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및 연기자로서의 청구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이라고 본 사례
가수 및 연기자로서의 청구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이라고 본 사례
청구인은 2005.12.31. 청구외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소속사”라 한다)와 연기자로서 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3년간(2006.1.1.~2008.12.31.)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00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받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외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 세무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 하여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보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재계산하여 2008.4.10. 종합소득세 35,827,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7.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세법에서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규(소득 46011-254, 2000.02.21)에서도 ‘배우․개그맨․모델․가수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 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은 동 예규를 신뢰하고 소속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계약금을 200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쟁점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 주장으로 설령 쟁점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속계약기간 동안 수입금액을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소득이라 함은 그 속성상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계약금은 청구인의 연예계 활동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계약금은 인적용역의 제공에 의한 소득으로 수입시기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므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속계약기간 동안 안분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생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7. (생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7. (생략)
(이하 생략)
○○ 협회 75,000 (주)
○○ 애프씨 150,000
○○ 홍보실 23,810 (주)
○○ 방송 685,470 (주)에스
○○ 189,000 (주)
○○ 프로덕션 9,000 한국
○○ 552,690 (주)점보
○○ 72,000 (주)스타
○○ 2,299,980 (주)
○○ 은행 82,500 (주)
○○ 서비스 15,000 대전
○○ 방송(주) 60,000 마산
○○ 방송(주) 60,000 울산
○○ 방송(주) 33,750 4) 청구인은 2001년부터 그룹 ‘
○○ ’ 멤버로 가수활동을 하던 연예인으로서 2004년 과세연도 93,251,550원, 2005년 과세연도 143,610,146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세법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예규(소득 46011-254, 2000.02.21)에서도 ‘배우․개그맨․모델․가수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 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 동 예규를 신뢰하고 소속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계약금을 200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쟁점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여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탤런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2000두5203, 2001.4.24.외 같은 뜻 다수)인데, 청구인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수 및 연기자 로서의 청구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쟁점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대법원2000두5203, 2001.4.24.외 같은 뜻 다수)으로,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계속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2005년 과세연도 이전에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과세처분 및 그에 대한 불복 등에 의하여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과세관청 및 법원의 의사표명이 일반화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국세청 예규를 신뢰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설령 쟁점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계약금을 전속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서 인적용역 제공의 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