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로 추계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51 선고일 2008.11.10

단순히 추계소득률 보다 경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과학기기, 전자․전기기기 도매업(상호는 ○○무역이고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 사업자로서, 2001 과세연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262,931천원, 필요경비 244,008천원, 소득금액 18,922천원으로 하여 2002.05.31.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였다.

□□□세무서장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 주식회사 ○○○○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6,990천원(이하 “쟁점매입 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혐의가 있음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 매입금액 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643,520원을 2008.05.01. 청구인 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09.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영위한 과학기기 등 도매업의 2001년 추계소득률은 7%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2001 과세연도 수입금액 262,931천원에 추계소득률 7%를 적용하면 소득 금액이 약 18,400천원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이미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18,922천원으로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을 상회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의 주요 매출처인 대학교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과학기기 등의 납품계약 체결시 납품업체의 마진율이 최종계약가액의 8%~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사업에 대한 추계소득률은 쟁점사업의 실질 내용을 제대로 반영한 수치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55,912천원은 소득률이 2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실질 내용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장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 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내용에 대하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결과 경정 소득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유로 이를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간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중간 생략)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2002.05.31. 확정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조사관서가 청구외법인에 대해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고 2007.09.03. 처분청에 과세자료로서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통보서와 조사관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18,643,520원을 2008.05.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 (단위: 천원) 연도 신고내용 경정내용 표준 소득률 총수입 금액 필요경비 소득 금액 소득률 소득금액 소득률 2001 262,931 244,008 18,922 7.1% 55,912 21.2% 7.0% ※ 필요경비 대비 허위기장 비율: 36,990천원 / 244,008천원 = 15.2%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내용> (단위: 천원) 연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 관리비 영업 손익 영업외 비용 당기 순손익 기초 재고 당기 매입 기말 재고 2001 262,931 12,072 215,417 3,300 38,741 20,191 18,549 114 18,435 ※ 당기매입액 대비 허위기장 비율: 36,990천원 / 215,417천원 = 17.1%
  • 라. 판단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경정소득률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추계소득률 보다 높아 쟁점사업의 실질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장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사의 외부조정을 거쳐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입증하여야 하며, 단순히 추계소득률 보다 경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 우므로(국심 2005부1818, 2006.07.31. 등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매입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