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을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91 선고일 2009.03.16

간편장부 신고와 원천세 무신고로 인하여 당초 장부계상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일부는 인근 동일업종을 운영하는 자의 종업원으로 기신고되었고 이체금액이 종업원급료인지도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

7.

12. 개업하여 2007.

7.

28. 폐업시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53번지 ○정상가 209호에서 ‘★★★’라는 상호로 주점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청구외 ○○상사 유한회사(이하 “○○상사 (유)”라 한다)로부터 97,520,000원(2005년 54,697,000원, 2006년 42,82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상사 (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상사(유)가 청구인에게 2005년과 2006년에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97,52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97,52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2005.5.1. 종합소득세 34,820,370원(2005년 과세연도 19,677,460원, 2006년 과세연도 15,142,9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2008.8.4. 이의신청에 의하여 주류 매입금액 누락분 22,040,600원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9,725,172원(2005년 과세연도 4,946,997원, 2006년 과세연도 4,778,175원)을 감액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박○순(이하 “박○순”이라 한다)이 운영하던 ‘★★’이라는 주점에서 2년간 근무한 후 독립하여 ‘★★★’를 개업하면서 주점 운영경험이 많은 박○순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박○순이 이를 수락하여 박○순에게 일정기간 종업원의 채용 및 급여 지급을 위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서 박○순의 계좌로 종업원 급여를 이체하고, 박○순이 청구인의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외원가인 종업원 급여 74,800,000원(2005 과세연도 44,200,000원, 2006 과세연도 30,600,000원, 이하 "쟁점 인건비“라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간편장부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급여로 78,000,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고,
  • 나. 2006년 과세연도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서상 소득자와 청구인이 신고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소득자의 실지 누락여부가 불분명하며,
  • 다. 2005년, 2006년에 종업원 급여 지급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장계좌는 청구인 명의가 아닌 ‘★★’이라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순의 통장에서 지급되었고,
  • 라. 청구인이 부외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소득자 중 일부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청구외 김○○, 임○○은 박○순이 운영하는 ‘★★’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을 주장하는 쟁점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이하생략)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쟁점 인건비의 필요경바산입 주장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이유없음을 이유로 기각통보를 받고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이 2005년과 2006년 상반기에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에 신고누락했다는 쟁점 인건비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5년 사업년도 종업원 급여 지급 누락 주장내역 <표1> (단위: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실지급액 신고금액 차액 비고 김○○ -*** 23,200,000

• 23,200,000 김★★ 8,100,000

• 8,100,000 정★숙 -*** 10,500,000

• 10,500,000 나★★ -*** 2,400,000

• 2,400,000 계 44,200,000

• 44,200,000 2006년 귀속 종업원 급여 지급 누락 주장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실지급액 신고금액 차액 비고 나★★ - 12,800,000 6,600,000 6,200,000 1~6월분 김○○ **- 15,800,000

• 15,800,000 박지★ 2,600000

• 2,600,000 임○○ -*** 5,000000

• 5,000,000 이★★ 300,000

• 300,000 정★숙 -*** 700,000

• 700,000 계 37,200,000 6,600,000 30,600,000 <표2> (단위: 원) 3)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박○순의 계좌에 이체 후 지급한 사유를 청구인이 개업하기 전에 박○순이 영업하던 ‘★★’( --) 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종업원의 고용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개업시 동일사업의 유경험자인 박○순에게 개업후 일정기간 종업원의 채용 및 보수지급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매월 청구인이 박○순의 계좌에 급여액을 이체하였으며, 박○순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서에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2005년 사업년도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료지급액을 78,000,000원으로 필요경비산입하였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내역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2006년 사업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급여지급액 59,600,000원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하였음이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국세청 전산조회에서 확인된다. 2006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내역 <표3> (단위: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과세대상급여 소득금액 결정세액 비고 정★영 - 9,200,000 2,100,000 0 장정★ **- 12,000,000 3,500,000 18,000 표○○ - 12,000,000 3,500,000 18,000 김○★ **- 6,600,000 800,000 0 나★★ - 6,600,000 800,000 0 장★○ **- 13,200,000

• 0 계 59,600,000 14,800,000 36,000 2005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구분 2005년 귀속 2006년 귀속 비고 신고유형 간편장부 외부조정 총수입금액 348,973,894 433,910,109 필요경비 (급여) 320,248,497 (78,000,000) 383,563,623 (59,600,000) 종합소득금액 28,725,397 50,346,486 산출세액 3,711,317 7,916,174 <표4> (단위: 원)

5. 청구인이 종업원 인건비 누락분 계좌이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박○순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중 청구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예금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건비 누락주장액 지급내역 구 분 청구인 ⇒ 박○순 박○순 계좌 출금액 비 고 계 104,500,000원 74,800,000원 2005년 64,500,000원 44,200,000원 김★★ 8,100천원, 김○○ 23,200천원, 나★★ 2,400천원, 정★숙 10,500천원 2006년 40,000,000원 30,600,000원 김○○ 15,800천원, 나★★ 6,200천원, 박지★2,600천원, 이★★300천원, 임○○ 5,000천원, 정★숙700천원 <표5> ※2006년은 1월부터 6월까지 내역임

  • 라. 판단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부외처리된 경우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다. 살피건데, 청구인은 간편장부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여에 대한 필요경비 78,000,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급여지급 내역에 대한 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어떻게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박○순의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쟁점금액 지급액인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종업원인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박○순이 영업하던 ‘★★’에서 2년간 근무하고 나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종업원의 고용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하여 동일사업의 경험자인 박○순에게 개업후 일정기간 동안 종업원의 채용 및 보수지급을 위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서 박○순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한 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6년 종업원으로 원천징수 신고한 자 중 장정★, 표○○의 경우 박○순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박○순에게 이체한 회수는(청구인 주장 급여누락액 포함) 매주 1~2회로 2005년 79회 및 2006년 6월까지 31회며, 금액은 2005년 294,900,000원으로 신고한 급여액 78,000,000원과 급여누락 주장액 44,200,000원의 합계액 122,200,000원을 초과하고, 2006년 6월까지 이체금액도 113,900,000원으로 연간 급여지급 주장액 90,2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 등으로 보아, 박○순에게 이체한 금액이 신고누락한 급여 이체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박○순의 지출내역도 박○순의 종업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업원 및 기타 다수의 사람이 혼합되어 청구인의 종업원인지도 불분명하며, 급여이체액으로 주장한 금액도 박○순이 지출한 금액과 일치하지도 않고, 청구인이 부외 인건비 지급을 주장하는 종업원 중 김★★, 박지★, 이★★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며, 급여를 받았다는 김○○, 임○○은 박○순이 운영하는 청구외 ‘★★’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박○순의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보아 박○순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청구인 종업원의 급여누락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급여누락 주장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