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68 선고일 2008.12.26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유가 불분명하므로 그 이유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7.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1,558,540원을 경정한 처분은 청구인이 A사로부터 1,500백만원을 지급받은 이유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처분내용

A사는 소유하고 있던 특허명 ‘○○’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부동산을 2005년 중에 B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123억원 중 1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A사의 2005년 사업연도 결산서에 청구인에 대한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15억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08.7.8.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1,558,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3년 5월경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실용화할 경우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권유에 따라 김○○과 함께 C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바, C사는 마케팅을 담당하기로 하고, 김○○이 실질적 지배주주로 있던 A사는 미진한 기술 및 시설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김○○이 보유한 특허기술은 실용화될 수 없는 기술임을 알게 되어 2004년 9월경 청구인은 김○○과 결별하게 되었고, C사는 휴면화 되었다.
  • 나. 청구인이 A사로부터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15억원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대여금과 손실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20억원 중의 일부이다.

(1) 청구인과 C사는 사업운영과정에서 김○○에게 1,052,912,100원을 대여하였으며, A사에게도 운영비 및 기술개발비용 등의 자금으로 609,776,788원을 대여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김○○의 권유에 의해 양수불가능한 A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150백만원의 손실을 보았고, 김○○이 발행한 어음 1,183백만원에 대해 공동으로 지급채무를 지게도 되었으며, C사도 운영손실 148백만원을 보게 되었다.

(3) A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20억원의 일부분인 쟁점금액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김○○이 청구인과 C사에 대한 대여금과 청구인의 손실금의 상환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인바,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A사가 양도한 전용실시권 및 부동산의 양도대가 123억원 중 3억원만이 김○○의 가족에게 귀속된 반면, A사와 이해관계 없는 청구인에게 15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의 사실판단의 오류가 있음을 입증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여자금을 회수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A사에 직접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A사도 동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없음이 장부 등 근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결국, 청구인은 C사의 사업실패로 인해 C사에 투자한 금액을 보전받고자 직접적인 금전대차 관계가 없는 독립 법인인 A사의 법인자금 15억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바, 쟁점금액을 A사 자금의 부당한 유출로 보아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가. ~ 다.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C사는 2003.8.12. 설립되었으며, 주주는 청구인(50%), 김○○의 처(妻) 김△△(30%) 및 김○○의 자(子) 김▽▽(20%)으로 구성되어 있다.

2. A사는 2004.12.31. ‘사업장소재 및 전출선 불명’이라는 이유로 직권폐업되었으나, 2005.1.1 ~ 2005.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를 2006년 4월에 하였다.

3. 처분청의 법인세통합조사 당시 A사는 A사 소유의 특허권 전용실시권과 부동산을 B사에 123억원에 양도(전용실시권 98억원, 부동산 25억원)하였다고 주장하였던바,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123억원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4. A사가 양도한 전용실시권은 김○○ 소유의 특허권 ‘○○’에 대한 것인바, 동 전용실시권은 당초 C사가 권리자로 등록(2003.9.17)되어 있었으나 A사로 등록이전(2005.12.2)되었고, 다시 B사에 양도(2005.12.13)된 것으로 특허원부에 기재되어 있다. 한편, A사는 C사 소유의 전용실시권을 등록 이전하면서 C사에게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B사가 전용실시권 및 부동산의 양수대가로 지급한 A사에 지급한 123억원 중 15억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B사로부터 지급받거나 B사가 발행한 수표를 수취한 내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구분 수령일자 (발행 또는 송금일자) 금액 비고 수표 발행 2005.10.7. (2005.10.6) 300 ․ 양도대금 123억원에 포함된 것으로, 청구인 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것임 송금 2005.11.25. (2005.11.25) 500 수표 발행 2005.12.1. (2005.12.1) 1,200 ․ 양도대금 123억원에 포함된 것으로, 청구인 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것임 한편, 청구인은 위 표의 금액을 청구인(또는 C사)이 김○○(또는 A사)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 또는 손실금의 상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위 5)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세무서 세무공무원은 B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5)의 대금지급과 관계된 ‘대위변제 계약 양해각서’를 확보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동 양해각서는 청구인과 C사를 채권자로, 김○○을 채무자로, B사를 대위변제자로 하여 체결되었는바, 다른 체결 당사자와는 달리 김○○의 기명․날인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작성일자는 2005.8.11.이다.
  • 다) 주요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 대위변제 대상 대여금 채무 (가) 청구인이 김○○에 대하여 갖고 있는 대여금 채권 13억원 (나) C사가 김○○에 대하여 갖고 있는 대여금 채권 7억원

(2) 제2조 대위변제 B사는 위 (1)의 김○○ 채무를 대위변제한다.

(3) 제4조 권리포기 채권자는 위의 김○○ 채무가 결재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김○○에 대한 모든 권리(채권 일체, 특허권전용실시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일체)를 포기한다.

7. 위 5)의 금액을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B사에 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5.10.6.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의 기재내용 상기수표(B사가 2005.10.6. 발행한 표시금액 3억원의 수표)를 대위변제액(대위변제계약양해각서, 2005.8.11. 체결) 20억원 중 2005.10.6. 부로 영수하였고, 잔액이 17억원임을 확인합니다.
  • 나) 2005.12.1.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의 기재내용 본인은 2005년 8월 귀사와 체결한 대위변제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상기대금(12억원)을 영수함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동 계약 및 전용실시권과 관련한 귀사의 업무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드립니다.
  • 다) 2007.1.11.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의 내용 김○○ 건과 관련하여 B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영수일자 금액 영수방법 2005.10.6. 3억 전액 수표 2005.11.25. 5억 전액 수표 2005.12.1. 12억 전액 수표 합계 20억

8. 청구인이 주장하는 김○○(또는 A사)에 대한 대여금 내역과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내역 대여자 대여금 대여목적 차용자 청구인 900,000,000 김○○에 대한 개인대여 김○○ 청구인 451,276,868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경매 해결 비용 A사 C사 158,499,920 A사 운영비 A사 C사 152,912,100 김○○에 대한 개인대여 김○○ * A사 2005년 결산서에는 위 표의 대여금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 나) 청구인의 김○○에 대한 개인대여금 9억원에 대한 증빙

(1) 2004년 9월 김○○이 기명․날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된 차용금액 9억원에 대한 차용증 (가)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3년 6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동 기간 동안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차용금의 상환방법은 본인이 1997년 11월과 1998년, 2회에 걸쳐서 김○수(○○주택 대표이사)에게 투자한 금16억5천만원 중 8억원에 대한 본인의 투자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므로써, 김○수(○○주택 법인의 권리 포함)가 부동산을 개발, 시행하는 ‘○○도 ○○시 ○○동 4○○번지 일원’의 ‘○○지구 도시개발구역’내에 소재하는 근린상업지역의 토지 1,900평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양도받게 하므로써 본 차용금을 상환토록 한다.

(2) 김○수의 김○○에 대한 차용증 2부(차용금: 16억 5천만원)

  • 다) A사의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경매 해결비용 451,276,868원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 경위는 다음과 같다. A사가 2001.12.20. ○○은행 ○○지점에서 대출한 대출원금 13억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A사의 ○○공장(연구소)이 경매될 위기에 처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2004.2.11. 김○○에게 451,276,868원을 대여하고 A사가 신규대출이 될 수 있도록 개인보증을 섰다.

(2) 증빙 (가) A사

○○ 공장(연구소)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동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은행 ○○지점은 2001.12.20. 채권최고액을 1,690백만원으로 하여 동 대지의 근저당권자가 되었고, 2003.6.25. 동 대지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채권자: ○○은행 ○○지점), ○○은행 ○○지점은 2004.2.11.에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취하하고 동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도 말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A사의 금융거래내역 동 금융거래내역에는 2004.2.11. A사의 ○○은행 ○○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 13억원이 완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C사의 A사 운영비 대여금 158,499,920원

(1) 청구인은 증빙으로 A사의 C사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 공문, C사의 출금전표 및 자금 인출 기안문, C사가 A사에게로 송금한 내역이 표시되어 있는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C사는 A사에게 2003.9.3~2004.3.3.의 기간 동안 32회에 걸쳐 158,499,92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C사의 2004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A사에 대여하였다는 158,499,920원을 가지급으로 처리하였던바, C사의 계정별원장(가지급금)에는 김○○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561,765,791원과 A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174,206,785원은 2005.12.9.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되어 있다.

  • 마) C사의 김○○에 대한 대여금 152,912,100원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C사의 출금전표와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C사는 김○○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2003.8.14~2004.3.2.의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152,912,1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9. 청구인은 김○○의 권유에 따라 인수불가능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및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2.5. 김○○의 보증하에 청구외 안○○ 등 3인이 소유하고 있는 A사 주식 및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안○○가 2004.2.12.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에는 청구외 안○○ 등이 계약금 150백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김○○의 요청에 의해 김○○과 공동채무자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 및 청구외 우○○와 함께 ○○건설(주)를 지급받는 자로 한 표시금액 1,183백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2003.10.6)한 것으로 되어 있다.

11. 청구인은 2005.1.20. 김○○에게 ‘청구인이 투자 또는 대여한 금원 전액(관련 법인명의로 지출된 자금을 포함 함)에 대하여 2005.1.31.까지 변제할 것을 김○○이 약속하였는바, 이의 이행을 최고하며, 미이행시는 사법기관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작성하여 우송하였으며, 2005.2.3.에도 ‘위 8)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법기관에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작성하여 우송하였다.

12. A사는 김○○이 설립하였는바, 김○○의 지분은 2001.12.31. 이후부터 46.68%로서 이 건 심리일 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김○○의 자(子)와 처(妻)는 각각 대표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는 A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은 없으나, 2004.2.28 ~2005.5.19.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A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청구인(또는 C사)의 김○○(또는 A사)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 또는 청구인이 김○○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의 보상명목으로 수령된 것이라는 주장은 A사는 김○○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며 청구인과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특별한 원인행위 없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청구인, 김○○ 및 B사가 체결하여 공증받은 대위변제 약정서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에게 17억원, C사에게 3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김○○에게 투자 또는 대여한 금원 전액을 변제할 것을 2차례에 걸쳐 통고한 사실도 대위변제 약정서에 기재된 김○○의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특히 C사의 A사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A사의 결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C사의 결산서에는 계상되어 있었으며 C사의 기안서류 및 금융증빙에 의해서도 대여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C사 소유의 전용실시권이 A사로 등록이전될 때 A사는 C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 김○○, B사가 체결하여 공증받은 대위변제 약정서에는 청구인이 20억원을 대위변제 받는 대신 김○○에 대한 모든 권리(채권 일체,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일체)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작성하여 B사에 제출한 영수증에도 ‘전용실시권과 관련한 귀사의 업무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해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인지, 아니면 C사 소유의 전용실시권 양도 대가(또는 전용실시권 포기에 대한 대가)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를 통해 이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