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사내유보되어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쟁점금액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78 선고일 2009.05.08

쟁점금액의 통장입금 내역이 장부에 누락되었고 입금 당일 인출되었으나 인출에 대한 증빙제시가 못하므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금액의 인출시기와 쟁점원가의 지급시기가 달라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4.17. 개업하여 ○○시 ○○구 ○○○○가 000-0번 지

○○○○○ 0000호에서 운수(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 군

○○ 읍

○○ 리 1700번지 에 소재하는 청구외

○○○ (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2003.9.24. 공급가액 23,356,786원, 2003.9.30. 23,677,166원, 2004.5.10. 54,005.208원 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3매 101,039,1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매출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2003.1.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와 2004.1.1~2004.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산입 누락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4월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불부합 파생자료에 의하여 과세 쟁점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사업연 도에 47,000,000원 을 익금산입하고, 2004사업연도에 54,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 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경정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에게 상여처분하고 2008.4.1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수정신 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8.10.1. 청구법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10,824,000원과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2,903,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 회사 통장에 입금, 사내에 유보하여 2003.9.24. 22,772,867원, 2003.9.30. 21,305,726원, 2004.5.10. 53,167,468원 합계 97,246,061원(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을 매출신고 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부외 처리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같은 법 통칙 67-106 ․․․ 11에 의거 매출신고 누 락분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므로 매출신고 누락분에 대한 상여처분 을 근거로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쟁점금액 중 2003.9.24. 발행분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은 일본(TOYOHASHI) 에 서 한국(MOKPO)으로 운송용역의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 CO.LTD(이하 “

○○○○○ "이라 한다)의 INVOICE상 운송물품이 1,449.346MT STEEL ANGLE이 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FREIGT INVOICE상의 운송물품이 1,449.346MT OF STEEL ANGLE이며, 하적회사인 국제선박의 항비사용료 요청서 상의 입항물품 이 1,449.346MT OF STEEL ANGLE으로 운송된 물품이 1,449.346MT STEEL ANGLE이라는 것이 확인되며, 상기 운송용역 제공시 해외선적의 선박을

○○○○○ 사로부터 임대계약(2003.9.20, USD 19,783.57$)하여 운송한 후 2003.9.30.과 2003.10.17.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 다. 쟁점금액 중 2003.9.30. 발행분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은 일본 (MIZUSHIMA)에 서 한국(MOKPO)으로 운송용역의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

○○○○○○○○

○.

○ (이하 "

○○○○○○○ "이라 한다)의 INVOICE상 운송물품이 1,790.023MT STEEL PLATE이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FREIGT INVOICE상의 운송물품이 1,790.023MT OF STEEL PLATE이며, 하적회사인 국제선적의 항비사용료 요청서 상의 입항물품 이 1,790.023MT OF STEEL PLATE 으로 운송사실이 확인되며, 상기 운송용역 제공시 해외선적의 선박을

○○○○○○○○ (중국)으로부터 임대계약(2003.9.26, USD 18,523.50$)하여 운송한 후 2003.10.2.과 2003.10.30.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 라. 쟁점금액 중 2004.5.10. 발행분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은 일본 (MIZUSHIMA)에서 한국(MOKPO)으로 운송용역의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 (주)(이하 “

○○○○○○○○○ ”이라 한다)의 INVOICE상의 운송물품이 2,957.60MT STEEL PLATE이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FREIGT INVOICE상의 운송물품이 2,957.60MT OF STEEL PLATE이며, 하적회사인 청 구외

○○○○ 의 하적사실 및 예선사용증명을 살펴보면 운송된 물품이 2,957.60MT OF STEEL PLATE로 확인되며, 운송용역 제공시

○○○○○○○○○으 로부터 선박 임대계약(2004.5.7. USD44,659.78$)하여 운송한 후 2004.6.28.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 소명시 매출신고 누락 사실을 부인하 며 매출장 및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가액 일람표에 의해 쟁점금액의 정상신고를 주장하였으나 매출장 및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가액 일람표 등 소명자료가 사후 변경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으로 결 정․고지하자 당초 주장을 번복하여 매출신고 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쟁점금액 의 사내유보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부과처분 이후 매출대금 수수내역이라고 제시하 고 있는 통장 내역 중 2003.10.10. 입금된 46,612,387원은 거래구분에 ‘대체 할인어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5.28. 입금된 53,385,950원은 거래구분에 ‘전자금융 이체

○○○ ’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의 사내유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 기 어렵고,

  • 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로 주장하는 비용 지급내역이 모두 국외선박회사 와의 계약으로 계약서상 표기되어 있다고는 하나 실제 대금지급이 용역 계약법인이 아닌 다른 명의자에게 입금되거나 실제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 다. 청구법인이 당초 과세자료 소명내용을 번복하여 심사청구시 매출신고 누락을 시인하고 있고 운송회사의 일반적인 회계관행과 달리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를 부외처리 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후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수정신 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내유보되어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쟁점금액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 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 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 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을 영세율 매출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함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 회사 통장에 입금, 사내 유보하여 쟁점원가를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부외처리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쟁점금액 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므로 상여처분 을 근거 로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입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외환은행 통장(031-22- -)에 2003.10.10.자 입금된 ‘대체 할인어음’ 46,612,387원이 2003.9.24.자 매출액과 2003.9.30.자 매출액이 입금된 것이며, 외환은행 통장 (031-22- -)에 2004.5.28.자 입금된 ‘전자금융이체

○○○ ’ 53,385,950원 이 2004.5.10.자 매출액 이 입금된 것이라며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외환은행 통장(031-22--, 031-22 --), 보통예금계정, 현 금출납장을 제시하였는바 2003.10.10.과 2004.5.28.자 통장의 입금내역과 보 통 예금계정, 현금출납장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1>에서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2003.10.10. 및 2004.5.28.자 외환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 거래일자 계좌번호 거 래 구 분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남은금액 2003.10.10 031-22-- 대체 할인어음 46,612,387 46,627,985 2003.10.10 031-22-- 현금

○○○○ 24,204,202 70,832,187 2003.10.10 031-22-- 현금 46,286,239 24,545,948 2003.10.10 031-22-- 현금 (5건 계) 7,966,150 16,579,798 2004.5.28 031-22-- 대체 031JSD1 7,044,600 -15,630,950 2004.5.28 031-22--* 전자금융이체

○○○ 50,000,000 34,369,050 2004.5.28 031-22-- 전자금융이체

○○○ 3,385,950 37,755,000 2004.5.28 031-22-- 대체 031JSD1 35,223,000 2,532,000 2004.5.28 031-22-- 대체 031JSD1 1,291,510 1,240,490 2004.5.28 031-22-- 전자금융이체 급여 등 8건 계 8,232,960 (원) <표2> 보 통 예 금 계 정 날 짜 적 요 란 차 변 대 변 잔 액 2003.10.10 보통예금 현금입금 외환은행- 46,612,387 47,337,243 2003.10.10 보통예금 현금입금 외환은행- 24,204,202 71,541,445 2003.10.10 보통예금 현금인출 외환은행- 46,286,239 25,255,206 2003.10.10 보통예금 현금인출 외환은행-(5건 계) 7,966,150 17,289,056 2004.5.28 보통예금 현금입금 외환은행- 53,385,950 46,205,345 2004.5.28 보통예금 현금인출- 등 (16건 계) 7,044,600 38,150,595 2004.5.28 보통예금 현금인출- 35,223,000 2,927,595 2004.5.28 보통예금 현금인출- 1,291,500 1,636,095 2004.5.28 보통예금 현금인출- 8건 계 8,232,960 (원) ※ 2003.10.10 잔액은 한빛은행 13- 계좌 잔액 709,258원 포함 <표3> 현 금 출 납 장 날 짜 적요란 입 금 출 금 잔 액 2003.10.10 보통예금 현금인출 외환은행 - 46,286,239 49,245,413 2003.10.10 보통예금 현금인출 외환은행 - 5건 계 7,966,150 57,211,563 2003.10.10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16,000,000 73,211,563 2003.10.10 보통예금 현금입금 외환은행 - 46,612,387 26,599,176 2003.10.10 보통예금 현금입금 외환은행 - 24,204,202 2,394,974 2003.10.10 통신료, 주민세 등 4건 계 1,395,560 999,414 2004.5.28 보통예금 현금인출 외환은행 - 7,044,600 151,688,717 2004.5.28 보통예금 현금인출 외환은행 - 35,223,000 186,911,717 2004.5.28 보통예금 현금인출 외환은행 - 1,291,510 188,203,227 2004.5.28 보통예금 현금인출 외환은행 - 8건 계 8,232,960 2004.5.28 보통예금 현금입금 외환은행 - 53,385,950 142,363,027 (원) ※ 2003.10.10 잔액은 2003.10.9이월잔액 2,959,174원, 2004.5.28잔액은 2004.5.27잔액 143,633,967원 포 함 2) 쟁점금액 중 2003.9.24.자 매출액 23,356,786원, 2003.9.30.자 매출액 23,677,166 원, 합계 47,033,952원에 대하여 이 건 심리담당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입금과 관련하여 유선(회계담당자 061-460-)으로 문의하여 본 바 2003.11.24.자 만기 (발행일자 2003.10.10. 어음NO 자가15009) 금47,033,952원으로 지급 한 것으 로 확인하고 있다. 3) 쟁점거래처 는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이며 청구법인은 어음 과 관련하여 어음기입장, 받을어음계 정 및 어음할인과 관련하여 할인어음계정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관련 어음 사본 등 구체적 인 어음 증빙과 입출금 대체 전 표, 어음수취․할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없다. 4) 쟁점금액 중 2004.5.10.자 매출 54,005.208원에 대하여 이 건 심리담당이 쟁 점거래처 에 대금입금과 관련하여 유선(회계담당자061-460-**)으로 문의하여 본 바 2004.7.9.자 만기(발행일자 2004.5.25. 어음NO 자가15443*) 금54,005,208 원 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매출처는 쟁점거래처이나 통장 입금자 명의는 ‘

○○○ ’로 되어 있 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 없으며 수취한 어음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 없다.

5. 청구법인은 외환은행 통장(031-22--)의 2003.10.10.자 인출액은 달러 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외화예금 계좌(031JSD1)에 입금하였다고 하나 구체적 인 증빙제시가 없어 업무관련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금융조회를 하여본 바 2003.10.10.자 인출은 서류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외화예금 계좌(031JSD1)의 2003.10.10.자 입출금 내역은 <표4>와 같고 당일 매매기준율은 1$ / 1,149.50원으로 나타난다. <표4> 외화예금 계좌(031-JSD-101038) 2003.10.10.자 입출금내역 일자 거래구분 찾은 금액 맡긴 금액 잔액 2003.10.10 원화대가 40,144.18 40,162.54 2003.10.10 외화기타

○○○○○○ 20,000.00 10,162.54 2003.10.10 외화기타

○○○○○ 5,075.00 15,087.54 2003.10.10 외화기타 15,069.18 18.36 (원) 6) 청 구법인의 외환은행 통장(031-22--)의 2004.5.28.자 인출 내역에 대한 금융조회 내용은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당일 매매기준율은 1$ / 1,171.30원으로 나타나고 외화예금계좌(031-JSD-1)의 2004.5.28.자 입출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업무관련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5> 외화예금계좌(031-JSD-101038) 2004.5.28.자 입출금내역 일 자 031220 계좌 031JSD1 계좌 적 요 출금액(₩) 적 요 입금액($) 적 요 출금액($) 2004.5.28. 대체 031JSD1 35,223,000 대체 031-22-- 30,000 대체 020JSD10 30,000 2004.5.28. 대체 031JSD1 1,291,510 대체 031-22-- 1,100 대체 020JSD10 1,100 2004.5.28 대체 031JSD1 7,044,600 대체 031-22-- 6,000 대체 031JSD1 16,000 (원,$) 7)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청구한 FREIGHT INVOICE 내용을 보면 아래 <표6>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대금 입금은 외환 은행 서린지 점 031-JSD-1(USD), 031-22-01027-8 (K.WON)으로 기재 되어 있다. <표6> FREIGHT INVOICE 일 자 출 발 도 착 Vessel 수 량 화 물 금 액 03.9.24 일본 TOYOHASHI 한국 MOKPO M/V

○○○○○○ 1,449.346 STEEL ANGLE 23,356,786 (USD20,290.84) 03.9.30 일본 MIZUSHIMA 한국 MOKPO M/V

○○○○

○○○

○○ 1,790,023 STEEL PLATE 23,677,166 (USD20,585.26) 04.5.10 일본 MIZUSHIMA 한국 MOKPO M/V GREAT

○○○○○○○ 2,957.601 STEEL PLATE 54,005,208 (USD46,138.58) (MT,원,$) 8) 쟁점원가 발생 및 지급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화물 을 해외선적의 선박을 임대하여 운송하고 쟁점원가를 지급한 것으로 관련 증빙으로 아래 <표7>, <표8>, <표9>와 같이

○○○○○, ○○○○○○,

○○○○○○○○○ 으 로부터 청 구받은 FREIGHT INVOICE 와 무통장 입금증, 외화예금 통장 등 을 제시하고 있으며, invoice③과 관련된 쟁점원가는 2004.6.28.자 지급한 것으로 심사청구시 주장하였으나 심리기간 중 <표9>와 같이 외화예금 통장 인출액에서 i nvoice③과 관련된 쟁점원가를 수 회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자료제시 하고 있으며, 인출액 중 쟁점원가의 지급 액이 얼마인지는 증빙자료 제시 없고,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인출 관련 증빙자료 제시 없다. <표7> FREIGHT INVOICE invoice 발행인 일자 total ocean FRT less comm ttl balance less port charge at mokpo 대금 입금할 계좌 bank name acct no baneficiary

○○○○

○ ○○○○○○ CO.LTD 03.9.20 USD 20,290.84 USD 507.27 USD 19,783.57

• bank of CHINA, LIAONING BRANCH 4178501-01 88- 1-

○○○

○ ○○○○

○○○○○○

○○○○○○ S.A 03.9.26 USD 20,947.5 USD 524 USD 20,947.5 USD 1,600 bank of CHINA, SHENJIAMEN SUBBRANCH 4526230-20 14- 0 - 000 00 0000

○○○○○○○○ (주) 04.5.7 USD 44,659,78

• USD 44,659,78

• 외환은행을지로 025-JSD-10****-*

○○○○

○ ○○○○(주) 025-22-- (MT,원,$) ※ ①, ②, ③의 FREIGHT INVOICE 내용 중 출발항․도착항․선박․수량․화물 내용은 청구법인 이 쟁점거래처에 청구한 INVOICE상의 출발항․도착항․선박․수량․화물 내용과 동일함 <표8> 무통장입금내역 Invoice no 송금일자 송금액 수취인 입금은행명 입금계좌 출금계좌

① 20030930 USD10,000

○○○

○ ○○○○ bank of CHINA, LIAONING BRANCH 4178501-01 88- 1 - 031-22- -

① 20031017 USD9,783.57

○○○○○○ 외환은행 020-JCD-1 031-JSD- 1

② 20031002 ₩9,460,308

○○○ 외환은행부산지점 020-18--

• ② 20031030 USD10,383.50

○○○○ 외환은행 020-JSD-1- 031-JSD- 1 ($,원) <표9> 031-JSD-1 통장내역 ($) Invoice no 거래일자 거래구분 적요 찾으신금액 취급점

③ 20040310 외화기타 025JSD10* 26,000.00 인터넷

③ 20040331 외화기타 025JSD10* 14,000.00 인터넷

③ 20040406 외화기타 025JSD10* 10,000.00 인터넷

③ 20040428 외화기타 025JSD10* 15,000.00 인터넷

③ 20040503 외화기타 025JSD10* 26,000.00 인터넷

③ 20040517 외화기타 025JSD10* 35,000.00 인터넷

③ 20040521 외화기타 025JSD10* 20,000.00 인터넷

③ 20040527 외화기타

○○○○○○○○ 30,000.00 용산점

③ 20040621 외화기타 025JSD10* 20,000.00 인터넷

③ 20040625 외화기타

○○○○○○○○ 31,103.70 인터넷

③ 20040630 외화기타

○○○○○○○○ 13,000.00 인터넷

③ 20040702 외화기타 025JSD10 12,026.38 인터넷 합 계 252,130.08 ※ 거래일자에 지급 금액 중 invoice③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자료제시 없 음 9) <표8>의 무통장입금액 중 invoice①의 USD10,000$ 출금계좌인 외환은 행 계좌 (031-22--)의 2003.9.30.자 현금출납장, 보통 예금계정 은 <표10>, <표11>과 같으며 동일자 매매기준율은 1$당 1,150.20 원으로 나타나고, 그 외 출금계좌인 청구법인 의 외화예금 계좌 (031-JSD-1)는 장부계상된 내용 나타나지 않고 관련 입․출금전표, 대체전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시없으며, 청구법인의 2003.9월 운반비계정에는 거래처

○○○○○ 및

○○○○○○○○ 과 관련하여 발생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10> 보통예금 계정 (원) 날 짜 적 요 란 차 변 대 변 잔 액 2003.9.30 보통예금 현금입금 외환은행- 11,000,000 25,380,571 2003.9.30 보통예금 현금출금 외환은행- 11,582,000 11,509,151 <표11> 현금출납장 (원) 날 짜 적요란 입 금 출 금 잔액 2003.9.30 보통예금 현금출금 외환은행- 11,582,000 16,573,229 2003.9.30 보통예금 현금입금 외환은행- 11,000,000 2,226,709 10) 쟁점원가와 관련하여 해외선적의 선박임대계약서 제시가 없고 선박의 선적․ 입항과 관련하여 2003.9.30.

○○○○○○○ 부두에 입항하여 1,790,023MT 양 하 완료하였다는 항비사용 요청서가 일부 제시되어 있고, 2003.9.24.자 1,449.346MT, 2004.5.10.자 2,957.601MT 운송과 관련하여 BILL OF LADING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에서 어음 지급된 것 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 회 사 통장에 입금 사내유보한 것으로 주장하며 입증서류로 2003.10.10.자, 2004.5.28.자 입금된 청구법인의 통장을 제시하는바 동일자 청구법인이 보통 예금과 현금출납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내용과 실제 회계처리되어야 할 내용을 보면 일자 처리 순서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용 실제 회계처리 되어야할 내용 2003.10.10

① 현금46,286,239 / 보통예금46,286,239 보통예금46,612,387 / 운송수입(어음할인)46,612,387

② 보통예금46,612,387 / 현금46,612,387 현금46,286,239 / 보통예금46,286,239 2004.5.28

① 현금52,115,010 / 보통예금52,115,010 보통예금53,385,950 / 운송수입(어음관련)53,385,950

② 보통예금 53,385,950 / 현금53,385,950 현금52,115,010 / 보통예금52,115,010 으로 통장 입금된 2003.10.10.자 46,612,387원 과 2004.5.28.자 53,385,950원은 동일자 에 46,286,239원, 52,115,010원으로 현금인출되었으며, 현금인출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 은 나타나지 않고 현 금 잔액에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처리되 어 있어 법인의 순자산 증가를 수반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2003.10.10.자 현금 인출액으로 달러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외화예 금 계좌(031-JSD-1)에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나 입 증할 자료제시 없으 며, 설령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외화예금 계좌(031-JSD -1)는 장부 계상된 사실이 없고 입금 즉시 인출되어 인출된 금액의 업무관련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2004.5.28.자 입금액은 입금 명의가 ‘

○○○ ’로 기재되어 있는데 대하여 구체적 증빙 제시가 없고 2003.10.10.자 어음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서 쟁점원가를 지급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2003.10.10. 자, 2004.5.28.자 입금 일 자에 인 출되었 으나 2003.10.10.자 입금된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의 지급일자는 2003.9.30.자, 2003.10.17.자, 2003.10.2.자, 2003.10.30. 자이며, 2004.5.28.자 입금된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의 지급 일자는 2004.3.10. 부터 수 회에 걸쳐 다른 화물운송비 지급시 포함하여 외화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쟁점금액의 인출일자와 쟁점원가의 지급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인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며, 외화 예금에서 계좌이체 지급된 것과 관련하여 외 화예금 계좌의 입금 원 천 및 장부계상 내역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쟁점원가가 지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원가가 실제 부외원가인지도 불분명하

  • 다. 따라서 쟁 점원가가 부외원가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 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 의한 근로소득세 무신고․무납부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