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료의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임가공료의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000-1 소재 ◇◇빌라 301호에서 2005. 7.13.부터 현재까지 ◇◇무역(100-10-00000, 도매 무역업)을 경영하는 일반사업자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치세 과세기간 중 (주)◇◇교역(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90,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9.5.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29,974,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중국공장(○○회사)에 임가공료 90,000천원(이하 “쟁점 임가공료”라 한다) 을 지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필요경비 산입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회사 2005.10.28 30,000,000 (중) 2005.10.29 2005.11.01 10,000,000 14,780,000 〃 2005.11.17 50,000,000 2005.11.17 2005.11.18 19,000,000 15,000,000 〃 2005.12.01 20,000,000 2005.12.01 19,000,000 〃 2005.12.07 10,030,000 2005.12.06 7,000,000 〃 합 계 90,000,000
중국 임가공료의 지출에 대한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수입신고필증 중 3장에 기재된 공급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중국현지업체와 동일하나, 그 외 2장은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그 2장의 수입신고일도 대금지급일보다 2~3개월 앞선 것으로서 앞서 3장의 수입신고 및 대금지급시기로 판단할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힘든 점이 있다. 첨부된 청구외 중국현지업자의 대금수령증은 세법상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결여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현금지출된 중국임가공료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의 구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개정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의 구법: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2002.1.26.개업, 2005. 11.18.폐업)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과 이에 대해 2006.10.19.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20,890원을 수정신고․납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2005년도 상품 계정원장, 세금계산서, 통장내역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 매출세금계산서 (중국공장 수입분 매출) 상품계정원장 상 중국임가공료 지출분 통장 현금출금내역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날짜 금액 날짜 금액 합 계 170,673,000
• 90.000.000
• 116,830,000 2005.10.12 15,660,000 2005.10.25 5,220,000 2005.10.25 6,250,000 2005.10.24 46,560,000 2005.10.28 14,780,000 2005.10.28 30,000,000 2005.11.07 108,513,600 2005.10.29 10,000,000 2005.11.17 19,000,000 2005.11.17 50,500,000 2005.11.18 15,000,000 2005.12.01 19,000,000 2005.12.01 20,050,000 2005.12.06 7,000,000 2005.12.07 10,030,000 청구인은 위의 상품계정원장 상 중국임가공료 지출분으로 계상한 금액만큼 중국현지업체가 2005.10.27. 5,220천원, 2005.10.29. 10,000천원, 2005.11.01. 14,780천원, 2005.11.17. 19,000천원, 2005.11.18, 15,000천원, 2005.12.01. 19,000천원, 2005.12.06. 7,0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일자별 확인증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일과 공급자, 거래품명, 과세가격과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고, 심사청구시 추가 제출한 수입면장은 없다. 수입신고일 공급자 거래품명 과세가격 합 계 65,526,097 2005.07.27 생략 WOOD DISH PEDESTALS 565,803 2005.09.07 WOODEN PLATE 2,695,431 2005.10.12 MENS JACKET 8,607,239 2005.10.24 MENS JACKET 24,544,671 2005.11.07 LADIES LONG PANTS 26,112,953
4. 청구인의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 년도 신고 결정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신고 소득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경정소득율 고지세액 2005 299,498 6,150 2.05 299,498 96,150 32.10 29,781 * 참고: 2005년 과세연도 도매/무역업의 기준경비율은 10.30%임.
5.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세관장(100-00-00000)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35,550천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으로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의 내용과 중복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도 중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액(과세가격)은 원화 65,526,097원으로 나타나고 ◇◇세관장(100-00-00000)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35,550천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만약 실제 수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세관장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거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공장과 체결한 SALES CONTRACT 2매 $140,700 수입계약이 이행되었음을 입증할 수입면장, 선적서류, 대금결제 현황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수입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관련대금의 T/T 송금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거래사실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중국공장과의 거래사실은 일부 인정된다하더라도,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부분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와 달리 실제 중국공장에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현금으로 제3자 등를 통하여 중국에 반출․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은 2005.10.28, 2005.11.17. 각각 30,000천원, 50,500천원의 현금을 통장에서 출금하였음에도 2005.10.28. 14,780천원 2005.10.29. 10,000천원, 2005.11.17. 19,000천원, 2005.11.18. 15,000천원으로 나눠서 중국현지 공장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하나, 일시에 인출하여 중국현지 지급금액을 하루의 시차를 두고 두 번씩 나누어 현지에 송금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금액 상당액이 중국공장에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청구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 청구번호 소득 2008-0187 청구일자 2008.12.5 담당사무관 과 장 주심사관 부심사관 청 구 인 김수원 결정기한 2009.3.9 세 목 종 소 청구세액 30백만원 조 정 담 당 조 정 의 견 적 정() 부적정() 처 분 청 ◇◇ 조 사 관 서 (지적관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필요경비산입 여부)
□ 처분내용 ◇ 쟁점금액: 중국공장(○○회사)에 지출하였다는 임가공료 90,000천원
○ 처분청은 (주)김해교역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90,000천원을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8.9.5.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29,974,950원을 경정․고지하였음.
□ 청구주장
○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중국에 실제 지출한 사실이 있어 2005년 결산에 기반영 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 소되어야 함.
□ 심리의견 【기각】
○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도 중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액(과세가격), 중국 공장 과 체결한 SALES CONTRACT(2매 $140,700), 확인서 등은 지출사 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할 수 없고, 청구인은 2005.10.28, 2005.11.17. 각각 30,000천원, 50,500천원의 현금을 통장에서 출금하였음에 도
2005. 10.28.과 2005.10.29., 2005.11.17.과 2005.11.18.로 나눠서 중국현지 공 장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하나, 일시에 인출하여 중국현지 지급금액을 하루 의 시차를 두고 현지에 송금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