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위탁운영계약 체결과 보증금을 지급하고 직영하다가 고령인 母 명의로 변경한 점, ’04년˜’06년에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라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위탁운영계약 체결과 보증금을 지급하고 직영하다가 고령인 母 명의로 변경한 점, ’04년˜’06년에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라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내용 청구인은 2004.
8. 20.~2004.
10.
25. 기간 중 ○○도 ○○시 ○○동 576-10번지에 소재한
○○ 병원 장례식장 내에서 “
○○ 장의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장의업을 영위하다가, 2004.
11.
5. 母인 장○○(당시 83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한 후 2006.
31. 폐업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4. 24.~2008.
5. 8.까지 청 구외 이○○(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이○○”이라 함)이 운영하는
○○ 도
○○ 시
○○ 동 130-1 소재 장의차 운행 업체 인 “○○장의운송사”와 청구외 장○○(이하 “장○○” 라 함)이
11. 5.~2006.
31. 까지 운영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4.
○○
8. 직업병관리 재단과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위탁 계 약서를 작성하고
4. 16.~
2006. 10월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장례예식 수입금액 2004년 과세연도 321,552천원, 2006년 과세연도 336,447천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5년 과세연도 595,456천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7.
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04,420천원(2004년 귀속분 96,285천원, 2005년 귀속분 251,075천원, 2006년 귀속분 57,060천원)과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한 인건비 261,000천원(2004년 귀속분 63,000천원, 2005년 귀속분 108,000천원, 2006년 귀속분 90,000천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3,573천원 (2004년분 334천원, 2005년분 2,084천원, 2006년분 1,155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9.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 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위탁운영계약을 보증금 16억원에 체결 하고 이를 납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생인 김○○이 1989.
7.
하여 그의 장남이자 청구인의 조카인 김
○○ (이하 “김
○○ ”라 한다)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母의 부탁으로 김○○에게 도움을 주고자 보증금을 들여 쟁점사업장을 운영 하게 된 것으로 처음에 3~4개월 동안은 경험이 없는 김○○에게 영업을 전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장례식장을 운영하였으나, 김○○가 혼자 영업이 가능하게 되어 쟁점사업장의 운영 일체를 양도 하였 으나 김○○가 여러 곳에 채무가 많은 관계로 쟁점사업장을 母인 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영업을 하도록 해 준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는 별도로
○○ 도
○○ 시
○○ 동 130-1소재 에서 배우자 명의로 “○○장의운송사”라는 상호로 장의차 운행업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운구차를 요청할 경우 운구차를 운행하였을 뿐으로 쟁점 사업장의 운영이나 수입관리는 김○○가 실제로 전담하였다.
3.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장례식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및 임차보 증금을 지급한 자가 청구인이고, 母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이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이 관련회사의 장의차 전체운행횟수로 쟁점사업장의 장례건수를 산정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장의운송사의 장의차 운행일지에 기재된 장의차 출발지가 쟁점사업장인 운행횟수를 가려내 쟁점사업장의 장례예식 건수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장례비영수증과 신용 카드발생자료에 의한 장례예식 수입금액을 실물전표가 있는 건수로 나누어 산출한 장례예식 1건당 평균 수입금액을 실물 전표가 없는 운행횟수에 곱하여 장례식장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였으나,
2. ○○장의운송사에서 운행하던 청구인의 장의차는 운구차 2대(
○○ 아 9153, ○○아9154), 3인승 엠블런스(○○**사9151) 1대에 불과하고, 다른 장의차 들과 함께 공동주차장을 사용하면서 공동으로 배차를 하게 되어 있고, 무허가 장례 업소인 쟁점사업장은 장례예식 건수가 적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의차량 이 모두 쟁점사업장에서 운구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4.
6.
○○ 직업병관리 재단과 쟁점사업장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보증금으로 16억원을 지급하였고,
2004. 9월
○○ 세무서에 청구인 명의로 동일상호로 사업자 등록 하여 운영하 다가
2004. 10월 폐업한 후,
2004. 11월 母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여 이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母의 사망으로 2006. 3월 폐업 신고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조사 시에는 고령(2006.
2.
28. 사망)인 장○○을 실사업자로 김○○ 가 장○○을 도왔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청구 시에는 김○○가 실 사업자라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데, 가) 김○○는 조사공무원에게 쟁점사업장에서 염하는 일을 했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이나 세무신고 내용 및 장부에 대해선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 나) 청구인은 조사기간내 장부를 제시하지 않다가 2008. 6월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인건비
• 김○○외 4인의 급여수령확인서, 매입비용, 임차료)을 제시하여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3)
○○ 직업병관리재단의 직원 및 현재
○○ 병원 영안실의 직원,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
○○ 장재의 직원도 청구인이 2006년 상반기까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청구 외 (주)○○ 장재에게 확인해 준 물품보관증에도 쟁점사업장의 대표 김
○○(청구인) 이라고 인쇄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母의 사망으로 2006. 3월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고 하나, 국세 통합전산망의 신용카드 매출자료에 의하면 2006. 5월까지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운영하였다는 ○○장의운송사의 운행일지 에는 2006. 10월까지 쟁점사업장을 출발지로 하여 장의차가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6. 10월까지 김○○외 4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 하였고, 위탁운영보증금 16억원에 대한 근저당설정이 2006.
11.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2006. 3월 폐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이고, 청구인은 조사기간에는 母인 장○○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청구 시에는 김○○가 실사업자라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연도별 수입금액 누락액을 2004년 321,552천원, 2005년 595,456천원, 2006년 336,447천원으로 결정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 한 것으로 청구인이 ○○장의운송사의 장의차 운행횟수 전체를 쟁점 사업장의 장례예식 건수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관련회사의 장의차 운행횟수를 쟁점사업장의 장례건수로 보아 수입 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 쟁점①(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장의 운송사 -98- 22 경기
○○
○○ 130-1 서비스 장의자동차 1987.5.26 1995.12.31 〃
○○ 장의사 -91- 13 경기
○○
○○ 576-10 서비스 장의업 2004.8.20 2004.10.25 〃 ㈜
○○ 장례식장 -81- 15 충남
○○○○ ○○ 41-20 서비스 장례식장 2006.12.26 계속 〃 -19- 26 경기
○○
○○ 135-5 부동산 임대 1991.11.1 계속 〃 -08- 86 서울
○○
○○ 632-1 부동산 임대 2002.9.30 계속 〃 -14- 24 서울
○○
○○ 353-47 부동산 임대 1987.9.16 계속 이○○ (배우자)
○○ 장의 운송사 -98- 83 경기
○○
○○ 130-1 서비스 장의자동차 1996.1.12 계속 〃 -06- 95 서울
○○
○○ 472-44 부동산 임대 2001.8.1 계속 〃 -14- 25 서울
○○
○○ 473-8 부동산 임대 2003.10.17 계속 〃 -14- 25 서울
○○
○○ 473-9 부동산 임대 2003.7.29 계속 장○○ (母)
○○ 장의사 -91- 17 경기
○○
○○ 576-10 서비스 장의업 2004.11.5 2006.3.31
- 나) 처 분청은 장○○(母, 당시 83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김○○(조카)라고 주장하면서 신문기사 사본,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차량등록증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1) 신문기사는 쟁점사업장이 무허가 장례식장으로 불법 운영한다는 고발기사 내용에 불과하고,
(2) 인근주민들의 확인서는 장○○이 김○○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심장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과는 연관성이 없으며, (3) 청구인은 장의차량 중 1대는 3인승 엠블런스라고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12인승의 중형승합차로 확인된다.
- 다) 한편, 김○○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사업자 이력이 없으며, 2005.11월~
2006. 4월 까지
○○ 도
○○ 시
○○ 면
○○ 동 35-19 소재 청구외 (주)
○○ 코리아 에서 근로 소득이 2005년 3,000천원, 2006년 6,000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8. 5. 2.자 작성된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신고내용이나 장례용품 구입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상담 등을 해주고, 수금액을 할머니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마) 2008.
9. 8.자 처분청이 작성한
○○ 병원 총무과장 조
○○ 에 대한 질의답변서에 의하면, (1)
2004. 6. 8.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익금의 40%를 이익분배금으로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계속 적자라고 이를 불입하지 않았으며,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한 달에 5번 정도 출입하였는데 직원들은 청구인을 회장님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김○○는 면식이 없어 알지 못하고 장○○은 영안실에 출입을 하지 않았다. (3) 쟁점사업장에는 친척 1명과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영안실 운영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항상 논의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06.11월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이에 청구인은 쟁점장례식장의 계약자이며 임차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 로서 청구외 조
○○ 와 쟁점사업장 운영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9. 8.자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주)
○○ 장재의 직원 이
○○ 에 대한 질의답변서에 의하면,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개업 전에
○○ 시에 소재하는
○○ 병원 영안실 운영 시부터 거래를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도 장의용품을 직접 납품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이나 수표를 수령해 왔으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물품보관증을 제시하고 있다.
(2) 2004. 7. 20.자 물품보관증에는 쟁점사업장의 진열용품으로 수의 10벌(단가 5,556천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판매 시에는 당월 판매에 합산 결재하고 진열 상품은 바로 채워 놓는다는 내용으로
○○ 병원 대표 김
○○(청구인) 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 사) 2008.
4.
28.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조사위임을 하면서
○○장의 김○○(청구인)이라고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임장은 청구인의 확인 하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2008. 6월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 매입 비용, 인건비, 임차료 누락액 428,676천원(2004년 95,000천원, 2005년 184,026천원, 2006년 149,650천원)에 대한 지출증빙을 제시하여 처분청은 이를 주요경비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경정․고지하였는데, 김○○에 대한 급여 지출액이 2004년 14백만원, 2005년 24백만원, 2006년 20백만원, 합계 5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 자)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조사 시에는 고령인 장○○이 실사업자 로서 조카인 김○○ 가 장○○을 도왔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청구 시에는 김○○가 실사업자라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증빙으로 제출한 신문기사 사본,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차량등록증 사본에도 김○○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보증금 16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고령(등록당시 83세)인 母 명의로 이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다음 주요경비 누락액에 지출증빙을 제시하여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이 중 2004년~2006년 과세연도에 실사업자라는 김○○에게 지출한 급여액 5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에 장의용품을 공급한 거래처의 물품보관증에도 쟁점사업장의 대표 김
○○(청구인) 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병원의 직원, 거래처 직원, 현재 영안실 직 원 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관련회사의 장의차 운행횟수를 쟁점사업장의 장례건수로 보아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장부와 증빙을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장의운송사의 장의차 운행일지(연도, 운행일, 운행시각, 출발지, 도착지, 차종, 운전자, 금액이 기재됨)에 의하여 2004년~2006년까지 장의차 총운행횟수 1,463건 중 출발지가 쟁점사업장인 507건 (2004년 112건, 2005건 284건, 2006년 111건)을 가려내어 쟁점사업장의 장례 건수로 확정하고, 나) 2005년과 2006년 과세연도에 쟁점사업장에서 보관하던 실물전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장례비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근거하여 2005년 149건, 427,801천원, 2006년 50건, 151,556천원을 건수로 나누어 <표2>와 같이 장례예식 1건당 평균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실물 전표가 없는 건수에 곱하여 <표3>과 같이 연도별 수입 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 하였음(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주요경비 반영함) 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장례예식 1건당 평균수입금액 산정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실물전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합계 1건당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83 224,808 66 202,993 149 427,801 2,871 2006 26 82,040 24 69,516 50 151,556 3,031 <표3> 연도별 수입금액 결정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신고 수입금액 경정 수입금액 증감액 산출근거 2004
• 321,552 321,552 112건×2,871천원 (2005년 1건당 금액) 2005 219,929 815,386 595,457 (135건 × 2,871천원) + 427,801천원 2006
• 336,447 336,447 (61건 × 3,031처원) + 151,566천원 합계 219,929 1,473,385 1,253,456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의차를 운영한 배우자 명의의 ○○장의운송사의 운행일지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장례예식건수를 산정하였는데, 운행일지에는 운행연도, 운행일, 운행시각, 출발지, 도착지, 차종, 운전자,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출발지가 쟁점사업장인 운행횟수를 가려내 쟁점사업장의 장례예식 건수를 507건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쟁점사업장에서 확보한 실물전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장례비영수증, 신 용카드매출전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2005년 및 2006년 과세연도의 장례예식 1 건당 평균 수입금액(실물전표 건수, 금액으로 산정함)에 실물전표가 없는 장례 예식 건수를 곱하여 쟁점사업장에서 2004년~2006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1,473,385천원으로 산정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