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쇼핑몰 분양 초기사업자금 대여에 대한 소득 귀속자, 소득구분 및 추계결정 타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69 선고일 2009.06.22

쇼핑몰 분양의 초기 사업자금 대여에 대하여 자금모금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을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이자소득이 아닌 대금업인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지급내역이 개인적으로 작성된 영수증뿐인 이 건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4.1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이자소득금액 4,751,750,000원의 부과처분은 그 소득을 대금업인 사업소득으로 하고, 수입금액은 4,751,750,000원,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4,072,249,75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주)○○○플래닝(이하 “차용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이 2002년도 중 차용법인에 5,553,500천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이자소득 4,751,750천원(이하 “쟁점이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2008.3.19. 처분청에 과세자료 파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4.15. 청구인에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딸 ◇◇◇이 다음과 같이 소명함. “쟁점대여금중 원금 5,550,000천원만을 받아 실제로 이자는 받지 못하였는 바, 이자소득이 있다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은 차용법인의 확인서 등에 의거 약속어음 지급일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쟁점이자소득금액을 당사자인 청구인이 지급받았다고 보았고,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하여 2008.4.18.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88,074,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위적 청구 취지 쟁점 대여금중 실질대여자가 확인되는 대여금 50.5억원에 대한 이자는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으며, 청구인은 대여원금의 일부만 상환 받았을 뿐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부과처분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자금의 대여경위 청구인은 차용법인 대표와 20여년을 알고 지내던 중 2002년 초에 차용법인이 ◇◇ ○구 ○○동에 추진하는 패션TV쇼핑몰 건축의 초기사업비에 대한 자금대여를 수차에 걸쳐 요청받았고,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청구외 ☆☆☆(이하 “☆☆☆”라고 한다)와 상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금을 조성하여 3차에 걸쳐 차용법인에 7,403,500천원을 대여하였다. (가) 1차는 ☆☆☆ 10억원,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 5천만원과 청구인 측 39억 5천만원 합계 50억원을 2002.5.2. 차용법인에 대여하였고, 청구인 측 조성금액 39억 5천만원은 청구외 김○자 1억 5천만원, 장○자 3억원, 김○배 3억원, 이○복 2억원, 김○태 1억원, 이○강 2억원, 허○숙 2억원, 김○남 5억원(이하 “김○자 외 7명”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가족 및 친지인 남○숙 1억원, 임○현 6억원, 임○남 2억원과 청구인 11억원이다. (나) 2차는 차용법인의 추가요청에 의하여 ☆☆☆ 5억원과 청구인 측 5억3백5십만원(허○숙 2억원, 청구인 3억3백5십만원) 합계 10억3백5십만원을 2002.9.3. 차용법인에 대여하였고, (다) 3차는 ☆☆☆ 3억원과 청구인 측 11억원(박○자 3억원, 장○자 1억원, 청구인 7억원) 합계 14억원을 차용법인에 2002.9.13. 대여하였다. (라) 위와 같이 3차에 걸친 차용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의 담보로 ☆☆☆와 대여금액이 가장 많은 청구인이 채권자 대표로 공증행위 등의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의 건강악화로 ☆☆☆와 청구인을 대리한 ☆○☆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자금의 입출금에 대한 관리는 주로 ☆☆☆가 관리하였으며 위의 대여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차용법인에 대한 대여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대여일자 합 계 ☆☆☆ ☆○☆ 청구인측 이자율 원리금 상환일정 합 계 7,403,500 1,800,000 50,000 5,553,500 1차 대여금

2002. 5. 2 5,000,000 1,000,000 50,000 3,950,000 100 %

2002. 8. 2

2002. 11. 2 2차 대여금

2002. 9. 3 1,003,500 500,000 503,500 50 %

2002. 11. 4 3차 대여금

2002. 9. 13 1,400,000 300,000 1,100,000 50 %

2002. 12. 13

2. 대여금 상환내역 청구인 측의 대여금에 대한 상환이 아래의 대여자별 상환 내역과 같이 차용법인 또는 청구인과 청구인 측의 실질대여자들에게 상환이 이루어졌고, 차용법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대여자별 상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대여자별 상환내역(차용법인 확인서 제출) (단위: 백만원) 상환일자 합 계 지 급 처 청 구 인 측 ☆○☆ ☆☆☆ 소계 김○숙외 (김○숙) 허○숙 (김○숙) 임○애 (김○숙) 임○현 (김○숙) 박○자 합 계 8,850 5,550 4,500 100 600 300 50 100 3,200 02.11.06 1,800 1,300 1,300 500 02.11.06 3,200 3,200 3,200 (대물상환) 03.11.06 1,500 100 100 100 1,300 04.08.10 500 500 500 04.08.27 100 100 100 04.10.19 1,550 150 150 1,400 05.01.06 50 50 50 05.04.12 50 50 50 05.12.29 100 100 100 3) 2002.11.6. 대물상환 받은 32억원 중 13억 4천만원은 장○자 2억 2천만원(1층 1구좌), 이○복 1억 6천만원(2129호), 허○숙 1억 6천만원(2층 1구좌), 김○남 8억원(2층 3구좌)을 대물상환하였고, 나머지는 처분하여 18억 6천만원을 현금화 한 후, 2002.11.6. 상환 받은 현금 13억원의 합계 31억 6천만원 중 25억 6천만원을 김○자 3억원, 장○자 3억 8천만원, 김○배 6억원, 이○복 2억4천만원, 김○태 2억원, 이○강 4억원, 허○숙 2억4천만원, 김○남 2억원을 지급하였고, 상환금액에 대한 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 ‘김○숙의 알선으로 차용법인의 신축분양사업에 투자하고 2002.11.6. 투자금을 상환받으면서 영수증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4. 위 잔액 6억원 중 5억원은 청구인의 대여금 상환으로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1억원은 허○숙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 상환한 후,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2008.7.14.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2005.5.2. 2천만원과 2005.5.20. 8천만원을 김○숙으로부터 상환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5. 차용법인이 실질 대여자인 허○숙에게 2003.11.6. 1억원, 임○현에게 3억원(2004.10.19. 1억5천만원, 2005.1.6. 5천만원, 2005.12.29. 1억원), 박○자에게 2005.4.12. 5천만원 합계 4억5천만원을 직접 상환하였음을 조사과정에서 차용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

6. 차용법인이 청구외 임○애(청구인의 자식으로 청구인의 간이식 수술 중 청구인을 대리하였다고 주장, 이하 “임○애”라 한다) 계좌로 6억원(2004.8.10. 5억원, 2004.8.27. 1억원)을 입금하였고, 임○애가 동 금액을 2004.8.11. 실질대여자인 남○숙에게 1억원, 임○현에게 2억원, 임○남에게 2억원, 2004.8.30. 박○자에게 1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임○애, 임○현, 임○남, 박○자 등의 금융거래증빙 및 2008.7.11~7.14.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

7. 청구인과 청구인 측의 실질대여자들은 2002년도 중 3차에 걸쳐 차용법인의 초기 사업자금 5,553,500천원의 쟁점대여금을 조성하여 대여하고 2002.11.6. 대여금의 일부인 현금13억원과 대물변제금액 32억원 합계 45억원을 회수하여 청구외 김○자외 7명의 대여금과 동 이자 합계액 39억원을 모두 청산한 후, 나머지 6억원 중 1억원은 2차 대여자 청구외 허○숙에게 지급하고 청구인 본인은 5억원을 상환받은 바 있고, 그 후 2003년에 1억원, 2004년에 7억5천만원, 2005년에 2억원 합계 10억5천만원을 차용법인이 실지 대여자에게 직접 또는 청구인 등을 경유하여 상환한 사실이 있어 결과적으로 2002년에 차용법인에게 5,553,500천원을 대여하고 수년에 걸쳐 그 대여금의 회수는 5,550,000천원 만을 회수한 것이다.

8. 조사청은 실질대여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배치되는 위법한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조사청이 차용법인으로부터 “전주별 원리금 상환내역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징취한 확인서에 차입금의 전주를 “김○숙외”로 차입금 상환 내역의 지급처에 “김○숙외, 김○숙, 김○숙(허○숙), 김○숙(임○애), 김○숙(임○현), 김○숙(박○자)”로 표기한 사실, (나) 이러한 내용은 쟁점대여금이 오로지 청구인만의 자금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대여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상환금액은 전부가 이자가 아니라 원리금이라는 사실을 조사공무원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대물상환에 대한 조사 즉 차용법인과 대물상환을 받은 자가 체결한 분양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실질대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였다면 쟁점 대여금의 실질대여자가 누구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조사청은 일체 이러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라)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이 자금을 모아서 차용법인과 거래한 관계로 청구인외 다른 전주 인적사항을 차용법인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징취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외”로 막연한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 (마) 조사청이 차용법인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서류중 청구외 ☆☆☆와 청구인이 차용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과 동 이자를 형식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공정증서(2002.5.2발행, 수취인: 청구외 ☆☆☆, ☆○☆, 액면금액 50억원의 약속어음 2매)와 차용법인과 청구외 ☆☆☆ 간의 소송 진행 중 제출된 서류 중 청구인의 딸 ◇◇◇의 해명서에 의하면,

•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청구외 ☆☆☆, ☆○☆으로 되어 있는 사실,

• 차용법인 대표자의 진술 상 쟁점대여금의 전주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 조사청이 차용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서와 같이 청구인 이외에 청구인 측의 실질대여자로 거명되고 있는 허○숙, 임○애, 임○현, 박○자 등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대여금의 전주가 청구인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외”라고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면 부과처분도 당연히 “청구인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로 그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여 적법하고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일인에게 모두 과세하는 모순된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9) 청구인이 실질대여자에 관하여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증빙의 검증뿐 만 아니라 실질대여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자금을 직접 대여한 당사자는 청구인이라 하면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가) 조사청은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이 주선했다는 사유만으로 확인 받은 확인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의 실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호도하고 있으며, (나) 청구인이 불복청구 시 첨부한 실질대여자에 관한 제 증빙은 청구인, 차용법인, 청구외 ☆☆☆, 청구외 ☆○☆, 실질대여자 등이 보관하였던 자료로서 조사청이 이러한 증빙의 확보와 쟁점대여금의 실질대여자에 대한 명확한 조사로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한 것이다. (다) 청구외 김○자 외 7명에게 대여금을 상환할 당시 대물상환과 관련한 분양계약서, 영수증에 첨부된 인감증명 등의 객관적 증빙과 청구외 법인이 쟁점대여금 상환시 청구외 허○숙, 임○애, 임○현, 박○자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차용법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와 청구외 임○애가 남○숙, 임○현, 임○남, 박○자 등에게 무통장 입금한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대여금의 실질대여자를 확인하고 쟁점소득금액의 실질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라) 조사관청은 실질대여자에 관한 조사는 방기하고, 확보한 약속어음 상의 만기일에 쟁점이자소득금액이 실현된 것으로 의제하고, 엄연히 실질 대여자와 그 이익을 향유한 자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쟁점대여금의 자금조성을 주도한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소득금액 전체가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과처분한 이 건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의 입법취지나 국세청 스스로 제정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처분임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10.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지지급 약정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사청은 차용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2.5.2. 차입금 50억원, 2002.9.3. 차입금 10억3백5십만원, 2002.9.13. 차입금 14억원에 대하여 별도의 차용증서 없이 구두약정에 의한 이자율 및 원리금 상환기일 내용과 차입금에 대해 당사와 실지 거래한 전주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으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리금 상환기일은 2002.8.2.과 2002.11.2.로 표기되어 있으며, 또 다른 확인서에는 ‘2002.5.2. 차입금 50억원, 2002.9.3. 차입금 10억3백5십만원, 2002.9.13. 차입금 14억원에 대하여 전주별 원리금 상환내역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가) 이와 같이 표기하게 된 연유는 조사청이 확보한 공정증서에 첨부된 약속어음 상의 지급일에 기인할 뿐이고, 이자율이 얼마이며, 그 금액이 언제 지급 될 것인지에 대한 약정은 그 어떤 증거들에서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에서 그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약속어음의 지급일이 마치 이자지급일인양 임의대로 유추 해석하고 그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9의2호의 본문에 규정된 약정일로 간주하여 발생되지도 않은 이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자소득으로 부과처분한 것이다. (나) 또한 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상환할 원금총액은 5,553,500천원이나 상환금액은 5,550,000천원이며, 청구외 ☆○☆은 원금총액이 50,000천원이고 상환금액은 100,000천원이며, 청구외 ☆☆☆는 원금총액이 1,800,000천원이고 상환금액은 3,20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 ☆☆☆는 상환 받은 금액에서 원금을 제한 금액이 이자라는 사실은 누구나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게 지불한 내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이자라고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전혀 없고 오히려 3,500천원의 원금손실이 조사일 현재까지 발생하였다. (다) 위의 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측 실질대여자 중 일부의 실질대여자에게는 이자금액이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초부터 이자지급액과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은 조세법원리인 응능 부담의 원칙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적용한 소득세법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9의2호 단서 조항에 의허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임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또한 처분청은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일명 거평프레야, 밀리오레, 두타상가 등과 같은 상가분양 개발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을 조성하고 필요한 토지의 구입, 건물의 신속한 건축과 준공 등을 거쳐 제 때 분양을 완료함으로써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이 때 차입한 자금은 원금부터 상환하는 것이 개발사업의 상거래 관행임을 간과하고 이자가 원금에 우선하여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잘못이 있다.

  • 나. 예비적 청구 취지 설령, 청구인을 쟁점대여금의 당사자로 확정한다 하여도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 아니고, 이를 대금업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으로 인한 쟁점이자소득금액을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차용법인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기 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행한 청구외 (주)◇◇◇시티(이하 “(주)◇◇◇시티”라 한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 『…☆☆☆ 등은 비록 밝혀진 대여 회수가 1회라고 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사채를 대여하는 대금업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대여회수가 1회인 사건에 대하여 분명하게 사업소득임을 판시한 바 있고,

2. 처분청은 (주)◇◇◇시티로부터 청구인이 받은 이자에 대하여 당초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을 위 대법원 판결에 의거 2008.5.22.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경정․결정한 바 있다.

3. 청구인의 이 건 쟁점대여금은 2002년도에 차용법인에게 3회에 걸쳐 대여행위를 계속 내지 반복한 바 있으므로 이는 대금업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은 위의 대법원 판례가 청구인과 (주)◇◇◇시티에만 기판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존재하고, 신의성실의 구체적 모습에 해당하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1【세법해석의 기준】에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은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명백하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5. 따라서 쟁점소득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2,688,074,810원의 부과처분은 2002년 중에 실지로 지급받은 총수입금액에서 실질대여자 등에게 지출했거나 지출할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은 구체적인 자금원과 자금조성경위 등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재판부 등에 제출한 해명서를 보면 자금대여자가 ☆☆☆, ☆○☆, 김○숙으로 명시된 사실로 보아 자금대여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실지대여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차용법인에 대여하였다는 내역은 청구인과 실지대여자들과의 2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살펴보면 영수금액과 이름 등만 간략히 표기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는바, 이 증빙서류가 사실에 부합한 서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차용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직접적인 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 나. 대법원은 청구인과 청구외 (주)◇◇◇시티와의 금전거래는 1회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대여하는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시하였으나, 이 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쟁점이자소득금액을 ◇◇◇시티와 동일한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 다. 더욱이 청구인은 제일평화시장 등에서 인근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대금업을 영위한다고 표방한 바 없고 단지 고율의 이자를 수령하고자 일회성으로 차용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으로는 볼 수 없고,
  • 라. 약속어음 만기일을 이자와 원금의 완결적인 상환 내지 지급하는 약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차용법인은 확인서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는바, 쟁점대여금에 대한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어음만기일이 속하는 2002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세로 과세함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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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① 소득금액의 귀속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② 쟁점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③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소득금액 산출을 실지조사로 할 것인지, 추계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12.31까지는 그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6)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중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중략)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중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이하 생략) 9)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10의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실제로 수입된 날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1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0.12.29 부칙>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제20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8.4.18. 쟁점이자소득금액에 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은 2008.5.22. 이 건 대여금과 별개인 (주)◇◇◇시티 대여금이자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재경정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청에서 통보받은 파생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귀속자 자금대여일 원금 약정이자일 약정이자액 이자 실지급일 이자 실지급액 원천징수 할세액 합 계 5,553,500 4,751,750 2,350,000 262,500 김○숙 2002.05.02 3,950,000 2002.08.02 3,950,000 2002.11.06 1,300,000 부과제척기간 도과 김○숙 2002.09.03 503,500 2002.11.04 251,750 2003.11.06 100,000 25,000 김○숙 2002.09.13 1,100,000 2002.12.13 550,000 2004.08.10 500,000 125,000 2004.08.27 100,000 25,000 2004.10.19 150,000 37,500 2005.01.06 50,000 12,500 2005.04.12 50,000 12,500 2005.12.29 100,000 25,000 대여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서는 없으며, 원리금 상환을 위한 약속어음 공증(50억짜리 2매)서류만 있음 원천징수 기부납세액은 먼저 발생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한 것으로 하여 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청이 위 파생자료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2008.4.15. 발생하였고, 청구인을 대리한 ◇◇◇은 2008.4.15. 작성일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내용은 ‘상기 본인은 (주)○○○플래닝에 2002.5.2.부터 수차에 걸쳐 5,553,500천원을 대여한 바 있으며, 2008.4.15. 현재까지 대물변제 32억원을 포함하여 5,550,000천원을 상환 받았으며, 이 금액은 붙임 각서와 같이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원금을 우선적으로 상환받은 것이고, 현재까지 상기 대여금 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일체 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붙임의 각서는 청구인 앞으로 2002.5.2. (주)○○○ 플래닝의 대표이사 ◇◇◇ 이름으로 작성되고 날인된 것으로 그 내용은 ‘본인은 귀하로부터 일금 50억원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개발사업 특성상 원금부터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조사청이 2008.3.7. 차용법인에서 받은 차입금에 관한 확인서에는 ‘ 2002.5.2.차입금 50억원, 2002.9.3. 차입금 10억3백5십만원, 2002.9.13. 차입금 14억원에 대하여 별도의 차용증서 없이 구두약정에 의한 이자율 및 원리금 상환기일 내용과 차입금에 대해 당사와 실지 거래한 전주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김○숙 외”에 해당하는 차입금은 김○숙이 자금을 모아서 당사와 거래한 관계로 김○숙외 다른 전주 인적사항을 당사는 알지 못함을 확인합니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전주 차입일 차입액 원리금상환기일 이자율 김봉숙외 2002.5.2 3,950,000 2002.8.2 (50억원) 2002.11.2 (50억원) 100% ☆☆☆ 1,000,000 100% ☆○☆ 50,000 100% 소 계 5,000,000 김○숙외 2002.9.3 503,500 2002.11.4 (1,505,250) 발행어음 1,507백만원 50% ☆☆☆ 500,000 50% 소 계 1,003,500 김○숙외 200.9.13 1,100,000 2002.12.13 (21억원) 50% ☆☆☆ 300,000 50% 소 계 1,400,000

5. 조사청이 2008.3.7. 차용법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 당 법인은 2003.5.2. 사업자금 50억원을 ☆☆☆ 등에게 차입하면서 별도의 차입금 약정서 없이 이자를 50억원(이자율은 원금의 100%)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약속어음 100억원(50억원짜리 2매)을 공증하여 ☆☆☆ 등에게 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아래 약속어음 공정증서내용) (발행일: 2002.5.2, 지급기일: 2002. 8.2, 액면가액 50억원) (발행일: 2002.5.2, 지급기일: 2002.11.2, 액면가액 50억원) 6) 조사청이 2008.3.7. 차용법인으로부터 받은 또 다른 확인서의 내용은 ‘당법인은 2002.9.3. 사업자금 10억3백5십만원, 2002.9.13. 14억원을 ☆☆☆ 등에게 차입하면서 별도의 차입약정서 없이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50%를 적용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약속어음 15억 7백만원(2002.9.3일 차입분), 21억원(2002.9.13일 차입분)짜리를 ☆☆☆ 등에게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당사는 붙임의 어음꼭지만 가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아래 약속어음 공정증서내용) 발행일: 2002.9.3, 지급기일: 2002.11.3, 액면15억7백만원(원리금 포함) 발행일: 2002.9.13, 지급기일: 2002.12.13, 액면 21억원(원리금 포함)

7. 조사청이 2008.3.7. 차용법인으로부터 받은 전주별 원리금 상환 확인서에는 ‘2002.5.2. 차입금 50억원, 2002.9.3. 차입금 10억3백5십만원, 2002.9.13. 차입금 14억원에 대하여 전주별 원리금 상환 내역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김○숙 외(원금 총액 5,553,500천원) (천원) 일시 지급처 상환금액 종류 비고 2002년중 김○숙 외 3,200,000 대물 등기 미이전 상태로 소유권 이전 안됨 2002.11.06 김○숙 1,3600,000 현금 2003.11.06 김○숙(허○숙) 100,000 현금 2004.08.10 김○숙(임○애) 500,000 현금 김○숙 子 2004.08.27 김○숙(임○애) 100,000 현금 김○숙 子 2004.10.19 김○숙(임○현) 150,000 현금 2005.01.06 김○숙(임○현) 50,000 현금 2005.04.12 김○숙(박○자) 50,000 현금 2005.12.29 김○숙(임○현) 100,000 현금 계 5,550,000 ※ 차용법인이 확인서에 “김○숙(허○숙)” 등으로 구분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일부대금을 직접 청구인 외의 자에게 금융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청은 주장하고 있음 ☆○☆(원금 총액 50,000천원)(표 생략) * ☆☆☆(원금 총액 1,800,000천원(표 생략)

8. 처분청의 자료 검토서에는 본건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약정금액을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대여자별 대여금의 대역액과 회수내역을 종합하면 붙임 <표1>, <표2>와 같다.

10. 청구인이 실질대여자라고 주장하는 김○자외 11명은 대부분이 동대문의 제일평화시장 등 인근점포의 임대사업자이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 명 당시 나이 주 소 대여금 소득종류 1998~2002 신고소득 김○자 58 송파 문정 150 훼미리@ 150 부동산, 배당 장○자 59 강남 역삼 712 개나리@ 400 부동산 20 김○배 64 성동 행당 346 한진타운@ 300 부동산,일시 155 이○복 49 광진 ○○ 236-21 200 부동산, 일시 124 김○태 60 중랑 ○○ 115-71 100 부동산, 사업 28 이○강 59 성동 ○○ 436 극동그린@ 200 부동산, 사업 53 허○숙 40 성동 ○○ 258 벽산@ 400 자유직업 김○남 60 성북 ○○ 307-48 호 500 부동산, 사업 42 남○숙 38 성남 분당 서현 87 삼성@ 100 치과의원 136 임○현 33

○○ ○○ 598-2 600 부동산, 일시 93 임○남 37 경기 안산 사동 대우6차 푸르지오@ 200 부동산, 사업 24 박○자 58 강남 압구정 현대@ 300

  • 라. 판단

1. 청구인은 차용법인에 3차에 걸쳐 대여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실질전주인 청구외 김○자 등 12명의 자금과 청구인의 자금을 모아서 차용법인에 대여하였고, 차용법인의 상환자금을 각 실질전주에게 배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질전주 각각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대여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실질전주들의 자금을 모아 차용법인에 대여하였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상환자금을 다시 실질전주들에게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물상환하였다는 상가점포 계약서 사본, 인감을 첨부한 영수증 사본(2002.11.6 작성), 2008.7.11.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① 차용법인은 청구인이 자금을 모아서 당사와 거래한 관계로 청구인외 다른 전주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차용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허○숙) 등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전주 실명을 거론한 것은 자금상환시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차용법인이 직접 은행을 통하여 계좌이체를 하였다는 사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자금의 수령에 대한 영수증으로 이 건 쟁점대여금과 관련되어 부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청구인이 실질대여자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 심리중에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사회통념상 자금의 차입시에는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청구인의 경우 실질전주라고 주장하는 전주들과의 자금모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다)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전주들이 작성한 자금수령에 관한 영수증과 사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 실지대여자들의 대여금이 쟁점대여금인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고, 차용법인이 쟁점대여금의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지대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청구인과 차용법인과의 채권채무와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의 2차적인 문제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차용법인에게 제공한 쟁점대여금의 당사자를 청구인 단독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예비적 청구에서 쟁점대여금의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확정한다 하여도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 아니고, 이를 대금업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 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속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두 14505, 2005.8.19., 같은 뜻 다수)이고, (나) 청구인이 차용법인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기 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행한 (주)◇◇◇시티 사건에 대하여『…☆☆☆ 등은 비록 밝혀진 대여 회수가 1회라고 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사채를 대여하는 대금업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두1771, 2008.3.27)을 처분청은 이 건 쟁점대여금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기속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여한 사실이 없는 등 계속성, 반복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대금업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의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쟁점대여금은 나아가 3회의 대여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대여금 행위는 대금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대금업인 사업소득으로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의 쟁점대여금 대여사실이 위의 1) 및 2)와 같다면, 청구인의 쟁점대여금에 관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수입금액의 산출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5호 에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②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에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추계결정 및 경정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③ 청구인의 쟁점대여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차용법인의 확인과 같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각 실질전주라고 주장하는 자들과도 작성된 계약서의 제출사실이 없다.

④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법인의 각서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개발사업 특성상 원금부터 상환하기로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동 각서는 당초 조사관청 조사시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로 그 작성시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차용법인의 확인서중 “별도의 약정서 없이 …구두로 약정”과 상반되는 증빙으로 신뢰성이 없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⑤ 원금과 이자의 변제순서를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 의 규정인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의 순서에 의하여 이자를 먼저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초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외 차용법인과의 사이에 특별히 변경된 지급기일이 확인된 사실이 없어 당초 공증약속어음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의 완결적인 상환 내지 지급하는 약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그 귀속시기를 2002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소득금액의 산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실질전주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쟁점대여금을 차용법인에게 대여하였고, 상환된 자금을 각 실질전주들에게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감을 첨부한 영수증과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사회 통념상 실질전주들과 작성하여 보관되어야 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는 사실로 보아 제출한 영수증이 쟁점대여금과 부합되는 영수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실지지급이 되었다고 하여도 이자율 등이 확인되지 않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정당한 대가의 지급인지도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다른 당해연도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것도 없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규정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 결정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쟁점대여금에 관하여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으로, 수입시기는 2002년 귀속으로, 수입금액은 4,751,750,000원으로,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4,072,249,75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