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상 외상매입금 지급금액과 은행결제 금액을 대사해보면 정상적인 신용장결제 이외의 사유로 지급된 금액이 없으며, 특히 쟁점금액은 결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상 외상매입금 지급금액과 은행결제 금액을 대사해보면 정상적인 신용장결제 이외의 사유로 지급된 금액이 없으며, 특히 쟁점금액은 결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
청구법인은 1998.04.24. 개업하여, 섬유제품 등을 수출하는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2006.04.30. 청구외 ○○제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수출용 칼라강판을 구입하여 공급가액 61,729,62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 고를 하고, 200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 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바 있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이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외상매입금으로 기록 되고 기록된 외상매입금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신용장에 의하여 결재가 이루어져 청 구법인의 외상매입금계정은 신뢰할 수 있는바,
1. 쟁점금액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처원장의 외상매 입 금 발생금액과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청 구법 인의 외상매입금은 가공원가에 의하여 허위로 계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고,
2. 거래처원장의 외상매입금 지급금액과 은행결제금액을 대사해보면 정상 적인 신용장결제 이외의 사유로 지급된 금액이 없으며, 특히 쟁점금액은 결제된 적 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청구법인은 2007 사업년도 결산과정에서 쟁점금액으로 인해 발생 한 외상매입금 과다계상액을 취소하여 차변에서 상계하는 회계처리 만을 행한 바 있
청구법인의 주장을 검토해보면, 수정신고 당시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 다 고 하여 2006년 법인세 수정신고서에 상품원가로 계상하고 유보처분하였으 나,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법인(
○○ 제철:외부감사 대상법인)의 2006년 귀속 법 인세신고서의 부속서류를 확인한바, 청구주장이 맞다면 쟁점금액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액과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금이 일치하여야 하나, 2006.12.31. 기준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274,226천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은행결제 내용만 보아서는 쟁점금액에 대한 결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2000.12.29>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 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중간생략)
② ~ ③ (중간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 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 외유 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법인명이 당초
○○ 제강(주)이었다가, 2008.04.03.
○○ 제철(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의 확 인을 거쳐 동 재무제표와 함께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제시된 청구법인의 2006사업년도 재무제표확인원에 의하면, 2006.12.31현 재 부속명세서인 거래처원장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395,278,488원이며, 또한, 2007사업년도 재무제표확인원의 2007.12.31.현재 부속명세서인 거래처원 장 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168,961,702원이고, 누락된 쟁점금액 61,729,622원 이 2007.12.31 외상매입급 계정 차변에 기재되어 외상매입금 잔액이 수정 감 처리되었 음 이 확인된
- 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대사표에 의하면, 대변의 거래내용은 상대방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에 표기된 참조번호와 연결하 고, 차변의 거래내용은 은행결제 증빙서류(
○○ 은행,
○○ 은행 등)에 표기된 참조 번 호 와 서로 연결하여 외상매입금 결재내역의 누락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2006 사업년도에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회계 처 리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다음 회계연도인 2007 사업년도의 재무제표 작성시 과대계상 되었던 외상매입금을 감액하고, 상대계 정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이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발 행한 세금계산 서 발행내역서에 의하면, 발행 일련번호는 9900006108번이며, 발행 일 자는 2006.04.30.일로써,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61,729,622원($ 65,274.00)이었다가, 2008.05.19.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당초 번호가 취소되고, 대체하여 재 발행한 번호는 9900006147번이라며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하여 발 급한 확약 서를 제시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번호 외화(달러) 금액 원화 금액 비 고 9900006108 65,274.00 61,729,622 9900006147 115,770.30 109,483,973
6. 2008.03.25. 수정신고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 서의 소득금 액조정 합계표 익금산입 란에 청구법인이 과다신고한 상품(매입) 매출원가 61,729,622원을 손 금불산입하여 유보처리 하였음이 확인된다.
7. 2008.05.19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 행되었기 때문에 동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공급가액 109,483,97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한다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직원(박혜영대리)에게 송부하여 확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폐기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는 이미 세금계산서가 외 부기장업체에게 전달된 상태였는데, 담당직원의 업무실수로 쟁점세금계산서 폐기사실을 기장업체 측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 외법인이 작성한 확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2006년과 2007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외화채 무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 인 의 외화채권을 상호대사한 채권․채무 대사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양 거래당사자 간 설정된 L/C 신용장서류 거래 중 외상매입금 결 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금 융기관(
○○ 은행,
○○ 은행)으로부 터 발급받은 신용 장 거래 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결제일자 순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또한, 거래처원장용 대 사표와 연 결용 참조번호를 연결하여 누락 등을 검토․대사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음이 확 인된다.
- 라. 판 단 먼저, 관련법령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 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 나, 귀속자가 불분명 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 며, 반면에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 내부에 남아있는 금 액은 사 내 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세 수정신고한 쟁점금액이 사내유보로 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 니 면, 사 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거래처원장상 외 상매 입금 발생금액과 청구외법 인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쟁점금액을 제외하면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청 구법인의 외상 매입금은 고의로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원 장상 외 상매입금 지급금액과 은행결제 금액을 대사해보면 정상적인 신용장결제 이외의 사유로 지급된 금액이 없으며, 특히 쟁점금액 은 결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주장과 같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도․소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대금은 신용장에 의하여 결 제 되며, 매입대금도 국내 부품업체 등과 내국신용장에 의해 거래하고 있고, 거래상대 방 또한, 청구외
○○ 제철(주)(구)
○○ 제강)은 국내굴지의 철강회 사일 뿐 만 아니라 상장된 대법인인 점 등을 종합해 보 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결산서 등은 신뢰성이 있어 보 인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단지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했 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로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미 사외유출이 행하여 진 금액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 을 미리 알고 사 후에 회수를 통하여 사내에 유보시킨 경우로써 조세회피 의 도가 있다 고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나, 쟁점금액과 같이 외상매입금으로 기장하여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금액까지 상여처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 신고는 정당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자에 대한 상여 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마.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