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매출누락액이 계산서 발행분과 중복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36 선고일 2008.11.03

신용카드 매출누락으로 보는 금액중 계산서 발행과 중복으로 확인된 35,200천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

2.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510,030원은 매출누락으로 본 신용카드금액 48,700,000원 중에서 계산서 발행과 중복 으로 확 인된 35,200,000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06년 과 세연도 종합소 득 세 과 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6. 15. 개업하여

○○ 도

○○ 시

○○ 동 91번지(이하󰡒쟁점사 업장󰡓이라 한다)에서 쌀․ 잡 곡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년 과세연도 사업장현황신고 시 매출을 1,069,066,370원(계산서 매출 1,055,041,370원, 현금영수증 25,000원, 신용카드 매 출 14,000,000원)으로 신고하였

  • 다.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 세무서장은 2006년 과세연도에 계산서 11,785,000원, 신용카드 48,700,000 원 (이하󰡒쟁점신용카드금액󰡓이라 한다), 합계 60,485,000원을 매출누락 하였다 하 여 2007 년 10월 수입금액에 추가 산입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 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60,485,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8. 2. 5. 청구인에게 2006년 과 세연도 종합소득세 17,510,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매출누락액 중 쟁점신용카드금액에 불복하여 2008.

5.

16. 이의신청

을 거쳐 2008.

9.

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6년도에 청구외 (주)

○○ ○○ 니즈 등 대표 이

○○ 가 운용 하는 거래처 등에 양곡을 판매하고 계산서로 발행한 35,141천원 중 2006년도 에 31,000천원을 신용카드 로 회수하였고,

  • 나. 청구외 (주)

○○ ○○ 노건 대표 장

○○ 가 운영하는 거래처로부터 2005년 매출하고 미회수한 16,527천원 중 4,200천원을 2006년도에 신용카드로 회수 하 였으므로 계산서 로 발행한 금액과 중복되었으니 이를 카드매출 과소금 액으 로 보아 과세하는 것 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신용카드 거래가 계산서 매출분과 중 복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계산서 상 거래시기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 행시기 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 나. 따라서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 초처분은 정당하디.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신용카드금액이 계산서 발행분과 중복된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 빙 서 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장부 기타 증 빙 서 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8.

6.

15. 개업하여 쟁점사업장에서

○○○ 농산이라는 상 호로 쌀 등을 도․소매하는 면세사업자(

○○○ -90-07582)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 득세 및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 인된다.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표1> (단위: 원)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 고 계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1,069,066,370 1,055,041,370 14,000,000 25,000 1,038,641,616 30,424,754 기분경비율

  • 나)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 세무서장은 2006년 과세연도 신용카드매출 등 과소신고자료에 의하여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매출신고한 금액과의 차 액 60,485,000원(계산서 11,785,000원, 신용카드 48,700,000 원)이 확인됨에 따라 매출누락으로 보아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 료로 통보하였다. 200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변동 내역 <표2> (단위: 원) 구분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계산서발행 합계 당초신고 14,000,000 25,000 1,055,041,370 1,069,066,370 경정 62,700,000 25,000 1,066,826,370 1,129,551,370 차액 48,700,000

• 11,785,000 60,485,000 <표3> 신용카드 누락금액 (단위: 원) 신용카드사 결재 년월 결재건수 신용카드 금액 비고(결제인)

○○ 카드 (주) 2006.9 3 6,500,000 이

○○

○○ 카드 (주) 2006.10 1 3,000,000 이

○○ (주)

○○ ○○ 은행 2006.6 1 10,000,000 김

○○ (이

○○ 의 처)

○○ 카드(주) 2006.3 4 4,000,000 이

○○

○○ 카드(주) 2006.11 1 2,500,000 이

○○

○○ 카드(주) 2006.12 1 5,000,000 이

○○

○○ 카드(주) 2006.4 6 21,500,000 신고 14백만원(7,500천원 소명안됨)

○○ 카드(주) 2006.11 3 10,200,000 (주)

○○ 스아노 4,200천원(6,000천원 소명안 됨) 합 계 20 62,700,000 소명 49,200천원, 미소명 13,500천원

  • 다) 청구인은 2005년도 및 2006년도에 아래 <표4>와 같이 거래처 등에 양 곡을 판매하고 계산서로 발행한 금액을 2006년도에 신용카드로 회수 하였으므로 계 산서 로 발행한 금액과 중복되었으니 이를 카드매출 과소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 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도별 미회수액 내역> <표4> (단위: 천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업 체 명 총매출액 회수액 미회수액 총매출액 회 수 액 (카드결제) 현금 미수금 (주)

○○○

○○ 니즈 (이

○○) 30,223 31,000

○○○ 니즈(이

○○) 4,918 소 계(이

○○) 35,141 31,000 4.141 (주)

○○○ 아노 (장

○○) 16,527 16,527 129 4,200 12,547 합 계 16,527 16,527 35,270 35,200 12,547 4,141

(1) 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도에 상기 업체들에게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앞 <표3>의 비고란의 결제내역과 같이 (주)

○○○

○○ 니즈 대표 이

○○ 등과 (주)

○○○ 아노에서 각각 31,000,000원 과 4,200,000원, 합계 35,200,000원을 카드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의 확인서 및 신용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3) 따라서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신용카드금액 48,700,000원 중에서 앞 <표4>에서 보는바와 같이 카드로 결재한 금액 35,200,000원은 계산서로 발행한 금액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2) 판 단 청구인은 2006년도에 거래처 등에 양곡을 판매하고 계산서로 발행한 금액중 쟁점신용카드금액은 계산서 발행금액과 중복되었으 니 이를 카드매출 과소금액 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 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 면, 청구인은 2006년도에 <표3>의 비고란의 결제내역과 같이 (주)

○○○ ○○ 니 즈와 동 법인의 대표자인 이

○○ 및 (주)

○○○ 아노(대표자 장

○○)가 운용하 는 사업체에서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상기 업체 등에서 카드로 각각 31,000,000 원 및 4,200,000원, 합계 35,200,000원을 결재한 사실이 신용카드 이 용 상세내역 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신용카드금액 48,700,000원에서 계산서와 중복 으로 확인된 35,200,000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06년 과 세연도 종합소득 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