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75 선고일 2008.12.08

가공매입금액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 건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8.30.부터 2000.12.23.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물산(최○○, 이하 “○○물산”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0년 제1기~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물산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4매 총 공급가액 275,586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보아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기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2000년 제1기~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03,144,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08.9.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4,832,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 건 심사청 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999년부터 2000년까지에는 백화 점 특성상 매장 인테리어 공사 또는 리모델링 공사를 수시로 진행하였으므로, 그 당시의 거래내역을 알아보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현재 쇼핑몰로 업종을 변경한 상태이고 경영주 또한 수차에 걸쳐 바뀌었으며, 관련 회계전표 등 증빙서류도 8년이 지나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건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물산과는 1999년도에도 공급가액 254,954천원의 매입거래가 있었으며, 처분청 등은 1999년도 거래분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 거래분인 쟁점매입금액에 대해서도 청구외법인이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물산의 대표자 최○○은 1999년 거래 중 가공매출 77.2%, 가공매입 98.5%를 발생시킨 혐의로 2006년 4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되었고, 2000년 거래 중 ○○물산의 매출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금액뿐이며 청구외법인은 ○○물산과의 거래소명시 거래내역서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2007년 10월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어떠한 불복제기도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중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은 ○○물산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보아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8.9.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4,832,84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87.1.1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도․소매, 백화점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9.8.30.~2000.12.23.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는 없으나 ○○물산과의 거래는 백화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물산은 1998.7.1. 신규개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전환을 사유로 2000.1.31.자를 폐업일자로 하여 2000.3.15. 폐업신고 하였으며,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세무서장의 ○○물산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계속사업자로 1999년 제1기~2000년 제2기까지의 거래여부 확인하기 위해 소명자료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통보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조사자 처리의견을 보면, “매출중 가공매출로 확정된 금액은 1999년 제1기분 364,454천원(76.9%), 1999년 제2기분 550,350천원(77.4%)이며, 매입중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금액은 1999년 제1기분 389,055천원, 1999년 제2기분 590,011천원으로 조사되며,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정상적인 실지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으므로 1999년 귀속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자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및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고발조치하며 당 업체와 거래한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고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6년 4월 ○○경찰서장에게 최○○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세무서장의 이 건 ‘자료처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물산과의 소명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함, 소명자료 검토결과 ○○물산은 1999년 귀속 과세기간 당시에 업종이 건설업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역 쇼핑센타 개보수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서상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2000년 귀속 과세기간의 ○○물산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 거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물산은 2000.1.31. 폐업한 업체로서 2000년 제1기 152,589천원, 2000년 제2기 122,997천원 자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이라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의 이 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 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금액은 ○○물산과의 정상적인 거래로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산은 법인전환을 사유로 하여 2000.1.31.을 폐업일자로 2000.3.15. 폐업신고 하였으며,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과 청구외법인은 이 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 건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물산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 건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세무서장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