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도급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실제 시공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 없이 공사목록 등 명세만 나열되어 있는 계약서 및 증빙에 불과하므로 원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도급계약서로 보기 어려움
제출된 도급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실제 시공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 없이 공사목록 등 명세만 나열되어 있는 계약서 및 증빙에 불과하므로 원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도급계약서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2.7.14.부터 ○○시 ○○동 ○○-2번지(101-00-00000) 외 4곳의 사업장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7.12.13.부터 2008.4.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년 ~ 2006년 과세연도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액 5,950,385,323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을 적용한 추계결정방법으로 2008.6.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총 1,088,605,264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02년 7월 작성된 표준도급계약서 사본(공사명 @@동 ○○-2 연립주택신축공사, 수급인 ○○건설(주), 계약금액 1,680,000천원(vat 포함))
2. 2004년 7월 작성된 표준도급계약서 사본(공사명 ○○동아파트신축공사, 수급인 @@종합건설(주), 계약금액 2,650,000천원(vat 포함))
3. 원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고누락액 총액을 경정소득금액(7,251백만원)으로 할 경우 추계소득금액(2,722백만원) 대비 266%에 해당된다.
4. 따라서 소득세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거 추계결정 방법에 따라 2002-200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8,605,26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2000년 8월 작성된 도급계약서 사본(공사명 ○○ 000-95, 000-33 지상 빌라건축, 수급인 이○○, 계약금액 500,000천원)
2. 2003년 2월 작성된 표준도급계약서 사본(공사명 ○○동○○월드아파트, 수급인 이@@, 계약금액 5,200,000천원(vat 포함)) 및 지출내역서
3. 각종 지출내역서 사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0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7)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시 ○○동 ○○-5 ○○쉐르빌, 8개호수 1,355,000천원
(2) ○○시 ○○동 00-423 ○○스위트홈, 18개호수 9,514,500천원
(3) ○○시 ○○동 000-95, 1개호수 90,000천원
(4) ○○시 @@동 00-2, 16개호수 5,935,000천원
(5) ○○시 ○○동 00-4, 4개호수 1,990,000천원
① 장부소득금액 672,185 2,288,846 1,455,285 1,906,658 928,550 7,251,524
② 추계소득금액 172,623 598,152 497,542 870,187 583,583 2,722,087 비율(②/①) 389.4% 382.6% 292.5% 219.1% 159.1% 266.4%
2.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신고누락한 공사원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서등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위 2) 와 같이 제시하는 공사원가 관련 증빙 등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도 불분명 하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여 공사원가로 인정할만한 적격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위와 같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지출하였다며 제시하고 있는 제 증빙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지지 아니하며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누락된 공사원가로 산입할 수 없는바,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장부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한다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배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266%에 달하는바 이는 당초 투입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추계결정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과세형평상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