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세무서에서 타 업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대한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 가 공 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로부터 위장가공자료 를 통보받 은 처분청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주)○○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2005년 2기 해 당 공급가액 81,500천원, 이 하 “쟁점세금계산 서”라 함)에 대하여 실 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 로 보아 원가 를 부인하 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93천원 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심사청구를 하였다.
○○ 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81,500천원을 수취한 바,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2005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청구인이 △△△△△과의 거래내역을 보 면 총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477,968천원(쟁점세금계산서 포함)으로 부가 가 치세 포함 공 급대가는 525,765천원이며, △△△△△에 공사비로 지급한 금 액 525,280천원과 비교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공사업체는 △△△△△ 으로 증명되는 바 이와 같이 실제 하도급업체와 거래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타 업체 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는 수용하더라도 실물거래 없는 가 공자료로 보아 원가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결과, △△△△△과의 세금계산 서 수수금액은 396,468천원으로 통장사본에 △△△△△ 대표자 ○○○와의 거래대 금 송금내역이 확인되어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가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시 점에 대한 통장거래 내역도 현금출금(1억원 상당)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 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 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 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 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 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국심2007서1179, 2007.6.18.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거래명세표 및 인출계좌 등의 자료만으로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
3. 조심2008서3143, 2008.11.19.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인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당사자로서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에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증빙은 전혀 제시하 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물을 거래한 사실 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국심2007중846, 2007.5.18. 청구법인이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할 이유가 없 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과 관련된 물품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 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2005년중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음 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 2005.1기 237,468천원, 2005.2기 159,000천원 합계 396,468천원(공급가 액)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주)○○○○과의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장 종합 휴게실 건축공사
- 나) 공사기간
○ 착공: 2005년 11월 24일, 준공: 2006년 1월 22일
- 다) 계약금액: 일금삼억사천육백오십만원정(₩346,500,000)
○ 공급가액 315,000,000원, 부가가치세 31,500,000원
4. 청구인과 △△△△△ 는 2004년도부터 하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했다고 하였다.
5.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와 예금통장 사본상 △△△△△ 과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일자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현금출납부 지출 통장거래(○○○) 비 고
2005. 1. 8 5,000,000 5,000,000 ★ 1.11 32,000,000 1.12 30,200,000 30,200,000 ★ 2.26 80,000,000
3. 2 88,000,000 88,000,000 ● 3.25 48,000,000 50,930,000 50,930,000 ● 4.30 15,000,000 5.28 12,363,636 5.30 8,604,546 23,065,400 23,065,400 ★ 5.30 15,000,000 6.14 14,000,000 15,400,000 15,400,000 ★ 6.30 12,500,000 7.18 46,750,000 46,750,000 ★ 10.24 3,000,000 3,000,000
○○○지급 10.24 10,000,000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 10.24 10,000,000 10,000,000 ★ 11.14 28,500,000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 11.14 10,000,000 10,000,000 ★ 11.17 3,000,000 3,000,000 ★
12. 2 5,000,000 5,000,000
○○○지급 12.10 130,000,000 12.15 102,000,000 102,000,000 ● 12.15 2,000,000 2,000,000 ★ 12.30 29,000,000 29,200,000 29,200,000 ★ 12.30 43,000,000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
2006. 1.25 15,900,000 15,900,000 1.27 77,000,000 77,000,000 ★
2. 7 3,000,000 3,000,000 ◎ 3.15 2,000,000 2,000,000 ◎ 3.31 〈55,800,000〉 〈55,800,000〉 ★ 2006년 귀속 합 계 477,968,182 521,445,400 521,445,400 ※ 청구인 주장
• △△△△△ 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은 기성일로부터 빨라야 45일 이후에 지급된
- 다. -
○○○ 지급 부분은
○○○ 가 △△△△△ 의 일을 하였으나 대금을 △△△△△ 으 로부 터 받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여 △△△△△ 대신 지급한 것으로 향후 △△△△△ 에 청구한 건이다. ※ 비고란에 ★ 표시된 부분은 △△△△△ 에 인터넷 등으로 이체한 금액이다. ※ 비고란에 ●표시된 부분은 현금출금 금액으로 그 중 ○○공장 종합휴게 실 건축공사 계약(2005.11.24.)후 지급된 현금은 2005.12.15일
○○○○ 지하식당 환경개선공사비 잔금으로 지급된 102백만원이다. ※ 2006.2.7. 및 2006.3.15. 지급액(비고란에 ◎표시)은 예금통장에 문
○○ 에 지급된 것으 로 표시되어 있다.
6. 청구인이 ○○공장 종합휴게실 건축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인 (주)○○○○ 에 2005년도분 242,550천원의 기성실적 증명을 청구한 바 (주)○○○○은 청구내용대로 기성확인 증 명을 한 사실이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사본)에 나타나 있다.
7. △△△△△ 대표자 ○○○의 확인서(2009.3.11 작성)에 의하면 2006.1.27. 청구인이 입급한 76,996,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05.12월 공사대 금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 청구인은 수주받은 공사 중 일부를 △△△△△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공사 기 성부분에 대하여 △△△△△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 에 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 장하나, 청구인과 △△△△△과의 공사하도급 계약서가 없어 공사별 공사기 간, 도 급 금액, 대금지급 조건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비의 실제 투 입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에서 공사를 수행했다고 할 만한 입증서류가 없다.
○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공사를 △△△△△에서 수행하였고 공사대 금을 △△△△△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 거래내 역 분석표 를 제 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시점에 102백만원이 현금결재 되어 있어 동 현금 이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2005년 3월에도 현 금결재 가 138백만원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상기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 빙의 제 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 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 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