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61 선고일 2009.01.19

자료상으로 판명된 매입처가 매입한 재화가 없음에도 재화를 매출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6.8.부터~2006.12.까지의 과세 기간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비철금속(구리) 중간 도매상인 청구외 ■■ 고물상 (이하 “■■고물”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고물이 실 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481,487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쟁점 금액“이라고 한다)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금속 주식회사(도매/고철, 이하 “○○금속”이라 한다)에 교부한 것으로 보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481,487천원을 가공 매입자료로 확정짓고 동 자료 를 ○○금속의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 로 ○○금속에게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529,635천원 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 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5,016,120원을 2008.7.1.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금속의 대표이사로 2005.8월부터 2006.12.31. 폐업시까지 재직하여 왔으며, 주요매입처와 소규모 개인수집상으로부터 비철금속 등을 매입하여 제조공장 등에 매출하였다.
  • 나. ○○금속이 공급받은 재화는 계량표 및 입고전표 등에 따라 형식적으로 증명 되고 있다. 비철금속의 거래단위는 kg으로 kg당 일정단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무게는 상품을 운송하는 차의 무게를 측정하고 상품을 하차시킨 후 공차의 차량무게를 차감함으로써 실 중량을 체크하며 이 방법 에 따라 계량표가 작성되고 동시에 입고전표를 작성하여 책임자의 결제를 득하고 결제대금을 확정짓는다. 비철금속의 시세는 매일 변동되며, 낮은 이익률 때문에 대금의 결제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다.
  • 다. ○○금속의 매입처인 ■■고물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당해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등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 역시 같은 이유로 검찰에 고소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과세관청이 부과한 가공매입 등의 혐의는 검찰의 조사에서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특히 대금결제 방법에 대해 과세관청이 추측하는 일명 뺑뺑이 거래는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하여 입금현황을 조사하였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불기소 처분하였다.
  • 라. 비철금속은 매일 매일 가격이 변동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수요 또한 많아 청구인과 같은 사업자들은 수시로 비철금속을 법인, 소유모사업자 및 개인으로부터 수집하며 이를 생산공장에 납품하고 있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금속을 6개월 이상에 걸쳐 세무조사하였고, ○○금속의 매출에 대하여 전액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을 하였다.
  • 바. ■■고물과의 매입거래 약 481,487천원(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유사한 쟁점 사항 으로 처분청에서 과세처분한 □□고물, □□자원, (주)■■■ 등의 매입거래 를 합하 면 약 12,703,030천원(2006년 매입분)으로 전체 매입액의 40.6%, 세금계산 서 매입액의 50.2%를 차지한다. 구분 매출 매입 (단위 ; 천원) 합계 (T/I) ▶▶

□□ ■■■ ■■ 기타 의제매입 매입총계 06.1 예정 7,679,905 6,388,035 4,934,661 160,560 1,292,814 1,147,024 7,535,059 06.1 확정 11,140,106 9,733,718 6,366,297 3,367,421 1,392,847 11,126,565 06.2 예정 8,258,761 6,204,142 760,025 170,532 5,273,585 1,944,406 8,148,548 06.2 확정 4,490,314 2,980,035 310,955 2,669,080 1,444,107 4,424,142 소 계 31,569,086 25,305,930 - 12,060,983 160,560 481,487 12,602,900 5,928,384 31,234,314 사. 당해 업체가 거래한 실지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매출은 전부 실지 매출로 인정하면서 전체 매입액의 약 40%가 되는 매입액을 가공으로 확정짓는 것은 ○○금속 이 ㉠ 매출이익률이 매우 높다는 추측 ㉡ 무자료로 매입한 상품을 매출하고 매입자료를 위장 세금계산서 자료로 대신 끊었을 것이라는 추측 ㉢ 하나를 사서 두 개를 파는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 위 세 가지 추측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아. 위 ㉠, ㉢의 추측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추측에 해당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추측가능한 ㉡을 살펴본다면 만약 위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사실거래임이 인정된다면 그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예규처럼 사실거래는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국심2006서1339). 자. 자료상으로 고발당한 ○○금속의 주요 매입처들의 과세관청의 조사를 살펴보면 매입내역을 전혀 알 수 없다하여 매출내역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가공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금속의 매출은 모두 인정하면서 매 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차. 국세 부과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며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매입처 및 폐사를 조사함에 있어 매입처들이 들어온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하여 ○○금속의 모든 거래를 일명 뺑뺑이 거래로 간주하고 관련 매입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이르는 부과처분을 하였 다. 이는 정확한 증거는 없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사실과 매입처가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발생하였다는 점, 자료상 혐의가 짙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가공매입으로 추정한 것은 실제로 매입한 청구법인에 실질거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 확인 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며 나아가 과도한 세부담으로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한 처분이다. 과세관청이 ○○금속의 매입처와 ○○금속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 은 과세관청이 고발한 업체 모두를 증거불충분으로 자료상 혐의 없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부과처분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당한 처분이었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추가로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거래가 인정되어야 하며,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업체와의 거래내역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손금인정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2006두19020, 2007.03.16)도 청구인의 억울함의 호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타. 청구인과 ○○금속은 사업에 대해 애착을 가지며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 ■■고물과의 거래가 형식적인 증빙 (계량표 및 입고전표에서 해당 상품이 확인 된다는 점, 대금이 금융기관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 ■■고물상외 주요 매입처가 자료상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되었다는 점)과 실질적인 증빙 (매출과 매출원가 가 대응된다는 점, 약 40% 초과하는 매출원가가 가공매입이 아닌 실질적인 매입 이 있었다는 점, 쟁점 매입자료가 만약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할지라도 실질 적인 매입이 있다면 손금산입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점)을 통해 사실거래 가 명백히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금속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금속의 매입처인 ■■고물은 ■■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2006년 제2기의 3개 매출처 21,234백만원을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있고, ■■세무서장은 ■■고물을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하여 2007.6월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발까지 하였으며,
  • 나. ■■고물의 대표자인 박□□의 입․출금 통장을 검토한바, 입금즉시 출금되 는 가공거래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어 ○○금속이 ■■고물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 481,487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금속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 리 및 판 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결정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4.12.31>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추계결정 및 경정】

③ 제3항 제1호의2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000.12.29. 신설)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②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10.5>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4.6.11, 2005.2.19>

1. ~ 4. (생략)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1. 고철

2.~8. (생략)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4.3.17, 2005.2.19>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12)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3) 국세기본법 제81조 의12【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6.12.30>

1.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4. (생략)

14. 국심2005중17259, 2005.10.4. 청구외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 사실관계 1) 2006.12.31. 현재

○○금속의 주주현황 <표 1> (단위: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보유주식수 지분율 관계 비 고 이□□ - 現대표 18,000 50 본인 ’05.8.18 ~현재 이■■ **- 前대표

• - 타인 재임:’05.5.2~’05.8.17 권■■ - 감사 7,000 19.4 타인 남□□ **- 이사 11,000 30.6 타인 계 36,000 100 액면가: 5천원

2. 계근 및 화물운송 관련 조사

  • 가) 계근 관련 입출고 시는 주로 ○○금속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전자 저울)를 이용하고, 그 근거자료로 입출고전표와 계량표를 구분하여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출고 시 실제 납품수량은 주로 매출처에서 계량한 수량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음
  • 나) 화물운송 관련 물건 매입시에는 ○○금속 보유차량 3대(5톤 트럭집게차, 3.5톤 트럭, 5톤 트럭 집게차)]와 매입처의 자체 차량(매입 처의 개인화물용차 포함)를 이용하고 있음 매출시에는 자체 보유차량과 화물운송 대행업체인 (유)□□통운 종합물류의 직영차량 및 그 업체 관련 차량을 이용하였음

3. 쟁점금액 및 다른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을 때 ○○금속 의 부가율 <가공원가 계상에 근거한 부가율> <표 2> (단위:백만원, %) 구 분 수입금액 매출원가 조사업체 부가율① 평균부가율

② 경정시 비율

① /

② 일반매입 폐자원매입 ‘06/1기 신고 7,679 6,428 1,147 1.6 13.13 620.09 경정 7,679 1,334

• 82.6 ‘06/2기 신고 12,749 9,183 3,389 1.4 13.13 287.20 경정 12,749 7,941

• 37.71 ‘05/2기 신고 15,189 11,545 3,113 3.5 13.32 525.52 경정 15,189 4,560

• 70.0 ‘05/1기 신고 1,824 1,541 208 4.1 13.32 518.76 경정 1,824 564

• 69.1

4. ■■고물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동 업체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후 관할경찰서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였는데, 당시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사종결복명 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경위 ■■고물상은 2006.7.31 개업 이래 비철․폐품․고철을 소매하는 업체로서 세원관리 1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로 통보되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신규개업자로 매출액이 200억이상 발생하는 등 자료상 혐의가 농후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거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함
  • 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 3> (백만원, %) 과세기간 매출 매입 세액 부가율 계 일반 영세율 계 일반 시설 계 21,234 21,234

• 70 70

• 2,116 99.6 ‘06.2기 21,234 21,234

• 70 70

• 2,116 99.6

  • 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현황 <표 4>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조사처 거래처 차 액 조사처 거래처 차 액 합계 21,234 21,,234

• 70 70

• ‘06.2기 21,234 21,234

• 70 70

• 라) 조사내용

(1)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내용 (가) 사업장 조사 2006.7.31. □□시 □□구 □□동 421-6번지에서 대표자 박□□으로 개업한 후 2007.3.31.자로 직권 폐업되었음 (나) 대표자 조사 ■■고물상의 대표자 박□□이 당서에 출석하여 200억원 대의 매출에 대하여 질문한바, 대표자 본인은 매출, 매입 모두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액에 대하여는 본인이 이 업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매입처를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겠다고 진술함 박□□의 내서 시에 일정 기일을 주고 매입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기한 경과 시까지 소명에 불응함

  • 마) 거래처 유통과정 추적조사 내용

(1) 매입처 조사내용 ■■고물상의 2006년 제2기의 6개 매입처 70백만원을 분석해 본 바, 소액거래로서 정상거래 및 소액거래금액으로 활용 함,

(2) 매출처 조사내용 ■■고물상의 2006년 제2기의 3개 매출처 21,234백만원을 분석한바, 가공거래로 판단 됨 ■■고물상 박□□의 입․출금 통장을 검토한바, 입금즉시 출금되는 가공거래의 전형 적인 거래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음.

  • 사) 조사적출내용

• 조사처 가공매출 확정금액: 21,234백만원

• 조사처 가공매출 비율: 2006년 제2기 100%.

• 조사처인 ■■고물상의 2006년 제2기의 가공매출 비율이 100%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범칙행위에 해당되어 즉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청구인은 ■■고물과의 거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입고전표, 계량 표, 금융증빙(□□은행)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고물과의 거래 내역> <표 5> (원) 구 분 입 고 일 2006.8.10. 2006.10.13. 2006.12.4. 무게(㎏) 25,720 23,600 24,590 차량번호 (입고번호상) 2000 3000 2100 차량번호 (계량표상) 1000 3500 계량표 없음 무게(㎏) 단가 무게(㎏) 단가 무게(㎏) 단가 파동(㎏) 2,940 6,350 상동(㎏) 13,380 6,450 24,590 6,100 꽈배기(㎏) 9,400 7,000 23,600 6,800 소계 (공급가액) 25,720 170,532,900 23,670 160,956,000 24,590 149,999,000 무게(㎏) (계량표상) 25,720 23,670 대금결제일 2006.8.9. 100,000,000 2006.10.13. 120,000,000 2006.12.14. 164,999,000 2006.8.10. 87,586,790 2006.10.13. 50,000,000 2006.10.14. 7,052,200 대금결제계 187,586,790 177,052,200 164,999,000

6.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고물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으나, “증거불 충분 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불기소 이 유는 다음과 같다.

○ 피의자는 서울, 경기 등 거래업체로부터 전선, 파이프 등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종합상사, ○○금속, ■■종합상사 등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한 다음 세금계산 서를 발행한 것이지 허위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종합상사 백■■, ○○금속 이□□, ■■종합상사 윤■■, ■■금속 김■■ 등의 각 진술도 피의자의 위 변명에 부합하고, 피의자 회사와 거래업체의 법인통장에 대한 금융계좌추적결과에 의하여도 피의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고발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변명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라. 판 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고물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고 물은 매입액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고물에 계좌이체한 금융자료를 근거 로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융계좌에 나타난 바로는 입금된 당일 즉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 형태로서 실물을 ■■고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

  • 다. 2) 청구인은 관할검찰청의 ■■고물에 대한 자료상 무혐의 처분결정이 쟁점금액 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라고 주장하나, 검찰청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보면 “피의자(■■고물)와 거래업체의 법인통장 에 대한 금융계좌추적결과에 의하여도 피의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만 결론을 내리고 있을 뿐 쟁점금액의 거래 자체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금속의 매입처인 ■■고물이 매입 거래처를 밝히지 못한 것이 동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된 사유이긴 하나, ○○금속 또한 그 거래 자체가 투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미 드러났고, ■■고물에서 매입한 재화가 없음에도 ○○금속에 재화를 매출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금속이 ■■고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 계산 서 상의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