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신용카드는 유선전화가 가능한 지역에는 모두 설치가 가능한 것임에도인터넷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입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병원이 인터넷 가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므로 가산세는 정당함
인터넷과 신용카드는 유선전화가 가능한 지역에는 모두 설치가 가능한 것임에도인터넷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입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병원이 인터넷 가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므로 가산세는 정당함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ㅇㅇ동 106-9 소재에서 2001.05.07.부터 한%%가정의학과의원(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의 의사로서, 쟁점병원을 영위해 오던 중 2008.05.28. 동안양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2007년 과세연 도 종 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136,653원을 납부하 였
심사청구일 현재 쟁점병원은 신용카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신용카드기 의무대상이 아님) 인터넷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에서 요구하는 인터넷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입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인바, 쟁점병원은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새로운 가입방법(전화나 우편 등)을 강구해 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은 현실에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 소득세법만을 근거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환급을 청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소득세법 제210조 의 3에 의한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대상자이며 미가입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3에 의하여 미가입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정당하므로, 당초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있다. <개정 2003.12.30, 2006.12.30>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12.30>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과 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 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2006.12.30>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2) 소득세법 제162조 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 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 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
⑧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 ⑩ (중간생략)
⑪ 제16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162조의3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 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이하생 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약사)에 관한 업(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