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배당이의의 소 취하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배당금이자)은 이자소득에 해당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77 선고일 2008.12.12

채무자에 지급한 합의금(경락배당금이자)은 모텔을 공동운영하기 위한 경영권 취득대가를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 상당액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지 않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차○○(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2004.

10.

5. 700,000,000원 (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채무자 소유의

○○ 시

○○ 구

○○ 동 2-1 외 2필지 소재 모텔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였다. 청구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5.

2.

15.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하고, 2005.

11.

2.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신

○○ 외 1인에게 4,315,000,000 원에 경 락되자, 대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 196,997,26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합계 896,997,260원의 배당을 청 구하여 2005.

11.

25. 896,997,260원을 배당 결정을 받고, 그 후 채무자의 배당이의 소가 제기되어 2005.

12.

5. 소취하 합의에 따라

위 배당금을 받아 채무자에게 196,997,26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 중 대여원금을 제외한 쟁점이자를 이자 소득으로 보아

5.

14.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438,0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1.

18.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채무자는 2005.

12.

1. 청구인과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신○○(이하 “신○○”이라 한다)이 수령할 배당액에 대해 서부지방법원에 배당이의 소(서울

○○ 지방 법원 2005가합*호)를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과 신○○은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기 위해 2008.

5. 채무자에게 250,000,000원(청구인은 배당액 중 이자상당액 197,000,000원을, 신○○ 은 배당액 701,529,791원 중 53,000,000원을 부담)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신○○과 채무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채무자는 2004.

12.

5.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신○○은 배당금을 수령한 후 25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배당표상에는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자상당액 전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받을 금액이 대여 원금과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금 초과금액을 이자소득 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서 이자소득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의금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영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쟁점

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경락배당금 중 이자상당액을 채무자의 배당이의 소송의 취하에 대한 대가로 반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2004.

10.

5. 700,000,000원을 대여하고 채무자 소유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동 부동산의 경락에 따라 2005.

11.

25. 대여

원금 7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 196,997,260원, 합계 896,997,260원이 청구인의 배당액으로 확정된 사실과, 청구인이 2005.

12.

1. 서울

○○ 지방법원에 배당 이의의 소(사건번호 2005가합*호)를 제기한 채무자에게 쟁점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채무자가

12.

5. 소를 취하하자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채무자에게 쟁점이자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 5. 1.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이자를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지 급한 것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 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과 신○○ 간에 작성된 합의서, 신○○과 채무자 간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 가) 2005.

12. 5.자 청구인과 신○○ 간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신○○은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250,000,000원을 환불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청구인은 배당액 총액에서 이자로 받은 쟁점이자를, 신○○은 총채권원금 1,050,000,000원에 대한 총배당액 701,529,791원 중 53,000,000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신○○과 채무자간에 작성된 합의서의 공증할 내용(2005.

5. 체결할 합의서)에 대하여 잘 숙지하였고, 청구인은 신○○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같은 날 신○○과 채무자 간에 작성된 합의서(같은 날 공증됨)에 의하면, 채무자는 위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고, 청구인과 신○○은 250,000,000원을 즉시 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쟁점부동산(모텔)에 대한 운영권은 청구인과 신○○에게 1/2, 채무자에게 1/2로 정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운영권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동업과 관련한 제반 채권관계는 위의 합의로써 정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자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실제로 필요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수취함으로써 쟁점이자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금전대여에 따른 이익으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동조 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의금은 쟁점부동산(모텔)을 공동 운영하기 위한 경영권의 취득에 대한 대가로 이미 실현된 쟁점 이자 상당액을 지출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배당금 중 쟁점이자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니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