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잘못 산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한 인정상여 금액 또한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잘못 산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한 인정상여 금액 또한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8,609,290원은
1. ××도 ××시 ×× 구 ××동 ××-× 번지 소재 ○○○개발(주)로부터 발생한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인정상여금액을 160,43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1.14.부터 ××도 ××시 ××구 ××동 ××-× 번지 소재 ○○○개발주식회사(2003.9.30. 개업,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설(주)에 공급가액 24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 1세금계산서라 한다)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건설 에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신고누락한 위 수입금액 295,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 243,67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소득금액 243,67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8.8.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8,609,29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공급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김○○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뿐, 달리 김○○에게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매출누락에 따라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243,670,000원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2. 처분청이 산정한 인정상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 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 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 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9. 법인세 무신고법인 처리기준(국세청 법인납세과, 2007.6) p4 《 추계결정방법》 폐업한 소기업
○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 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ⅱ) 직전 사업연도 소득률이 있는 법인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소득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단, 당해 법인이 결손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여처분받은 자 의 재산이 있는 등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 명백한 탈루혐의 예시
• 자료상 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자료가 발생한 법인
• 상가 분양실적이 있는 법인 등 고의적 무신고로 인정되는 법인
• 기타 세무서장이 기업주의 재산 현황 등을 감안하여 탈루혐의가 있다 고 인정되는 법인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03.9.30. 개업하여 판넬 및 철골 제조업, 토목건축 및 인테리어(리모델링)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중개(컨설팅)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은 2006.7.26.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폐업일 2005.12.31)처리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1.14.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금액 중 245,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1 및 쟁점2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거래상대방 공급가액 세 액 쟁점1세금계산서 (주)○○건설 245,000 24,500 쟁점2세금계산서 △△건설(주) 50,000 5,000 계 295,000 29,500 (금액단위: 천원)
4.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 고 2003 0 △ 4,345 정기신고 2004 92,117 △14,196 정기신고 2005 무신고 2006 (금액단위: 천원)
5.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한 내용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법인세 경정내용 쟁점금액에 기타 철강산업 제조업의 기준경비율(17.4)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43,67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경정
- 나) 상여처분내용 익금산입한 243,67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 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6.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금액의 내용을 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검토한 바 부동산중개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중개수수료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실질 대표자인 김○○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가 작성한 제2차납세의무자 변경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8. 한편, 2006년 과세연도 업종별 기준경비율의 경우 중개수수료업은 27.6으로, 단순경비율의 경우 44.6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1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김○○가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발행하고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김○○의 제2차납세 의무자 변경확인서외 달리 김○○가 청구외법인의 실 대표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243,670,000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에 있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243,67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액임이 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중개수수료 업종의 기준경비율(27.6)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조 기타 철강산업(271902)의 기준경비율(17.4)로 잘못 적용하였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1의2에서 규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청이 2007.7월 일선관서에 지시한 2006사업년도 무신고법인 처리기준에서도 폐업한 소기업의 경우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외법인과 같이 폐업한 소기업(청구외법인의 결산서를 본 바 종업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종업원 10인이내 소기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이 단순 무신고한 경우라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쟁점금액에 중개수수료업의 단순경비율(44.6)을 적용하여 산정된 163,430,000원(295,000,000원-295,000,000×0.446)을 청구외법인의 2006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경정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