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직업운동가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73 선고일 2008.12.23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프로○○선수인 청구인은 2002년 ○원○○축구단(이하 “○원 ○○”이라 한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100,000천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2002년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75%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외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 하여 감사결과 지적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감사결과 지적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보아 2008.4.1. 종합소득세 44,383,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예규(재소득-58, 2007.01.24)에서 ‘프로○○선수가 자유선수선발제도에 따라 특정구단과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회신은 동일한 취지의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서면1팀-369, 2004.03.11)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적용됨’이라고 하여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있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계약금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인용한 예규는 ○○원에서 대법원 판례 등의 취지에 어긋나니 폐지하라는 주의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이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생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7. (생략)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7. (생략)

18. 전속계약금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 ② (생략)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2년 ○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100,000,000원을 2002년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으로 하고 필요경비 75%를 적용한 후 기타소득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2008년 3월 정기감사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4.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383,64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원의 ○○부에 대한 ‘프로○○선수의 전속계약금 관련 질의회신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주의요구서에 의하면 “위 부에서는 위 대법원의 판례․국세심판원 결정․국세청의 질의회신 및 과세실태 등을 무시하고 2007.01.24. 위 양○○ 외 1명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국세청장의 새로운 해석(서면1팀-369, 2004.03.11.)이 있었던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부 ○○과-00, 2007.01.24.)함으로서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업무 집행에 혼란을 가져온 사실이 있으므로 ○○부 장관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어굿난 위 ○○부 예규(○○부 ○○과-00, 2007.01.24.)를 폐지하고 앞으로 과세에 대한 질의 회신업무를 철저히 하여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업무집행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세법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예규(재소득 -58, 2007.01.24)에서 ‘프로○○선수가 자유선수선발제도에 따라 특정구단과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회신은 동일한 취지의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서면1팀-369, 2004.03.11)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적용됨’이라고 하여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여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2000두5203, 2001.4.24.외 같은 뜻 다수)인데, 청구인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프로○○선수로서의 청구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쟁점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대법원2000두5203, 2001.4.24.외 같은 뜻 다수)으로, 이미 2001년부터 비록 그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던 점, 직업운동가인 프로선수의 전속계약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계속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왔던 점, 청구인이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예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과세관청의 해석이 아니라는 점, 동 예규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어긋난 잘못된 예규라 하여 ○○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직업운동가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예규를 신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설령 쟁점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계약금을 전속계약기간 동안으로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서 인적용역 제공의 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