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매출신고 누락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29 선고일 2008.11.17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4.14. 골프회원권을 38,000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8.7.3.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6,561,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9.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골프회원권 매각대금이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출누락액은 가수금 처리과정에서 계속되는 누적 적자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건비 34,976천원, 관리비 4,190천원 등 합계 40,000천원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가수금 처리 후 변제하였을 뿐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6년 사업연도 법인장부에 골프회원권 양도대금을 매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장 입금액을 설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수금 납입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으로 별도의 채무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수정신고 불이행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골프회원권 매각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3. (중 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4.14. 청구법인 소유 골프회원권(△△CC)을 38,000천원에 양도한 후 신고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후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8.7.3.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 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38,000천원 양도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을 보면, 2006.4.14. 38,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38,000천원이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2006.4.14. 입금되었음이 예금통장 사본에 의해 확인되며, 동 양도금액 입금액을 법인장부에 매출 계상하지 않고 가수금 계상하여 결산시 전액 가수반제 되어 결과적으로 사외유출 되었음이 보통예금원장, 가수금원장, 전표, 대차대조표에 의해 확인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대표자인 신○○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 사본을 보면, 2006.4.14. 예입(○○은행) 38,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3년 가수금 처리(3월)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지급증빙 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현 장 명 관리비(원) 인건비(원) 계(원)

○○ 00지역 1,960,000 5,277,082 7,237,082

○○ △△방송국 2,230,000 11,508,000 13,738,000 △△△ 18,191,000 18,191,000 합 계 4,190,000 34,976,082 39,166,082

  • 라. 판단 살피건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 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함이 타당한바(국심2004서4191, 2005.9.14.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누락액이 법인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수정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으로서 상여 처분을 면하기는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