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배당소득이 아닌 주식양도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57 선고일 2008.12.23

주식양수도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수취금액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36-20번지 소재 청구외법인 (주)○○너피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2005년도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 ○○엔지니어링(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부동산과 전용실시권을 12,30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등에게 분배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분배된 금액 2,2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9.4.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1,920,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2000.10.월 청구외법인 설립시 최대주주인 청구외 김○○(기술보유자), 신○○, 함○○(설립후 나중 참여)과 함께 이 회사 투자에 참여하였고,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374,815,500원(749,631주, 14.74%), 신○○은 주식 494,754,500원(989,509주, 19.66%)과 주주가수금 200백만원, 함○○은 주식 374,815,500원(749,631주, 14.74%)과 대여금 93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회사운영상태가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하던 중,
  • 다. 2005년도에 사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법인명을 2006.1.12. (주)○○그린텍으로, 2007.6.12. (주)○○타비로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주)○○로 변경)의 매수협의가 있어 다른 주주 신○○과 함○○의 대리권을 위임 받아 2005.8.11. ○○엔지이어링(당시 대표이사 박○○)과 주식 양수도계약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동일자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2005.10.6. 5억원. 2005.11.25. 3억원, 2005.12.1. 17억원을 수령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청구인이 4억원(4/25)을 갖고 신○○에게 7억원(7/25), 함○○에게는 14억원(14/25)을 분배하였다.
  • 라. 위와 같이 그동안의 주식투자원금 및 법인대여금 및 가수금 원금에 이자상당액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그 것이라도 회수하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거래를 성사시켰는바. 청구외법인은 그동안 시설투자만 하고 매출실적이 없어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회사가 빨리 정리되어 투자금만이라고 회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으므로 당해 주식양도 행위를 청구외법인에 빌려준 자금과 투자금의 회수로 인식하고 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양도세 신고등은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나중에 ○○엔지니어링이 법인세 신고시 제대로 정리 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처분을 하겠다고 하여 정리가 제대로 안된 것을 알게 되었다.
  • 마.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주식양수자인 ○○엔지니어링과 직접 주식양수․도 양해각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이 계약을 뒷받침 하는 ○○엔지니어링의 법인인감증명서, 쟁점대금 지급약정 공정증서, 양수자인 ○○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양수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확약서와 법인인감증명서, 현금보관증 등 일련의 증빙에서 주식양도 사실 및 대금 지급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사실파악도 없이 단지 주주인 청구인에게 25억원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를 법인 이익금의 일부로 보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22억원의 배당처분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도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 25억원중 4억원을 청구인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신○○등에게 법인단기대여금, 가수금 반제금액으로 분배하였음에도 귀속자와 금액 및 대금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은 ○○엔지니어링과 2005.9.5. 25억원에 소유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에멀젼 연료 및 이를 제조하기위한 촉매 혼합물‘의 전용실시권을 98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수도 계약서를 2005.12.30. 작성하고, 2005.9.5.〜2005.12.30. 사이에 그 대금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002171--***) 로 수령하였고, 동 예금계좌에서 2005.10.6. 5억원, 2005.12.1. 17억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22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청구외법인 주식을 ○○엔지니어링에 양도하고 받은 주식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양도 대금 이라면 주식 매수자에게서 수령하여야 하는 것으로 금융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및 전용실시권 양도대금이 입금된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를 수령한 것이므로 법인의 자금을 분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 다.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은 법인세 신고에 따른 회계장부등 원시서류를 비치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및 전용실시권 양도와 관련하여 대금정산내역, 자금대차계약서, 관련 전표, 계정별원장등의 회계장부에 대한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금융조사의 방법으로 동 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였고,
  • 라.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외법인의 일부 계정별 원장을 첨부하여 청구인과 다른 주주 신○○, 함○○등에게 지급된 금액이 가수금 반제 또는 투자원금 회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수금의 자금원천 등 금전대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주주인 청구인등이 2005.11월 직권폐업된 회사로부터 적법한 절차나 근거도 없이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수취금액을 배당소득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양도에 따른 대금수령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법인 소유 부동산 ○○도 ○○시 ○○읍 ○○리 36-20번지외 1필지 및 지상의 교육연구시설과 건물내 시설 및 집기일체를 ○○엔지니어링에 25억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05.9.2.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중 계약금 7억원은 2005.9.5.에 지급하고 잔금 18억원은 2005.10.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외법인과 ○○엔지니어링은 2005.9.16. 위 계약내용 중 제4조 특약사항(매도인은 본 계약의 목적물이 매수인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임을 인지하고 있는바, 매수인이 본 계약의 잔금지급일까지 당사의 신규사업과 관련한 생산품목의 매입계약을 30대 그룹 회사 또는 그 계열사와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원인무효 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을 신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삭제하는 부동산 매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외법인 특허번호 제***호 ‘에멀전 연료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촉매 혼합물’의 전용실시권과 ○○-30(에멀전 연료) 생산설비 및 공정에 대한 기술(특허출원중)을 98억원에 ○○엔지니어링에 양도하는 양수도계약서를 2005.12.30. 작성하였다.

4. 청구외법인은 ○○엔지니어링으로부터 부동산 및 전용실시권 매각대금 123억원을 법인계좌 또는 직원이 수표로 수령하였으며, 2005.10.6. 8억원을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중 5억원을 수표(#)로, 2005.12.1. 29억원을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중 17억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수표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이 처분청의 금융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내역을 보면 2005.9.5.~2005.12.30. 기간동안 123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 가) 2005.12.30. 입금되어 동일자로 출금된 50억원은 ○○엔지니어링과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기업은행 테헤란로 중앙지점에 개설하고 두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예금거래 없이 전표만을 사용하여 입출금 된 것처럼 처리되었음이 확인되고,
  • 나) 안광우에게 지급된 22억원과 신한은행에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 1,122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엔지니어링관계자 및 청구외법인의 관련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2년도 계정별원장(단기차입금 계정)에 2002.1.1. 함○○으로부터 970백만원이 차입금으로 입금되어 2002.2.9. 20백만원, 2002.4.20. 5백만원, 2002.4.30. 15백만원이 반제되었고 잔액 930백만원은 2003.12.31.까지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신○○은 청구외법인 개업일인 2000.10.16.부터 2001.7.27. 까지 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었고 2001년 가수금계정원장에는 전년이월액이 147백만원이며 2001.4.15. 청구인이 389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1.1.1〜2001.7.27. 까지 대표자가수금 368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사임 당일인 2001.7.27. 383백만원이 반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대표이사 가수금은 515백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함○○과 신○○이 위임인으로 청구인이 수임인으로 되어 있는 “대리권 수여 위임장”에는 ‘위 3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2,488,771주를 ○○엔지니어링에 양도하고 위 3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대여금채권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대위변제, 면책등 일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다.
  • 다) 청구인과 ○○엔지니어링이 2005.8.11.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목적물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양도인 소유의 주식 및 함○○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전액으로 되어 있다.

• 제2조(매매가격): 양도주식 및 대여금 전액 변제에 대한 총대금은 25억원으로 한다.

• 제3조(대금지불 방법): 계약금 3억원은 ○○엔지니어링이 진행중인 유상증자 완료시점 3일 이내에 지급하고 계약금이 현금으로 지급되기 까지 공증약속어음으로 대신하고, 잔금 22억원은 본 계약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 라) 어음공정증서에는 발행일: 2005.8.11., 지급기일: 2005.9.15., 금액 3억원, 발행인: ○○엔지니어링의 약속어음과 발행일:2005.8.11., 지급기일: 2005.11.15. 금액: 22억원, 발행인: ○○엔지니어링의 약속어음 2매가 공증되어 있다.
  • 마) 2005.11.15. 자금사정으로 잔금 20억원의 지급을 2005.11.25.까지 연기하여 주면 지급을 약속하겠다는 확약서를 ○○엔지니어링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05.11.25. 3억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17억원을 2005.12.2.까지 연기하여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바) 대금수령 근거로 2005.10.6. 중소기업은행 테헤란로 중앙지점 발행 수표액면금액 5억원 수표번호 와 2005.11.25. 액면금액 1억원 수표 3매, 2005.12.1. 중소기업은행 테헤란로 중앙지점 발행 수표액면금액 17억원 수표번호 을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외 신○○이 청구인으로부터 7억원을 분배 받았다는 확인서와 청구외 함○○이 14억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분배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예금거래 내역을 보면 신○○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5억원을 받은 2005.10.6. 이후인 2005.10.7. 189,720천원, 2005.11.28. 52,000천원 합계 241,720천원 이고, 함○○에게 지급된 금액은 2005.10.7. 279,440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표로 인출되거나 대체내역이 표시되지 아니한 거래이고, 잔금 17억원을 수령한 2005.12.1.에는 함○○ 952백만원, 신○○ 403백만원을 수표인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좌이체거래를 제외한 수표인출거래에 대하여는 함○○과 신○○이 이 수표의 수령자라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또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합계하면 함○○에게 지급된 금액은 1,429,440천원이고, 신○○에게 지급된 금액은 644,72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김○○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가) 김○○ 및 청구외법인은 청구인(함○○, 신○○ 포함)에게 배당 혹은 배당명목으로 그 어떠한 금액도 지불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 나) 김○○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겸 기술보유자로 실제 경영주체였으며 청구외법인 설립 이후 은행대출금과 함○○ 등으로 부터의 차입금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경영난에 빠져 ○○엔지니어링에 청구외법인을 넘기는 M&A를 진행하면서 청구인(함○○, 신○○ 포함)등의 투자금을 먼저 해결하는 차원에서 청구인등의 주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에 김○○의 주식 지분을 양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 다) 청구인등의 주식양도계약 이후 김○○의 주식지분을 양도하려는 시점에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시킨 것을 알고 매수자인 ○○엔지니어링이 기업공개가 된 회사가 직권폐업된 회사를 인수할 수 없으니 전용실시권 양수도 계약으로 변경하자고 하여 아무생각 없이 전용실시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등 주주3인에게는 아무런 통지나 변경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 라) 주식양도대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나오게 된 경위는 ○○엔지니어링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할 것이니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를 자신들이 개설하여 직접 자금을 관리 집행하겠다고 하여 ○○엔지니어링 소재 인근인 강남구 대치동에 통장을 개설하여 집행을 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엔지니어링과 청구인등의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 및 대여금 반환과 관련하여 관련자금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 라. 사전열람결과

1. 청구인(대리인): 추가증빙 및 보충의견 제시내용

  • 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의 원천이 주식양수자인 ○○엔지니어링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주주인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이는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및 전용실시권 양도대금 입금계좌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은,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엔지니어링의 관계자인 조○○ 상무로부터 수표로 수령하였으며 이 수표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라는 사실은 처분청이 과세한 시점에서야 알게 되었고,

(2)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겸 실제운영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확인한바 청구외법인과 ○○엔지니어링의 M&A가 진행될 당시 청구외법인은 파산이나 다름 없는 상태였으므로 (주)○○엔지니어링이 그들의 의사대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에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놓고 주식매매대금을 입금시킨후 인출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3)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겸 실제운영자인 청구외 김○○의 입장에서는 공장시설 및 회사운영자금 조달에 도움을 준 청구인, 함○○, 신○○ 주주의 출자금 및 회사대여금등을 선 회수시켜 주어야만 M&A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김○○의 주식지분에 대하여는 이후 별도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의 모든 주식 지분을 ○○엔지니어링이 인수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이 ○○엔지니어링에 합병되는 방식으로 M&A를 계획하였었고,

(4) 청구인과 ○○엔지니어링과의 주식양수도 계약은 전용실시권 계약일 보다 훨씬 이전인 2005.8.11. 체결하여 2005.10.6. 5억원, 2005.11.25. 3억원, 2005.12.1. 17억원 합계 25억원을 수령하였으며,

(5) 청구외법인의 부동산매매계약일은 2005.9.2.이고 전용실시권 양도계약은 2005.12.30.이며 매매대금 123억원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엔지니어링에서 관리한 것으로 2005.12.30. 50억원을 현금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인출된 적이 없는 거래이며, 동일자로 ○○엔지니어링 임원인 김완석 명의의 계좌로 952백만원 이체, 2005.10.31. 수표 5억원을 인출하여 ○○엔지니어링의 조○○ 상무가 사용하는등 총 6,452백만원을 ○○엔지니어링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시 감액결정 된 사실이 있다.

  • 나) 청구인이 함○○과 신○○의 위임을 받아 주주3인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지급이 완료될 즈음에 청구외법인을 2005.11.3. ○○세무서장이 직권폐업 조치한 사실을 안 ○○엔지니어링이 기업공개가 이루어진 회사가 직권폐업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없음(배임행위등 제반 문제 발생가능성)을 알고 ○○엔지니어링의 적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김○○과 ○○엔지니어링이 청구인등에게 통지나 변경계약도 없이 임의로 청구외법인의 부동산과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하였음이 김○○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최종적인 귀속자 및 귀속금액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1) 처분청은 가수금의 자금원천 등 금전대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폐업전까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의해 법인세 신고등을 하여 왔으며 이 장부를 근거로 단기차입금 계정원장, 주주가수금 계정원장을 제시하였으며, 주주가수금 계정원장을 보면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의 가수금은 잔액이 51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1년 단기차입금 계정원장을 보면 잔액 94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잔액이 2003.12.31.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2) 청구외법인은 개업시점부터 폐업일 까지 수입금액은 전혀 없으면서 공장 기계장치등, 토지, 건물등을 구입하고 회사운영 자금을 초기자본금과 주주들의 차입금에 의존하여 온 것은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해서도 확인되는바, 이러한 회사 장부의 계정별원장이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 청구외법인의 모든 재무제표 자체가 근거 없는 것으로 부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주식양도시 함○○, 신○○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액을 포함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쟁점금액을 수령 후 함○○에게 14억원, 신○○에게 7억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4억원에 불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라) 청구인은 함○○, 신○○등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엔지니어링과 주식양수도 계약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 한 후 공증약속어음에 의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바,

(1) ○○엔지니어링과 청구외법인이 2005.12.30. 작성한 전용실시권 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갑”이 청구외법인, “을”이 김○○, “병”이 ○○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고,

(2) 『본 계약은 “을”이 소유하고, “갑”이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이하 생략)』이라고 되어 있으며,

(2) 『위 당사자는 2005.12.30.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3) 대금지급 조건으로『“병”은 “갑”에게 9,800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4) “병”인 청구외법인은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한 “을”의 소유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엔지니어링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것이며, 대금지급 조건상 지급시기도 불분명하게 98억원을 현금지급 한다고 만 되어 있는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은 주식양수도계약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 추가증빙 및 보충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 마. 판 단 청구인은 함○○, 신의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2005.8.11. ○○엔지니어링과 주식양수도 계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일자로 ○○엔지니어링과 청구인, 함○○, 신○○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05.12.7. 공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수표의 출금계좌인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처분청에서 실시한 청구외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조사 내용을 보면 ○○엔지니어링이 직접관리 한 것으로 보여지며,

○○엔지니어링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전용실시권 양수도 계약서는 그 내용에 있어 정상적인 계약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과 ○○엔지니어링이 당초 청구인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후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의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위하여 ○○엔지니어링과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과 ○○엔지니어링과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부동산매매계약과 전용실시권 양수도 계약으로 변경하여 작성하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식양수도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청구인과 함○○, 신○○등의 쟁점수취금액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