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수취금액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식양수도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수취금액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36-20번지 소재 청구외법인 (주)○○너피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2005년도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 ○○엔지니어링(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부동산과 전용실시권을 12,30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등에게 분배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분배된 금액 2,2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9.4.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1,920,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은 법인 소유 부동산 ○○도 ○○시 ○○읍 ○○리 36-20번지외 1필지 및 지상의 교육연구시설과 건물내 시설 및 집기일체를 ○○엔지니어링에 25억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05.9.2.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중 계약금 7억원은 2005.9.5.에 지급하고 잔금 18억원은 2005.10.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외법인과 ○○엔지니어링은 2005.9.16. 위 계약내용 중 제4조 특약사항(매도인은 본 계약의 목적물이 매수인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임을 인지하고 있는바, 매수인이 본 계약의 잔금지급일까지 당사의 신규사업과 관련한 생산품목의 매입계약을 30대 그룹 회사 또는 그 계열사와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원인무효 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을 신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삭제하는 부동산 매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외법인 특허번호 제***호 ‘에멀전 연료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촉매 혼합물’의 전용실시권과 ○○-30(에멀전 연료) 생산설비 및 공정에 대한 기술(특허출원중)을 98억원에 ○○엔지니어링에 양도하는 양수도계약서를 2005.12.30. 작성하였다.
4. 청구외법인은 ○○엔지니어링으로부터 부동산 및 전용실시권 매각대금 123억원을 법인계좌 또는 직원이 수표로 수령하였으며, 2005.10.6. 8억원을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중 5억원을 수표(#)로, 2005.12.1. 29억원을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중 17억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수표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이 처분청의 금융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내역을 보면 2005.9.5.~2005.12.30. 기간동안 123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 대상목적물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양도인 소유의 주식 및 함○○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전액으로 되어 있다.
• 제2조(매매가격): 양도주식 및 대여금 전액 변제에 대한 총대금은 25억원으로 한다.
• 제3조(대금지불 방법): 계약금 3억원은 ○○엔지니어링이 진행중인 유상증자 완료시점 3일 이내에 지급하고 계약금이 현금으로 지급되기 까지 공증약속어음으로 대신하고, 잔금 22억원은 본 계약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8.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김○○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청구인(대리인): 추가증빙 및 보충의견 제시내용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엔지니어링의 관계자인 조○○ 상무로부터 수표로 수령하였으며 이 수표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라는 사실은 처분청이 과세한 시점에서야 알게 되었고,
(2)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겸 실제운영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확인한바 청구외법인과 ○○엔지니어링의 M&A가 진행될 당시 청구외법인은 파산이나 다름 없는 상태였으므로 (주)○○엔지니어링이 그들의 의사대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에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놓고 주식매매대금을 입금시킨후 인출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3)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겸 실제운영자인 청구외 김○○의 입장에서는 공장시설 및 회사운영자금 조달에 도움을 준 청구인, 함○○, 신○○ 주주의 출자금 및 회사대여금등을 선 회수시켜 주어야만 M&A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김○○의 주식지분에 대하여는 이후 별도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의 모든 주식 지분을 ○○엔지니어링이 인수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이 ○○엔지니어링에 합병되는 방식으로 M&A를 계획하였었고,
(4) 청구인과 ○○엔지니어링과의 주식양수도 계약은 전용실시권 계약일 보다 훨씬 이전인 2005.8.11. 체결하여 2005.10.6. 5억원, 2005.11.25. 3억원, 2005.12.1. 17억원 합계 25억원을 수령하였으며,
(5) 청구외법인의 부동산매매계약일은 2005.9.2.이고 전용실시권 양도계약은 2005.12.30.이며 매매대금 123억원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엔지니어링에서 관리한 것으로 2005.12.30. 50억원을 현금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인출된 적이 없는 거래이며, 동일자로 ○○엔지니어링 임원인 김완석 명의의 계좌로 952백만원 이체, 2005.10.31. 수표 5억원을 인출하여 ○○엔지니어링의 조○○ 상무가 사용하는등 총 6,452백만원을 ○○엔지니어링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시 감액결정 된 사실이 있다.
(1) 처분청은 가수금의 자금원천 등 금전대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폐업전까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의해 법인세 신고등을 하여 왔으며 이 장부를 근거로 단기차입금 계정원장, 주주가수금 계정원장을 제시하였으며, 주주가수금 계정원장을 보면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의 가수금은 잔액이 51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1년 단기차입금 계정원장을 보면 잔액 94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잔액이 2003.12.31.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2) 청구외법인은 개업시점부터 폐업일 까지 수입금액은 전혀 없으면서 공장 기계장치등, 토지, 건물등을 구입하고 회사운영 자금을 초기자본금과 주주들의 차입금에 의존하여 온 것은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해서도 확인되는바, 이러한 회사 장부의 계정별원장이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 청구외법인의 모든 재무제표 자체가 근거 없는 것으로 부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주식양도시 함○○, 신○○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액을 포함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쟁점금액을 수령 후 함○○에게 14억원, 신○○에게 7억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4억원에 불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1) ○○엔지니어링과 청구외법인이 2005.12.30. 작성한 전용실시권 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갑”이 청구외법인, “을”이 김○○, “병”이 ○○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고,
(2) 『본 계약은 “을”이 소유하고, “갑”이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이하 생략)』이라고 되어 있으며,
(2) 『위 당사자는 2005.12.30.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3) 대금지급 조건으로『“병”은 “갑”에게 9,800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4) “병”인 청구외법인은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한 “을”의 소유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엔지니어링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것이며, 대금지급 조건상 지급시기도 불분명하게 98억원을 현금지급 한다고 만 되어 있는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은 주식양수도계약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 추가증빙 및 보충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엔지니어링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전용실시권 양수도 계약서는 그 내용에 있어 정상적인 계약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과 ○○엔지니어링이 당초 청구인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후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의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위하여 ○○엔지니어링과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과 ○○엔지니어링과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부동산매매계약과 전용실시권 양수도 계약으로 변경하여 작성하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식양수도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청구인과 함○○, 신○○등의 쟁점수취금액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