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지급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은행대출금 등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지급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은행대출금 등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2.3.1.부터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상복합상가 ○○빌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 판매한 김○○(이하 “김○○”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김△△(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조사 확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조사관서는 수보한 과세자료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분양수수료 중 금융추적 등을 통하여 확인된 7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8.2.11.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청구인 이외의 상속인은 상속포기)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4,780,400원과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38,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당초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소유주 김○○로부터 토지를 18억원에 매입하면서 김○○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되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피상속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50백만원을 지급한 후, 잔금 1,650백만원은 건축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월 1%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세가 완납될 때까지 1세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의 남편인 조○○(이하 “조○○”라 한다)로부터 건축공사비 850백만원을 차용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고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금 및 은행대출금으로 토지대금 및 차용공사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있다.
2. 조○○가 2003.2.27. 작성하여 서명한 계산서에 의하면, 2002년 12월 말일까지 수령하여야 할 금액으로 토지잔금 1,650,000천원과 토지분 이자 115,000천원, 차용금 850,000천원, 차용금 이자 69,000천원 등 총 2,684,500천원 중 작성일 현재 은행대출 등으로 수령한 2,159,170천원을 차감한 525,330천원의 잔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당초 작성시 2002년 12월말 현재까지의 잔액을 2003년 12월 말일까지의 잔액으로 잘못 표기하여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사실관계가 오인되게 된 것이다.
3. 그 이후 피상속인은 2003.5.29. 2002년 12월 현재 잔액 525,330천원과 추가이자 26,266,500원 중 51,590천원을 변제하였고, 2003.6.27. 80,000천원, 2004.5.7. 160,000천원을 변제하였으며, 남은잔금 260,000천원과 추가로 발행한 이자 30,000천원을 합한 290,000천원을 쟁점부동산 ***호를 290,000천원으로 책정하여 김○○에게 대물로 변제한 것이다.
4. 따라서, 피상속인이 추가로 지급한 토지대금관련이자 115,000천원, 공사비관련 이자 69,000천원, 중간정산 후 발행한 이자 26,266,500원과 완제시까지의 이자 30,000천원을 합한 240,266,5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은 쟁점사업장 토지를 매입하면서 실제 시세보다 염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청구 외 중개인 이○○(이하 “이○○”라 한다)가 알선하였는바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18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의 처(妻)오○○ 및 자(子) 이△△(이하 “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5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현금으로 이○○에게 5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시가 80,000천원 상당의 청구인 소유 부동산(△△시 △△구 △△동 연립주택 층 *호,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70,000천원으로 책정하여 이△△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중개수수료를 완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토지중개수수료로 실제 지급한 170,000천원 중 처분청에서 추인한 5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진행한 관계로 조기분양으로 건설자금을 충당하고자 청구 외 박○○(이하 “박○○”라 한다) 등을 통하여 분양대행을 시키고 박○○에게 2002년도에 33,000천원, 2003년도에 40,000천원 합계 73,000천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에게 2002년도에 1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박△△에게 지급한 10,000천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박○○에게 추가 지급한 73,000천원에 대하여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은 공사대금 조달 및 분양촉진, 행정업무 등을 위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관리 및 감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 박△△에게 현장관리를 맡기고 2002년도에 4차례에 걸쳐 현장관리수수료로 57,8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토지분 이자 115,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확인서는 당초 조사시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대금지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대행수수료 180,000천원에 대하여는 금융조사 및 관련인 조사를 통하여 70,000천원만 필요경비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 이자는 당 차입금이 쟁점부동산이 준공되어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대출금으로 확인되어질 뿐 동 차입금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는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중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조사관청은 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년 과세연도~2004년 과세연도까지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조사관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사실과 2002년~2004년까지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조사관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과소신고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조사관청의 분양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확정 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계 토지원가 공사원가 기타원가 2002년 신고 1,840,261 1,724,325 115,936 조사 3,071,435 2,587,644 1,010,454 1,510,096 67,093 483,791 2003년 신고 476,000 444,013 31,987 조사 1,074,500 1,053,617 330,622 717,592 5,402 20,882 2004년 신고 439,051 408,976 30,075 조사 778,694 719,810 227,038 492,771
• 58,883 계 신고 2,755,313 2,577,315 177,998 조사 4,924,630 4,361,071 1,568,114 2,720,460 72,496 563,558 적출 2,169,317 1,783,756 385,560 미분양 735,176 231,885 503,290 * 합계 끝 수는 단수차이이며, 토지 취득원가는 1,800,000천원으로 인정함.
2. 조사관서는 조사관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분양수수료 중 금융추적을 통하여 확인된 70,000천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2002년 과세연도~2004년 과세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8.2.11.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구입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115,000천원, 조○○로부터 건축공사비로 차용한 850백만원에 대한 이자 69,000천원, 토지대금 등 중간정산 후 발생한 이자 26,266,500원, 완제시까지의 이자 30,000천원 등 240,266,5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청구인은 이○○에게 쟁점사업장의 토지구입 중개수수료로 18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 명의의 계좌로 50,000천원, 현금으로 이○○에게 50,000천원, 시가 80,000천원 상당의 청구인 소유 쟁점외부동산을 70,000천원으로 산정하여 이△△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추인한 50,000천원을 제외한 120,000천원을 토지중개수수료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5. 청구인은 박○○에게 2002년도 33,000천원, 2003년도 40,000천원 합계 73,000천원을, 박△△에게 2002년도 10,000천원을 분양수수료로 지급하였고, 박△△에게 2002년도에 4차례에 걸쳐 57,800천원을 현장관리수수료로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박△△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 10,000천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박○○에게 지급한 73,000천원과 박△△에게 지급한 현장관리수수료 57,800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은행 ○○동 지점에서 2002.11.29. 김○○ 명의로 대출받은 270백만원에 대한 이자 82,321,473원 중 2003년도 지급이자 17,377,142원과 2004년 지급이자 17,262,081원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미지급공사비 및 후속공사비에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황○○에게 민원합의금으로 2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