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에 대하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명의도용과는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심사례(심사부가2007-0345, 2007.12.24.)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명의대여에 대하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명의도용과는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심사례(심사부가2007-0345, 2007.12.24.)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300-0에서 2003.6.10.개업하여 2004.7.9.폐업할 때까지 기계제작 등 제조업을 ○○기계(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중 자료상인 ○○철강(100-00-00000)으로부터 30,07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가공자료 수취액 30,075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8.8.7. 청구인에게 2003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2,177,49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이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강○○ 그리고 그 배우자 서○○, 아들 강○○과의 채권․채무 관계만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 뿐 실제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강○○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작성한 공용증 각서로도 강○○가 실제 사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7. 12. 31.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 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변동내용 등을 살펴본다.
○○기계 서○○ 일반 제조/기계제작 1998.09.23 2003.05.01
○○기계 청구인 일반 〃 2003.06.10 2004.07.09
○○기계 강○○ 일반 〃 2004.07.16 2008.03.31
-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할 당시 정황을 입증할 서류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증한 공정증서(2002년 제1655호, 2002.7.26) 사본 1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채권자는 청구인, 금 오천만원정을 채무자 서○○에게 대여, 이자율 년 60%, 연대보증인 강○○로 기재되어 있다.
(2)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증한 공정증서(2004년 제317호, 2004.2.16) 사본 1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채권자는 청구인, 금 이천만원정을 채무자 강○○에게 대여, 이자율 년 30%, 연대보증인 서○○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서○○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 강○○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공증용 서류 사본 1부를 제시하였으며, 공증용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부 철자가 틀린 부분이 있으나 사실대로 이기함.) (공 증 용) 내용목적: 사업부진으로 사업자등록증 명예 변경한다 상 호: ○○기계 주 소: ○○시 ○구 ○○동 000-0 인 수 인: 대표자 청구인 (주민번호 기재됨) ※ 사업자등록증 제교부함 청구인앞 본인 강○○은 ○○기계를 괄이한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용하돼 관공서 및 금용권 일반 모든 미납이 돼어서는 않됀다 단 미불이나 연체가 돼었쓸시 대표자 청구인은 전여 해당사황이 없고 괄이인 강○○가 모든 것을 책임짐니다 약속인 강○○ 2003년 6월 10일 강○○ 인(주민번호 기재됨)
-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자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 명의의 사업기간인 2003.6.10.부터 2004.7.9. 폐업일까지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지출내역, 흑자일 경우 이자에 충당한 금액 등에 대한 월별 명세 등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고 및 과세현황 등을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2003.6.10. 쟁점사업장에서 개업하여 2004. 7.9. 폐업한 사실,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 납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11,550원을 2005.9.30. 완납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순차적으로 2004.4.25. 7,401,180원, 2004.6.30. 18,448,170원, 2005.2. 28. 860,350원, 2006.7.31. 2,938,500원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8.11.20. 당심 심리중 제출한 추가 입증자료를 살펴본다.
- 가) 청구외 이○○의 거래사실확인서(2008.11.18. 작성)와 명함사본 1부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강○○와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시기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나)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사본 1부를 제출하였는바, ○○지방법원 2007본6473호(2008.5.9.) 등본으로, 청구인은 강○○에게 대여한 원금 78백만원과 이자 31백만원을 받기 위해 쟁점사업장에 보관된 강○○ 소유의 유농기 1대, 선반 1대, 밀링 2대, 드릴머신 1대를 ○○지방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호가경매방식으로 매각된 매각대금 12,440천원 중 경매에 소요된 직접비용을 차감한 11,896천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5통에는 쟁점사업장 소유자 청구외 박□□와 청구외 이□□, 청구외 전□□, 청구외 나□□, 청구외 안□□이 작성한 확인서로 청구인은 사실상 사업자가 아니며, 강○○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실상 채무의 담보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요건을 보면 청구인이 작성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쟁점사업장을 소유주로부터 청구인이 임차한 사실을 입증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점과 청구인이 폐업일 이후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기간분 부가가치세 등을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강○○를 소득의 실제 귀속자라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2. 청구인이 강○○ 일가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득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채권에 충당하기 위해 약정에 의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이상 실 사업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고, 강○○가 작성한 공증용 서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권자인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수익에 대한 처분 권한을 청구인에게 양보한 채 지출과 책임만을 떠안은 약정으로 보여 강○○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라 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청구인과 강○○ 간의 채권채무관계 등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강○○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정하는 객관적 증빙으로 인용하기 어렵다.
4. 국세청은 명의대여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명의대여에 대하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명의도용과는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다(심사부가2007-0345, 2007.12.24)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어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자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