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분양수입 누락에 대응되는 도급계약서상 필요경비가 실제 지출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39 선고일 2008.10.31

제출된 도급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실제 시공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 없이 공사목록 등 명세만 나열되어 있는 계약서 및 증빙에 불과하므로 원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도급계약서로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7.14.부터 ○○시 ○○동 ○○-2번지(101-00-00000) 외 4곳의 사업장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7.12.13.부터 2008.4.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년 ~ 2006년 과세연도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액 5,950,385,323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을 적용한 추계결정방법으로 2008.6.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총 1,088,605,264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통보한 사업소득수입금액 미합산 신고분 5,950,385,323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 함에 있어 수취한 자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고 적격증빙이 아니라는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건의 처분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여 진다.
  • 나.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 미합산금액 5,950,385,323원원에 대해 동종업계평균율이라 하는 추계소득율을 적용하여 원가(3,914,972,255원)에 산입하는 것이 아닌, 지난 5년간 청구인이 실제 지출하였으되, 적격증빙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 원가 5,955,155,200원(2002년도 ○○동 ○○-95 사업장에 5억원, 2003년 - 2005년 과세연도 ○○동 ○○-368 사업장에 5,285,000천원, 2002년 - 2005년 과세연도 ○○동 ○○-4 사업장에 52,928천원, 2002년 - 2005년 과세연도 @@동 ○○-2 사업장에 117,227천원, 이하 “쟁점공사원가”라 한다)을 인정하여 당초 부과처분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오랜 기간 동안 부지런하게 사업활동에만 충실해왔던 터라 정작 사업주로서 갖춰야 할 영업활동에 관련한 각종 적격증빙자료를 세심히 챙겨놓지 못한 관계로 조사기간 동안 증거자료를 찾느라 노력하였지만, 오래된 자료이고 거래처 당사자들도 찾지 못해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 라. 하지만 위 공사들에 투입되었던 원가 5,955,155,200원은 주택건설에 필수적인 도장, 도배, 마루, 타일, 지붕아스팔트, 포장, 가스공사 등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첨부한 건물사진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공사들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동 공사원가가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액 5,950,385,323원(2002~2006과세연도)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계약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관련 증빙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1. 2002년 7월 작성된 표준도급계약서 사본(공사명 @@동 ○○-2 연립주택신축공사, 수급인 ○○건설(주), 계약금액 1,680,000천원(vat 포함))

2. 2004년 7월 작성된 표준도급계약서 사본(공사명 ○○동아파트신축공사, 수급인 @@종합건설(주), 계약금액 2,650,000천원(vat 포함))

3. 원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고누락액 총액을 경정소득금액(7,251백만원)으로 할 경우 추계소득금액(2,722백만원) 대비 266%에 해당된다.

4. 따라서 소득세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거 추계결정 방법에 따라 2002-200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8,605,26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조사당시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공사원가 관련 아래 증빙을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계약서 및 내역서에 불과한 객관적이지 못한 주장일 뿐이다.

1. 2000년 8월 작성된 도급계약서 사본(공사명 ○○ 000-95, 000-33 지상 빌라건축, 수급인 이○○, 계약금액 500,000천원)

2. 2003년 2월 작성된 표준도급계약서 사본(공사명 ○○동○○월드아파트, 수급인 이@@, 계약금액 5,200,000천원(vat 포함)) 및 지출내역서

3. 각종 지출내역서 사본

  • 가) ○○전기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동(○○월드) 수금내역서
  • 나) ○○동 00-4호 현장 석재반입 및 시공견적서
  • 다) ○○동 000-4 견적서
  •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사원가 관련 자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만한 소득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더욱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쟁점공사원가가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0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7)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분양현장별 수입금액현황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 ○○시 ○○동 ○○-5 ○○쉐르빌, 8개호수 1,355,000천원

(2) ○○시 ○○동 00-423 ○○스위트홈, 18개호수 9,514,500천원

(3) ○○시 ○○동 000-95, 1개호수 90,000천원

(4) ○○시 @@동 00-2, 16개호수 5,935,000천원

(5) ○○시 ○○동 00-4, 4개호수 1,990,000천원

  • 나) 장부계산과 추계계산 소득금액 대비표 천원 사업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구분

① 장부소득금액 672,185 2,288,846 1,455,285 1,906,658 928,550 7,251,524

② 추계소득금액 172,623 598,152 497,542 870,187 583,583 2,722,087 비율(②/①) 389.4% 382.6% 292.5% 219.1% 159.1% 266.4%

  • 다) 연도별 수입금액․소득금액의 신고 및 조사경정내용 비교표 천원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추계) 소득율 (%) 신 고 조사경정 신 고 조사경정 신 고 조사경정 2002 841,263 1,454,263 59,185 177,050 7.0 12.2 2003 2,237,000 4,210,528 121,846 572,149 5.4 13.6 2004 2,320,000 3,492,351 130,285 476,705 5.6 13.6 2005 3,880,000 5,398,389 161,658 835,130 4.2 15.5 2006 2,420,341 3,084,195 142,391 583,583 5.9 18.9 11,698,604 17,639,726
  • 라) 조사자 의견: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장부실사에 의한 경정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배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266%에 달하는바 이는 당초 투입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2 - 2006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8,605,264원을 경정결정 하고자함
  • 마) 첨부서류: 성○○의 확인서(분양현장별 호수별 분양금액 현황표 1부, 수입금액 과소신고로 인하여 실제 투입된 공사원가도 과소신고 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아니하여 조사일 현재 추가 증빙을 제출할 수 없음)

2.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신고누락한 공사원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서등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수급인 이○○과 2000.8.25. 작성한 ‘도급계약서’ 사본에는 ○○시 ○○동 000-95, 000-304, 000-33 택지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4층 건물1동의 연면적 659.6평 건축공사 일체, 보수는 평당 250만원 총공사비 5억원, 공사착공은 2000.8.25.로 되어 있고 이필종 서명날인만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나) 수급인 이○○과 2003.10.2. 작성한 ‘도급계약서’ 사본에는 ○○시 ○○동 000-368, 000-42(공사명 ○○동 00월드아파트, 착공일은 2003.10.1),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5,200백만원이고 이○○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동 지출예산액’이란 제목의 분야별 지급예산액 명세를 첨부하고 있음
  • 다) ‘○○전기’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동(○○월드)내역서’에는 계량기 등 예산액과 일자별 수금액이 기록되어 있음
  • 라) 2003.7.5.자로 작성된 ‘@@동 70-4호 현장 석재반임 및 시공 견적서’ 는 작성처 확인되지 아니하고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음

3. 청구인이 위 2) 와 같이 제시하는 공사원가 관련 증빙 등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도 불분명 하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여 공사원가로 인정할만한 적격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위와 같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지출하였다며 제시하고 있는 제 증빙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지지 아니하며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누락된 공사원가로 산입할 수 없는바,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장부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한다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배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266%에 달하는바 이는 당초 투입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추계결정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과세형평상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