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업체의 유류운송에 따른 수송차량 보유 및 용차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 또한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임이 확인되므로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업체의 유류운송에 따른 수송차량 보유 및 용차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 또한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임이 확인되므로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지점(이하 “■■에너지”라 한다)으로 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24,963천원(이 건 세금계산서와 위 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 인 배우자 박○○ 계좌로 재입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133,645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차액인 공급가액 1,591,318천원을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가공 매입 등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3천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74천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507천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09천원,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3,721천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996천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3,492천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576천원을 2008.11.15. 결정 고지하였다. <표 1> [부가가치세 등 고지 내역] (원) 연번 연 도 기 분 세 목 세 액 1 2005 2기분 부가가치세 273,680 2 2006 1기분 〃 58,507,750 3 2006 2기분 〃 17,109,300 4 2007 1기분 〃 111,996,350 5 2007 2기분 〃 293,492,870 소계 481,379,950 6 2005 종합소득세 674,220 7 2006 〃 243,721,830 8 2007 〃 424,576,180 소계 668,972,230 1,150,352,180
1. 청구인 운영의 ∇∇에너지가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원이 전액 ○○에너지 계좌로 입금 처리되지 않은 채 일부 누락된 것 은 사실이나, 이와 같이 ○○에너지로의 입금이 누락된 경위는, ○○에너지의 실질 대표였던 차○○와의 개인적인 거래관계(금전대차관계 등) 등에 터 잡아 청구인이나 배우자 박○○가 차○○에게 기왕에 또는 거래 중간에 대여한 금원 기타 보증금 등을 유류대금 명목으로 상계처리 함으로써 유류대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였고(○○에너지가 부도난 후 차○○ 가 수감생활을 함으로써 청구인 은 차○○와 정산절차를 마치지 못한 사실이 있다),
2. 한편 일부 금원이 미결제된 점이 있으나 이는 ○○에너지 실질대표 차○○ 가 현재 수감생활을 하는 중이며,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인 ∇∇개발, ○○개발,
○○건설이 부도나면서 ∇∇개발, ○○건설, ○○개발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 매입거래처인 ○○에너지에 대해서도 유류대금을 일부 미지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던 것이다. 주유소나 부판점을 운영하게 되면 매출거래처에 일정한 여신을 제공함으로써 기본 미수로 일정 채권을 안고 갈 수 밖에 없고, 또한 주유소나 부판점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자가 안고 있던 부채를 일정 비율로 정산하여 매매대금이나 권리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인수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출거래처 채권을 무시한 채 매입처에 유류대금이 미지급된 사정만으로 매입거래 자체를 부정하고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단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전혀 근거 없는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배우자 박○○는 차○○의 동생 차∇∇, ○○시 ○○구 ○○동 2-339번지 ○○물류창고의 명의상 대표자 이○○을 내세워 ❶ 2004.2월경 5천만원을 차용한 후 이에 대해 2.9.자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❷ 2004.9.10. 1천만원, ❸ 2006. 초순경 유류대금으로 차∇∇에게 3천만원(2006.3.3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고, 차○○가 보증함), ❹ 2006.6.20.경 추가로 5,400만원, ❺ 2007.1.9.경 차 값(차량대금이란 의미) 1,500만원, ❻ 대여금 4천만원 및 1천만원 합계 5천만원, ❼ 어음부도 금액 950만원 등 도합 7,450만원, ❽ 추가 2,500만원 합계 9,950만원을 유류미수로 정리해서 계산하기로 하였으며, ❾ 차∇∇의 대여 금 등 5,700만원(❸ 2006. 초순경 유류대금으로 차∇∇에게 지급, 2006.3.31.까지 변제 하기로 한 3천만원을 공제하면 2,700만원이나, 추가로 대여한 금원을 포함한 금원 으로 ❸을 제외하고, ❾만을 합산하기로 한다) 중 2천만원을 유류로 공급해 주기 로, 1,600만원은 부가세를 납부해 주기로, 나머지 2,100만원은 차∇∇ 확인 후 작성 하기로 하였으며, ❿ 2003.11.4.경 ○○물류창고를 유신에너지 명의로 임차 하는데 보증금 5천만원 대여금 등 ○○에너지의 실질대표 차○○에게 합계 310,500천원 상당의 실질적인 대여금 채권 등이 존재하고 있다.
4. 한편 ∇∇에너지의 ○○에너지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의 상계처리 후 잔존 유류대금 미수금채무 상당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 인이 ❶ 2006.9.15.을 지급기일로 하여 수취한 발행인 주식회사 ∇∇개발, 배서 인 주식회사 ○○토건의 액면금 5천만원의 약속어음, ❷ 2006.11.1.을 지급기일 로 하는 위 발행 및 배서의 액면금 4천만원의 약속어음, ❸ 2006.11.2.을 지급기일로 하는 위 발행 및 배서의 액면금 4천만원의 약속어음, ❹ 2006.4.30. 및 2006.5.6. 을 각 지급기일로 하여 수취한 발행인 ○○개발 주식회사의 각 액면금 26,470,090 원, 29,813천원의 각 약속어음, 2005.12.5. 및 2006.2.5.을 각 지급기일로 하여 수 취 한 발행인 ○○건설 주식회사, 배서인 ○○건설기계의 각 액면금 39,901,780 원, 78,518,600원의 각 약속어음이 부도나면서 합계 280,880,470원 상당의 유류대금 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당시의 매입 거래처인 ○○에너지에 대해 유 류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청구인 운영의 ∇∇에너지 매출 거래처로부터의 유류대금 회수여부와 무관하게 미지급 유류대금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가공거래임을 확정,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다.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에 대하여(매입처 △△에너지 및 ■■에너지)
1. △△에너지 관련: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2007년 제1기 세금계산서 29매 635,600천원 상당을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이 △△에너지 법인계좌로 2007년 제1기에 입금한 유류대금은 651,560천원 상당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의 액수를 15,960천원 초과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에너지에게 입금하여 준 유류대금 상당의 유류 실물을 교부받고 그에 상응하여 수취한 것으로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유류실물의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만의 수수라는 취지의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에너지 관련: ∇∇에너지가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724,963,634원 중 1,591,318,179원 상당은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나머지 133,645,4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과다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고발 및 과세처분을 한 것이지만, 청구인이 과다수취 하였다는 세금계산서는 전체 유류실물거래가 얼마인데, 그 중 얼마가 과다수취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으며, 과다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는 유류실물의 거래가 전제된 것임을 처분청 또한 이를 인정하면서 전체 세금계산서 중 90% 이상의 거래가 유류실물의 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서 과세처분의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7.7.13. 처음으로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여 2008.1.7.까지 계속 거래를 하여 왔던 것인바, 해당 기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에너지 법인계좌로 송금해 준 금액은 도합 1,750,960천원 상당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71매의 세금계산서 합계 1,724,963,634원 상당이 과다수취 내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고발 및 과세처분을 하면서, 이와 같이 청구인이 ■■에너지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준 유류대금 상당을 도외시하여 사실오인의 판단을 한 것임이 분명한 것이다.
3.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매출액을 833,642,172원(매출세액 83,364,219원), 매입 액 을 791,636,646원(매입세액 79,163,668원)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05년 제2기 매출액을 1,153,118,741원(매출세액 115,311,873원), 매입액을 1,098,956,546원(매입세액 109,895,654원)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바 있어 청구인의 2005년 매출액은 합계 1,986,760,913원, 매입액은 1,890,593,192원 상당에 이른다.
4. 한편 2006년 제1기 매출액을 1,393,780,323원(매출세액 139,378,019원), 매입액 을 1,337,983,227원(매입세액 133,798,323원), 2006년 제2기 매출액을 872,149,444원(매출세액 87,214,949원), 매입액을 776,245,454원(매출세액 77,624,546원)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바, 청구인의 2006년 매출액은 합계 2,265,929,767원, 매입액은 2,114,228,681원 상당이며,
5. 2007년 제1기 매출액은 1,215,400,880원(매출세액 121,540,204원), 매입액은 1,163,572,960원(매입세액 116,357,030원), 2007년 제2기 매출액은 1,903,402,440원(매출 세액 190,340,169원), 매입액은 1,797,331,814원(매입세액 179,733,186원)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 2007년 매출액은 합계 3,118,803,320원, 매입액은 합계 2,960,904,774원 상당이다.
6. 청구인의 연간 매출액은 2006년 전년도인 2005년에 비해 2억 8천만원 가량 증가(279,168,854원=2,265,929,767원-1,986,760,913원)하였고, 2007년 매출액은 전년도 인 2006년에 비해 8억 5천만원 가량 증가(852,873,553원=3,118,803,320원-2,265,929,767원)하였으며, 매출액에 비례하여 매입액 또한 증가(2006년 223,635,489원, 2007년 846,676,093원)함으로써 청구인의 매출액 규모가 정상적인 유류의 실질 거래에 터 잡은 것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 또한 청구인의 매출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서는 실질거래임을 전제로 어떠한 세법 관련 규정의 위반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7. 청구인의 연도별 분기별 매입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등으로부터의 매입 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가공 세금계산서라 는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청구인의 ∇∇에너지가 발행한 매입액에 상응하는 매출 세금계산서 또한 유류의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인바, 그렇다면 청구인 거래처 64개 업체, 총 180매의 세금계산서 중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개발, ○○○○, ○○건설, 주식회사 ○○토건, ○○특수건설, ∇∇건설, 영안토건 등을 제외하고는 그 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고 많아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거래처로서 해당 거래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에 대해서도 무자료인지,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해당 거래처로부터 과연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유류대금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를 명백히 확인하고, 이로써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매출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만 비로소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입세금계산 서 상당의 유류대금이 청구인이 매입처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원에서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족한 금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 내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과세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할 것이며, 동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입증하기에 매출액 및 매출세금계산서,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유류대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8. 한편 처분청은 ■■에너지 ○○지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다수취 내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과세 처분 한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2005년 및 2006년의 기존 거래처 대부분과 추가된 거래처 20여개 업체에 대해 매출을 하였으며, 일부 고액 거래처인 건설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처 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아야 수천만원의 거래 규모에 불과한 소규모 매출처이면 서 해당 매출처 대부분이 유류대금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매출거래 가 실질거래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한 이상, 정상적인 매출을 위한 매입 또한 유류실물거래에 기초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9.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에너지 ○○지사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따로 교부받지 않은 채 ■■에너지 ○○지사 명의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교부함으로써 ■■에너지
○○지사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에너지의 매출거래처를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벌인 것이 기화가 되어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대부분을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 과세처분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으로서는 ■■에너지 ○○지사의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선금으로 송금해 주면서 유류를 주문하고, ■■에너지 ○○지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에너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에너지가 유통하는 유류가 무자료 유류인지, 면세유인지, ■■에너지가 매입하는 정유사나 대리점이 어디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더욱이 ■■에너지 입장에서도 매출처인 청구인의 ∇∇에너지 직원이나 사업주 등에게 무자료 유류를 유통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알지도 못하였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것이다.
10. 한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 면서 ■■에너지를 공급자로 하는 유류 출하전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보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에너지에 주문한 유류가 ■■에너지가 공급하는 것이 아닌 제3의 거래처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정을 청구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유류의 출하전표는 통상적인 유류거래의 증빙자료로 인정되어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이를 거래처에 교부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거래의 유일한 증빙자료로 인정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며, 더욱이 증거법 상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증거력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불과한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 하에서 유류 출하전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거나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다른 형식의 전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법인계좌 로 송금한 유류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 내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는 취지로 과세처분 내지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유류 출하전표에 대해 유류의 실질거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세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법에 없는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되겠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전혀 아무런 근거 없는 자의적인 과세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 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에너지가 2006년 및 2007년에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유류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위장매입 내지 가공매 입 임을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에 의해 각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동시에 부과한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필요경비 부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 없는 위법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 마. 청구인이 ■■에너지의 임○○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에 대한 소명
1. 청구인 운영의 ∇∇에너지가 2007년 제2기 ■■에너지와 대량 거래를 함으 로써 일부 ■■에너지의 직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임○○의 계좌를 통해 ■■에너지 로부터 세무서 고발 내용과 같이 133,645,455원 상당을 환입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에너지가 ■■에너지를 주 매입 거래처로 지정, 대량 거래를 활성 화함으로써 ■■에너지 측에서 소위 백-마진 내지 백-디씨(Back-DC) 형식으로 자금을 환입해 준 것이다.
2. 세무서 조사 및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최초 백-마진 내지 백-디씨가 세제상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한 청구인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할 것을 우려하여 임○○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로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것이나, 실질 관계에서는 ■■에너지로부터 유류대금의 백-디씨를 받은 것이다.
3. ∇∇에너지가 2007년 제2기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금액은 1,724,963,634원 상당이고, 이 중 백-디씨를 받은 금원은 133,645,455원 상당으로서 전체 매입금액의 8% 남짓으로, 유류거래 현실에서 이와 같이 백-디씨를 받는 것은 정유사와 대리점 간, 대리점과 주유소 간에서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정상적인 거래인 것이다.
4. 소위 백-디씨를 받은 대금을 공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 백-디씨를 받은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는 백-디씨 금액과 무관 하게 발행하는 것이다.
5. 가사 소위 백-디씨라는 점을 세법 상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고발을 담당한 ○○세무서 또한 위 금액만큼은 세금계산서 과다수취로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나머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상당은 정상적인 실질거래를 전제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백-디씨를 통해 ∇∇에너지가 2007년 제2기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과다한 세금계산서라는 133,645,455원의 10%에 해당하는 13,364,545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 중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과다하게 공제받은 13,364,545원의 부가가치세는 이를 납부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한 종합소득세 또한 납부할 것이기에 이를 초과하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매출처 ○○○○에 공급한 가액 727천원, 주식회사 ■■도시환경에 공급한 가액 1,223천원의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매출액 1,950천원을 산입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산출액이 법정공제 및 기 납부세액 등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344,176원 초과)에 대하여 처분청의 처분사유는 산출근거 자체만으로도 허구라고 주장하나, 이는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 195천원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78천원 등 총 273천원을 부과 처분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2006년 제1기 공급가액 403,780천원, 2006년 제2기 122,753천원)에 대하여 ○○에너지의 실질적 대표자인 차○○와의 개인적인 채권 등으로 310,500천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과 매출 거래처의 부도 등의 사유로 유류 미수채권 280,880천원의 상당액이 남아있는 것을 근거로 실제거래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당시 그 증거로 제시한 것은 채권․채무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 자인 박○○에게 차○○ 개인 명의로 2004.9.10. 작성한 차용증 10,000천원과 공정 증서 에 의하여 이상훈과 차∇∇이 청구인 배우자 박○○에게 2004.2.6. 발행한 약속어음 50,000천원만 뿐이며, 이마저도 ○○에너지와의 유류대금관련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증빙서류 또한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유류관련 여부 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을 통하여 신고하였으며 2006.12.31. 현재 외상매입금이 53,292천원으로 ○○에너지에 대한 매입채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바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다수취로 가공확정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에너지로 부터 2007년 제1기에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9매 635,600천원에 대하여 △△에너지의 계좌로 위 매입대금 651,561천원을 입금 한 내용과 매출거래의 정당성을 근거로 유류실물 거래에 기초한 정상적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에너지는 2008.4.30. ○○지방국세청장이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한 법인으로 쟁점거래시기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액 가공 확정한 사실이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상 확인되고 △△에너지의 계좌 또한 금융 조작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당초 조사시 △△에너지와의 거래에 대하여 계좌송금 자료 외 실제거래로 확인 할 수 있는 유류 운송자, 출하전표 등 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의 대표자로 소개한 장○○(인적사항불명)와 거래를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상에도 대표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면서도 △△에너지의 장○○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은 매출거래의 정당성을 근거로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 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에너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물거래에 입증할 수 있는 제 증빙을 또한 제출하지 못하므로 가공확정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2007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71매 1,724,963천원에 대하여 ■■에너지 계좌로 매입대금 1,750,960천원을 송금한 근거 로 실제거래를 주장하며 청구인 및 배우자 박○○ 계좌로 재입금액 상당하는 공급 가액 133,645천원에 대하여 과다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1,291,318천원에 대하여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 하였으나, 위 세금계산서 1,724,963천원 중 딜러 청구외 임○○의 계좌로부터 청구인 및 배우자 박○○의 계좌 재입금액 147,010천원(공급가액 133,645천원)에 대하여 가공확정하고 차액인 공급가액 1,591,318천원은 딜러 임○○을 실 매입처로 하여 위장 거래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한 것으로 청구내용에 오류가 있으며 ■■에너지는 2008.7.29. ∇∇지방국세청장이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으 로 확정하고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한 법인으로 ■■에너지의 계좌 또한 유류대금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5. 당초 조사 시 ■■에너지와의 거래에 대하여 계좌송금 자료 외 실제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유류공급계약서, 유류 운송자, 출하전표 등 제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액의 유류거래를 하면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확인과 ■■에너지 의 유류딜러인 임○○을 통하여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은 매출거래의 정당성을 근거로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미 ■■에너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물거래에 입증할 수 있는 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바, 위 세금계산서 중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박○○에게 재입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133,645천원에 대하여 가공확정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과 차액인 공급가액 1,591,318천원을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②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ㆍ 제71조 및 제74조 의 규정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ㆍ 제71조 및 제74조 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 청구인의 사업장인 ∇∇에너지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계 7,936,392 7,461,336 45,196 2008.1기 545,293 516,686 2,403 2007.2기 1,903,402 1,792,331 10,606 2007.1기 1,215,400 1,160,845 5,177 2006.2기 872,149 776,245 9,550 2006.1기 1,393,780 1,335,239 5,441 2005.2기 1,172,726 1,098,155 7,870 2005.1기 833,642 781,835 4,149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상의 조사 내용 중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류매입 처 중 △△에너지와 ■■에너지 ○○지점이 출하지인 ∇∇∇도 ∇∇시 ∇∇구 ∇∇동 8-1소재 송유관(∇∇저유소)에서 개인용차를 이용 약속 장 소에서 유류 를 ∇∇에너지 탱크로리에 인수한 후 필요 매 출처에 공급 한 것으 로 주로 유류딜러를 통하여 거래 하 였으며 유류가 실제 입고되었고, 유류 대금 을 금융거래 (계좌송금) 의한 지급내역을 근거로 실지 매입 주장하나 매입처에 대한 내용 은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함
(2) 김∇∇과 배우자 박○○는 동종업종을 계속 종사한 경력자로 거래처와 유류거래시 고액의 유류대금을 지급하면서 거래처를 확인하지 아니하 고, 단순히 딜러를 통하여 거래 후 유류가 실 입고 됐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타 매입처의 유류 운송자, 관련 증빙, 매입 거래처의 관련자 인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며, 주요 혐의거래처 또한 폐업 등 사유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여 자료상혐의 거래처 확인내용에 의하여 판단함
(1) △△에너지(2007년 제1기 공급가액 635,600천원) △△에너지는 유류운송에 따른 수송 장비 보유 및 용차를 한 사실이 전혀 없 고, 예금계좌 확인 시 당일 입금 후 즉시 현금 출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 한 것을 확인하여 △△에너지와 ∇∇에너지의 거래시기인 2007년 제1기 매출세금 계산 서에 대하여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여 ○○지방국세청장이 2008.2월 자료상으로 고발한 자로 ∇∇에너지 는 김∇∇ 새마을금고 2개 계좌 에 서 △△에너지 계좌 ∇∇은행 ∇∇지점,
○○은행 ○○역점으로 송금내용을 근거로 실거래로 주장하나, △△에너지 계좌는 이미 금융 조작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또한 ∇∇에너지 김∇∇의 배우자 박○○는 △△에너지의 대표자로 소개한 장○○ (인적사항 불명)를 통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시 △△에너지의 사 업자등록증에서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에너지의 장○○ 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 확정함
(2) ○○에너지 (2006년 제1기 공급가액 1,230,327천원, 200 6년 제2기 공급가액 505,563천원)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 한 자로, ○○에너지와 거래 중 유류 대금결재 가 확인되지 않은 2006년 제1기 공급가액 403,780천원, 2006년 제2기 공급가액 122,753천원에 대하여 김∇∇과 배우자 박○○는 ○○에너지 대표자 차○○에게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로 미지급한 금액으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채권․채무관련 근거 서류 등 제장부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에너지 김∇∇은 복식부기의무자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한 대차대조표 및 보조원장상 2006.12.31. 현재 외상매입금이 53,292 천 원으로 신고내용과 미지급금에 대한 주장이 상충하여 신뢰성이 없으므로, 동 미지급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과다 수취금액으로 판단하여 동 금액을 가공확정함 ※ 참조:
○○에너지로부터 김∇∇ 새마을금고 로총 36,000천원 재입금 (2006.5.11. 30,000천원, 2006.9.7. 3,000천원, 2006.9.18. 3,000천 원) ※ 배우자 박○○: ○○에너지 이사 등재
- 다) 위장거래 확정업체 ■■에너지
○○지점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1,724,9 63천원)
(1) ■■에너지는 □□지방국세청 조사2국 2과에서 조사 중으로 실물이 전혀 없이, ■■에너지 전무 이□□(인적사항 불분명)의 주도로 세금 계산서 및 출하전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
(2) ■■에너지에 대한 금융조사실시 결과 입․출금액이 실물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7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액 가공으로 확정 한 업체로 ∇∇에너지 김∇∇과 박○○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에너지 ○○지점의 딜러 임○○을 통하여 거 래하였고, 유류 대금은 ■■에너지 ○○지점 ○○은행계좌 로 계좌 입금한 것을 근거로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에너지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실물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하였 고, ■■에너지에서 소명하며 일부 제출한 통장을 확인한 결과 입금 후 즉시 출금하는 형식 의 전형적인 금융조작으로 판단되어 김∇∇의 계좌 송금만으로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3) 임○○은 ■■에너지와 ∇∇에너지의 유류 구매 중개만 하였고, 유류 대금 등은 ■■에너지 전무 이□□이 관리하였으며, 임○○ 명의의 □□은행 계좌 또한 이□□이 요구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으로 진술하나 임○○은 거래처인 ∇∇에너지를 전담한 자로, ∇∇에너지 김∇∇과 기존부터 알고 지내던 자가 유류 실물여부 및 본인 소속인 ■■에너지가 정상업체인지 알 수 있음 에도 유류만 중개하였으며 회사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신뢰 성이 없으며,
(4) 임○○ 명의 □□은행으로부터 김∇∇ 새 마 을 금고 2개 계좌로 113,110,000원, 배우자 박○○ ∇∇은행 계좌 로 33,900,000원이 입금되는 등 총 147,010,000원이 재 입금된 것이 확인됨
(5) 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진술 또한 신뢰성이 없어, ■■에너지 ○○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 1,724,963,634 원 중 임○○의 □□은행 계좌로부터 김∇∇과 배우자 박○○ 계좌로 입금된 총금액 147,010,000원(공급가액 133,645,455원)에 대하여 가공매입 확정하고, 차액인 공급가액 1,591,318,179원에 대해서는 위장매입 확정하고 임○○을 실매입 혐의처로 자료파생하고자 함
3. 청구인은 위 각 매입거래가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시하였다.
- 가) 청구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거래통장 사본 14건
- 나) 이○○과 차∇∇이 2004.2.6.자로 박○○에게 발행한 50,000천원의 약속어음과 이를 공증한 공증증서 (공증일자: 2004.2.9)
- 다) ○○에너지의 차○○가 박○○로부터 2004.9.10. 10,000천원, 2006.2.20. 54,000천원을 차입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차용증 사본 등
- 라) 다음 <표 3>의 내역과 같은 약속어음 사본 <표 3>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의 내역 (천원) 발행일 어음번호 금 액 발행자 지급받는자 최종배서자 지급 기일 비고 ‘06.04.15. 50,000 ㈜○○토건 ㈜∇∇개발 ∇∇에너지(청구인) ‘06.09.15. ‘06.06.23. 40,000 〃 〃 〃 ‘06.11.01. ‘06.06.23. 40,000 〃 〃 〃 ‘06.11.02. 미상 26,047
○○개발㈜ ∇∇에너지 (청구인) 〃 ‘06.05.06. 미상 29,813 〃 〃
○○에너지 ‘06.04.30. ‘05.09.05. 39,901
○○건설㈜
○○건설기계㈜ ‘05.12.05. ‘05.11.07. 78,518 〃 〃 ‘06.02.05. 304,279
- 라. 판 단 1)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에 대한 공급가액 727천원, ■■도시환경에 대한 공급가액 1,223천원의 매출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매출 액 1,950천원을 산입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산출액이 법정공제 및 기 납부 세액 등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344,176원 초과)을 들어 처분청의 처분사유는 산출 근거 자체만으로도 허구라고 주장하나, 이는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신 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매출누락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와는 상관없는 세액계산상의 산술적인 문제인바, 이러한 사유로 매출누락이 아니 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2006년 제1기 공급 가액 403,780천원, 2006년 제2기 122,753천원)에 대하여 ○○에너지의 실질적 대표 자인 차○○와의 개인적인 채권 등으로 310,500천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과 매출 거래처의 부도 등의 사유로 유류 미수채권 280,880천원의 상당액이 남아있는 것을 근거로 실제거래로 주장하나,
- 가) 청구인이 조사당시 그 증거로 제시한 것은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 의 배우 자 인 박○○에게 차○○ 개인 명의로 2004.9.10. 작성한 차용증 10,000천원, 이○○ 과 차∇∇이 박○○에게 2004.2.6. 발행한 약속어음 50,000천원과 이를 공증 한 공증증서 뿐이며,
- 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 추가로 제시한 차용증은 2006.2.20. 작성된 것으로 그 내 용 은 차○○가 박○○로부터 54,000천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차용증을 신빙성 있는 증거서류로 채택 하기도 어려우며, 위 차입금을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상계 한 것인지도 불분명하여 ○○에너지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2006.12.31. 현재 외상매입금이 53,292천원으로 ○○에너지에 대한 매입채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므로 위 세금계산 서를 가공확정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에너지로 부터 2007년 제1기에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9매 635,600천원에 대하여 △△에너지의 계좌로 위 매입대금 651,561천원을 입금한 내용과 석유류를 매출하고 이를 신고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정상적인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에너지는 유류운송에 따른 수송 장비 보유 및 용차한 사실이 전혀 없 고, 예금계좌 확인 시 당일 입금 후 즉시 현금 출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을 확인하여 △△에너지와 ∇∇에너지의 거래 시기인 2007년제1기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여 ○○지방국세청장이 2008.2월 자료상으로 고발한 자로 △△에너지에 유류대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 청구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2개 계좌, △△에너지의 ∇∇은행 ∇∇지점, ○○은행
○○역점 계좌는 모두 금융 조작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인 의 배우자 박○○는 △△에너지의 대표자로 소개한 장○○ 를 통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시 △△에너지의 사 업자등록증에서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장○○ 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 확정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대금지급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실지거래라는 것일 뿐, 이미 금융조작사실이 드러 났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정황이 아닌 상태에서 달리 실지거래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도 없이 정상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2007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71매 1,724,963천원에 대하여 ■■에너지 계좌로 매입대금 1,750,960천원을 송금한 근거 로 실지 거래를 주장하며 청구인 및 배우자 박○○ 계좌로 재입금액 상당하는 공급 가액 133,645천원에 대하여 과다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1,291,318천원에 대하여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 하였으나, 위 세금계산서 1,724,963천원 중 딜러 임○○의 계좌로부터 청구인 및 배우자 박○○의 계좌 재입금액 147,010천원(공급가액 133,645천원)에 대하여 가공 확정하 고 차액인 공급가액 1,591,318천원은 딜러 임○○을 실 매입처로 하여 가 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매입세액만 불공제 하였는바, 전체를 가공매입이라고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심사청구한 것은 처분 내용을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은 위 재입금액 147,010천원이 매출액에 대한 할인액 (청구인의 주장 에 의하면 백디시) 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일반적인 상관행상 대금을 지급 한 후에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을 할인이라고 하기 도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에너지와의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가) ■■에너지는 □□지방국세청에서 조사 중으로 실물이 전혀 없이, ■■에너지 전무 이□□의 주도로 세금 계산서 및 출하전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 나) ■■에너지에 대한 금융조사실시 결과 입․출금액이 실물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7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액 가공으로 확정 한 업체 로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박○○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에너지 ○○지점의 딜러 임○○을 통하여 거 래하였고, 유류 대금은 ■■에너지 ○○지점 ○○은행계좌 로 계좌 입금한 것을 근거로 실거래라고 주장 하 나, ■■에너지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실물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하였고, ■■에너지 에서 소명하며 일부 제출한 통장을 확인한 결과 입금 후 즉시 출금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금융조작으로 판단되어 김∇∇의 계좌 송금만으로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 임○○은 ■■에너지와 ∇∇에너지의 유류 구매 중개만 하였고, 유류 대금 등 은 ■■에너지 전무 이□□이 관리하였으며, 임○○ 명의의 □□은행 계좌 또한 이□□ 이 요구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으로 진술하나, 임○○은 거래처인 청구인이 운영하는 ∇∇에너지를 전담한 자로, 청구인과 기존부터 알고 지내던 자가 유류 실물여부 및 본인 소속인 ■■에너지가 정상업체인지 알 수 있음에도 유류만 중개하였으며 회사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신뢰성이 없으며,
- 라) 임○○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서도 전혀 모른다는 진술 또한 신뢰성이 없어, ■■에너지 ○○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 1,724,963,634원 중 임○○의 □□은행 계좌로부터 김∇∇ 과 배우자 박○○ 계좌로 입금된 총금액 147,010천원에 대하여 가공확정하고, 차액인 공급가액 1,591,318,179원에 위장매입 확정하고 임○○을 실매입 혐의처로 자료 파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6. 청구인은 위 업체들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사실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를 교부 받은 것이며, 유류의 출하전표 미비는 유류거래의 증빙자료로 인정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실질거래의 유일한 증빙자료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 하나, 출하전표는 실질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것일 뿐이므로 과세관청 또한 이것을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보는 것 은 아니며, 이러한 사정보다는 청구인이 거래한 위 업체들 모두가 자료상으로 고발 되었다는 것과 더욱이 이러한 자료상 혐의 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청구인은 실물이 입고되었다고 볼 만한 장부, 유류 운송자에 대한 증빙, 운송비 관련 증빙, 출하전표 등 객관적인 원시 증빙조차 구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 또는 위장거래로 본 것인바, 청구인 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자료들은 당초 조사 시에 제시한 서류들과 대동소이하여 이러한 자료들만 가지고서는 청구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 또는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