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급이자 및 분양수수료 등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실지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58 선고일 2008.12.08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지급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은행대출금 등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2.3.1.부터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상복합상가 ○○빌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 판매한 김○○(이하 “김○○”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김△△(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조사 확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조사관서는 수보한 과세자료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분양수수료 중 금융추적 등을 통하여 확인된 7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8.2.11.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청구인 이외의 상속인은 상속포기)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4,780,400원과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38,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토지구입대금 관련이자 115,000천원, 공사비 관련이자 69,000천원 등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 240,266,5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당초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소유주 김○○로부터 토지를 18억원에 매입하면서 김○○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되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피상속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50백만원을 지급한 후, 잔금 1,650백만원은 건축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월 1%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세가 완납될 때까지 1세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의 남편인 조○○(이하 “조○○”라 한다)로부터 건축공사비 850백만원을 차용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고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금 및 은행대출금으로 토지대금 및 차용공사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있다.

2. 조○○가 2003.2.27. 작성하여 서명한 계산서에 의하면, 2002년 12월 말일까지 수령하여야 할 금액으로 토지잔금 1,650,000천원과 토지분 이자 115,000천원, 차용금 850,000천원, 차용금 이자 69,000천원 등 총 2,684,500천원 중 작성일 현재 은행대출 등으로 수령한 2,159,170천원을 차감한 525,330천원의 잔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당초 작성시 2002년 12월말 현재까지의 잔액을 2003년 12월 말일까지의 잔액으로 잘못 표기하여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사실관계가 오인되게 된 것이다.

3. 그 이후 피상속인은 2003.5.29. 2002년 12월 현재 잔액 525,330천원과 추가이자 26,266,500원 중 51,590천원을 변제하였고, 2003.6.27. 80,000천원, 2004.5.7. 160,000천원을 변제하였으며, 남은잔금 260,000천원과 추가로 발행한 이자 30,000천원을 합한 290,000천원을 쟁점부동산 ***호를 290,000천원으로 책정하여 김○○에게 대물로 변제한 것이다.

4. 따라서, 피상속인이 추가로 지급한 토지대금관련이자 115,000천원, 공사비관련 이자 69,000천원, 중간정산 후 발행한 이자 26,266,500원과 완제시까지의 이자 30,000천원을 합한 240,266,5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한 토지중개수수료 120,000천원과, 분양알선수수료 63,000천원, 현장관리수수료 57,8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은 쟁점사업장 토지를 매입하면서 실제 시세보다 염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청구 외 중개인 이○○(이하 “이○○”라 한다)가 알선하였는바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18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의 처(妻)오○○ 및 자(子) 이△△(이하 “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5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현금으로 이○○에게 5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시가 80,000천원 상당의 청구인 소유 부동산(△△시 △△구 △△동 연립주택 *호,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70,000천원으로 책정하여 이△△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중개수수료를 완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토지중개수수료로 실제 지급한 170,000천원 중 처분청에서 추인한 5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진행한 관계로 조기분양으로 건설자금을 충당하고자 청구 외 박○○(이하 “박○○”라 한다) 등을 통하여 분양대행을 시키고 박○○에게 2002년도에 33,000천원, 2003년도에 40,000천원 합계 73,000천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에게 2002년도에 1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박△△에게 지급한 10,000천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박○○에게 추가 지급한 73,000천원에 대하여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은 공사대금 조달 및 분양촉진, 행정업무 등을 위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관리 및 감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 박△△에게 현장관리를 맡기고 2002년도에 4차례에 걸쳐 현장관리수수료로 57,8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다.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은행 ○○동 지점에서 김○○ 명의로 2002.11.29. 270백만원을, 쟁점부동산 준공 후 인 2005.8.25. 피상속인의 처(妻) 임○○(이하 “임○○”이라 한다) 명의로 45백만원을 대출받아 건축시 미지급한 자재비 및 인건비와 마무리 공사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대출금이자 92,276,313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준공 후 이루어진 대출이므로 동 대출금이 쟁점부동산의 건축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건물 신축에 있어 준공검사 후에도 실내인테리어공사 및 조경공사, 베란다 확장공사 및 샷시설치 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며, 피상속인 또한 조속한 분양 및 자금회수를 위하여 조기 준공검사를 득하였고, 준공검사 후 은행대출을 위하여 보존등기를 필하였는바, 보존등기를 하여야 은행에서 완성건물을 담보로 대출금을 발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공사미지급금 및 후속공사비로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2003년 지급분 17,377,142원과 2004년 지급분 17,262,081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라.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주차장을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면출입구를 개방함은 물론 추후 아파트 입주시에도 계속허용 하되 이의제기시에는 이면진입로에 담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며, 그 중 격렬하게 항의하는 청구 외 황○○(이하 “황○○”라 한다)에게는 민원합의금으로 20,000천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나 황○○에게서 합의서나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민원합의금 2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토지분 이자 115,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확인서는 당초 조사시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대금지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대행수수료 180,000천원에 대하여는 금융조사 및 관련인 조사를 통하여 70,000천원만 필요경비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 이자는 당 차입금이 쟁점부동산이 준공되어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대출금으로 확인되어질 뿐 동 차입금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 및 분양수수료 등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실지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중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청은 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년 과세연도~2004년 과세연도까지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조사관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사실과 2002년~2004년까지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조사관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과소신고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조사관청의 분양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확정 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계 토지원가 공사원가 기타원가 2002년 신고 1,840,261 1,724,325 115,936 조사 3,071,435 2,587,644 1,010,454 1,510,096 67,093 483,791 2003년 신고 476,000 444,013 31,987 조사 1,074,500 1,053,617 330,622 717,592 5,402 20,882 2004년 신고 439,051 408,976 30,075 조사 778,694 719,810 227,038 492,771

• 58,883 계 신고 2,755,313 2,577,315 177,998 조사 4,924,630 4,361,071 1,568,114 2,720,460 72,496 563,558 적출 2,169,317 1,783,756 385,560 미분양 735,176 231,885 503,290 * 합계 끝 수는 단수차이이며, 토지 취득원가는 1,800,000천원으로 인정함.

2. 조사관서는 조사관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분양수수료 중 금융추적을 통하여 확인된 70,000천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2002년 과세연도~2004년 과세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8.2.11.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구입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115,000천원, 조○○로부터 건축공사비로 차용한 850백만원에 대한 이자 69,000천원, 토지대금 등 중간정산 후 발생한 이자 26,266,500원, 완제시까지의 이자 30,000천원 등 240,266,5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토지 매매계약서 내용 중 이 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보면, 2001.10.23. 총 매매대금을 1,800백만원으로 하여 계약시 계약금 15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의 지급기한은 건축허가일로부터 6개월, 은행대출은 매도인 명의로 받기로 하며, 잔금기한이 연장될시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미지급금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쟁점부동산을 분양함으로서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사업소득세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한 아파트 중 1세대에 대하여는 동 사업소득세가 완납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 매매대금이 1,800백만원이라는 데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2007.10.18. 김○○가 작성한 것으로 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김○○로부터 쟁점사업장 토지를 18억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 지상에 토지 소유자 명의로 ○○빌라 아파트를 신축하고 매각한 매각대금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며, 그 후 피상속인이 2004.5.7. 위 토지매매대금 전부를 지불하였으나 현재 쟁점부동산 중 미분양아파트 1세대(호)가 토지주 명의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소유권을 피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할 것이나 피상속인이 2007.7.21. 사망함으로서 그 상속인 중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호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11.19. 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2007.10.12. 거래가액 360,000천원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2003.2.27. 조○○가 서명날인 한 토지잔금 및 이자 등에 대한 계산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토지분 이자조 115,500천원, 토지대금 잔액 1,650,000천원, 차용금액 850,000천원,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 69,000천원, 합계금 2,684,500천원에서 은행으로 입금 2,083,670천원, 통장으로 입금 55,000천원, 제주에서 현금 3,000천원, 미제건 17,500천원 합계금 2,159,170천원으로 잔액 525,330천원, 단, 2003년 12월 말일까지 계산된 것임” 이라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토지잔금 등 미지급 금액 525,330천원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은행입금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2003.5.29. 피상속인 및 임○○ 명의로 청구 외 조○○ 계좌에 51,590천원, 2003.6.27. 임○○ 명의로 김○○ 계좌에 80,000천원, 2004.5.7. 임○○ 명의로 김○○ 계좌에 60,000천원, 2004.5.7. 임○○ 명의로 김○○ 계좌에 100,000천원을 입금(합계 291,590천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은 토지 등 잔금 중 미지급금액 290,000천원을 쟁점부동산 호를 김○○에게 대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부동산 호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11.19. 김○○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 후 2007.10.23. 거래가액 290,000천원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바) 조사관청의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이 토지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지출하였다고 제시한 조○○의 확인서에는 그 금액계산은 2003년 12월 말일까지로 하고 있으면서 조○○ 명의 확인서명은 2003.2.27.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토지 잔대금 및 이자 상당액을 언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에게 쟁점사업장의 토지구입 중개수수료로 18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 명의의 계좌로 50,000천원, 현금으로 이○○에게 50,000천원, 시가 80,000천원 상당의 청구인 소유 쟁점외부동산을 70,000천원으로 산정하여 이△△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추인한 50,000천원을 제외한 120,000천원을 토지중개수수료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는바, 2001.12.4. 임○○ 명의로 이△△ 계좌에 8,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이○○ 명의의 메모지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12월 6일 20,000천원, 12월 11일 20,000천원, 잔액 60,000천원, 이○○” 라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2002.12.6.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바,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이○○, 매매금액 70,000천원,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할 쟁점부동산 토지매매 중개수수료 금 일억이천만원 중에서 현금지불 한 50,000천원 제외한 금 70,000천원에 대한 대물변제, 소유권은 매수인 이○○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함” 이라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1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서 이△△로 소유권 이전등기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2008.10.15. 이△△가 작성한 것으로 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2002.12.6.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박○○에게 2002년도 33,000천원, 2003년도 40,000천원 합계 73,000천원을, 박△△에게 2002년도 10,000천원을 분양수수료로 지급하였고, 박△△에게 2002년도에 4차례에 걸쳐 57,800천원을 현장관리수수료로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박△△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 10,000천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박○○에게 지급한 73,000천원과 박△△에게 지급한 현장관리수수료 57,800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청구인은 2008년 9월 작성된 것으로 된 박○○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2002.4.1.부터 2003.8.31.까지 쟁점부동산의 실제 건축주인 피상속인과 아파트분양대행을 하기로 약정하고 아래와 같이 분양 대행수수료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인영수증을 첨부하고 있다. 아 래 년 월 일 내 용 금 액(원) 비 고 2002.09.16 분양 수수료 13,000,000 2002.11.30 분양 수수료 20,000,000 2003.01.26 분양 광고비 10,000,000 2003.03.07 벼룩시장 광고비 6,000,000 2003.03.30 분양 인건비 24,000,000 계 73,000,000
  • 나) 청구인은 2008.10.10. 작성된 것으로 된 박△△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2002년 4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쟁점부동산의 실제 건축주인 피상속인과 합의하에 아파트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현장관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인영수증을 첨부하고 있다. 아 래 년 월 일 내 용 금 액(원) 비 고 2002.09.16 관리수수료 3,000,000 2002.10.02 〃 6,800,000 2002.10.14 〃 38,000,000 2002.12.30 〃 10,000,000 계 57,800,000
  • 다) 조사관서에서 이 건 부분조사와 관련하여 2008.1.23. 박○○에게 문답한 내용 중 분양수수료 부분에 대한 사항을 보면, “분양을 턴키로 일괄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60백만원을 분양수수료로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돈은 10,000천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조사관청의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수수료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출금수표 금융추적을 하여 이○○ 처(妻) 오○○ 및 자(子) 이△△ 배서 확인된 50,000천원, 박△△에게 지급된 10,000천원, 박○○에 대한 직접확인 조사(문답)에 의해 확인된 10,000천원 합 70,000천원을 분양수수료로 필요경비 인정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제시 증거는 수수료로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대여금 반환 또는 분양수수료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은행 ○○동 지점에서 2002.11.29. 김○○ 명의로 대출받은 270백만원에 대한 이자 82,321,473원 중 2003년도 지급이자 17,377,142원과 2004년 지급이자 17,262,081원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미지급공사비 및 후속공사비에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청구인은 2007.8.30.까지의 김○○의 ○○은행 ○○역지점 ‘여신거래축약내역 조회서’를 제출하였는바, 대출일자 2002.11.29, 대출만기일 2007.11.29, 대출금액 27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지급 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17,377,142원, 2004년도에 17,262,081원, 2005년도에 16,407,016원, 2006년도에 18,777,066원, 2007년 8월까지 12,498,168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조사관청의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은 위 대출금이 쟁점사업장 건물의 건축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11.29. 270백만원 대출이 쟁점사업장 건물 준공 보존등기(2002.11.19.)된 이후에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이루어진 대출로 확인되고 있을 뿐, 동 대출금이 쟁점사업장 건물의 건축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황○○에게 민원합의금으로 2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청구인은 2002.10.18. 김○○와 강○○가 작성한 것으로 된 ‘민원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부동산 주소지 관련 차량은 쟁점부동산 단지 내 지상주차장의 사용에 관하여 3대의 고정주차와 제안 총 6대 까지의 우선주차를 허용하며 그 전제로 이면 출입구를 개방토록 한다. 차후 주차에 관련 제한을 둘 수 없으며, 아파트 입주자 누구도 본 합의에 따른다(단, 입주자 중 본 합의에 이의를 제기할시는 이면 진입로의 담장을 세울수 있다), 부칙-본 합의서는 공증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주 이전에 따른 문제 발생에도 효력 또한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아파트 입주계약 전 본 합의서를 사전 통고하여 이행 각서를 받아 지역주민의 분쟁을 없도록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2.10.29. 작성된 것으로 된 ‘민원합의금’을 제출하였는바, “합의금 이천만원, ○○은행 ○○역지점발행 자기앞수표, 상기금액을 쟁점부동산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사실에 대한 민원합의금으로 정히 교부합니다. 건축주(수표발행인) 임○○, 피해합의자(수표수령인) 황○○(母 박○○)” 라 기재되어 있고, 자기앞수표 사본(앞면)을 제출하고 있다.
  • 다) 우리 청에서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은행 ○○역지점장에게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표(바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이서내용)를 조회한 결과,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다’ 라고 회신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토지구입대금 관련이자 등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 240,266,5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가 작성한 것으로 된 계산서와 임○○ 명의로 조○○ 및 김○○ 계좌에 입금한 입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가 서명한 계산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단지 총액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지급증빙으로 볼 수 없고, 임○○ 명의로 조○○ 및 김○○에게 송금한 금액이 이 건과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공사비와 관련하여 조○○로부터 차용한 850백만원 및 이자지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토지 잔대금 290,000천원을 쟁점부동산 호로 대물변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11.19. 김○○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 후 2007.10.2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게 지급한 토지중개수수료 120,000천원과 분양알선수수료 63,000천원, 현장관리수수료 57,8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메모지와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박○○ 및 박△△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관서에서 분양수수료 등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오○○ 및 이△△가 배서한 사실이 있는 50,000천원과 박△△에게 지급된 10,000천원, 박○○에 대한 직접확인 조사에 의해 확인된 10,000천원 등 7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한 사실과, 토지중개수수료로 피상속인이 이△△에게 대물변제 하였다는 쟁점외부동산은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청구인의 소유로 확인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박○○ 및 박△△의 확인서 등은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된 것 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김○○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270백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중 2003년도분 17,377,142원과 2004년도분 17,262,081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대출금이 쟁점부동산의 신축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이자를 피상속인이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황○○에게 민원합의금으로 2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표앞면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관청 및 조사관서의 이 건 조사시와 이의신청시 주장하지 않았던 부분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표가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실지 지급한 비용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