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조합의 고문변호사인 청구인의 수임사건 중 일부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때 부과제척기한이 경과된 것이며, 쟁점조합의 최종정산보고서에 청구인이 고문으로서 서명하여 고문변호사비용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무상공급이라 볼 수 없음
쟁점조합의 고문변호사인 청구인의 수임사건 중 일부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때 부과제척기한이 경과된 것이며, 쟁점조합의 최종정산보고서에 청구인이 고문으로서 서명하여 고문변호사비용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무상공급이라 볼 수 없음
1. ○○세무서장이 2008.10.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81,94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93,810원의 부과처분은 2003.12.30. 청구인이 수령한 소송수임료 25,000,000원 중 12,000,000원을 제외하고 13,000,000원(공급대가)만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08년 8월 청구인의 소송수임료 등의 신고누락혐의가 있어 현지확인한 결과 ○○지역 주택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이 2005.09.10.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배부한 (최종)정산내역 보고서에 2003.12.30. 청구인에게 지급한 소송수임료 25,000,000원과 2005.08.31. 고문변호사비용으로 미지급된 40,7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81,94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93,810원,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0,46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27,800원을 2008.10.10. 결정․고지하였다.
1. 본건 수임료와 관련된 사건은 1996년 1건, 2000년 3건 등 모두 4건으 로서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나, 이는 8~12년전의 사건으로 관련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처분청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다.
2. 쟁점조합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상기 4건의 사건이 모두 2000년 이전소송 종결분으로 확인하고 있는바, 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인 것이고 따라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다.
3. 처분청은 2000가소3** 및 2000가소3**사건의 소송대리인이 청구인이 아닌 타인(박○○)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그렇다면 이는 청구인의 소득과는 무관한 것이다.
1.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측에서 보수적으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이고 2) 최종정산내역 보고 후에도 현재까지 고문료를 청구한 사실도 없고 수령 한 사실도 없고 앞으로도 청구할 계획도 없으므로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이다.
2. 고문변호사료 40,700천원이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 소득세법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7. (생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3.~4. (생략) 4)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 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생략)
○ 변호사 선임료 25,000,000원 지급건 1989년 설립된 쟁점조합이 1998년 준공시까지도 미결된 아래 사건들이 있어 청구인 에게 소송을 의뢰하였고 2000년도말 이전에 법원판결로 종결되었고 따라서 조합은 소송의뢰 시점인 2000년말 이전에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했어야 했지만 조합의 사정으로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3.12.30.에야 지급한 것이다. 사건번호 원고 피고 사건내용 의뢰일자 책정선임료 96가합1 쟁점조합 최○○ 부당이득금반환 1996.3 12,000,000 2000가소3 " 이○○ 매매대금반환 2000.2 3,000,000 2000가소3 " 김○○ 매매대금반환 2000.2 3,000,000 2000가소2 " 정○○ 부당이득금반환 2000.3 7,000,000 계 25,000,000
○ 고문변호사 보수 40,700,000원 책정건 청구인은 1996년 6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당조합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아파트 입주시점인 1998년 9월 조합의 1차 정산(가정산) 시점까지는 고문료를 매달 지급하였으나, 입주 후부터 2005년 8월까지는 고문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그동안 청구인도 조합에 고문료를 청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지급의무가 없지만, 2005.8월말 기준으로 정산표를 만들 당시 재산을 보수적으로 확정하고 또한 조합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한 청구인에게 도의적으로도 고문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 같아서 조합의 부채로 기재한 것이다. 조합은 현재까지도 책정된 고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또한 지급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책정 내역: 월 50만원× 74개월(1998.11월~2004.12월)× 1.1(VAT) = 40,700,000원 5) 국세통합전산망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1992.06.29.~1996.12.31.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산수록되어 있으나, 본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3.07.01.부터 2005.08.31.동안을 영업기간으로 하여 2008.08.14. 청구인의 변호사업을 직권등록 하였음이 확인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건 변호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2005년 과세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2008년 8월 작성한 현지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상기 처분청의 의견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에 의하여 이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결정한 후 ‘세목별 적출수입금액 산정내역’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귀속시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세 액 수입금액누락 세 액 2003년 수임료 22,727 3,893 수임료 22,727 + 고문료 5,454 6,781 2004년
• - 고문료 5,454 810 2005년 고문료 37,000 5,527
• -
- 라. 판단 1) 2003.12.30. 지급된 소송수임료 2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조합의 확인서에 의하여 이건 수임료는 1996년 소송의뢰한 1건과 2000년 소송 의뢰한 3건 등 총 4건에 관한 것으로 2000년도말 이전에 법원판결로 종결되어 이미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확인결과 소송사건 중 2000가소2호는 사건번호가 불명이고 2000가소3호 및 2000가소3호 사건은 소송대리인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박○○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조합 확인서의 사실관계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지확인 시점(2008년 8월)보다 8년전의 사건에 대하여 관련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0. 본건 거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5년간 장부 등의 비치․보존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입증책임도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실확인서의 사건 중 96가합1호를 제외한 3건에 대한 소송수임료 13,000,000원은 다른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고, 통상 착수금 이외의 변호사수임료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후 즉시 지불되는 관행에 비추어 처분청이 용역대가를 지급한 2003.12.30.을 공급가액 확정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96가합1***사건은 청구인이 소송대리인이며 1996년도에 소송이 제기되어 2000년 이전에 종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고, 처분청이 장부 등 비치․보존기한이 경과한 2000.09.05.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중복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한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 의하여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수임료 12,000,000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호 에 의거 부과시점인 2008.10.10.에 부과제척기간(7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고문변호사료 40,7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측에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이고 최종정산내역 보고 후에도 현재까지 고문료를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무상공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조합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있고 쟁점조합이 월 50만원을 고문료로 책정하였으며, 이건 고문변호사료가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쟁점조합의 최종정산보고내역에 2005.09.10. 청구인이 고문변호사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회통념상 무상용역의 제공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고, (최종)정산보고서에 청구인 자신에게 미지급한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것은 위 용역대가가 무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용역제공을 무상공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마.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