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이사는 따로이 있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74 선고일 2008.12.23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명의상 대표를 대표이사로 보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7동 1601-28번지 소재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이 2004년 2기에 자료상인 ○○엔지니어링(○○도 ○○시 ○○동 84번지,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174,2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천세무서장으로부터의 과세자료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에게 137,466,522원을 상여처분하였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이에 대하여 2008.8.8.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69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남편인 ○○○은 삼성건설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87년도에 ○○시에서 (주)○○산업이라는 설비공사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다가 주거래은행인 ○○은행에 당좌수표가 1992.9.4. 부도처리 되어 회사는 파산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의 남편은 그 후 1993.2.12. ○○구 ○○동 1601-28 소재에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본인이 대표자가 되면 금융거래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득이 남편의 동생인 ○○○에게 부탁하여 ○○○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었다.
  • 다. 당시 시동생 ○○○은 자신 명의로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편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남편에게 대표자 변경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게 되었고, 남편 ○○○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2.4.6. 청구인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게 되었고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신용거래 정지기간이 지난 2004.11.9. 남편 ○○○ 명의로 대표자를 바꾼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이러한 사실 등은 관련된 은행권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2002.4.6.부터 2004.11.9.까지 대표자로서 급여지급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첨부된 청구외법인 거래처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명확히 확인될 것이다.
  • 마. 청구인의 남편 ○○○은 첫 번째 사업인 (주)○○산업과 두 번째 사업인 청구외법인의 경영실패로 인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재 채무자들을 피해 피신중으로 주소지도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가끔씩 연락이 되는 상태이고 청구인은 남편의 사업실패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90세가 된 시아버지를 모시고 힘들게 살고 있다.
  •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 어떻게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었는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이 건 세금고지서를 받고나서야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던 것이 진실이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과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몰랐으며 남편 ○○○이 신변상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2.4.4~2004.11.9.까지 임의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자 변경을 위하여는 당사자의 사용인감, 서명날인등이 필요하므로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질 대표자가 ○○○이었다는 구체적 증빙으로 불충분하고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법인등기부상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설비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3.2.12. 개업하여 2006.12.31. 직권폐업(2007.6.5. 폐업처리)되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업일부터 1998.10.16.까지는 청구인의 시동생인 ○○○이 등재되어 있었고, 1998.10.17.~2002.4.5.까지는 청구인의 남편인 ○○○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2.4.6.~2004.11.8. 까지는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었고, 2004.11.9.~폐업일까지 청구인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결과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03년도에 5,100천원, 2004년도에 9,900천원의 근로소득이 청구외법인에서 발생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소득자료 조회결과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생명보험(주)로부터 1998년에 6.399천원, 1999년에 15,830천원의 사업소득이, 2000년에는 ○○생명보험(주)와 ○○생명보험(주)로부터 13,490천원, 2001년에는 ○○생명보험(주)외 3개 회사로부터 12,390천원의 사업소득이 발생되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2년부터는 소액의 사업소득만 발생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남편 ○○○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소득자료 조회결과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자신도 모르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위하여는 인감증명발급과 자필서명등 청구인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상호 합의하여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폐업하기까지 세무 이행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사업하는 기간 대표자로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대외에 표명하고 상거래 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2003년과 2004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확인되는 등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의 규정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며 폐업일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에 이르러 사업기간 형성되었던 상거래 관계 및 세무상의 기록을 부인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