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 공정설명서 등에 의하면 원자재 등이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어음・수표 발행확인서, 은행 당좌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면, 매입금액이 어음 만기일에 교환출금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등, 원자재를 실제 구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외주가공 공정설명서 등에 의하면 원자재 등이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어음・수표 발행확인서, 은행 당좌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면, 매입금액이 어음 만기일에 교환출금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등, 원자재를 실제 구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10.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932,0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86.2.1.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이 라는 상호로 가정용품 및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 외 주식회사○○상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4,5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2005년 제1기 5매 35,077천원, 2005년 제2기 6매 29,453천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10.8.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932,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은행 약속어음 결재통장사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구입한 세금계산서상의 대금과 정확히 일치하게 결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약속어음 발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어음발행명세서 비 고(은행통장확인) 어음번호 발행일 만기일 금 액 어음만기일 금 액 수취인 1 자가**** 05.03.15 05.06.30 6,567 2005.06.30 345
○○포장 2 자가**** 05.04.04 05.04.04 6,877 2005.08.15 6,877
○○상사 3 자가**** 05.06.08 05.09.15 4,339 2005.09.15 4,339
○○상사 4 자가**** 05.07.07 05.09.30 10,164 2005.09.30 10,164
○○상사 5 자가**** 05.07.25 05.11.20 10,637 2005.11.23 10,637
○○상사 6 자가**** 05.08.29 05.12.20 4,475 2005.12.20 4,475
○○상사 7 자가**** 05.09.29 06.01.20 5,782 2006.01.20 5,782
○○상사 8 자가**** 05.10.27 06.02.10 7,799 2006.02.10 7,799
○○상사 9 자가**** 05.11.27 06.03.10 5,016 2006.03.10 5,016
○○상사 10 자가**** 06.01.24 06.04.30 3,825 2006.08.20 2,420
○○상사 합 계 65,481 합 계 57,854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부가가치세 이의신청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쟁점매입액 부인)내역을 보면 2005년도 부가가치율이 51.1%~57.8%로 다른 과세기간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인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거래의 경우 원재료의 50%에 해당되며 쟁점거래가 가공이라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해 청구인 사업장의 재료비 검토한바, 쟁점거래 부인시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이 23.7%로 다른 귀속연도의 재료비 비율 51.1%~65.8%보다 상당히 낮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 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은행에서 확인한 약속어음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매입장부 사본, 입금표 사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1. 청구인은 가정용 청소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 내용 중 이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건설업체 등) 대부분은 정상거래 주장하며 공사시공내역, 거래명세서,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며 실지거래라 주장하고 있으나, ○○상사는 위 매입세금계산서 조사내용과 같이 ‘당면’을 수입한 것 이외에는 철못 등 건축자재 매입이 전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는 ○○상사로부터 직접 실물 건자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상사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검토한바, 세금계산서 수취업체로부터 대금입금이 이루어진 후 대금을 매출처에 재송금하거나 즉시 현금 인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상사는 수입당면을 제3의 업체에 무자료로 매출한 후 실지거래 없는 건설업체 등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으로 확정함”
3.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년 제1기분 및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48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에 쟁점거러처가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동 약속어음이 실지로 쟁점거래처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는 것으로 하여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문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약속어음 배서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쟁점자문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쟁점거래처 배서 후 청구인의 배우자 박○○에게 회수되거나 타 거래처에서 추심 결재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라고 의결 된 것으로 과세쟁점자문결과 통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청소기부품 등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매입하여 외주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소기부품 리스트와 부품, 완제품 사진 및 원자재 사용 시험성적서, 매입한 원자재 사용 및 외주가공 공정설명서, 거래원장 사본, 물품대지급 및 약속어음 발행내역서, ○○은행 결재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6. 청구인의 2005년 원재료 매입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원자재를 청구 외 ○○금형 외 4개 업체에게 추가가공(재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며, ○○금형 등이 작성한 것으로 된 확인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5년 원재료 매입내역] (단위: 천원)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주거래품목 비 고 쟁점거래처 -- 64,530 ABS,AL인코트,PVC,토르마린,REBBER, 등
○○전기프러그 -- 12,800 WINE 코드류가공
○○산업 -- 10,315 PVC 청소기판외 압축물가공
○○금형 -- 33,454 보턴몸체 등 사출물 가공 원재료 가공처
○○알미늄 -- 24,529 AL파이프,AL핀 가공 원재료 가공처
○○엔지니어링 -- 6,451 회전레바 보턴 등 사출물 가공 원재료 가공처 기타 38개업체 50,135 소액거래처 합 계 202,214
- 가) ○○금형의 확인서를 보면, “2005년 4월부터 청구인에게 청소기부품인 집게, 밑판, 손잡이, 연결대 등의 플라스틱부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자재인 ABS, 토르마린, PVC를 사급 받아서 납품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를 첨부하고 있다.
- 나) ○○전자의 확인서를 보면, “2005년 5월부터 청구인에게 청소기고무판 등을 임가공 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자재인 고무(Rebber)를 사급 받아서 납품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를 첨부하고 있다.
- 다) ○○엔지니어링의 확인서를 보면, “2005년 2월부터 청구인에게 청소기부품인 회전레바set, 연결대set 등의 플라스틱 부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자재인 ABS, 토르마린을 사급 받아서 납품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를 첨부하고 있다.
- 라) ○○산업의 확인서를 보면, “2005년 3월부터 청구인에게 온수기물통배선 하네스 ASS'Y를 임가공 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자재인 Wire 및 단자류를 사급 받아서 납품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를 첨부하고 있다.
- 마) ○○알미늄(주)의 확인서를 보면, “2005년 1월부터 청구인에게 청소기부품인 알미늄 자루봉과 청소기 알미늄판 등을 임가공 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자재인 알미늄인코트를 사급 받아서 납품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를 첨부하고 있다.
7.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의 2004년~2006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매입액에 의한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매입액 부인시 2005년 부가가치율이 51.1%~57.8%로 다른 과세기간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인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사업장의 재료비 검토한바, 쟁점매입액 부인시 매출액 대비 재료비비율이 23.7%로 다른 귀속연도의 재료비 비율 51.1%~65.8%보다 상당히 낮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부가가치 비율]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 입 과 표 부가가치율(%) 신 고 경 정 신 고 경 정 2004년 제1기 218,525 152,978
• 30.0
• 2004년 제2기 109,370 72,500
• 33.7
• 2005년 제1기 160,686 102,824 67,747 36.0 57.8 2005년 제2기 143,146 99,400 69,947 30.6 51.1 2006년 제1기 121,380 98,599
• 18.8
• 2006년 제2기 160,223 103,666
• 35.3
• [연도별 재료비 비율] (단위:천원) 귀속연도 제품매출액 재 료 비 재료비 비율(%) 신 고 경 정 신 고 경 정 2003년 411,746 230,502
• 56.0
• 2004년 313,629 206,571
• 65.8
• 2005년 297,562 135,124 70594 45.4 23.7 2006년 275,351 140,839
• 51.1
• 라. 판 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매입대금 증빙자료로 제출한 약속어음의 배서내용 확인한바, 대부분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할인 회수되었으며, 배우자가 쟁점거래처에 대금 지급한 내역 등이 불명확하므로 실물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소기부품 리스트와 부품, 완제품 사진 및 원자재 사용 시험성적서, 매입한 원자재 사용 및 외주가공 공정설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는 원자재 등이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거래처원장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어음으로 결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물품대지급 및 약속어음 발행내역서와 ○○은행에서 발행한 어음․수표 발행확인서, ○○은행 당좌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면,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음 만기일에 교환출금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금액이 공급대가와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원자재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원자재 등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액 상당의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액을 제외할 경우 재료비 비율이 23.7%로 낮아져 청구인의 다른 과세연도에 비하여 크게 차이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재료를 실지매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7중3186, 2008.10.2.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이라기 보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