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폐업시점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37 선고일 2008.11.03

가지급금을 청구인 등의 퇴직금과 상계처리하고 잔여재산은 주주들의 지분율에따라 배당금으로 분배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8.20.부터 2003.6.30. 까지 ×××도 ××시 ××동 ××-××번지 에서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유)◇◇◇(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은 2003.6.30. 폐업 이후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218,800,000원(이하󰡒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대여금 미회수법인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2003.6.30. 현재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 218,800,000원을 상여처분하고 2008.2.9.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998,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폐업일인 2003.6.30. 에 실질적으로 청산하여 청구인외 박○○과의(이하󰡒청구인등󰡓이라 한다)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과 감사로 재직했던 배우자 박○○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과 상 계하였으며, 잔여재산은 주주들 지분율에 따라 납입자본금 및 배당금으로 분배 하는 등 쟁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 여처분 및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등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2층에 거주하며 물품구입 및 판매행위 및 자금조달 운영업무 등 실질경영에 종사하였으며, 비록 청구외법인이 가족경영체라 하더라도 퇴직시(폐업일) 퇴직금과 쟁점가지급금의 채권․채무 상계는 정상적인 법인체에서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행위이다.
  • 다. 쟁점가지급금 발생의 궁국적 요인은 과거 회계연도 동안에 누적된 세후 잉여금과 자본금 때문이며 폐업 및 해산시점에 쟁점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자본금 원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장부 및 대금증빙 등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적인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거래내용을 뒷받침하여 주지 못하는 바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 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 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 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

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상법 제517조 (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 2. 제5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5) 상법 제228조 (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6) 상법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7) 상법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1992.8.20.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사업부진을 사유로 2003.6.30. 폐업하였고, 2004.1.17. 해산등기를 한 다음

2004. 3.31.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지만 2004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쟁점 가지급금은 청구인과 감사로 재직 했던 청구인의 배우자 박○○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과 상계하였으며, 잔여재산은 주주들 지분율에 따라 납입자본금 및 배당금으로 분배하는 등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쟁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 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 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2008.5.22. 처분청의 증빙자료 제출 보정요구에 따라 2008.5.29. 최종 잔여재산 및 정리분배와 관련된 사원 총회의사록,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과 관련된 이사회의사록 등을 그 보정서류로 제시한 사실이 처분청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가액 및 그 분배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잔여재산가액(2004.1.15. 현재) 자산구분 금 액 비 고 현금예금 12,000,000 해산비용 343,540원 차감 ()안의 금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부채임 임원대여금 218,800,000 미수금 1,182,320 기타 270,000 미지급금 (1,220,630) 퇴직부채 (112,000,000) 잔여재산가액 119,031,690 금액단위: 원
  • 나) 잔여재산 분배 내역(2004.1.15.현재) 성명 출자 좌수 자본금 퇴직금 퇴 직 위로금 청산배당 지급액 계 청구인 2,750 27,500,000 66,000,000 7,000,000 45,520,600 146,020,600 박○○ 1,750 17,500,000 33,000,000 5,000,000 24,511,090 80,011,090 장○○ 500 5,000,000 5,000,000 합계 5,000 50,000,000 99,000,000 12,000,000 70,031,690 231,031,690 금액단위: 원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사원총회이사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쟁점가지급금은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2004년 1월 15일 사원총회결의로 해산한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실, 2004.1.17. 해산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나) 이사회회의록 1992.12.27. 작성되었고, 대표이사인 청구인, 이사 장

○○, 감사 박

○○ 이 참석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건을 심의한 내용이 나타나며, 임원 퇴지금 지급규정에는 대표이사는 재임 매1년에 대하여 월 급여액의 최고 400%, 이사 및 감사는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월 급여액의 3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다) 사원총회회의록 2004.1.15. 작성되었고, 청산인인 청구인과 사원 박

○○, 사원 장

○○ 이 참석하여 청구외법인의 청산․정리 분배의 건을 심의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잔여재산가액 및 분배내역은 앞선 사실관계 3)번의 내용과 같다(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잔여재산가액 및 분배내역은 없음)

5.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2004.3.31. 신고한 2003사업연도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상 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바 다음과 같다.

  • 가) 대차대조표(2003.12.31.현재) 자 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현금예금 12,373,548 미지급법인세 1,220,630 단기대여금 218,800,000 자본금 50,000,000 기타 1,182,320 이익준비금 25,000,000 투자자산(보증금) 270,000 임의적림금 25,000,000 기타 45,031,458 처분전이익잉여금 176,436,696 계 277,657,326 계 277,657,326 금액단위: 원 ※ 기타자산은 사업장내 진영대 등 시설물로서 폐업과 동시에 가치 없는 재산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
  • 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03.12.31.현재) 과 목 금 액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31,283,942 당기순이익 -54,847,246 이익잉여금 처분액 0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76,436,696 금액단위: 원

6.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등에 대한 퇴직소득과 배당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은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사실과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가) 청구외법인이 해산등기시 법원에 제출한 해산등기 관련서류 및 사회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해산한다는 것과 청구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잔여재산의 확정 및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잔여재산가액 및 그 분배금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해산등기 시점에서 최종 잔여재산에 대하여 퇴직금 등과의 상계처리 및 납입자본금과 출자자 배당금으로 분배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퇴직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제세를 신고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한 신고를 전혀 한 사실이 없으며, 잔여재산이 출자자들에게 분배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폐업할 당시에 청구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이 존재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 등의 퇴직금과 상계처리하고 잔여재산은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 등으로 분배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상 폐업시점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