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원천징수된 소득이고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전액 원천징수된 소득이고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2008.8.8. 및 2008.12.10.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2006년 과세연도 및 2007년 과세연도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합니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000-0번지 ○○프라자 000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랜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시행사업관련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1,248,941,020원(2006년 과세연도 731,000,000원, 2007년 과세연도 517,941,020원, 이하 “쟁점소득”이라 하다)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지급액의 20%)하였는바, 청구인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모든 세무업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2006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청구외법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하여 2007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8.6.18. 청구인이 무신고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후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위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8.7.5. 처분청에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처리기한인 2개월이 훨씬 경과한 2008.11.11.에야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경정청구를 수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 차액인 17%를 환급결정하고 법인세과에서 소득세과로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처분청(소득세과)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기 고지한 세액을 정정하여 청구인의 소득을 재경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착오로 기납부세액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103,588,204원인데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착각하여 기납부세액을 15,538,23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납부세액을 15,538,230원으로 하여 기타소득 산출세액 107,588,204원에 가산세 22,211,322원을 포함하여 109,006,760원을 부과하였다가 법인세과에서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라는 통보를 받고 재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처분청의 사업소득 산출세액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소득 산출세액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2006년 과세연도분 가산세 21,859,137원과 2007년 과세연도분 가산세 22,211,322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천징수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근로소득자, 퇴직소득자로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경정청구 대상자가 아니고, 단지 청구외법인이 과다하게 원천징수하였다고 경정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세액을 환급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을 청구외법인의 경정후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개정)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생략)
②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⑤ ~ ⑪ (생략)
⑫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81-1【과소신고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81조 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라 함은 계정과목이나 귀속연도 상이 등 신고소득금액의 내용에는 관계됨이 없이 경정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과의 단순한 계수적 차이를 말한다. 6) 소득세법 기본통칙 81-2【소득분류 착오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거주자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006.12.30. 신설)
② (생략)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고, (후단 생략) (이하 생략) 8)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006.12.30. 신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9)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 (납부불성실가산세) (7,071,147) (5,891,907)
• (1,744,588) (무기장가산세)
• - (20,466,734) (20,466,734) 총결정세액 고 268,249,147 123,625,287 122,800,405 124,544,993 기납부세액 146,200,000 21,930,000 15,538,230 15,538,230 당초고지세액
• 122,049,147 107,262,175
• 추가고지세액 122,049,147
• - 109,006,763 환급세액
• 20,353,860
• -
(1) 2006년 과세연도 무신고 결정 95,815,000(산출세액-기납부세액) × 20/100 = 19,163,000원
(2) 2006년 과세연도 경정 79,836,150(산출세액-기납부세액) × 20/100 = 15,967,230원
(1) 2006년 과세연도 무신고 결정 95,815,000(산출세액-기납부세액)×246일(6.1~2.1)×3/10,000=7,071,147원
(2) 2006년 과세연도 경정 79,836,150(산출세액-기납부세액)×246일(6.1~2.1)×3/10,000=5,891,907원
(3) 2007년 과세연도 경정 86,795,441(산출세액-기납부세액)×67일(6.1~8.7)×3/10,000=1,744,588원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26,000,000 5,200,000 2
• 66,000,000 13,200,000 3
• 90,000,000 18,000,000 4 300,000,000 60,000,000 40,000,000 8,000,000 5 100,000,000 20,000,000 25,641,020 5,128,200 6 65,000,000 13,000,000 52,000,000 10,400,000 7 65,000,000 13,000,000
• - 8
• - 65,000,000 13,000,000 9 135,000,000 27,000,000 40,000,000 8,000,000 10 40,000,000 8,000,000 26,000,000 5,200,000 11 20,000,000 4,000,000 30,000,000 6,000,000 12 6,000,000 1,200,000 57,300,000 11,460,000 합계 731,000,000 146,200,000 517,941,020 103,588,200 6) 청구인은 2006년 과세연도분 가산세 21,859,137원과 2007년 과세연도분 가산세 22,211,322원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년 과세연도분 가산세 22,211,322원에는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 않는 무기장가산세(청구인 신고분) 20,466,734원이 포함되어 있어 2007년 과세연도분 가산세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 1,744,588원에 대하여만 심리한다. 7)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고 환급결의를 한 후 그 환급세액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동 환급세액을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