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를 최소한 80%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86 선고일 2009.01.19

일시재산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최소한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2005.02.1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급하여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3인(김0, 원00, 이00)과 공동으로 00도 00시 00동 872-4번지 지상에 주상 복합상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진행하다가 2002.7.22. 중도 탈퇴하였는 바, 공동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출자금 100,000,000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과 초과금 99,000,00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 합계 199,000,000 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2002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당해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동사업 탈퇴시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99,000,000원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690,714 원 을 2008.6.3.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5.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이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일시재산소득을 벌어 들이기 위하여 소요된 필요경비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소위 투자 원금을 유일무이한 필요경비로 보았는 바,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자진하여 필요경비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즉,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을 과세함에 있어서 투자원금을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경우로 보았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소위 투자원금이 이건 소득발생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필요경비 이어야만 가능한 것으로서, 과연 추가적인 필요경비 확인절차 없이 필요경비로 본 소위 투자원금 100,000,000원이 이건 소득발생에 필요한 유일무이한 필요경비일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든다.
  • 나. 공동사업 출자금이 100,000,000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 필요경비 지출이 수반 되었는 바, 즉, 투자원금 조달을 위한 이자등 자금조달비용, 탈퇴를 위한 공동사업자 김용에 대한 정보수집 비용, 그리고 공동사업 탈퇴을 위한 법률 자문비용, 문서작성 비용이 그 사례이다.
  • 다. 일시재산소득은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므로 청구인은 이건 일시재산소득을 발생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80%에 미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필요경비를 처분청에 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일시재산소득으로 규정한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에 대한 필요경비 파악이 매우 어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취득․관리․양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비용지출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일시 재산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80%로 규정한 입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2005.1.1이후부터는 필요경비 산정 규정을 개정하여 필요경비가 80%에 미달하더라도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 라.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확인은 납세자의 주장에 의하여 그 필요경비가 80%를 상회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처분청이 당해 소득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 확인은 불가능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고 이러한 입증사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05.1.1이후에 80%의 필요경비 인정 제도로 변경된 입법의 취지가 그 이유라고 하겠다.
  • 마. 따라서 이건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1. 투자원금이 이건 소득발생에 유일무이한 필요경비가 아니고, 청구인은 투자금을 사채로 조달하였다.

2. 납세자는 필요경비가 80%에 미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필요경비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

3. 납세자가 필요경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과세당국이 필요경비를 모두 확인할 방법과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주요경비가 확인되었다고 일부 비용에 대한 납세자의 자료 제출이 없다고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이를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 위반이고 과세권 남용이다.

3. 처분청 의견

2001.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소요된 경비로 확인된 출자금 1억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인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2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쟁점필요경비 산입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2003.12.30. 개정전의 것)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2【일시재산소득의 범위】(2003.12.30.개정전의 것)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예술품·골동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회화·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나. 오리지날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다.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
  • 라.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2. 제1호의 자산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2 003.12.30개정전의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3. (중략)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2 005.2.19.개정된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3. (중략)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005. 2. 19.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쟁점소득금액 99,000,000원을 대상으로 경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원)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근로소득 10,300,000 2,915,000 40,690,714 일시재산소득 99,000,000 99,000,000 합 계 109,300,000 101,915,000 ※ 일시재산소득의 수입금액은 199,000,000원인데 착오로 99,000,000원으로 표기한 것 같음 2) 청구인의 소득발생처인 **프라자(대표자: 김0)에 대한 조사청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조사대상자

○ 상호: **프라자

○ 성명: 김0(-***)

○ 사업자등록번호: --

○ 업종: 부동산(건물신축판매업)

  • 나) 쟁점사실관계: 4인이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던중 3인이 탈퇴함에 따라 잔여구성원 1인이 탈퇴자의 지분 인수시 당초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다) 의결내용: 지분초과 지급액은 영업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2002.7.22. 자로 청구외 김0으로부터 1억원을 수령(액면금액 일억원, 지급기일 2003.5.30. 김0발행 약속어음)함과 동시에 00시 00동 872-4 지상에 신축한 건물에 관한 본인의 어떠한 경우에도 김0에게 하등의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이로써 김0과 본인간에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전부 해결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과 김0이 함께 2000.8.31. 자로 작성한 “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00 시 00동 872-4 지상에 건축하는 주상복합상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 가) 업자의 선정, 공사비의 집행등 모든 일체의 행위를 임의로 하며 공평하고 성실하게 건물 준공시까지 업무를 집행한다.
  • 나) 위 공사에 원00, 이00은 업자의 선정이나 공사비의 집행등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 다) 건물준공후 원00에게 금 250,000,000원, 이00에게 금 25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며 2001.2.28. 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 라) 신축건물의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최우선으로 원00, 이00에게 각각 변제하기로 한다. 5) 2006.2.28. 자로 원00와 이00이 공동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0.5.19. 김0․청구인․원00․이00 4명이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 00 시 00구 00동 872-4번지 소재 대지 688.4㎡를 매입한 후 주상복합건물을 착공하였으나 공사업자의 선정등 문제가 발생하여 원00와 이00은 손을 떼고 김0과 청구인이 전적으로 맡아 공사를 진행하며 준공이 되면 이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00에게 250,000,000원, 이00에게 25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2000.8.31. 약정하였다.
  • 나) 투자한 금액은 동업 계약시 원00 1억원, 이00 1억원을 투자하였고 공사 시작후에 철근등을 구입하는데 현금이 필요하여 원00와 이00이 각각 3․4회에 걸쳐 10,000,000원~30,000,000원씩 지원하여 원00 75,000,000원, 이00 80,000,000원, 합계 155,000,000원을 건축현장에 지원하였으므로 투자총액은 원00 175,000,000원, 이00 180,000,000원, 합계 355,000,000원이다.
  • 다) 건물 준공후 김0으로부터 원00 2억원, 이00 2억원, 합계 4억원을 수령하면서 공동으로 아파트 1세대를 90,000,000원으로 약정하여 인수받았다. 따라서 각각 수령한 금액은 원00가 245,000,000원, 이00은 245,000,000원을 수령하게 된 것이다. 6) 2000.5.19. 작성한 “동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동업자: 김0, 청구인, 원00, 이00
  • 나) 동업 계약자 4인은 각자 금 100,000,000원정을 2000.5.19. 까지 00은행 00지점에 예금주 이00 앞으로 된 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다) 이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4인이 공동배분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 라)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4인 공동으로 할 것이나 편의상 1인 앞으로 한다.
  • 마) 토지,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 및 금융비용은 위 4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7) 국세청발간 2004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제목: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일원화
  • 나) 개정취지: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알기 쉽고 간소하게 정비하여 납세편의 제고
  • 다)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 로 의제하는 경우

• 원작자의 원고료

• 무체재산권의 양도(단, 필요경비 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필요경비 의제비율 통일

• 총수입금액의 80%

  • 라) 적용시기: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8) 국세청발간 2005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제목: 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 정비
  • 나) 개정취지: 상표권․영업권 등 자산․권리의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최소한 수입금액의 80%이상 적용
  • 다)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 대여 로 발생하는 소득 산정시 필 요경비 계산방법

○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 확인된 금액

○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 우 ⟹ 총수입금액의 80%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 업정보, 산업상비밀, 지하수개 발․이용권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 도 및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확인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 액의 80%이상인 경우 ⟹ 실제 소요된 금액

○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 우 및 확인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 의 80%의 미만인 경우 ⟹ 총수입금액의 80%

  • 라) 적용시기: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9) 청구인은 가구점을 운영하는 배우자(최00)의 통장을 제시하면서 공동사업에 투자할 투자금의 원천이 사채이며, 청구외 민만기로부터 40,000,000원, 김00로부터 50,000,000원, 유00으로부터 2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차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계좌(**---)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출자금 이외의 비용(이자비용 등)이 발생하였으며, 쟁점필요경비(투자원금) 1억원은 쟁점수입금액(총투자액) 199,000,000원의 80%에 미달하는바, 이러한 경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최소한 수입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 소득세법 시행령 20조 의 2 제1 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2003.12.30.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80%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의 지출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들었으나,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확인 되지 아니한다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즉 투자원금 1억원이라는 금액이 쟁점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이 명확하므로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청구인의 일시재산소득금액 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최소한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2005.02.1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급하여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로 확인된 출자금 1억원을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금액으로 하여 일시재산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