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자료는 각 가맹점에서 입력한 매출자료로서 이를 기초로 가맹점 관리 및 추가 가맹점 모집시 지역상권 및 손익분석, 식자재 매출 분석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귀속자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외원가 인정할 수 없음
POS자료는 각 가맹점에서 입력한 매출자료로서 이를 기초로 가맹점 관리 및 추가 가맹점 모집시 지역상권 및 손익분석, 식자재 매출 분석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귀속자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외원가 인정할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POS자료의 전산오류 관련
• 청구외법인은 2009.01.20. 『①스마트포스를 도입한 초창기에 청구인의 사업장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이기에 서버의 전산오류와 통계오류가 발생하였고, ②가맹점 포스기계 관리자들의 운영미숙으로 매출이 중복되거나 실매출이 아닌 가(假)매출이 발생하였으며, ③가맹점의 단말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거나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발생하여 부정확한 데이터가 서버에 전송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④가맹점들이 전산 오류로 인한 전산수정 요구를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데이터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한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기영 제090120-01호)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의 답변내용만 보더라도 POS전산자료에 오류가 있음 은 명백한 사실인 바, 그 1차적인 책임은 청구외법인이 운영한 POS 시스템상에 오류가 자주 발생한 결과이고, 2차적인 책임은 청구인들이나 가맹점들의 POS 기계 관리자들의 운영미숙에 있다 할 것이다.
2. 가맹점에 대한 POS전산자료가 부정확하다는 근거
3. 쟁점가맹점 관련 사항
• 신규 가맹점주 및 쟁점가맹점 직원의 POS교육 시 메뉴주문 및 결제금액에 대한 교육은 당일자로 교육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당일자로 교육하여 마감하는 경우 중복된 데이타가 삭제되지 아니하여 현금시재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웹상에서 매출금액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전일로 입력하여 교육을 시행하였다.
• 이 과정에서 POS단말기상에 교육용으로 처리되었던 금액이 인터넷웹상에서 중복된 매출금액으로 삭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가맹점 POS단말기 일별마감자료 금액과 인터넷웹상에서의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였던 것인 바, 첨부한 증 1호의 일자별 매출액현황표에서 POS매출이 중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면 <표1>과 같다. (표 생략)
• 또한, POS단말기를 사용함에 있어 쟁점가맹점 직원의 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한 실수(예:단말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일부금액이 전날 금액과 당일금액이 합산되어 당일매출금액으로 기표됨)가 발견되는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계속되는 오류가 발생되어 청구외법인의 담당자에게 개선책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았음
• 만일, 처분청이 조사당시에 청구인에게 POS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면 그동안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제기하여 소명하였을 것이나 조사 종료시점까지 이러한 POS자료에 의한 매출누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 위 표에서 POS현금중복 기록분은 POS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자별 매출액 현황표’의 마지막장 합계금액(공급대가로 기록됨)과 일치하며, ‘일자별매출액현황표’는 ‘ 일마감정산용매출합계표’에 의거 기록된 것이다. ※ 일마감정산용매출합계표는 2006.07.01~2007.06.30을 제출하여야 하나 분량(365장)이 많아 2006년 7월분만 제출함
• 김◈◈은 처분청이 조사 종료일까지 단 한번도 POS매출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므로 세무조사와는 무관한 사안인 줄 알고 청구인들에게도 전혀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은 황당하게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서야 POS자료에서 확인된 매출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처분청은 매출누락자료 금액이 중대하고 부과되는 세금이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청구인에게 POS매출자료 금액의 진위를 확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사실여부를 확인받았어야 함에도 직원인 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와 처분청에 신고한 인건비 신고내역, 그리고 인건비 과소신고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먼저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인건비와 인건비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월별매장 유지비용 현황표’상 인건비는 증 제3호의 월별인건비 지급내역표의 연도별 합계금액이고,
• ‘월별매장 유지비용 현황표’상 인건비는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실제 지급된 인건비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상 인건비가 차이나는 것은 4대 보험료 등 인건 비 관련 부대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판단에서 과소신고한 것이며,
• 또한, 파출부나 아르바이트 일용직들 중 상당수는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가출청소년 등 신분노출을 하지 않으려는 자들로 인하여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표 생략)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인건비를 가능한 한 100% 노출시킬 것을 권고하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타당한 회계처리일 뿐만 아니라 비노출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 절세효과가 4대보험 등 부대비용 절감효과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2007년도에는 2006년에 비해 비노출 인건비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4. <표1>에서 ‘직원’은 월정급여자를 지칭하는데 여기에는 일용직 근무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로 판단되고, ‘파출부’는 하루 일당을 지급하는 일용직 개념이며, ‘아르바이트’는 인건비를 시간급으로 지급한다 하여 구분하였으나, 첨부한 증 제4호의 일용직 지급대장을 보면 파출부와 아르바이트의 구분실익이 없다.
5. 청구인의 고용직원이 작성한 ‘월별매장 유지비용 현황표’상 인건비와 일용직 지급대장상 인건비를 비교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생략)
• ‘일용직 대장상 인건비’라 함은 청구인의 고용직원이 파출부나 아르바이트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기록한 것으로 첨부한 증 제4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금액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별매장 유지비용 현황표’상 인건비 총액(①)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간이’신고금액 (②)를 차감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매출액을 과소신고하면서 더불어 인건비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부외원가로 인정받아야 할 인건비는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 168,965,914원과 2007년도에 80,296,100원이고, 이는 실제 지급된 인건비로 ‘월별 매장 유지비용 현황표’에 의거 확인되는 금액이다. (표 생략)
• 처분청은 재조사과정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2005년도의 부외원가는 인정하면서도 2006년 및 2007년도의 인건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바, 일용직대장상 인건비가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임을 입증하기 위해 결제내역보고서(급여) 및 당시 근무하였던 파출부 및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근무사실 및 급여수령 확인)를 제출한다. * 2006년, 2007년도에 근무한 일용직 종사자들이 30여명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15명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수취하여 첨부함.
7.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분석한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소개하여 실제로 가맹점이 설립 완료된 경우에는 소개인에게 전수창업비의 25%~35%를 알선수수료로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2005년도에 쟁점가맹점에서 김▽▽ 외 1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50,000,000원을 쟁점가맹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수수료의 20%를 기타소득세로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지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호 규 정에 의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처분청은 당해 알선수수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나,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에서는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를 말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이들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아니므로 알선수수료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본사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위하여 본사와 가맹점 간의 매출에 따른 수수료 지급여부 및 식자재 매출 등의 검토를 위해 2005~2007년 POS매출(설립 초기에는 POS단말기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2005년 자료는 없음)을 출력하여 경영지원본부장인 김◈◈이사로부터 확인받은 것이다.
3. 가맹점의 POS자료는 본사 서버에 보관하고 있으며, 본사 회계팀, 구매팀 및 영업팀 직원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자료로 이를 바탕으로 각 영업직원은 담당 가맹점 관리 및 추가 가맹점 모집목적으로 지역상권 분석 및 손익분석 등을 행하여 일부 중요안건의 경우 대표이사에게까지 결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붙임 본사내부문서 업무일지 등 참조) 이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2006년 제1기와 2007년 제2기의 POS매출액이 실 매출액보다 훨씬 적게 기록되어 신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2006년 제1기는 영업일수가 92일로 기재되었고, 2007년 제2기는 영업일수가 141일로 있어 소명 요청한바, 잔여일수는 POS기계의 미작동으로 인하여 POS기계에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실 매출액보다 훨씬 적게 기록된 것으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었을 뿐 POS기계의 오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5. 또한, 각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여 가맹점 관리 및 식자재 확인, 가맹점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본사의 담당 영업직원이 분석한 가맹점의 내부분석자료와 POS매출을 대사한바, 정확히 일치 하는 것으로 POS매출 출력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2005년 매출 및 손익현황표를 과세근거(2005년은 POS자료가 없음)로 하여 2005년 귀속 소득세․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시 과세근거자료에 나타난 인건비에 대하여 원가추인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2006년~2007년 귀속 인건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바, 일용직 지급대장상의 근무인원에 대하여 근무사실 및 급료수령액 등에 대하여 우편 확인한바(회신율: 15%) 회신자들은 근무기간 상이, 급료 수령액 상이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결제내역보고서는 급여 수령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동일인임에도 서명이 상이한 경우, 타인 간 서명이 같은 경우, 동일필적으로 서명된 경우 등이 있어 급조된 혐의가 있는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2006년 및 2007년 ‘매출 및 손익현황표’의 매출액은 POS상 매출금액과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1. 가맹점본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시 가맹점본사 직원이 확인한 쟁점가맹점의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POS매출액과 쟁점가맹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의 차액을 쟁점가맹점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가맹점의 2006년 및 2007년의 부외원가로 지급하였다는 일용직 인건비의 인정 여부
3. 신규 가맹점의 알선에 따라 김인▽외 1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80%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 근거과세 】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⑥ (생략)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6)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익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7)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4. (생략)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 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8) 소득세법 제37조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①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9)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가. ‘쟁점 1’ 관련사항
(1) 귀사에서 체인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스마트포스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지만 초창기 다양한 기능을 진행하다보니 서버의 전산오류 및 통계오류가 일부 있음
(2) 가맹점주님들의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매출이 중복되거나 수시로 직원교육시 전날 및 현재일로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실 매출이 아님에도 과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음
(3)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단말기 상에서 바이러스 및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하여 부정확한 데이터가 서버에 전송될 수도 있음
(4)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장애 및 오류가 발생 시 저희 회사에서 교육 및 오류 수정 등을 진행하였으나 빠른 대처가 미숙하였고, 기타 점주님들의 판매에 신경을 집중하다보니 전산수정을 요구하지 않아 많은 부분의 데이터가 중복되었던 걸로 알고 있음
(1) 처분청이 가맹점본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사 김◈◈으로부터 확인받은 확인서에는 확인서상 인적 사항을 『 사업장: ○○시 ○○구 ○○동 32-7 □□빌딩, 상호: ○○○푸드시스템(주), 성명: 이◎◎외 1인』으로 기재하고, 가맹점의 2006년도 및 2007년 귀속분 매출현황(SMPOS 출력건)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매출현황 생략)
(2) 확인서에는 각 가맹점별 매출현황이 첨부되어 있고, 쟁점가맹점의 매출현황은 아래와 같다.(공급대가임) (표 생략)
(1) ☆☆☆☆점 등의 영업정보조회리스트에는 전매장의 매출현황 및 해당점포의 매출현황과 분석내용(시간대별, 일자별, 월별, 요일별, 메뉴별, 전월대비)이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심리시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자료는 POS 시스템에서 전산출력된 것이다.
2. ‘쟁점 2’ 관련사항
(1) 2005년 귀속분에 대한 인건비
• 당초 조사시 매출누락 473백만원의 과세근거인 『2005년 매출 및 손익현황표』상에 나타난 인건비 259백만원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거 추인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소득세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금액과의 차액 10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추인
(2) 2006~2007년 귀속분에 대한 인건비
• 청구인들이 과세전적부심의시 제출한 월별일용직 대장상 등재된 근무인원 전원(전체 등재인원 78명 중 주민등록오류자 9명 제외)에 대하여 근무사실 및 급료수령액 등에 대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한바,
• 근무인원의 연령층이 20대 초반이며, 학생들로서 협조가 원활치 않아 회신율(15%)이 저조하지만 회신자들은 근무기간 상이, 급료수령액 상이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어 일용대장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어 급료 지급 증빙으로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조사과정 중 제출한 결제내역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한바, 급여수령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동일인임에도 서명이 상이한 경우, 타인간 서명이 같은 경우, 동일필적으로 서명된 경우 등이 있어 급조된 혐의가 있으므로 결제내역보고서 역시 지급증빙으로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추가로 제출된 2006년 및 2007년 매출 및 손익현황표상의 매출액이 당초 조사 시 적출된 POS상 매출금액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2006년 및 2007년 인건비 추인금액은 없음.
3. ‘쟁점 3’ 관련사항
1. 먼저, 쟁점가맹점의 POS매출액과 쟁점가맹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의 차액을 쟁점가맹점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POS자료가 자주 오류가 발생하여 신뢰할 수 없어 사용하지 않았고, POS매출액이 실 매출액보다 훨씬 적게 기록되어 있으며, 가맹점주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오류입력 등으로 인하여 중복된 POS자료를 기초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다는 주장이나, POS자료는 각 가맹점에서 매출내역을 입력하면 가맹점본사의 서버에 입력․보관된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운영팀에서는 업무일지, 영업정보조회리스트 등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맹점본사의 직원들은 이 자료를 모두 공유하면서 가맹점 관리 및 추가 가맹점 모집시 지역상권 및 손익분석, 식자재 매출 분석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보여 이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출력자료의 영업일수가 각각 92일, 141일로 되어 있는 점과 관련하여 POS 시스템의 미작동으로 인하여 매출액을 입력할 수 없었다고 이미 조사시 확인한바 있고, 쟁점가맹점의 POS금액은 POS입력시 금액으로서 그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어 VAN사 카드금액과의 차액을 근거로 POS금액이 전부 부정확하다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청구인들은 가맹점주 및 직원들을 교육하면서 자료가 중복되게 입력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중복자료가 발생한 일자가 2006.2기 과세기간 184일 중 112일. 2007.1기 과세기간 181일 중 104일로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을 교육하였다는 청구주장에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하면서 매출내역은 모두 전일자로 입력하였다고 하면 일요일에도 입력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일요일에는 중복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없는 등 청구인들이 직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입력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이 POS자료 오류와 관련하여 제출한 답변내용도 오류자료 발생의 개연성을 설명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POS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러한 POS매출 자료에 의해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2006년 및 2007년의 부외원가로 지급하였다는 일용직 인건비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매출액을 축소신고하면서 일용직 인건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결제내역보고서에는 급여 수령자의 서명이 없거나, 수령인이 동일인이면서도 서명이 상이하거나, 수령인이 상이함에도 동일 필적으로 서명된 경우 등이 있어 지급증빙자료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김▽▽외 1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80%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김▽▽ 등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은 일정 지역내에서 ◇◇◇◇라는 상호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업상 권리를 가맹점주에게 부여하면서 지급한 것이거나, 청구인도 수령인들이 상권을 분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단순히 창업 가맹점주를 소개받고 지급한 금액인 것으로 보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실제 지급한 경비가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