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통장입금 내역이 장부에 누락되었고 입금 당일 인출되었으나 인출에 대한 증빙제시가 못하므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금액의 인출시기와 쟁점원가의 지급시기가 달라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금액의 통장입금 내역이 장부에 누락되었고 입금 당일 인출되었으나 인출에 대한 증빙제시가 못하므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금액의 인출시기와 쟁점원가의 지급시기가 달라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1998.4.17. 개업하여 ○○시 ○○구 ○○○○가 000-0번 지
○○○○○ 0000호에서 운수(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 군
○○ 읍
○○ 리 1700번지 에 소재하는 청구외
○○○ (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2003.9.24. 공급가액 23,356,786원, 2003.9.30. 23,677,166원, 2004.5.10. 54,005.208원 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3매 101,039,1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매출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2003.1.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와 2004.1.1~2004.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산입 누락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4월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불부합 파생자료에 의하여 과세 쟁점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사업연 도에 47,000,000원 을 익금산입하고, 2004사업연도에 54,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 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경정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에게 상여처분하고 2008.4.1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수정신 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8.10.1. 청구법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10,824,000원과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2,903,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CO.LTD(이하 “
○○○○○ "이라 한다)의 INVOICE상 운송물품이 1,449.346MT STEEL ANGLE이 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FREIGT INVOICE상의 운송물품이 1,449.346MT OF STEEL ANGLE이며, 하적회사인 국제선박의 항비사용료 요청서 상의 입항물품 이 1,449.346MT OF STEEL ANGLE으로 운송된 물품이 1,449.346MT STEEL ANGLE이라는 것이 확인되며, 상기 운송용역 제공시 해외선적의 선박을
○○○○○ 사로부터 임대계약(2003.9.20, USD 19,783.57$)하여 운송한 후 2003.9.30.과 2003.10.17.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 다. 쟁점금액 중 2003.9.30. 발행분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은 일본 (MIZUSHIMA)에 서 한국(MOKPO)으로 운송용역의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
○○○○○○○○
○.
○ (이하 "
○○○○○○○ "이라 한다)의 INVOICE상 운송물품이 1,790.023MT STEEL PLATE이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FREIGT INVOICE상의 운송물품이 1,790.023MT OF STEEL PLATE이며, 하적회사인 국제선적의 항비사용료 요청서 상의 입항물품 이 1,790.023MT OF STEEL PLATE 으로 운송사실이 확인되며, 상기 운송용역 제공시 해외선적의 선박을
○○○○○○○○ (중국)으로부터 임대계약(2003.9.26, USD 18,523.50$)하여 운송한 후 2003.10.2.과 2003.10.30.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 라. 쟁점금액 중 2004.5.10. 발행분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은 일본 (MIZUSHIMA)에서 한국(MOKPO)으로 운송용역의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 (주)(이하 “
○○○○○○○○○ ”이라 한다)의 INVOICE상의 운송물품이 2,957.60MT STEEL PLATE이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FREIGT INVOICE상의 운송물품이 2,957.60MT OF STEEL PLATE이며, 하적회사인 청 구외
○○○○ 의 하적사실 및 예선사용증명을 살펴보면 운송된 물품이 2,957.60MT OF STEEL PLATE로 확인되며, 운송용역 제공시
○○○○○○○○○으 로부터 선박 임대계약(2004.5.7. USD44,659.78$)하여 운송한 후 2004.6.28.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 ’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의 사내유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 기 어렵고,
- 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로 주장하는 비용 지급내역이 모두 국외선박회사 와의 계약으로 계약서상 표기되어 있다고는 하나 실제 대금지급이 용역 계약법인이 아닌 다른 명의자에게 입금되거나 실제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 다. 청구법인이 당초 과세자료 소명내용을 번복하여 심사청구시 매출신고 누락을 시인하고 있고 운송회사의 일반적인 회계관행과 달리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를 부외처리 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후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수정신 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 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 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 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 53,385,950원 이 2004.5.10.자 매출액 이 입금된 것이라며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외환은행 통장(031-22--, 031-22 --), 보통예금계정, 현 금출납장을 제시하였는바 2003.10.10.과 2004.5.28.자 통장의 입금내역과 보 통 예금계정, 현금출납장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1>에서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2003.10.10. 및 2004.5.28.자 외환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 거래일자 계좌번호 거 래 구 분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남은금액 2003.10.10 031-22-- 대체 할인어음 46,612,387 46,627,985 2003.10.10 031-22-- 현금
○○○○ 24,204,202 70,832,187 2003.10.10 031-22-- 현금 46,286,239 24,545,948 2003.10.10 031-22-- 현금 (5건 계) 7,966,150 16,579,798 2004.5.28 031-22-- 대체 031JSD1 7,044,600 -15,630,950 2004.5.28 031-22--* 전자금융이체
○○○ 50,000,000 34,369,050 2004.5.28 031-22-- 전자금융이체
○○○ 3,385,950 37,755,000 2004.5.28 031-22-- 대체 031JSD1 35,223,000 2,532,000 2004.5.28 031-22-- 대체 031JSD1 1,291,510 1,240,490 2004.5.28 031-22-- 전자금융이체 급여 등 8건 계 8,232,960 (원) <표2> 보 통 예 금 계 정 날 짜 적 요 란 차 변 대 변 잔 액 2003.10.10 보통예금 현금입금 외환은행- 46,612,387 47,337,243 2003.10.10 보통예금 현금입금 외환은행- 24,204,202 71,541,445 2003.10.10 보통예금 현금인출 외환은행- 46,286,239 25,255,206 2003.10.10 보통예금 현금인출 외환은행-(5건 계) 7,966,150 17,289,056 2004.5.28 보통예금 현금입금 외환은행- 53,385,950 46,205,345 2004.5.28 보통예금 현금인출- 등 (16건 계) 7,044,600 38,150,595 2004.5.28 보통예금 현금인출- 35,223,000 2,927,595 2004.5.28 보통예금 현금인출- 1,291,500 1,636,095 2004.5.28 보통예금 현금인출- 8건 계 8,232,960 (원) ※ 2003.10.10 잔액은 한빛은행 13- 계좌 잔액 709,258원 포함 <표3> 현 금 출 납 장 날 짜 적요란 입 금 출 금 잔 액 2003.10.10 보통예금 현금인출 외환은행 - 46,286,239 49,245,413 2003.10.10 보통예금 현금인출 외환은행 - 5건 계 7,966,150 57,211,563 2003.10.10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16,000,000 73,211,563 2003.10.10 보통예금 현금입금 외환은행 - 46,612,387 26,599,176 2003.10.10 보통예금 현금입금 외환은행 - 24,204,202 2,394,974 2003.10.10 통신료, 주민세 등 4건 계 1,395,560 999,414 2004.5.28 보통예금 현금인출 외환은행 - 7,044,600 151,688,717 2004.5.28 보통예금 현금인출 외환은행 - 35,223,000 186,911,717 2004.5.28 보통예금 현금인출 외환은행 - 1,291,510 188,203,227 2004.5.28 보통예금 현금인출 외환은행 - 8건 계 8,232,960 2004.5.28 보통예금 현금입금 외환은행 - 53,385,950 142,363,027 (원) ※ 2003.10.10 잔액은 2003.10.9이월잔액 2,959,174원, 2004.5.28잔액은 2004.5.27잔액 143,633,967원 포 함 2) 쟁점금액 중 2003.9.24.자 매출액 23,356,786원, 2003.9.30.자 매출액 23,677,166 원, 합계 47,033,952원에 대하여 이 건 심리담당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입금과 관련하여 유선(회계담당자 061-460-)으로 문의하여 본 바 2003.11.24.자 만기 (발행일자 2003.10.10. 어음NO 자가15009) 금47,033,952원으로 지급 한 것으 로 확인하고 있다. 3) 쟁점거래처 는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이며 청구법인은 어음 과 관련하여 어음기입장, 받을어음계 정 및 어음할인과 관련하여 할인어음계정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관련 어음 사본 등 구체적 인 어음 증빙과 입출금 대체 전 표, 어음수취․할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없다. 4) 쟁점금액 중 2004.5.10.자 매출 54,005.208원에 대하여 이 건 심리담당이 쟁 점거래처 에 대금입금과 관련하여 유선(회계담당자061-460-**)으로 문의하여 본 바 2004.7.9.자 만기(발행일자 2004.5.25. 어음NO 자가15443*) 금54,005,208 원 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매출처는 쟁점거래처이나 통장 입금자 명의는 ‘
○○○ ’로 되어 있 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 없으며 수취한 어음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 없다.
5. 청구법인은 외환은행 통장(031-22--)의 2003.10.10.자 인출액은 달러 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외화예금 계좌(031JSD1)에 입금하였다고 하나 구체적 인 증빙제시가 없어 업무관련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금융조회를 하여본 바 2003.10.10.자 인출은 서류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외화예금 계좌(031JSD1)의 2003.10.10.자 입출금 내역은 <표4>와 같고 당일 매매기준율은 1$ / 1,149.50원으로 나타난다. <표4> 외화예금 계좌(031-JSD-101038) 2003.10.10.자 입출금내역 일자 거래구분 찾은 금액 맡긴 금액 잔액 2003.10.10 원화대가 40,144.18 40,162.54 2003.10.10 외화기타
○○○○○○ 20,000.00 10,162.54 2003.10.10 외화기타
○○○○○ 5,075.00 15,087.54 2003.10.10 외화기타 15,069.18 18.36 (원) 6) 청 구법인의 외환은행 통장(031-22--)의 2004.5.28.자 인출 내역에 대한 금융조회 내용은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당일 매매기준율은 1$ / 1,171.30원으로 나타나고 외화예금계좌(031-JSD-1)의 2004.5.28.자 입출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업무관련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5> 외화예금계좌(031-JSD-101038) 2004.5.28.자 입출금내역 일 자 031220 계좌 031JSD1 계좌 적 요 출금액(₩) 적 요 입금액($) 적 요 출금액($) 2004.5.28. 대체 031JSD1 35,223,000 대체 031-22-- 30,000 대체 020JSD10 30,000 2004.5.28. 대체 031JSD1 1,291,510 대체 031-22-- 1,100 대체 020JSD10 1,100 2004.5.28 대체 031JSD1 7,044,600 대체 031-22-- 6,000 대체 031JSD1 16,000 (원,$) 7)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청구한 FREIGHT INVOICE 내용을 보면 아래 <표6>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대금 입금은 외환 은행 서린지 점 031-JSD-1(USD), 031-22-01027-8 (K.WON)으로 기재 되어 있다. <표6> FREIGHT INVOICE 일 자 출 발 도 착 Vessel 수 량 화 물 금 액 03.9.24 일본 TOYOHASHI 한국 MOKPO M/V
○○○○○○ 1,449.346 STEEL ANGLE 23,356,786 (USD20,290.84) 03.9.30 일본 MIZUSHIMA 한국 MOKPO M/V
○○○○
○○○
○○ 1,790,023 STEEL PLATE 23,677,166 (USD20,585.26) 04.5.10 일본 MIZUSHIMA 한국 MOKPO M/V GREAT
○○○○○○○ 2,957.601 STEEL PLATE 54,005,208 (USD46,138.58) (MT,원,$) 8) 쟁점원가 발생 및 지급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화물 을 해외선적의 선박을 임대하여 운송하고 쟁점원가를 지급한 것으로 관련 증빙으로 아래 <표7>, <표8>, <표9>와 같이
○○○○○, ○○○○○○,
○○○○○○○○○ 으 로부터 청 구받은 FREIGHT INVOICE 와 무통장 입금증, 외화예금 통장 등 을 제시하고 있으며, invoice③과 관련된 쟁점원가는 2004.6.28.자 지급한 것으로 심사청구시 주장하였으나 심리기간 중 <표9>와 같이 외화예금 통장 인출액에서 i nvoice③과 관련된 쟁점원가를 수 회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자료제시 하고 있으며, 인출액 중 쟁점원가의 지급 액이 얼마인지는 증빙자료 제시 없고,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인출 관련 증빙자료 제시 없다. <표7> FREIGHT INVOICE invoice 발행인 일자 total ocean FRT less comm ttl balance less port charge at mokpo 대금 입금할 계좌 bank name acct no baneficiary
①
○○○○
○ ○○○○○○ CO.LTD 03.9.20 USD 20,290.84 USD 507.27 USD 19,783.57
• bank of CHINA, LIAONING BRANCH 4178501-01 88- 1-
○○○
○ ○○○○
②
○○○○○○
○○○○○○ S.A 03.9.26 USD 20,947.5 USD 524 USD 20,947.5 USD 1,600 bank of CHINA, SHENJIAMEN SUBBRANCH 4526230-20 14- 0 - 000 00 0000
③
○○○○○○○○ (주) 04.5.7 USD 44,659,78
• USD 44,659,78
• 외환은행을지로 025-JSD-10****-*
○○○○
○ ○○○○(주) 025-22-- (MT,원,$) ※ ①, ②, ③의 FREIGHT INVOICE 내용 중 출발항․도착항․선박․수량․화물 내용은 청구법인 이 쟁점거래처에 청구한 INVOICE상의 출발항․도착항․선박․수량․화물 내용과 동일함 <표8> 무통장입금내역 Invoice no 송금일자 송금액 수취인 입금은행명 입금계좌 출금계좌
① 20030930 USD10,000
○○○
○ ○○○○ bank of CHINA, LIAONING BRANCH 4178501-01 88- 1 - 031-22- -
① 20031017 USD9,783.57
○○○○○○ 외환은행 020-JCD-1 031-JSD- 1
② 20031002 ₩9,460,308
○○○ 외환은행부산지점 020-18--
• ② 20031030 USD10,383.50
○○○○ 외환은행 020-JSD-1- 031-JSD- 1 ($,원) <표9> 031-JSD-1 통장내역 ($) Invoice no 거래일자 거래구분 적요 찾으신금액 취급점
③ 20040310 외화기타 025JSD10* 26,000.00 인터넷
③ 20040331 외화기타 025JSD10* 14,000.00 인터넷
③ 20040406 외화기타 025JSD10* 10,000.00 인터넷
③ 20040428 외화기타 025JSD10* 15,000.00 인터넷
③ 20040503 외화기타 025JSD10* 26,000.00 인터넷
③ 20040517 외화기타 025JSD10* 35,000.00 인터넷
③ 20040521 외화기타 025JSD10* 20,000.00 인터넷
③ 20040527 외화기타
○○○○○○○○ 30,000.00 용산점
③ 20040621 외화기타 025JSD10* 20,000.00 인터넷
③ 20040625 외화기타
○○○○○○○○ 31,103.70 인터넷
③ 20040630 외화기타
○○○○○○○○ 13,000.00 인터넷
③ 20040702 외화기타 025JSD10 12,026.38 인터넷 합 계 252,130.08 ※ 거래일자에 지급 금액 중 invoice③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자료제시 없 음 9) <표8>의 무통장입금액 중 invoice①의 USD10,000$ 출금계좌인 외환은 행 계좌 (031-22--)의 2003.9.30.자 현금출납장, 보통 예금계정 은 <표10>, <표11>과 같으며 동일자 매매기준율은 1$당 1,150.20 원으로 나타나고, 그 외 출금계좌인 청구법인 의 외화예금 계좌 (031-JSD-1)는 장부계상된 내용 나타나지 않고 관련 입․출금전표, 대체전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시없으며, 청구법인의 2003.9월 운반비계정에는 거래처
○○○○○ 및
○○○○○○○○ 과 관련하여 발생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10> 보통예금 계정 (원) 날 짜 적 요 란 차 변 대 변 잔 액 2003.9.30 보통예금 현금입금 외환은행- 11,000,000 25,380,571 2003.9.30 보통예금 현금출금 외환은행- 11,582,000 11,509,151 <표11> 현금출납장 (원) 날 짜 적요란 입 금 출 금 잔액 2003.9.30 보통예금 현금출금 외환은행- 11,582,000 16,573,229 2003.9.30 보통예금 현금입금 외환은행- 11,000,000 2,226,709 10) 쟁점원가와 관련하여 해외선적의 선박임대계약서 제시가 없고 선박의 선적․ 입항과 관련하여 2003.9.30.
○○○○○○○ 부두에 입항하여 1,790,023MT 양 하 완료하였다는 항비사용 요청서가 일부 제시되어 있고, 2003.9.24.자 1,449.346MT, 2004.5.10.자 2,957.601MT 운송과 관련하여 BILL OF LADING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에서 어음 지급된 것 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 회 사 통장에 입금 사내유보한 것으로 주장하며 입증서류로 2003.10.10.자, 2004.5.28.자 입금된 청구법인의 통장을 제시하는바 동일자 청구법인이 보통 예금과 현금출납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내용과 실제 회계처리되어야 할 내용을 보면 일자 처리 순서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용 실제 회계처리 되어야할 내용 2003.10.10
① 현금46,286,239 / 보통예금46,286,239 보통예금46,612,387 / 운송수입(어음할인)46,612,387
② 보통예금46,612,387 / 현금46,612,387 현금46,286,239 / 보통예금46,286,239 2004.5.28
① 현금52,115,010 / 보통예금52,115,010 보통예금53,385,950 / 운송수입(어음관련)53,385,950
② 보통예금 53,385,950 / 현금53,385,950 현금52,115,010 / 보통예금52,115,010 으로 통장 입금된 2003.10.10.자 46,612,387원 과 2004.5.28.자 53,385,950원은 동일자 에 46,286,239원, 52,115,010원으로 현금인출되었으며, 현금인출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 은 나타나지 않고 현 금 잔액에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처리되 어 있어 법인의 순자산 증가를 수반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2003.10.10.자 현금 인출액으로 달러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외화예 금 계좌(031-JSD-1)에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나 입 증할 자료제시 없으 며, 설령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외화예금 계좌(031-JSD -1)는 장부 계상된 사실이 없고 입금 즉시 인출되어 인출된 금액의 업무관련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2004.5.28.자 입금액은 입금 명의가 ‘
○○○ ’로 기재되어 있는데 대하여 구체적 증빙 제시가 없고 2003.10.10.자 어음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서 쟁점원가를 지급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2003.10.10. 자, 2004.5.28.자 입금 일 자에 인 출되었 으나 2003.10.10.자 입금된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의 지급일자는 2003.9.30.자, 2003.10.17.자, 2003.10.2.자, 2003.10.30. 자이며, 2004.5.28.자 입금된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의 지급 일자는 2004.3.10. 부터 수 회에 걸쳐 다른 화물운송비 지급시 포함하여 외화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쟁점금액의 인출일자와 쟁점원가의 지급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인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며, 외화 예금에서 계좌이체 지급된 것과 관련하여 외 화예금 계좌의 입금 원 천 및 장부계상 내역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쟁점원가가 지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원가가 실제 부외원가인지도 불분명하
- 다. 따라서 쟁 점원가가 부외원가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 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 의한 근로소득세 무신고․무납부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