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 처리된 종업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30 선고일 2008.12.01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한 급여대장의 명세는 신빙성이 없는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7.1.부터 ○○ 도 ○○시 ○○구 ○○동 111-1번지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화장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5.31.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0,91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5.31. 수령한 판매장려금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총수입금액 944,151천원(당초 826,043천원보다 118,108천원 증가)에서 필요경비 915,966천원(당초 823,181천원보다 92,785천원 증가)을 공제한 금액으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4,444,720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 내용 중 청구인이 2005년 7월~12월 기간 중에 직원 최○외 5인에게 인건비 86,4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에는 45,000천원만 계상되어 장부에 계상 누락한 직원인건비 41,400천원(이하 “쟁점직원인건비”라 한다)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08.3.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306,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직원인건비는 ‘금전출납부’에서 보는바와 같이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세무대리인이 신고소득금액을 높이기 위해 장부에 과소계상한 것이므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영세하고 단순하며 판매처가 한정되어 있고 거래물량이나 거래금액에 비하여 판매마진이 적기 때문에 능력있는 사원을 채용하여 고정된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은 각 사원별 소사장제 제도를 채택하여 청구인이 차량을 제공하고 일정액의 기본급을 보장하면서 사원이 거래처를 개척 판매한 실적의 10%범위에서 총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월별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월 별 실지지급액 장부(신고)금액 쟁점직원인건비 2005년 7월 11,400 7,000 4,400 8월 14,600 7,500 7,100 9월 14,800 7,500 7,300 10월 16,600 8,000 8,600 11월 14,300 7,500 8,800 12월 14,700 7,500 7,200 계 86,400 45,000 41,400
  • 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심리하면서 인건비 누락한 직원에게 전화하여 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차량 6대를 보유하면서 유류대금확인서에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 소유 차량에 유류를 주입․운행하였는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무임금 직원를 채용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라. 처분청은 수정신고시 제출한 급여지급내역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급여내역이 상이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한다고 하였으나, 금액이 상이한 것은 쟁점사업장의 장부기장을 대리하는 여직원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에 대해 청구인이 일률적으로 1인당 2,400천원이라고 답변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건비 지출을 증명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심사청구하면서 제출한 ‘금전출납부’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직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업원 급여를 부외처리하였다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쟁점직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 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판매장려금 수입금액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면서 기말재고 과다신고 금액 51,385천원과 쟁점직원인건비를 필요경비 산입한 것 중 쟁점직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8,306천원을 부과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직원인건비에 대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과 미계상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직원인건비 장부계상분과 미계상분의 금액 (단위: 천원) 월 별 실지지급액 장부(신고)금액 쟁점직원인건비 2005년 7월 11,400 7,000 4,400 8월 14,600 7,500 7,100 9월 14,800 7,500 7,300 10월 16,600 8,000 8,600 11월 14,300 7,500 8,800 12월 14,700 7,500 7,200 계 86,400 45,000 41,400

3. 청구인은 <표1>의 명세로서 ‘2005년 7월~12월까지 급여대장’과 ‘계정별 원장’을 바탕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직원인건비 중 부외 처리된 지급월별 금액의 명세를 제출하였는바,

  • 가) 청구인은 2005년 7월~12월 기간 중 일용근로자 4인에게 총지급액 15,685천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 나)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청구외 황보○○, 한○○, 이○○, 백○○, 정○○이 쟁점사업장에서 2005년 7월~12월 중 매월 2,400천원씩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급여확인증(2007.5.30.작성)’과 인감증명서(2007.9월 발급)를 제출하였고,
  •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2005년 7월~12월 중 유△△는 17,100천원, 정○○은 16,600천원, 이○○은 13,900천원, 박○○는 15,500천원, 백○○은 5,150천원, 한○○은 5,805천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2008.1.5 작성)’와 인감증명서(2008.1월 발급)를 제출하였다. <표2> 직원인건비 부외처리 명세 (단위: 천원) 지급월 직원명 수정신고시 지급액①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시 지급액② 계정별원장 계상금액③ 부외처리 (②-③) 총 계 86,400 86,400 45,000 41,400 2005년 7월 최 △ 2,400 정○○ 2,400 2,800 황보○○ 2,400 백○○ 2,400 한○○ 2,400 이○○ 2,400 2,350 이 1,700 유△△ 2,850 최△△ 1,700 소계 14,400 11,400 7,000 4,400 2005년 8월 최 △ 2,400 정○○ 2,400 2,800 황보○○ 2,400 백○○ 2,400 한○○ 2,400 이○○ 2,400 2,350 이 1,750 유△△ 2,850 최△△ 1,750 박○○ 3,100 소계 14,400 14,600 7,500 7,100 2005년 9월 최 △ 2,400 정○○ 2,400 2,800 황보○○ 2,400 백○○ 2,400 한○○ 2,400 이○○ 2,400 2,350 이 1,850 유△△ 2,850 최△△ 1,850 박○○ 3,100 소계 14,400 14,800 7,500 7,300 2005년 10월 최 △ 2,400 정○○ 2,400 2,800 황보○○ 2,400 백○○ 2,400 1,850 한○○ 2,400 1,950 이○○ 2,400 2,350 이 1,700 유△△ 2,850 박○○ 3,100 소계 14,400 16,600 8,000 8,600 2005년 11월 최 △ 2,400 정○○ 2,400 2,600 황보○○ 2,400 백○○ 2,400 1,650 한○○ 2,400 1,950 이○○ 2,400 2,150 이 유△△ 2,850 박○○ 3,100 소계 14,400 14,300 7,500 8,800 2005년 12월 최 △ 2,400 정○○ 2,400 2,800 황보○○ 2,400 백○○ 2,400 1,650 한○○ 2,400 1,950 이○○ 2,400 2,350 이 유△△ 2,850 박○○ 3,100 소계 14,400 14,700 7,500 7,200

4. 청구인은 당해 사업은 직원을 고용하고 청구인이 소유한 차량 등을 지원하여 제품배달 등의 영업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였는바, 그 명세는 <표3>과 같으며, 2005년 7월~12월 기간 중 청구외 장안주유소(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서’에는 경유 5,452ℓ를 6,334천원(공급대가)에 구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 소유 및 관리 자동차 내역 소유자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정○○ 경기80너5431 소형화물(포터)

2005. 4. 15. 정○○ 경기80거7078 소형화물(포터)

2005. 4. 15. 정○○ 경기80나5083 소형화물(포터)

2005. 4. 15. 정○○ 경기91도1862 중형화물(마이티)

2005. 9. 20. 박○○ 91저 8177 소형화물(포터)

2005. 5. 17.

5. 청구인은 연월일,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액으로 구분된 ‘금전출납부’ 사본 13매(15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제출하였는바, 그 시작일은 연도미상 6월 29일로 추정되고 그 종료일은 시작일의 다음해 1월15일로 추정되며, 수금, 세금, 보험료, 은행, 월급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상호 등은 기재된바 없다.

6.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 1994.6.8.부터 2005.6.30.까지 쟁점사업장과 같은 소재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화장지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 단 먼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와 과세적부심사청구시 각각 제출한 급여대장과 급여확인증의 직원 성명과 지급액이 서로 맞지 아니하고(지급총액은 서로 맞다),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직접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급여 명세서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의 시작일이 쟁점사업장 개업일 이전으로 추정되는 점과 청구인의 남편도 동일 소재지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였다는 점, 금전출납부의 입․출금액이 쟁점사업장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금전출납부의 기재된 월급 등의 금액이 직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직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