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소득금액이 실지 귀속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인정상여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03 선고일 2009.04.28

소득의 귀속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법인의 대표자로서 취임, 활동한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소득처분 한 것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임

1. 처분내용
  • 가. ○○○ 세무서장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부분 조사시 2006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당연경정 후, 추계소득금액 219,722천원 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최○○: 2005.8.11.~2006. 3.6. 신○○: 2006.3.7~2006.9.30. 폐업 시까지)에 따라 안분계산하 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인정상여처분금액 167,407천원을 2008.2.12 청구인에 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며, 2008.2.15. 주소지관할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인정상여처분금액과 청구인의 2006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55,667천원을 합산하여 2008.7. 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8,29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 9.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함)과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상품 권총판 사업은 기본적으로 최○○에게 사업권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청 구인은 본 사업과 관련이 없으며 그 귀속분은 최○○에게 부과해야 할 사 항이다.
  • 나.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이미 처분청에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및 청 구인의 처 명의의 통장을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통장에는 상품권판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단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 고, 청구인은 처분청 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청구인과 관계된 금융조회도 할 수 있도 록 의뢰한 바도 있다.
  • 다. 청구인이 2006.4.10.부터 2007.8.10.까지 청구외법인의 ○○은행 통장에 총 23 차례에 걸쳐 381,8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금액은 청구인이 개인 적으로 입금 한 돈으로써 회계처리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했어야 할 부분이다. 처분청이 상품권판 매와 관련 법인에 입금되어야 할 것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215,774천원으로, 설령 청구인이 215,774천원을 전부 가져갔다고 보더라도 이는 가수반제로 볼 사항이지 상여처분으로 보는 것은 억울한 처분이다.
  • 라.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본 사업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았으므로 자 신은 세 무상 아 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에 대한 방치의 결과로 과세 처 분을 당하였으나, 상품권 판매금액은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기에 청구인에 대한 종 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처분을 구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조사관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부분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계 약서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청구외 최○○에게 귀속되었는지 청구 인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 나. 또한, 계약서에 의하면 2006년 3월말까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 및 경영권을 청구외 최○○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확인되 고,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로 취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분리하여 소득금액 변동통 지한 당초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정상여 처분금액의 재직기간에 따른 안분계산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 법 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 경제 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 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 례, 구 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 에 의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 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 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 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 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 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 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 부 기 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 종의 다른 법 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 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 타 증빙서류가 멸실 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 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 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 분한

  • 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 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 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 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 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 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의 당 기 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 표자에 대 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7)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 수에 따라 구 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8)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 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 국심2005서2454, 2006.06.02. 추계금액을 상여처분함에 있어 재직기간을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따른 기간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04. 4. 1. 설립되어 2006. 9.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청 구외 최△△ (이하 “최△△”이라 함)이 2004. 4. 1.부터 2005. 8.10.까지, 최○○ 이

2005. 8.11. 부터 2006. 3. 6.까지, 청구인이 2006. 3. 7.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외법인 의 대표자였 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법인등기부 등본상에는 최○○ 이

2005. 8. 2.부터 2006. 2.27.까지, 청구인 이 2006. 2.27.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외법인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 가) 수입금액: 223,074,564원

• ○○○○○○ 근로소득 수입금액: 55,666,700원

• 청구외법인 인정상여 처분금액: 167,407,864원

① 상품권매출에 대한 매출총이익 215,774,000원

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34,313,675원 × 2.94%(전년도 소득율) = 3,948,822 원 (215,774,000 + 3,948,822) × 208일/273일 = 167,407,864원

  • 나) 소득금액: 200,420,836원

• ○○○○○○ 근로소득금액: 33,012,972원

• 청구외법인 인정상여 처분금액: 167,407,864원

  • 다) 과세표준: 173,162,886원
  • 라) 고지세액: 58,295,225원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관서인 ○○○세무서의 2005년 상품권자료 법인부분조사 종결복 명서 및 2006년 상품권과세자료 처리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관서에서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상품권 총판업자의 상품권 판 매 및 회수자료를 받아 청구외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 나 반송되 어 현지확인한 결과 무단폐업임을 확인하고 2006. 9.30.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 조치하 였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상품권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외 법인의 추정수입금액 대비 제세 탈루혐의가 커 상품권 총판업자 자료처리지 침에 의거 2007. 8.24.~2007. 9.10.간 법인부분조사를 하였다.
  • 나) 최△△에게 유선문의한 바, 최△△은 최○○과 친척 관 계로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직원으로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주관은 개업당 시부터 최

○○이 하였 고, 사업도중 최○○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최△△이 탈퇴한 것이 고 관련 제장부 등에 대하여는 아는바가 없음을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최종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문의한 바 청구인은 2006년 3월 초경 대 표자 역임을 하였고 청구인은 상품권 총판업이 아닌 상품권 발행업을 모색한 것이며, 그 전 상품권총판과 관련된 판매 및 회수내역을 청구외 최○○이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그 전 내용은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 어 있다.
  • 라) 상품권총판과 관련된 사업의 대표자였던 최○○에게 문의한 바, 최○○ 과 최△△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여 사업의 실질적 주관은 최○○이 한 것으 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최○○에게 장부제시 및 출서요구 공문 발송을 하고 유선으로 재차 출서를 요구하였으나, 최○○은 조사종결일까지 지 방에 있다는 이유 로 불응하였으며 당초 관련 제증빙도 모두 없는 것으로 진 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마) 조사관서에서는 청구외법인의 2005년 귀속 상품권자료와 관련하여 추 정수 입 금액과 상품권 매출총이익을 상호 대사한 바, 별다른 매출누락 혐의 가 없는 것으 로 판단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아래 2006년 상품권 총판업자 자료와 관련하여 상품권매 출액 104,218,842천원(21,577,400장 × @4,830)에 대한 매출원가 104,003,068천원 (21,577,400장×@4,820)을 차감한 매출총이익 215,774천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 고, 이와 함께 2006년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합계 표 거래처 제출분상 공급 가액 134,313천원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전년도 소득율 2.94%를 적용한 추계소득금 액 3,948천원을 합산하여 총 219,722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직기간인 2006. 3. 7.부 터 2006. 9.30. 폐업시까지 안분계산하여 2008. 2.12.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06년 상품권 총판업자 자료 (단위: 장, 천원) 상품권 발행업체 판매월 판매량 판매금액(추정) 총판법인 (주)△△△△△ 2006.1 4,186,200 20,219,346 (주)○○○○ 2006.2 3,601,100 17,393,313 2006.3 3,702,500 17,883,075 2006.4 2,737,300 13,221,159 2006.5 2,723,100 13,152,573 2006.6 2,387,100 11,529,693 2006.7 2,240,100 10,819,683 총 계 21,577,400 104,218,842

4. 조사관서는 쟁점 인정상여처분금액 167,407천원에 대하여 2008. 2.12. 청 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08. 2.15. 주소지관할세무서인

○○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5. 2008. 2.15.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청구 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2006년 귀 속 근로 소득 55,667천원과 청구외법인에서 발생한 쟁점 인정상여처분금액 167,407천원을 합산하 여 2007. 7. 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8,295천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06. 2.28.자 작성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간 계 약서(연대보증인은 최○○로 되어 있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은 2006년 3월말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 및 경영권을 청구인에 게 매매한다.

② 청구인은 ○○ 경품용상품권이 발행되어 발행대행사를 할 경우, 상기①의 대 가로 최○○에게 지역총판 자격을 부여하여 MAX 20만장이내에서 장당 5원의 인 센티브를 부여한다. 추가물량은 별도 협의한다.

③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은 2006년 4월중에 청구인이 지명한 회계사 를 통해 청구외법인의 실사 를 마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모든 채무관계 및 의무사 항을 책임지고 변제한다.

④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은 2006년 4월말까지 오락실기계 등 상품권 사업 을 제외한 모든사업(권 리 및 의무사항 포함)을 청구인이 설립하는 신규법인에 승 계시켜 야 한다.

⑤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이 모든 책임을 진다.

7. 처분청에서는 2008.10. 1.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문과 조사 관 서의 의견서를 발송한 바, 2007.10.14. 청구인은 추가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의 추가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각 각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가) 조사관서는 상품권을 판매한 금액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고 하였는 바, 기 제출한 계약서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 한 이후부터 최

○○의 게임용 상품권 총판사업은 청구외법인에서 제외되었으며, 최

○○이 운영 하던 게임용 상품권 총판사업은 상품권을 공급하고 장당 10원~20 원을 수수료로 받 는 영업 으로서 오락장에서 매일매일 상품권 판매액이 입금 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 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6. 2.27. 이후 청구외법인 의 계좌 및 청구인, 청구인 의 처와 관 련된 모든 계좌에 상품권거래와 관련된 오락장 이름 및 매일 매일의 입금액 이 없음을 주장 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 은행 금융거래내역서 및 청구인의 ×× 은행 금 융거래내역서, 청구인의 처 이○○ 의 △△은행 금융거래내역서를 증빙으 로 제출하였다. ⇨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이 추가제출한 서류에는 실질적으로 상품권 매출 누락액 104,218,842천원에 대한 현금의 흐름이 최○○에 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 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 은행 명세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을 위해 2006. 4.26.부터 2007. 7. 4.까지 투자한 금액이 335,640천원에 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 외법 인 에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서 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처분청의 의견: 청구외법인의 ○○은행 통장으로 청구인이 2006. 4.10.부 터

2007. 8.10.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381,800천원을 입금 한 내 역이 확인된다.

  • 다) 조사관서 조사과장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 및 경 영권을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는 바, 청구인은 경영권은 인 수한 것이 확실하며 다만, 주식 100%는 청구외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의 허가를 득 했을 경우 최○○ 에게 총판권을 주기로 하고 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준비하는 도중 정부에서 상품권발행사의 신규허가 및 영업을 갑자기 취소하였기 때 문에 청구인은 (주)○○과 상품권발행사 사업을 준비하다가 시작도 못하고 중단되 었으며 이로 인해 주식의 양수도 과정은 일 어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상 2006년 3월말까지 주식 100% 및 경영권이 매매에 의해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 로 되어 있으며 이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8. 9.25. 이의신청을 제 기하여 2008.10.29. 기각결정이 되었으며 기각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
  • 다. 상품권 매출액에 대한 소득의 실질 적 귀속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최○○ 과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100% 및 경영권을 인수한 것으로 작성되었으 나, 이에 대한 대금의 결재방식 및 대금결재일․대금이 얼마인 지 등이 기재되 어 있지 아니한 점, 주식 100%와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하면서도 사업 의 중요부 분인 오 락 실 등 상품권 총판사업이 제외된 점, 천억원 상당(상품권매출액 104,218,842천 원)의 계 약 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법 인 양수도에 관한 계 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매출누락금액인 104,218,842천원 의 실질 귀속이 분명하 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 청전산자료상 청구 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 사로 재 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의 행 위에 대하여 대 표자인 청구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에 의하여 사 업연도중에 대표자 가 변경된 경우, 대 표자 가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인 바,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을 2006. 3. 7.~

2006. 9.30.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실 질대표자로 보아 청구 인에게 쟁점 인정상여처 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판단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추계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익금 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 로 소득처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
  • 다. 2)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오락실 기계 등 상품권사업 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청구인이 설립하는 신규법인에게 승계하도록 기재되어 있 으 므로 청구인은 상품권의 총판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상 품권 판매금액의 귀속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청구외법인에 대한 추계소득 금 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식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로서 취임ㆍ 활동한 청구인의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고, 조세납부 의무는 사인간의 계약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 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2006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 에 따라 처분청이 추계소득금액을 당시 회사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대표자별로 안 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설령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더라 도 청구인이 2006.4.10.부터 2007.8.10.까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23차례에 걸쳐 381,800천원을 입금한 것은 대표이사 가수금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인정 상여 처분 대상금액으로 확정한 상품권매출에 대한 매출총이익 215,774,000원 은 가수반제로 보아야지 상여처분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경 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하는 금액은 가수금의 반제와 별개로 보 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