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한 급여대장의 명세는 신빙성이 없는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한 급여대장의 명세는 신빙성이 없는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인건비 지출을 증명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심사청구하면서 제출한 ‘금전출납부’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직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 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판매장려금 수입금액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면서 기말재고 과다신고 금액 51,385천원과 쟁점직원인건비를 필요경비 산입한 것 중 쟁점직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8,306천원을 부과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직원인건비에 대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과 미계상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직원인건비 장부계상분과 미계상분의 금액 (단위: 천원) 월 별 실지지급액 장부(신고)금액 쟁점직원인건비 2005년 7월 11,400 7,000 4,400 8월 14,600 7,500 7,100 9월 14,800 7,500 7,300 10월 16,600 8,000 8,600 11월 14,300 7,500 8,800 12월 14,700 7,500 7,200 계 86,400 45,000 41,400
3. 청구인은 <표1>의 명세로서 ‘2005년 7월~12월까지 급여대장’과 ‘계정별 원장’을 바탕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직원인건비 중 부외 처리된 지급월별 금액의 명세를 제출하였는바,
4. 청구인은 당해 사업은 직원을 고용하고 청구인이 소유한 차량 등을 지원하여 제품배달 등의 영업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였는바, 그 명세는 <표3>과 같으며, 2005년 7월~12월 기간 중 청구외 장안주유소(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서’에는 경유 5,452ℓ를 6,334천원(공급대가)에 구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 소유 및 관리 자동차 내역 소유자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정○○ 경기80너5431 소형화물(포터)
2005. 4. 15. 정○○ 경기80거7078 소형화물(포터)
2005. 4. 15. 정○○ 경기80나5083 소형화물(포터)
2005. 4. 15. 정○○ 경기91도1862 중형화물(마이티)
2005. 9. 20. 박○○ 91저 8177 소형화물(포터)
2005. 5. 17.
5. 청구인은 연월일,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액으로 구분된 ‘금전출납부’ 사본 13매(15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제출하였는바, 그 시작일은 연도미상 6월 29일로 추정되고 그 종료일은 시작일의 다음해 1월15일로 추정되며, 수금, 세금, 보험료, 은행, 월급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상호 등은 기재된바 없다.
6.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 1994.6.8.부터 2005.6.30.까지 쟁점사업장과 같은 소재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화장지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