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포스매출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와 부외원가 인정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01 선고일 2010.03.23

POS자료는 각 가맹점에서 입력한 매출자료로서 이를 기초로 가맹점 관리 및 추가 가맹점 모집시 지역상권 및 손익분석, 식자재 매출 분석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귀속자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외원가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들은 ○○○푸드시스템(주)(이하 “가맹점본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면서 ○○○○시 ○○구 ○○동 44-1번지에서 한식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인 ◇◇◇◇ ○○본점(이하 ”쟁점가맹점“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08.6.11.~2008.6.27. 가맹점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본사로부터 확보한 쟁점가맹점의 2005년 5월~12월분 ‘매출 및 손익현황표’ 기록과 2006년, 2007년도 POS시스템의 매출내역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신고내역과의 차액을 확인하였다. (표 1: 생략)
  • 나. 이에 처분청은 <표1> 의 ③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8.7.9. 쟁점가맹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POS자료의 오류 및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인건비(2005년 119,443천원, 2006년 167,434천원, 2007년 67,958천원)와 김▽▽외 1인에게 지급한 가맹점 소개 알선수수료 5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달라며 2008.8.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일용직 인건비와 알선수수료에 대한 청구이유가 인정된다며 2008.9.4. 재조사 결정하였다.
  • 다. 재조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2005년 과세연도 인건비는 매출누락 473백만원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보아 10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006~2007년 과세연도 인건비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급조된 혐의가 있고, 재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2007년 매출 및 손익현황표의 매출액은 POS상 매출금액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급수수료 50,000천원은 지급증빙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며 필요경비로 추인하면서, 2008.10.10. 쟁점가맹점에 대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818,94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198,710원, 기타소득세(원천징수) 11,000,000원, 이◎◎에게 2006년 귀속 소득세 66,685,800원, 2007년 귀속 소득세 51,302,500원, 하◎◎에게 2006년 귀속 소득세 67,179,850원, 2007년 귀속 소득세 51,351,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 1’ 관련사항

1. POS자료의 전산오류 관련

  • 가) 처분청은 가맹점본사의 가맹점들에 대한 POS 전산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정확성, 일관성, 무결함성의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이를 결여한 전산자료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처분청이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여 과세자료를 확보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POS전산자료는 가맹점의 전반적인 매출추세, 상권분석 등을 분석하여 경쟁브랜드와의 매출분석 및 신규개설 입점과 관련하여 참고하였을 뿐 청구인조차도 세금관련 자료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것이다.
  • 다)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로 전산오류가 있는 자료라며 청구인들은 당시 거래처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POS전산자료의 오류건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하였고,

• 청구외법인은 2009.01.20. 『①스마트포스를 도입한 초창기에 청구인의 사업장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이기에 서버의 전산오류와 통계오류가 발생하였고, ②가맹점 포스기계 관리자들의 운영미숙으로 매출이 중복되거나 실매출이 아닌 가(假)매출이 발생하였으며, ③가맹점의 단말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거나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발생하여 부정확한 데이터가 서버에 전송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④가맹점들이 전산 오류로 인한 전산수정 요구를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데이터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한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기영 제090120-01호)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의 답변내용만 보더라도 POS전산자료에 오류가 있음 은 명백한 사실인 바, 그 1차적인 책임은 청구외법인이 운영한 POS 시스템상에 오류가 자주 발생한 결과이고, 2차적인 책임은 청구인들이나 가맹점들의 POS 기계 관리자들의 운영미숙에 있다 할 것이다.

2. 가맹점에 대한 POS전산자료가 부정확하다는 근거

  • 가) 처분청이 가맹점본사로부터 전산자료를 수취하여 각 가맹점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과세자료 중 매출금액의 차이, 즉 처분청이 확보한 카드매출금액과 VAN사의 카드매출금액과의 차이 및 처분청이 파악한 영업일수와 실제 영업일수와의 차이 중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가맹점들은 개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매출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영업일수의 차이로 인하여 처분청의 매출금액과 VAN사의 매출금액에도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POS전산자료의 오류를 나타내는 명확한 증거이다.
  • 다) 가맹점본사에서 운영하는 POS전산자료는 상당히 부정확한 자료들이고, 가맹점본사 역시 POS전산자료의 부정확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POS전산자료를 근거로 가맹점과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던 것인바, 처분청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 라)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쟁점가맹점의 경우 부정확한 POS매출근거로 과세처분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 마) 따라서, 중복된 현금매출분은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이며, 가맹점들에게 통보한 과세자료도 부정확한 자료임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과세자료의 취소 또는 감액통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가맹점 관련 사항

  • 가) 청구인은 쟁점가맹점과 함께 본격적인 체인사업을 실시하면서 체인가맹 점에 공급된 POS기계는 청구외법인의 스마트POS를 사용하였고, POS시스템은 체인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체인사업가맹점의 담당직원이 가맹점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는데, POS 단말기를 사용하면서 가맹점본사에서는 가맹점에서 확인된 단말기 마감자료와 인터넷웹상에서 발생한 가맹점 매출금액 과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담당자에게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그 차이의 발생 원인을 확인한바, 신규 가맹점주의 교육이 가맹점본사와 쟁점가맹점에서 번갈아가며 1주일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상당부분 발견되었다.

• 신규 가맹점주 및 쟁점가맹점 직원의 POS교육 시 메뉴주문 및 결제금액에 대한 교육은 당일자로 교육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당일자로 교육하여 마감하는 경우 중복된 데이타가 삭제되지 아니하여 현금시재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웹상에서 매출금액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전일로 입력하여 교육을 시행하였다.

• 이 과정에서 POS단말기상에 교육용으로 처리되었던 금액이 인터넷웹상에서 중복된 매출금액으로 삭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가맹점 POS단말기 일별마감자료 금액과 인터넷웹상에서의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였던 것인 바, 첨부한 증 1호의 일자별 매출액현황표에서 POS매출이 중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면 <표1>과 같다. (표 생략)

• 또한, POS단말기를 사용함에 있어 쟁점가맹점 직원의 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한 실수(예:단말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일부금액이 전날 금액과 당일금액이 합산되어 당일매출금액으로 기표됨)가 발견되는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계속되는 오류가 발생되어 청구외법인의 담당자에게 개선책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았음

  • 나) 청구외법인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POS시스템이 자주 다운되는가 하면, 기록이 삭제되거나 복원과정에서 중복 기재되어 POS매출액이 실매출액보다 훨씬 과다하게 기록되거나, 2006년 제1기와 2007년 2기의 POS매출액은 반대로 실 매출액보다 훨씬 적게 기록되는 등 전반적으로 청구외법인의 POS 매출액은 쟁점가맹점 뿐만 아니라 ◇◇◇◇ 다른 가맹점의 POS매출액도 전혀 신뢰할 수 없었고, 결국 청구인들은 가맹점본사가 체인가맹점을 관리함에 있어서 물류발주 시스템 및 가맹점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염려하여 POS 시스템을 2007년 11월경 청구외법인에서 (주)◐◐◐로 교체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POS매출액에 대하여 전혀 신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POS매출액에 대한 실적자료를 직원들에게 한 번도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

• 만일, 처분청이 조사당시에 청구인에게 POS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면 그동안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제기하여 소명하였을 것이나 조사 종료시점까지 이러한 POS자료에 의한 매출누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 라) POS의 현금매출확인에 따른 처분청의 현금매출 누락액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POS상의 현금매출 중복기재분을 차감한 순수한 매출누락액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위 표에서 POS현금중복 기록분은 POS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자별 매출액 현황표’의 마지막장 합계금액(공급대가로 기록됨)과 일치하며, ‘일자별매출액현황표’는 ‘ 일마감정산용매출합계표’에 의거 기록된 것이다. ※ 일마감정산용매출합계표는 2006.07.01~2007.06.30을 제출하여야 하나 분량(365장)이 많아 2006년 7월분만 제출함

  • 마) 처분청은 세무조사 첫날 본사에 설치된 직원용 컴퓨터에 내장된 쟁점가맹점을 비롯한 ◇◇◇◇ 전 체인점의 POS매출자료를 출력하여 동 법인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는바, 처분청은 김◈◈에게 직원용 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라고 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에 경황없이 당연히 맞는 자료이겠거니 하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 김◈◈은 처분청이 조사 종료일까지 단 한번도 POS매출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므로 세무조사와는 무관한 사안인 줄 알고 청구인들에게도 전혀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은 황당하게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서야 POS자료에서 확인된 매출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처분청은 매출누락자료 금액이 중대하고 부과되는 세금이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청구인에게 POS매출자료 금액의 진위를 확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사실여부를 확인받았어야 함에도 직원인 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 바) 쟁점가맹점의 포스기기는 아래와 같으며, 1층에 2대, 그 외의 층에는 층별로 1대씩 총 5대가 비치되어 있어 가맹점 교육 및 수시로 각 층별 포스 담당자들이 바뀌어 각 층별 포스를 사용하여 가맹점주와 직원들을 교육하였다. (표 생략)
  • 나. ‘쟁점 2’ 관련사항 1) 처분청은 쟁점가맹점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면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154,630,150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일 용직 인건비로서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2005년도 ‘월별매출 및 손익현황표’에 기재된 인건비와 ‘일용직 인건비 지급대장’에 의한 것으로 2005년도의 일용직 인건비에 대하여는 부외원가로 인정하면서 동일한 내용인 2006년도 및 2007년도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와 처분청에 신고한 인건비 신고내역, 그리고 인건비 과소신고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먼저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인건비와 인건비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월별매장 유지비용 현황표’상 인건비는 증 제3호의 월별인건비 지급내역표의 연도별 합계금액이고,

• ‘월별매장 유지비용 현황표’상 인건비는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실제 지급된 인건비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상 인건비가 차이나는 것은 4대 보험료 등 인건 비 관련 부대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판단에서 과소신고한 것이며,

• 또한, 파출부나 아르바이트 일용직들 중 상당수는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가출청소년 등 신분노출을 하지 않으려는 자들로 인하여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표 생략)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인건비를 가능한 한 100% 노출시킬 것을 권고하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타당한 회계처리일 뿐만 아니라 비노출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 절세효과가 4대보험 등 부대비용 절감효과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2007년도에는 2006년에 비해 비노출 인건비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4. <표1>에서 ‘직원’은 월정급여자를 지칭하는데 여기에는 일용직 근무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로 판단되고, ‘파출부’는 하루 일당을 지급하는 일용직 개념이며, ‘아르바이트’는 인건비를 시간급으로 지급한다 하여 구분하였으나, 첨부한 증 제4호의 일용직 지급대장을 보면 파출부와 아르바이트의 구분실익이 없다.

5. 청구인의 고용직원이 작성한 ‘월별매장 유지비용 현황표’상 인건비와 일용직 지급대장상 인건비를 비교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생략)

• ‘일용직 대장상 인건비’라 함은 청구인의 고용직원이 파출부나 아르바이트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기록한 것으로 첨부한 증 제4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금액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별매장 유지비용 현황표’상 인건비 총액(①)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간이’신고금액 (②)를 차감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매출액을 과소신고하면서 더불어 인건비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부외원가로 인정받아야 할 인건비는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 168,965,914원과 2007년도에 80,296,100원이고, 이는 실제 지급된 인건비로 ‘월별 매장 유지비용 현황표’에 의거 확인되는 금액이다. (표 생략)

• 처분청은 재조사과정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2005년도의 부외원가는 인정하면서도 2006년 및 2007년도의 인건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바, 일용직대장상 인건비가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임을 입증하기 위해 결제내역보고서(급여) 및 당시 근무하였던 파출부 및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근무사실 및 급여수령 확인)를 제출한다. * 2006년, 2007년도에 근무한 일용직 종사자들이 30여명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15명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수취하여 첨부함.

7.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분석한바 다음과 같다.

  • 가) 2006년 및 2007년도의 경우 매출누락을 포함한 처분청의 총매출액 대비 신고한 인건비 비율(③/①)은 12.2%, 14.9%로 다른 사업연도의 인건비 비율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합리적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신고분 인건비를 추가한 인건비 비율(④/②) 23.3%, 19.8%가 다른 사업연도와 비교할 경우 적정한 비율이다.
  • 나) 2008.2월호 ▲▲▲▲▲▲▲▲에 의하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외식업의 이상적인 인건비 비율은 21.6%이다.
  • 다) 2006년도 인건비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2006년에 5층 옥상을 개조하여 사업장을 확장하였고, 직원도 많이 채용함에 따른 것으로 매출액 급증에 따른 직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이에 따라 2007년도부터는 체계적인 직원관리로 외식업체의 평균적인 인건비비율 21.6%이내 비율로 정착하게 되었다. (표 생략)
  • 다. ‘쟁점 3’ 관련사항

1. 청구인들은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소개하여 실제로 가맹점이 설립 완료된 경우에는 소개인에게 전수창업비의 25%~35%를 알선수수료로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2005년도에 쟁점가맹점에서 김▽▽ 외 1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50,000,000원을 쟁점가맹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수수료의 20%를 기타소득세로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지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호 규 정에 의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처분청은 당해 알선수수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나,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에서는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를 말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이들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아니므로 알선수수료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 1’ 관련사항 1) 가맹점 본사는 『◇◇◇◇』란 상호로 음식체인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5.10.13. 법인으로 설립한 후 신규가맹점 모집 업무 및 각 가맹점의 매출향상을 위하여 지역별로 광고 등을 하여 왔으며, 늘어나는 가맹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POS시스템을 적용 운영하였다.

2. 본사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위하여 본사와 가맹점 간의 매출에 따른 수수료 지급여부 및 식자재 매출 등의 검토를 위해 2005~2007년 POS매출(설립 초기에는 POS단말기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2005년 자료는 없음)을 출력하여 경영지원본부장인 김◈◈이사로부터 확인받은 것이다.

3. 가맹점의 POS자료는 본사 서버에 보관하고 있으며, 본사 회계팀, 구매팀 및 영업팀 직원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자료로 이를 바탕으로 각 영업직원은 담당 가맹점 관리 및 추가 가맹점 모집목적으로 지역상권 분석 및 손익분석 등을 행하여 일부 중요안건의 경우 대표이사에게까지 결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붙임 본사내부문서 업무일지 등 참조) 이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2006년 제1기와 2007년 제2기의 POS매출액이 실 매출액보다 훨씬 적게 기록되어 신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2006년 제1기는 영업일수가 92일로 기재되었고, 2007년 제2기는 영업일수가 141일로 있어 소명 요청한바, 잔여일수는 POS기계의 미작동으로 인하여 POS기계에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실 매출액보다 훨씬 적게 기록된 것으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었을 뿐 POS기계의 오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5. 또한, 각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여 가맹점 관리 및 식자재 확인, 가맹점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본사의 담당 영업직원이 분석한 가맹점의 내부분석자료와 POS매출을 대사한바, 정확히 일치 하는 것으로 POS매출 출력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 2’ 관련사항

1. 청구인이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2005년 매출 및 손익현황표를 과세근거(2005년은 POS자료가 없음)로 하여 2005년 귀속 소득세․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시 과세근거자료에 나타난 인건비에 대하여 원가추인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2006년~2007년 귀속 인건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바, 일용직 지급대장상의 근무인원에 대하여 근무사실 및 급료수령액 등에 대하여 우편 확인한바(회신율: 15%) 회신자들은 근무기간 상이, 급료 수령액 상이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결제내역보고서는 급여 수령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동일인임에도 서명이 상이한 경우, 타인 간 서명이 같은 경우, 동일필적으로 서명된 경우 등이 있어 급조된 혐의가 있는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2006년 및 2007년 ‘매출 및 손익현황표’의 매출액은 POS상 매출금액과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 다. ‘쟁점 3’ 관련사항 김▽▽․문▷▷에게 지급한 금액 50,000,000원은 창업하려는 가맹점주를 청구인에게 알선하여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창업한 가맹점주는 일정 지역내에서 ◇◇◇◇라는 상표 및 상호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업상 권리를 인정받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 해당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소득세법 제37조 에 따라 실제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실제 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이 건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가맹점본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시 가맹점본사 직원이 확인한 쟁점가맹점의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POS매출액과 쟁점가맹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의 차액을 쟁점가맹점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가맹점의 2006년 및 2007년의 부외원가로 지급하였다는 일용직 인건비의 인정 여부

3. 신규 가맹점의 알선에 따라 김인▽외 1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80%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 근거과세 】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⑥ (생략)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6)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익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7)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4. (생략)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 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인세)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8) 소득세법 제37조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①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9)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가. ‘쟁점 1’ 관련사항

  • 가) 쟁점가맹점의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처분청에서 결정한 매출액 및 청구주장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복기록은 2006.2기 과세기간 184일 중 112일, 169,439천원, 2007.1기 과세기간 181일 중 104일, 113,100천원으로 확인됨 다) 포스전산자료의 오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귀사에서 체인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스마트포스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지만 초창기 다양한 기능을 진행하다보니 서버의 전산오류 및 통계오류가 일부 있음

(2) 가맹점주님들의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매출이 중복되거나 수시로 직원교육시 전날 및 현재일로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실 매출이 아님에도 과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음

(3)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단말기 상에서 바이러스 및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하여 부정확한 데이터가 서버에 전송될 수도 있음

(4)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장애 및 오류가 발생 시 저희 회사에서 교육 및 오류 수정 등을 진행하였으나 빠른 대처가 미숙하였고, 기타 점주님들의 판매에 신경을 집중하다보니 전산수정을 요구하지 않아 많은 부분의 데이터가 중복되었던 걸로 알고 있음

  • 라) 이사 김◈◈의 2008.6. 확인서

(1) 처분청이 가맹점본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사 김◈◈으로부터 확인받은 확인서에는 확인서상 인적 사항을 『 사업장: ○○시 ○○구 ○○동 32-7 □□빌딩, 상호: ○○○푸드시스템(주), 성명: 이◎◎외 1인』으로 기재하고, 가맹점의 2006년도 및 2007년 귀속분 매출현황(SMPOS 출력건)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매출현황 생략)

(2) 확인서에는 각 가맹점별 매출현황이 첨부되어 있고, 쟁점가맹점의 매출현황은 아래와 같다.(공급대가임) (표 생략)

  • 바) 처분청은 가맹점본사 및 쟁점가맹점에 대한 통합조사 및 관련인 조사 당시 가맹점 본사의 직원(이사)인 김◈◈으로부터 2008.06.(일자 미상) 확인서를 받은 후 쟁점가맹점 등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각 가맹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2008.9.11.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
  • 사) 처분청에서 제출한 업무일지는 ♤♤점, ♧♧♧점 등에 대한 오픈행사 지원 후 가맹점본사의 운영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해당점포의 매출현황이 POS자료와 동일하게 회전수, 고객수, 객단가, 현금결재, 카드결재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1) ☆☆☆☆점 등의 영업정보조회리스트에는 전매장의 매출현황 및 해당점포의 매출현황과 분석내용(시간대별, 일자별, 월별, 요일별, 메뉴별, 전월대비)이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심리시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자료는 POS 시스템에서 전산출력된 것이다.

2. ‘쟁점 2’ 관련사항

  • 가) 재무제표상 인건비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인건비 내역 (표 생략) 신고인건비는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상 급여와임금․제수당 항목에 기재된 인건비이고, 청구주장 인건비는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매장 유지비용 현황표’상 인건비임 차액에 대해 청구인들은 4대 보험료 등 인건 비 관련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목적과 파출부나 아르바이트들 중 상당수는 신용불량자, 불법 체류자, 가출청소년 등 신분노출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다 보니 신분확인이 되지 않아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못하였다고 주장함
  • 나) 재조사시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신고한 인건비와의 차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며 날짜별로 근로시간에 따라 시급(시간급)으로 지급하고 총급여액과 수령인 서명을 받아 부점장이 보고한 것이라며 2006년․2007년 결제내역 보고서(급여)를 제출하였음
  • 다)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종결보고서 내용

(1) 2005년 귀속분에 대한 인건비

• 당초 조사시 매출누락 473백만원의 과세근거인 『2005년 매출 및 손익현황표』상에 나타난 인건비 259백만원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거 추인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소득세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금액과의 차액 10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추인

(2) 2006~2007년 귀속분에 대한 인건비

• 청구인들이 과세전적부심의시 제출한 월별일용직 대장상 등재된 근무인원 전원(전체 등재인원 78명 중 주민등록오류자 9명 제외)에 대하여 근무사실 및 급료수령액 등에 대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한바,

• 근무인원의 연령층이 20대 초반이며, 학생들로서 협조가 원활치 않아 회신율(15%)이 저조하지만 회신자들은 근무기간 상이, 급료수령액 상이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어 일용대장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어 급료 지급 증빙으로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조사과정 중 제출한 결제내역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한바, 급여수령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동일인임에도 서명이 상이한 경우, 타인간 서명이 같은 경우, 동일필적으로 서명된 경우 등이 있어 급조된 혐의가 있으므로 결제내역보고서 역시 지급증빙으로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추가로 제출된 2006년 및 2007년 매출 및 손익현황표상의 매출액이 당초 조사 시 적출된 POS상 매출금액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2006년 및 2007년 인건비 추인금액은 없음.

3. ‘쟁점 3’ 관련사항

  • 가) 쟁점가맹점이 김▽▽ 등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지급내역 (표 생략) * 갑(◇◇◇◇)은 을(김 ▽ ▽, 문▷▷)에게 신규가맹점소개 수수료로 위 금액을 지급하였고, 을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어 있음
  • 나)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2005년도에 김▽▽ 외 1인에게 지급된 가맹점에 대한 알선수수료 50,000,000원을 쟁점가맹점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면서 이를 지급받은 김▽▽ 외 1인에게는 알선수수료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50,000,000원에 대하여 20%를 기타소득세로 결정고지 다) 가맹점본사는 프랜차이즈가맹점 모집을 위한 본사를 설립하기 전에는 가맹점주를 소개하여 실제로 가맹점을 설립 완료한 경우에 전수창업비의 25%~35%를 알선수수료로 지급하였음
  • 라) 알선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원가추인을 주장하였고,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작성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가맹점주에게 확인한바 김▽▽ 등은 전수계약과 관련하여 본점을 대리해서 상권분석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지급증빙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추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마) 이 건 심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알선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김▽▽ 등과 체결한 계약서 등의 관련서류가 없고, 김인▽ 등이 제출한 상권분석에 대한 보고내용 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가맹점의 POS매출액과 쟁점가맹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의 차액을 쟁점가맹점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POS자료가 자주 오류가 발생하여 신뢰할 수 없어 사용하지 않았고, POS매출액이 실 매출액보다 훨씬 적게 기록되어 있으며, 가맹점주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오류입력 등으로 인하여 중복된 POS자료를 기초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다는 주장이나, POS자료는 각 가맹점에서 매출내역을 입력하면 가맹점본사의 서버에 입력․보관된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운영팀에서는 업무일지, 영업정보조회리스트 등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맹점본사의 직원들은 이 자료를 모두 공유하면서 가맹점 관리 및 추가 가맹점 모집시 지역상권 및 손익분석, 식자재 매출 분석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보여 이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출력자료의 영업일수가 각각 92일, 141일로 되어 있는 점과 관련하여 POS 시스템의 미작동으로 인하여 매출액을 입력할 수 없었다고 이미 조사시 확인한바 있고, 쟁점가맹점의 POS금액은 POS입력시 금액으로서 그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어 VAN사 카드금액과의 차액을 근거로 POS금액이 전부 부정확하다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청구인들은 가맹점주 및 직원들을 교육하면서 자료가 중복되게 입력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중복자료가 발생한 일자가 2006.2기 과세기간 184일 중 112일. 2007.1기 과세기간 181일 중 104일로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을 교육하였다는 청구주장에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하면서 매출내역은 모두 전일자로 입력하였다고 하면 일요일에도 입력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일요일에는 중복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없는 등 청구인들이 직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입력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이 POS자료 오류와 관련하여 제출한 답변내용도 오류자료 발생의 개연성을 설명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POS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러한 POS매출 자료에 의해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2006년 및 2007년의 부외원가로 지급하였다는 일용직 인건비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매출액을 축소신고하면서 일용직 인건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결제내역보고서에는 급여 수령자의 서명이 없거나, 수령인이 동일인이면서도 서명이 상이하거나, 수령인이 상이함에도 동일 필적으로 서명된 경우 등이 있어 지급증빙자료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김▽▽외 1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80%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김▽▽ 등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은 일정 지역내에서 ◇◇◇◇라는 상호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업상 권리를 가맹점주에게 부여하면서 지급한 것이거나, 청구인도 수령인들이 상권을 분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단순히 창업 가맹점주를 소개받고 지급한 금액인 것으로 보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실제 지급한 경비가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