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귀속불분명 사외유출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귀속불분명 사외유출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6.1.23~2006.11.14.까지 청구외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40%)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쟁점법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대가 30,112,82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쟁점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고, 2008.8.22.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8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08년 현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이나 결정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던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있을 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목 생략,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9. (생략)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6.1.23~2006.11.14.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동 이력은 다음과 같다. 대표자 재직기간 비고 장○○ 2001.7.8~2006.1.19. 청구인 2006.1.19~2006.11.14. 이○○ 2006.11.14~2007.5.8. 김○○ 2007.5.8~2007.11.21. 김◎◎ 2007.11.21~2007.12.3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도록 권유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 ※ 2007.12.31.에 쟁점법인이 폐업함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날인 2006.1.19.에 쟁점법인의 상호는 ‘(주)●●’에서 지금의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쟁점법인의 업종도 건설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다.
3.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는 청구인이 2006년도에 쟁점법인의 주식 8천주(지분율: 40%)를 취득하였다가 취득한 주식 전체를 청구인의 후임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외 이○○에게 같은 해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20,94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39,901천원의 사업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의 근로소득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한바, 2003년도에 (주)
○○ 패션에서 발생한 471,540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청구외 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김◎◎이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