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54 선고일 2008.12.22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상 외상매입금 지급금액과 은행결제 금액을 대사해보면 정상적인 신용장결제 이외의 사유로 지급된 금액이 없으며, 특히 쟁점금액은 결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04.24. 개업하여, 섬유제품 등을 수출하는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2006.04.30. 청구외 ○○제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수출용 칼라강판을 구입하여 공급가액 61,729,62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 고를 하고, 200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 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바 있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 료 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 만큼 과다매입된 사실을 청구법인에 통보한 바, 청구법인은 2006 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사내유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2008.07.01.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 세 23,76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9.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이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외상매입금으로 기록 되고 기록된 외상매입금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신용장에 의하여 결재가 이루어져 청 구법인의 외상매입금계정은 신뢰할 수 있는바,

1. 쟁점금액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처원장의 외상매 입 금 발생금액과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청 구법 인의 외상매입금은 가공원가에 의하여 허위로 계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고,

2. 거래처원장의 외상매입금 지급금액과 은행결제금액을 대사해보면 정상 적인 신용장결제 이외의 사유로 지급된 금액이 없으며, 특히 쟁점금액은 결제된 적 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청구법인은 2007 사업년도 결산과정에서 쟁점금액으로 인해 발생 한 외상매입금 과다계상액을 취소하여 차변에서 상계하는 회계처리 만을 행한 바 있

  • 다. 그리고, 처분청은 단지 부가가치세 경정 이후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를 했 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 세금계산서 건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하였는 데, 이는 이미 사외유출이 행해진 건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후에 회수를 통하여 사내에 유보시킨 경우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여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나, 당초 법인세 수정신고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기장하여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신고한 내용은 정당하므로 처 분청이 이를 가공원가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을 검토해보면, 수정신고 당시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 다 고 하여 2006년 법인세 수정신고서에 상품원가로 계상하고 유보처분하였으 나,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법인(

○○ 제철:외부감사 대상법인)의 2006년 귀속 법 인세신고서의 부속서류를 확인한바, 청구주장이 맞다면 쟁점금액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액과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금이 일치하여야 하나, 2006.12.31. 기준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274,226천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은행결제 내용만 보아서는 쟁점금액에 대한 결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 구 법 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
  • 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2000.12.29>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 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 다. 가 ~ 라 (중간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중간생략)

② ~ ③ (중간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 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 외유 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 다. 사실 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법인명이 당초

○○ 제강(주)이었다가, 2008.04.03.

○○ 제철(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의 확 인을 거쳐 동 재무제표와 함께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제시된 청구법인의 2006사업년도 재무제표확인원에 의하면, 2006.12.31현 재 부속명세서인 거래처원장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395,278,488원이며, 또한, 2007사업년도 재무제표확인원의 2007.12.31.현재 부속명세서인 거래처원 장 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168,961,702원이고, 누락된 쟁점금액 61,729,622원 이 2007.12.31 외상매입급 계정 차변에 기재되어 외상매입금 잔액이 수정 감 처리되었 음 이 확인된

  • 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대사표에 의하면, 대변의 거래내용은 상대방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에 표기된 참조번호와 연결하 고, 차변의 거래내용은 은행결제 증빙서류(

○○ 은행,

○○ 은행 등)에 표기된 참조 번 호 와 서로 연결하여 외상매입금 결재내역의 누락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2006 사업년도에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회계 처 리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다음 회계연도인 2007 사업년도의 재무제표 작성시 과대계상 되었던 외상매입금을 감액하고, 상대계 정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이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발 행한 세금계산 서 발행내역서에 의하면, 발행 일련번호는 9900006108번이며, 발행 일 자는 2006.04.30.일로써,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61,729,622원($ 65,274.00)이었다가, 2008.05.19.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당초 번호가 취소되고, 대체하여 재 발행한 번호는 9900006147번이라며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하여 발 급한 확약 서를 제시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번호 외화(달러) 금액 원화 금액 비 고 9900006108 65,274.00 61,729,622 9900006147 115,770.30 109,483,973

6. 2008.03.25. 수정신고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 서의 소득금 액조정 합계표 익금산입 란에 청구법인이 과다신고한 상품(매입) 매출원가 61,729,622원을 손 금불산입하여 유보처리 하였음이 확인된다.

7. 2008.05.19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 행되었기 때문에 동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공급가액 109,483,97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한다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직원(박혜영대리)에게 송부하여 확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폐기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는 이미 세금계산서가 외 부기장업체에게 전달된 상태였는데, 담당직원의 업무실수로 쟁점세금계산서 폐기사실을 기장업체 측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 외법인이 작성한 확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2006년과 2007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외화채 무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 인 의 외화채권을 상호대사한 채권․채무 대사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양 거래당사자 간 설정된 L/C 신용장서류 거래 중 외상매입금 결 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금 융기관(

○○ 은행,

○○ 은행)으로부 터 발급받은 신용 장 거래 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결제일자 순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또한, 거래처원장용 대 사표와 연 결용 참조번호를 연결하여 누락 등을 검토․대사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음이 확 인된다.

  • 라. 판 단 먼저, 관련법령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 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 나, 귀속자가 불분명 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 며, 반면에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 내부에 남아있는 금 액은 사 내 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세 수정신고한 쟁점금액이 사내유보로 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 니 면, 사 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거래처원장상 외 상매 입금 발생금액과 청구외법 인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쟁점금액을 제외하면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청 구법인의 외상 매입금은 고의로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원 장상 외 상매입금 지급금액과 은행결제 금액을 대사해보면 정상적인 신용장결제 이외의 사유로 지급된 금액이 없으며, 특히 쟁점금액 은 결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주장과 같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도․소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대금은 신용장에 의하여 결 제 되며, 매입대금도 국내 부품업체 등과 내국신용장에 의해 거래하고 있고, 거래상대 방 또한, 청구외

○○ 제철(주)(구)

○○ 제강)은 국내굴지의 철강회 사일 뿐 만 아니라 상장된 대법인인 점 등을 종합해 보 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결산서 등은 신뢰성이 있어 보 인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단지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했 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로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미 사외유출이 행하여 진 금액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 을 미리 알고 사 후에 회수를 통하여 사내에 유보시킨 경우로써 조세회피 의 도가 있다 고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나, 쟁점금액과 같이 외상매입금으로 기장하여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금액까지 상여처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 신고는 정당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자에 대한 상여 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마.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