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계산한 지급수수료는 금융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으로보아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계산한 지급수수료는 금융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으로보아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 이 2008.5.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91,560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제시한 지급수수료 41,020,660원이 적법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06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에 계상한 지급수수료 41,546,157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지급수수료 중 협회비 525,497원을 제외한 41,020,660원(이하쟁점지급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사실이 불 분명하다는 사유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5.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91,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성과수수료 청구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당사자들의 신상명세를 기록 비치하였으며 일용직 지급조서도 제출하는 등 지급사실이 분명하다.
2. DJ급여, 헬파비, 요리사 일당 내지 시간당으로 사용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들 금액의 일부는 그 귀속이 분명하고, 그 내용 또한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의 금액은 단기 용역의 특성상 용역제공자의 신상내역을 파악하기 곤란하나 지급된 사실만은 명확하다.
3. 신곡작업비 노래방기기의 신곡 업데이트에 소요된 수수료로 동 금액은 거래상대방이 ○○○음향(×××-10-×××××)으로 그 금액을 송금한 의뢰인이 유한회사 ☆☆☆☆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형님이 같은 건물에 유한회사 ☆☆☆☆의 대표자로 되어 있어 동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송금의뢰를 부탁하였는 바 경리직원의 실수로 송금의뢰인을 유한회사 ☆☆☆☆으로 한 것이며 유한회사☆☆☆☆은 이러한 비용이 지출될 수 없는 업종이다.
1.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 발생시 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서 관련 증빙으로 성과급대장을 제시하였으나 일정금액 이상의 범위와 지급액 등 성과금 지급의 근거와 관련된 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성과급대장에 기록된 강
○○ 등 49명의 지급받은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 및 사실에 의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계좌사본 등의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2. 성과급대장에 기재된 자 중 손
○○ 과 조
○○ 은 성과급으로 각각 900천원과 40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불명이고, 최
○○ 와 한
○○ 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조서가 제출된 자로 나타나며
3. 당초 손익계산서상에 인건비 계상액은 171,870천원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원 및 금액은 2명에 6,831천원이고, 일용근로소득은 인원 796명에 금액은 165,470원으로 나타나나 연말정산 인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외 일용근로소득자와 관련한 증빙은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일용근로소득과 관련하여 보면, 강 △△ 외 43명의 이력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동 이력서로 근무계약서에 갈음하였다 하나 실제적인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 건물 4층에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레스토랑이 있어 동 금액이 타사업장과 중복계상되었을 개연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위 내용으로 볼 때,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성과급대장에 기재된 자들이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인건비 171,870원의 적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나. 쟁점지급수수료 중 DJ, 헬파, 요리사에 대한 지급비용에 대하여
1.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DJ와 헬파, 요리사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강◇◇ 1명의 인적사항을 제시한 이외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2. 위 강◇◇은 2006년 중 소득자료가 없는 자이며 유선통화 불능으로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DJ급여 등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쟁점지급수수료 중 신곡작업비에 대하여
1. ○○○음향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본 중 내용이 확인되는 것은 2006.11.2일자 1,640천원, 2006.8.21일자 1,280천원이며, 의뢰인은 각각 ☆☆☆☆ 김○○, ☆☆☆☆, 받는사람은 성○○(○○○음향의 대표 지○○의 배우자)으로 되어 있으나 ○○○음향이 2006년 중 거래처 47곳에 90,158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에게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사유를 알 수 없으며
2. 사본에 표기된 의뢰인은 임대인(유한회사 ☆☆☆☆, ×××-81-×××××, 대표자 김○○)과 동일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라. 위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지급수수료는 객관적인 증빙이 불비하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률 비고 당초신고 963,752 832,037 131,715 13.6 수정신고 1,008,717 874,349 134,368 13.3 경정결정 1,008,717 833,328 175,389 17.3 (단위: 천원, %)
2.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장부상 계상한 쟁점지급수수료의 내용과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과수수료 성과급대장은 비치되어 있으나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날인한 증빙서류 및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2) DJ급여, 헬파비, 요리사비 검토내용 지급액에 대한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고, 일부 소득자료 제출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근무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
(3) 신곡작업비 거래처에 일부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이 있으나 그 의뢰인이 임대인인 (유)☆☆☆☆으로 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에 용역을 제공받고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증빙서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확인한 바 쟁점지급수수료는 2006년 7월~12월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지급수수료와 같은 유형의 경비로 2006년 1월~6월분은 용역비, 작업비, 판매촉진비 계정과목에 계상되었음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지급수수료 중 성과수수료와 DJ급여, 헬파비 및 요리사비를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