간의 계약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 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2006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 에 따라 처분청이 추계소득금액을 당시 회사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대표자별로 안 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설령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더라 도 청구인이 2006.4.10.부터 2007.8.10.까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23차례에 걸쳐 381,800천원을 입금한 것은 대표이사 가수금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인정 상여 처분 대상금액으로 확정한 상품권매출에 대한 매출총이익 215,774,000원 은 가수반제로 보아야지 상여처분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경 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하는 금액은 가수금의 반제와 별개로 보 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