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외 1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자 지급은 청구인 외 1인이 각각 지급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 외 1인이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각각 파악하여 각인에게 과세하여야 하므로 재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 외 1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자 지급은 청구인 외 1인이 각각 지급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 외 1인이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각각 파악하여 각인에게 과세하여야 하므로 재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세무서장이 2008.8.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이자소득 세 9,845,000원, 2005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세 8,456,250원은, 청구인이 ◯◯◯외 1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이자지급액 66,550,000원(2004 년 35,800,000원, 2005년 30,750,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 지급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지급자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 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중 략)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중 략)
⑥ 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 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4)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 타소득만 있는 자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 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사실관계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해 2004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세 9,845,000원, 2005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세 8,456,250원, 합계 18,301,250원을 결 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01.09.13. 150천원(◯◯◯), 2001.10.15. 30,000천원(◯◯◯), 2001.10.15. 30,000천원(◯◯◯), 2001.10.15. 41,400천원(◯◯◯ 지점 무통장 입금), 합계 101,550천원을 청구인 ◯◯◯ 의 ◯◯ 은행통장(계좌번호 ◯◯◯◯◯◯◯◯) 에 홈 뱅킹이체와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송금 (2) 2003.06.30. 피청구인 ◯◯◯ 의 가등기를 해지(◯◯ 부동산중개인 ◯◯◯ 확인서, 부동산매수인 ◯◯◯ 녹취록 제출)하면서 매수인 ◯◯◯ 에게 80,000천원을 지급 다)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결과 1997년 5 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청구인이 ◯◯◯ 외 1인에게 다음 표와 같이 이자를 지 급한 사 실이 확인된다. (원) 사업연도 소 득 자 비 고 ◯◯◯ ◯◯◯ 계 1997년 9,300,000 9,300,000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1998년 23,290,000 23,290,000 ″ 1999년 33,814,400 6,885,600 40,700,000 ″ 2000년 27,853,500 12,976,500 40,830,000 ″ 2001년 12,531,600 18,718,400 31,250,000 종합소득세합산경정고지 2002년 5,353,100 13,496,900 18,850,000 ″ 2003년 16,678,800 19,071,200 35,750,000 ″ 2004년 17,002,500 18,797,500 35,800,000 청구인에게 원천세고지 2005년 14,051,300 16,698,700 30,750,000 ″ 2006년 2,055,100 2,444,900 4,500,000 자료 활용 계 161,930,300 109,089,700 271,020,000 라) 법원 조정시 청구외 ◯◯◯ 이 제출(2006.06.)한 준비서면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 명의로는 1998.02.07. 30,000천원을 위시하여 20회에 걸쳐 339,600천원, 이자는 51회에 걸쳐 2005.03.10.까지 87,900천원 합계 427,500천원을 지급하였고(갑제2호증의 1내지 23)” “피고 ◯◯◯ 명의로는 1999.09.06. 금 5,000천원을 위시하여 12회에 걸쳐 원금으로 금 277,500천원, 이자는 2006.02.13.까지 95회에 걸쳐 183,120천원 합께 460,620천원을 지급하였다(갑제5호증의 1내지 40) 갑제2호증의 1내지 23에는 “청구인의 명의로 2005.05.27. 1,000천원이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갑제5호증의 1내지 40에는 “◯◯◯의 명의로 2004년 35,800천원, 2005년 30,750천원, 합계 66,55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 다만, ◯◯◯ 명의의 이자지급에는 2005.05.27. ◯◯◯ 명의의 1,000천원이 중복되어 있다.
(1) 합의서: 합의금액 477,000,000원(원금액+소송비용), 원금액 460,000,000원, 소송비용 17,000,000원, 이자적용 원금액 460,000,000원, (중략) 채권자 ◯◯◯, 채무자 ◯◯◯ 명의로 각각 서명 날인되어 있다.
(2) 확인서: 대여금청구액 477,000,000원중 110,000,000원을 탕감한 367,000,000원을 하기의 조건을 전제로 청구함. 단,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하였을 경우 탕감하는 금 110,000,000원은 무효이며, 본래의 대여금 금 477,000,000원을 청구함. 또한 기한의 이익을 잃으며, 즉시 법률집행에 의한 변제를 요구함. 아래 부기로 “※ 채무자(◯◯◯, ◯◯◯)들로부터 금 367,000,000(삼억육천칠백만원)을 변제받음으로써 모든 채권, 채무관계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 부기내용에는 “2006.06.23. 합의서 및 확신서 내용을 이행 하였을 때는 7월11일 조정금액과 관계없이 삼억육천칠백만(36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사건을 종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자 ◯◯◯, 채무자 ◯◯◯ ” 명의로 각각 서명날인 되어 있다.
2. 판 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