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자문용역을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62 선고일 2008.12.03

주된 소득이 근로소득이면서 자문을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요구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소방방제 분야의 자문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자문용역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

7.

4. 청구법인에게 거부 통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93,200원은 (주)

○○ 으로부터 받은 45,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경정합니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식회사

○○○○ 씨(

○○○ -81-

○○ 934)에 근무하는 자로, 2006년 동 안 주식회사

○○ (

○○○ -85-

○○ 814,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소방방제 관 련 프로젝트에 관하여 고문직을 맡아󰡐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작업󰡑(이하󰡒쟁점자문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 45,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당 시 청구외 법인이 쟁점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으며, 청 구 인도 또 한 사업소득으로 하여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

  • 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8.

6.

1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므로 필요경비 80%를 인정하여 과다납부분 2,293,2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

7. 4.자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청구 인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기타 소 득 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의결됨에 따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 를 발송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0.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주된 수입원이 근로소득임에도 일시적으로 방송출연, 강의 및 자문 등의 용역대가를 주된 소득으로 보아 사 업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6.

9. 1.~

6. 15.까지 추진하는 쟁점자문용역의 자문자로써 시스템구축기간 동안 풍수해현황, 방재관련 자료에 대하여 검토, 질의, 응답 등의 업무를 자문하면서 시간당 500,000원으로 하여 쟁점금액 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용역제공이며,

  • 다. 청구인은 2004년부터 사단법인

○○○○ 교육협회 회장으로 취임하 여 현재까지 재해정보의 전달, 방재 홍보를 하면서 아무런 대가없이 재난예방을 위해 힘써오고 있으면서 2004년도에 교통비․식대 등 실비명목으로 받은 2,493,150원 및 그 외에 받은 금액도 모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하여 사 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나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용역제공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는 제공받는 자가 아니라 용역제공자 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
  • 나. 청구인은

○○○○ 부

○○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소방방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고문하여주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1.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청구인의 소득발생처의 업종을 미루어보면, 소득발생처가 대부분 비슷하고

2. 또한, 쟁점자문용역과 관련된 자문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2006.

9. 1.~2007.

6.

15. 동안 청구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루어졌으며,

  • 다. 다수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자문용역을 일시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기타소득으 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 ㆍ 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 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 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 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 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3. 국심2006서1053, 2007.

1.

17.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과세연도 중 수취한 쟁점강사료가 근로소득에 비 해 과다하므로 쟁점강사료가 청구인의 주된 수입원이라 하여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재직중이었으므로 근로소득이 쟁점강사료 보 다 적은 것이 현실인 점, 청구외 법인이 쟁점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 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강사료와 동일한 성격의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계속 신고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2003년을 제외한 다른 과세연도중의 강사료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강사료는 강사의 강 의수준 및 강의내용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2003년에 수취한 쟁점강사료가 근로소득보다 많고 다른 과세 연 도의 강사료보다 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 세상 취급을 달리한 것은 과세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임.(기타소득 임)

4. 국심2005중668, 2005.

19. 청구인은 대학교수로서 법률사무소 등에 자문을 하는 행위 자체를 교수직과 별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자문을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사무소 등에 전속하여 자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 라 법률사무소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타소득임)

5. 소득46011-2318, 1999.

18. 근로자가 소속회사에 대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이 없이 외국회사에 일시적으로 프로젝트 고안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 항임.

6. 소득46011-974, 1999.

17.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의 고속도로공사에 대한 자문 및 감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국내에 거주하면서 중국대항의 교수로 초빙되어 토목건축을 강의하 는 자가 중국에서 발주하는 고속도로공사(공사기간 1년 이상)에 감리업무에 참여(범위는 비상근으로 주로 상담에 응하게 됨)하고 감리용역 대가로 일정금액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6. 국심2007서1135, 2008.

22. 청구인이 자문업체에 매월 3회 가량 의료자문용역을 제공하고 68백만원 상 당의 쟁점수입금액을 수령한 점, 자문업체에서는 청구인이 강의를 하거나 세 미나에 참석한 데에 대하여 지급한 대기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도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한 점, 청구인은 2004년도 중 5개 업체에 의료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22백만원 상당의 대가를 수령하여 청구인이 이 건을 비롯하여 2004년 중 의료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가 총 90백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의료자문용역 제공행위는 의사직과는 별도로 그 자체로서 수익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임.(사업소 득임)

7. 대 법원200두5203, 2001.

24.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 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 질 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 의 내 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 로 하 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 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 에 있어 서도 소득을 올릴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 한 모든 사 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주식회사

○○○○ 씨에 근무하는 자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 연구소,

○○○○ 공사, (사)

○○○○ 정보협회, 청구외법인 등에 자문, 강의, 방송출연 등 일시적으로 소방방 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으며, 청 구 인도 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 여 온 사 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 다. <표1> 소득자료 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2004 (주)

○○○○ 지니어링 외 2 57,681 (사)

○○○○ 정보협회 2,493 (교육 및 홍보) (주)

○○○○○○ 앤 100 (방송출연) (계) 2,593

○○ 연구소 2회 150

○○○○ 공사 192

○○○○ 안전공단 158

○○○○ 방송원 212 (계) 712 2005 (주)

○○○○ 지니어링 외 1 54,687 (주)

○○ 닷컴 5,375 (교육 및 홍보)

○○○○ 방송원 200

○○○○ 부 100 (계) 300 2006 (주)

○○○○ 씨 72,551 (주)

○○ 45,000 (쟁점소득) (10월 30,000 11월 15,000) (주)

○○ 과가치 200 (주)

○○○○ 밸리 2,068 (계) 2,868 2007 (주)

○○○○씨 55,384 (주)

○○ (자문) 60,000 (1월 25,000 4월 35,000) 2) 청구인은 2008.

6.

1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므로 필요경비 80%를 인정하여 과다 납 부분 2,293,2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이 과세표준경 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

7. 4.자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기 타소득】 이 아닌 【사업 소득】 으로 의결됨에 따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발송하였음 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06.

8.

21. 청구외법인과 쟁점자문용역과 관련하여 체결한 자문계 약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 가) 자문내용: 소방방재 관련 자문을 실시, 풍수해 현황에 관한 자문, 방 재관련 자문요청․인적교류, 중요회의 참석 및 자문, 중요자료 등 산출물 검토 및 수정, 서비스의 제공
  • 나) 자문계약기간: 2006.

9. 1.~2007.

6. 15.(제3조) 자문수행시기는 계약기간중 을(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때로 한다.

  • 다) 자문료 지급방법: 시간당 50만원
  • 라. 판단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 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 질 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 의 내 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 로 하 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 서도 소득을 올릴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 든 사 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200두5203, 2001.

4.

24. 같을

뜻) 청구인은 (주)

○○○○ 씨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주된 수입원이 근로소득 이 면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이 없 이 청구외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소방방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 를 제공하 는 등의 자문행위 자체를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 업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2004년과 2005년에도 강의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소 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지만 그 소득 또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자문을 제공한 계약횟수도 1번이면서 1년 미만에 해 당 하며, 청구외법인 등에 전속하여 자 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요구 가 있는 경 우 사안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 환으로 볼 수 있을 정 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 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