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추계소득률 보다 경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단순히 추계소득률 보다 경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과학기기, 전자․전기기기 도매업(상호는 ○○무역이고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 사업자로서, 2001 과세연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262,931천원, 필요경비 244,008천원, 소득금액 18,922천원으로 하여 2002.05.31.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였다.
□□□세무서장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 주식회사 ○○○○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6,990천원(이하 “쟁점매입 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혐의가 있음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 매입금액 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643,520원을 2008.05.01. 청구인 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09.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영위한 과학기기 등 도매업의 2001년 추계소득률은 7%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2001 과세연도 수입금액 262,931천원에 추계소득률 7%를 적용하면 소득 금액이 약 18,400천원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이미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18,922천원으로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을 상회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의 주요 매출처인 대학교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과학기기 등의 납품계약 체결시 납품업체의 마진율이 최종계약가액의 8%~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사업에 대한 추계소득률은 쟁점사업의 실질 내용을 제대로 반영한 수치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55,912천원은 소득률이 2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실질 내용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장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 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간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중간 생략)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