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85 선고일 2009.04.10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세무서에서 타 업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대한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 가 공 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로부터 위장가공자료 를 통보받 은 처분청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주)○○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2005년 2기 해 당 공급가액 81,500천원, 이 하 “쟁점세금계산 서”라 함)에 대하여 실 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 로 보아 원가 를 부인하 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93천원 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5.11.24. (주)○○○○과 △△공장 종합휴게실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의 일부분을 △△△△△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 하던 중 기 성부분에 대하여 △△△△△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요 구하였으 나 △△△△△ 은 공사비 정산관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주)

○○ 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81,500천원을 수취한 바,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2005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청구인이 △△△△△과의 거래내역을 보 면 총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477,968천원(쟁점세금계산서 포함)으로 부가 가 치세 포함 공 급대가는 525,765천원이며, △△△△△에 공사비로 지급한 금 액 525,280천원과 비교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공사업체는 △△△△△ 으로 증명되는 바 이와 같이 실제 하도급업체와 거래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타 업체 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는 수용하더라도 실물거래 없는 가 공자료로 보아 원가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결과, △△△△△과의 세금계산 서 수수금액은 396,468천원으로 통장사본에 △△△△△ 대표자 ○○○와의 거래대 금 송금내역이 확인되어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가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시 점에 대한 통장거래 내역도 현금출금(1억원 상당)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 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 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 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있다고 보아 공사원가를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 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 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국심2007서1179, 2007.6.18.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거래명세표 및 인출계좌 등의 자료만으로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

3. 조심2008서3143, 2008.11.19.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인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당사자로서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에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증빙은 전혀 제시하 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물을 거래한 사실 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국심2007중846, 2007.5.18. 청구법인이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할 이유가 없 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과 관련된 물품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 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 하여 쟁점세 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8.9.1. 청구 인에게 2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93천원을 과세한 사실이 심 리자료 에 의하여 확인되며, 사업장관 할 ○○○세무서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7.5.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1백만원 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 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5년중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음 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 2005.1기 237,468천원, 2005.2기 159,000천원 합계 396,468천원(공급가 액)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주)○○○○과의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하도급공사명:

○○ 공장 종합 휴게실 건축공사

  • 나) 공사기간

○ 착공: 2005년 11월 24일, 준공: 2006년 1월 22일

  • 다) 계약금액: 일금삼억사천육백오십만원정(₩346,500,000)

○ 공급가액 315,000,000원, 부가가치세 31,500,000원

4. 청구인과 △△△△△ 는 2004년도부터 하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했다고 하였다.

5.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와 예금통장 사본상 △△△△△ 과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일자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현금출납부 지출 통장거래(○○○) 비 고

2005. 1. 8 5,000,000 5,000,000 ★ 1.11 32,000,000 1.12 30,200,000 30,200,000 ★ 2.26 80,000,000

3. 2 88,000,000 88,000,000 ● 3.25 48,000,000 50,930,000 50,930,000 ● 4.30 15,000,000 5.28 12,363,636 5.30 8,604,546 23,065,400 23,065,400 ★ 5.30 15,000,000 6.14 14,000,000 15,400,000 15,400,000 ★ 6.30 12,500,000 7.18 46,750,000 46,750,000 ★ 10.24 3,000,000 3,000,000

○○○지급 10.24 10,000,000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 10.24 10,000,000 10,000,000 ★ 11.14 28,500,000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 11.14 10,000,000 10,000,000 ★ 11.17 3,000,000 3,000,000 ★

12. 2 5,000,000 5,000,000

○○○지급 12.10 130,000,000 12.15 102,000,000 102,000,000 ● 12.15 2,000,000 2,000,000 ★ 12.30 29,000,000 29,200,000 29,200,000 ★ 12.30 43,000,000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

2006. 1.25 15,900,000 15,900,000 1.27 77,000,000 77,000,000 ★

2. 7 3,000,000 3,000,000 ◎ 3.15 2,000,000 2,000,000 ◎ 3.31 〈55,800,000〉 〈55,800,000〉 ★ 2006년 귀속 합 계 477,968,182 521,445,400 521,445,400 ※ 청구인 주장

• △△△△△ 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은 기성일로부터 빨라야 45일 이후에 지급된

  • 다. -

○○○ 지급 부분은

○○○ 가 △△△△△ 의 일을 하였으나 대금을 △△△△△ 으 로부 터 받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여 △△△△△ 대신 지급한 것으로 향후 △△△△△ 에 청구한 건이다. ※ 비고란에 ★ 표시된 부분은 △△△△△ 에 인터넷 등으로 이체한 금액이다. ※ 비고란에 ●표시된 부분은 현금출금 금액으로 그 중 ○○공장 종합휴게 실 건축공사 계약(2005.11.24.)후 지급된 현금은 2005.12.15일

○○○○ 지하식당 환경개선공사비 잔금으로 지급된 102백만원이다. ※ 2006.2.7. 및 2006.3.15. 지급액(비고란에 ◎표시)은 예금통장에 문

○○ 에 지급된 것으 로 표시되어 있다.

6. 청구인이 ○○공장 종합휴게실 건축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인 (주)○○○○ 에 2005년도분 242,550천원의 기성실적 증명을 청구한 바 (주)○○○○은 청구내용대로 기성확인 증 명을 한 사실이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사본)에 나타나 있다.

7. △△△△△ 대표자 ○○○의 확인서(2009.3.11 작성)에 의하면 2006.1.27. 청구인이 입급한 76,996,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05.12월 공사대 금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 청구인은 수주받은 공사 중 일부를 △△△△△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공사 기 성부분에 대하여 △△△△△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 에 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 장하나, 청구인과 △△△△△과의 공사하도급 계약서가 없어 공사별 공사기 간, 도 급 금액, 대금지급 조건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비의 실제 투 입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에서 공사를 수행했다고 할 만한 입증서류가 없다.

○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공사를 △△△△△에서 수행하였고 공사대 금을 △△△△△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 거래내 역 분석표 를 제 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시점에 102백만원이 현금결재 되어 있어 동 현금 이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2005년 3월에도 현 금결재 가 138백만원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상기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 빙의 제 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 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 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