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귀속불분명 사외유출액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52 선고일 2008.10.27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귀속불분명 사외유출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23~2006.11.14.까지 청구외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40%)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쟁점법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대가 30,112,82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쟁점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고, 2008.8.22.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8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08년 현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이나 결정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던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있을 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목 생략,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9. (생략)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3~2006.11.14.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동 이력은 다음과 같다. 대표자 재직기간 비고 장○○ 2001.7.8~2006.1.19. 청구인 2006.1.19~2006.11.14. 이○○ 2006.11.14~2007.5.8. 김○○ 2007.5.8~2007.11.21. 김◎◎ 2007.11.21~2007.12.3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도록 권유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 ※ 2007.12.31.에 쟁점법인이 폐업함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날인 2006.1.19.에 쟁점법인의 상호는 ‘(주)●●’에서 지금의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쟁점법인의 업종도 건설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다.

3.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는 청구인이 2006년도에 쟁점법인의 주식 8천주(지분율: 40%)를 취득하였다가 취득한 주식 전체를 청구인의 후임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외 이○○에게 같은 해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20,94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39,901천원의 사업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의 근로소득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한바, 2003년도에 (주)

○○ 패션에서 발생한 471,540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청구외 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김◎◎이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