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프로○○선수인 청구인은 2002년 ○원○○축구단(이하 “○원 ○○”이라 한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100,000천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2002년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75%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외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 하여 감사결과 지적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감사결과 지적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보아 2008.4.1. 종합소득세 44,383,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예규(재소득-58, 2007.01.24)에서 ‘프로○○선수가 자유선수선발제도에 따라 특정구단과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회신은 동일한 취지의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서면1팀-369, 2004.03.11)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적용됨’이라고 하여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있어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계약금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인용한 예규는 ○○원에서 대법원 판례 등의 취지에 어긋나니 폐지하라는 주의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이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생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7. (생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7. (생략)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 ② (생략)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2년 ○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100,000,000원을 2002년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으로 하고 필요경비 75%를 적용한 후 기타소득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2008년 3월 정기감사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4.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383,64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원의 ○○부에 대한 ‘프로○○선수의 전속계약금 관련 질의회신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주의요구서에 의하면 “위 부에서는 위 대법원의 판례․국세심판원 결정․국세청의 질의회신 및 과세실태 등을 무시하고 2007.01.24. 위 양○○ 외 1명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국세청장의 새로운 해석(서면1팀-369, 2004.03.11.)이 있었던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부 ○○과-00, 2007.01.24.)함으로서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업무 집행에 혼란을 가져온 사실이 있으므로 ○○부 장관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어굿난 위 ○○부 예규(○○부 ○○과-00, 2007.01.24.)를 폐지하고 앞으로 과세에 대한 질의 회신업무를 철저히 하여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업무집행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