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판단한 무자료매입분도 수기매입장에 거래내용이 일반유류매입과 구분하여 기재된 사실과 수수료 입금내역, 전산거래명세서상 거래처와 인도처를 구분하여 표시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탁매매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
처분청이 판단한 무자료매입분도 수기매입장에 거래내용이 일반유류매입과 구분하여 기재된 사실과 수수료 입금내역, 전산거래명세서상 거래처와 인도처를 구분하여 표시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탁매매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
○○세무서장이 2008.01.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6,264,820원과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571,630원 및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415,730원은,
1.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 카드매출분과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중복분을 과다공제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으로 과세한 1,225,276천원의 실제 중복여부와
2. 2005년도분 수기매입장과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수량 차이분 343,000ℓ가 위탁거래인지 여부와
3. 종합소득세 경정시 기신고한 면세분 매출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4. 다만, 2005년도분 면세유 370,000ℓ를 과세로 불법 전용한 것에 대하여는 위 1항의 재조사결과 매출누락이 확인될 경우 그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ℓ당 1,000원(공급가액)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2000.11.29. △△ 주유소(이하 “△△주유소”라 한다)를 개업한 후, 2004.08.23. ○○시 ○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주유소는 ○○○진입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출처는 대부분 운수화물차이며 판매유류 중 경유의 비중이 약 94%를 점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788,697천원과 신용카드 매출금액 3,204,067천원 중 중복발행분 1,594,522천원을 차감한 4,803,892천원을 총매출금액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조합법인의 면세유를 불법유통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5.01.01.~12.31.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지조사를 2007.10.23.~ 11.26.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받던 중 2007.10.25. 면세유 부정유통혐의 로 구속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발행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의 중복분으로 신고(이하 “신고중복금액”이라 한다)한 1,594,522천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주유소의 신용카드발행내역을 수취하여 카드소유자 및 그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 상황을 대조한 후 신용카드매출분과 세금계산서발행분의 중복금액을 369,246천원(이하 “조사중복금액”이라 한다)이라 판단하고, 이 금액과 신고중복금액 1,594,522천원과의 차이 1,225,276천원(이하 “중복과다공제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2008.01.15.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6,264,820원과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72,571,630원 및 2005년 제2기 91,415,7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중복과다공제액 1,225,276천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면서, 보충적 과세근거로서 다음의 3가지 매출누락 추정액의 합계액이 1,244,953천원 〔1) 336,903천원+ 2) 538,050천원+ 3) 370,000천원〕으로서 동 매출누락금액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1. 조사시 확보한 유류 구입에 대한 수기매입장(이하 “수기매입장”이라 한다)의 2005년 유류입고량과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수량과의 차이 343,000ℓ를 무자료매입으로 판단하고 이 수량에 석유협회 평균단가를 적용한 336,903천원(이하 “보충적 과세근거Ⅰ”이라 한다)
2. 2005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량을 석유협회고시가격으로 환산한 가액 5,341,942천원과 신고매출금액 4,803,892천원과의 차이 538,050천원(이하 “보충적 과세근거Ⅱ”라 한다)
3. 2005년도에 면세경유 370,000ℓ를 과세로 매출하였다는 법원 진술서와 적발된 영농조합법인의 세무조사서를 근거로 이를 ℓ당 1,100원(공급대가)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누락액 370,000천원(이하 “보충적 과세근거Ⅲ ”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08.0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08.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과세를 위하여는 중복과다공제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신용카드를 발행한 카드소유자의 사업자등록상황만을 대조하여 조사중복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제외한 것은 모두 중복과다공제액이라는 논리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도 맞지 아니한 과세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다고는 하지만 이 자료가 과세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검증과 수긍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지금까지 조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조사중복금액에 대한 내역은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심사청구일 이후인 2008.08.26.에야 제공하였고, 이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중복과다공제액에 대한 내역은 납세자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에게 이의검증 기회마저 박탈하면서 이루어진 과세 행위로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이자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사례라 할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유류를 구입하면서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는 거래처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직원이나 지인 등 타인의 카드로 많이 결제하고 있고, 따라서 세금계산서 상의 명의자와 신용카드 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카드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카드결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 중복 부분의 산출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신고할 때는 신고중복금액의 내역을 구분하였으나, 현재는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보관하고 있는 장부가 없어서 이를 소명할 수 없고, 더욱이 청구인은 2007.10.24. 면세유불법유통과 관련하여 구속된 후 면회시 청구인의 기억에 의해서만 소명이 가능한 관계로 현실적으로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없었다.
5. 쟁점사업장의 무자료매출이 없음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표 준은 부가율이 24%에 달하고 있어 일반적인 주유소 업계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이건 중복과다공제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단위: 천원) 구 분 2005.01.01.~12.31. 신고내용 경정과표 적출부가율 1기 2기 합계 매출 소계 2,177,010 2,626,882 4,803,892 6,214,302 24.1% 과세 2,177,010 2,626,882 4,803,892 6,029,169 면세 94,888 90,245 185,133 185,133 매입 소계 2,122,468 2,526,397 4,648,865 4,648,865 과세 2,031,151 2,450,881 4,482,032 4,482,032 면세 91,317 75,516 166,833 166,833
1. 처분청은 수기매입장에 기록된 매입수량과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수량과의 차이분 343,000ℓ(경유 310,000ℓ, 휘발유 10,000ℓ, 등유 23,000ℓ)를 무자료매입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중 경유 310,000ℓ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청구외 ☆☆주유소(이하 “☆☆주유소”라 한다)와 청구외 ◇◇주유소(이하 “◇◇주유소”라 한다)의 판매를 위한 위탁매매 수량이므로 무자료매입이 아닌 것이다.
2. ○○○시에 소재한 ☆☆주유소는 2005년에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한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거리가 멀어 현장에서 가까운 △△주유소와 수수료에 의한 위탁매매 약정(등유 30원, 경유 20원, 휘발유 20원)을 통해 유류를 공급하였다.
3. ☆☆주유소는 청구외 ◎◎◎로부터 56,016ℓ 및 주식회사♧♧로부터 188,000ℓ, 합계 244,016ℓ의 유류를 공급받았는바, 수기매입장에서 ‘☆☆주유소’에 ‘보관’으로 기재된 내용을 발췌하면 224,000ℓ으로서 보관량이 거의 일치하고 ☆☆주유소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의 입금내용과도 유사하다.
4. ××주유소는 ○○○시에서 ○○제철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화물차와 유류공급계약을 하여 청구외 ▷▷주유소(이하 “▷▷주유소”라 한다)와 위탁매매계약을 하였다가 ▷▷주유소는 주유가 편리한 청구인과 위탁매매 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는바, ××주유소에 확인한 경유수량은 71,636ℓ로서 수기매입장 과도 일치하고 ××주유소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의 입금내역과 유사하다.
5. 결국 처분청에서 무자료매입이라고 판단한 경유 310,000ℓ는 ☆☆주유소의 244,016ℓ와 ××주유소 71,636ℓ, 합계 315,652ℓ의 유량이 위탁매매용 유량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석유협회고시가격을 적용하여 매출누락 추정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1. 현재 청구인은 구속 수감상태로서, 주유소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청구인의 처만으로는 2005년 신용카드매출전표(약 14,000건)를 가지고 중복분에 대한 소명이 불가능하니 청구인이 출소하여 중복과다공제액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재조사결정을 요구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보충적 과세근거 3가지 중 무자료매입으로 인한 매출누락 추정액 336,903천원(Ⅰ)과 유류매입량을 협회고시가격으로 환산한 매출누락추정액 538,050천원(Ⅱ)은 잘못된 근거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분청과 이견이 없는 면세유 불법유통분에 대한 매출누락분 370,000천원(Ⅲ)만을 경정한다.
3. 본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이미 신고한 면세매출분에 대해서는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가. 중복과다공제액 1,225,276천원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 의하면 사업자는 자기가 신고한 납부세액과 관련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5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근거자료를 가지고 신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매출관련 장부 및 카드매출전표 등은 소각․분실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신고내용은 정당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2. 이건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중복금액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세한 것으로서, 동 신고중복금액에 대한 입증서류는 청구인이 작성하는 것으로써 청구인의 관리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그 입증책임도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자료를 수보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금액과 중복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소유자 및 그 배우자 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 사항을 확인하여 신용카드매출분과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중복된 금액을 369,246천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신고중복금액 1,594,522천원에서 차감한 중복과다공제액 1,225,276천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결정하였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내역 19,661건 전체에 대해서는 일반소비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당해 자료 전체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처분청은 조사중복금액의 내역을 2008.08.26. 거래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근거과세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은 이건 중복과다공제액을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내역에 따라 부가가치율을 계산하면 24%에 이르고 있어 이는 일반적인 주유소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신이 신고한 내역에 대한 관련증빙도 보관하고 있지 않는 사실과 면세유 불법 전용 사실 등으로 보아 별도의 무자료매입 가능성도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다.
1. 청구인은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은행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305,745천원은 위탁매출 관련 매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탁매매약정서와 매출물량․대금수령 등에 대한 정산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도 당초에는 11~15원이라고 했다가 심사청구시에는 20원이라 하는 등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어 객관성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탁매매 내지 중개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매출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한 사실도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주유소 위탁수량이 224,000ℓ이고, 수수료가 20원이라면 수수료도 4,480천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2005년 수령한 금액은 9,439천원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일자별 수량과 대금 수령액도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3.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탁매입이라고 주장하는 물량을 그대로 받아서 배달만 했다면 그 물량이 매출내역에 나타나지 않아야 함에도 조사착수일에 △△주유소에서 확보한 전산자료를 수기매입장의 매입물량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이 보관표시불량을 제외하면 면세경유를 합쳐도 매출수량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는 위탁매입이 아니라는 반증인 것이다. 구 분 수기매입장의 12월 매입수량(ℓ) 12월매출수량 (ℓ) 계 일반매입 (면세포함) 보관표시물량 (무자료추정) 경 유 492,000 464,000 28,000 480,462 휘발유 16,000 16,000
• 17,365 등 유 6,000 6,000
• 9,986
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분과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중복분을 과다하게 공제하였다고 보아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본건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세 경정시 이미 신고한 면세매출분을 차감하고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의 공급을 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부칙>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중략)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소득세법제160조의2 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중략)
②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① 경 정
② 차 이 (②-①) 사 유 매출 계 4,989,025 6,214,302 1,225,276 중복과다공제액을 매출누락 으로 과세 과세 4,803,892 6,029,168 1,225,276 면세 185,133 185,133
• 매입 계 4,648,864 5,087,916 439,052 청구인이 위탁거래로 주장 하는 보관물량 및 면세유 관련 분배금을 매출원가 산입 과세 4,482,031 4,921,083 439,052 면세 166,833 166,833
• 부가가치율 7.25 18.12 10.87 (매출액-매입액)/매출액
① 신용카드 발행
② 현금매출
③ 수입금액 계(④=
① +②+③) 신고중복금액
⑤ 매출신고 금액 (⑥=④-⑤) 조사중복금액
⑦ 매출 누락금액 (⑤-⑦) 2,788,697 3,204,067 405,650 6,398,414 1,594,522 4,803,892 369,246 1,225,276 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중복금액은 1,594,522천원이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거나 제출한 사실은 없다.
• 3 -- 292 7112- 중복 ** 김 -- ** 김 3,682 10 292 …중략… 20 -- 1,200 5909- 중복 ** 김 -- ** 김 28,359 5,415 1,200 21 -- 60 4911- 중복 ** 염 배우자 -- ** 박 37,542
• 60 …중략… 83 --
• 5307- 중복 ** 박 -- ** 박 61,402
• 10,000 84 -- 10,000 5607- 중복 ** 신 배우자 -- ** 박 …중략… 계 1,433,628 3,067,287 2,143,607 406,171
(1) ☆☆주유소와의 약정에 의해 보관한 유류 월일 유종 수량 월일 유종 수량 2005.2.5. 경유 20,000 2005.6.19. 경유 20,000 3.3. 20,000 7.19. 20,000 3.7. 20,000 9.1. 20,000 4.5. 20,000 10.5. 20,000 4.21. 18,000 12.3. 8,000 5.13. 18,000 ☆☆주유소 보관 경유 224,000 5.29. 20,000
(2) ▷▷주유소와의 약정에 의해 보관한 유류 월일 유종 수량(ℓ) 월일 유종 수량(ℓ) 2005.9.21. 경유 8,000 2005.10.5. 경유 8,000 10.24. 16,000 11.14. 18,000 12.3. 8,000 12.11. 12,000 ▷▷주유소 보관 경유 70,000
(1) 청구인은 ☆☆주유소에 대한 보관수수료를 청구외 심○○으로부터 청구인의 농협계좌로 매월 송금 받았으며, ××주유소에 대한 보관수수료는 청구외 강○○으로부터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음이 확인된다. ☆☆주유소 ××주유소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2005.1.12. 409,360 2005.8.12. 666,096 2005.11.10. 657,500 2.7. 212,139 9.14. 617,515 2005.12.13. 512,540 3.10. 1,004,796 10.10. 589,686 4.11. 1,347,937 11.8. 491,706 5.12. 1,391,058 12.6. 351,056 6.13. 1,201,514 12.6. 351,056 7.17. 1,272,948 2005년 계 9,555,811 2005년 계 1,170,040 (2) 청구인은 2005년도와는 별도로 2006년에도 보관수수료를 ☆☆주유소에서 2006.01.03.외 7차례에 걸쳐 2,314,819원과 ××주유소에서 2006.01.10.외 8차례에 걸쳐 1,196,680원을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GS정유사와 ☆☆주유소와의 거래 명세 내용을 보면 상단에는 광주 동구 ☆☆주유소로의 출하내역이 명시되어 있고 하단에는 광양의 △△주유소를 인도처로 하여 경유 56,016ℓ, 등유 4,040ℓ, 휘발유 14,165ℓ를 인도한 것으로 전산 명세서가 작성되어 있다.
○○ 18,000 (830) 입고 미송금 1.19
○○ 18,000 (830) 입고 송금 24,000,0000 (중략) 2.05 ☆☆보관 20,000 입고 (중략) 2.11 ◎◎ 20,000 (842) 입고 미송금 2.15 ◎◎ 24,000 (842) 입고 송금 2/15 (중략) 10.24 ▷▷보관 160,000 입고 10.25
○○ 18,000 (1,070)입고 송금 25,000,000
- 바) 처분청은 수기매입장의 12월 매입수량과 조사착수일에 확보한 전산자료상의 12월 수량과 비교하여 위탁거래가 아닌 무자료매입으로 판단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확보한 전산자료에는 11월 이전분은 없고 12월분만 있는 상태에서 한 달의 거래자료로 전체거래를 추정하여 판단하였다. 9)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수량을 석유협회고시가격으로 환산한 매출추정액과 신고매출금액을 비교하여 매출누락을 추정(보충적 과세근거Ⅱ)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처분청이 제출한 한국석유공사 산하 석유협회고시가격을 보면, 2005년1월1주부터 2005년 12월4주까지에 대한 휘발유․등유․경유 등의 유종별로 세전가․정유사․주유소별 판매가액이 고시되어 있다. 유종별 가격(단위: 원/ℓ) 주별 구분 무연보통 휘발유 실내등유 경유 (0.003%) 벙커C유 (0.5%) 경질중유 (0.5%) 1월1주 세전가 398.62 427.54 436.06 318.44 417.26 정유사 1,256.80 690.4 910.6 364.2 472.91 주유소 1,335.20 760.4 930.57
• - … 중략 … 12월4주 세전가 509.63 584.63 549.76 429.15 527.2 정유사 1,378.60 863.2 1,098.60 491.03 598.89 주유소 1,462.34 913.95 1,140.52
• - 나) 처분청은 2005년분 매출관련 장부 등이 없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량을 석유협회 고시가격에 의한 월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고, 신고매출금액과의 차이 538,05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였다. (단위:천원, ℓ) 구 분 신고매입량 신고매출액 매출환산(공급가액) 매출누락추정액 경 유 5,128,172 4,803,892 5,014,105 538,050 휘발유 212,000 304,050, 등 유 28,000 23,787 합 계 5,368,172 4,803,892 5,341,941 538,050
- 다) 처분청은 유류매입물량에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단가(월평균단가)를 적용한 매출환산금액과 석유협회 고시가격(월평균단가)로 환산한 금액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경유의 경우 2005년 매입세금계산서상 단가가 @822원에서 @1,117원까지 변화하는 등 유류의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특성에 비추어보면 유류매입물량에 월평균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유류의 거래금액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10) 면세경유 불법유통 수사과정 및 ○○지원의 재판에서 청구인은 면세경유를 매출처인 청구외 ○○영농조합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매 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2005년 면세매입분으로 신고한 370,000ℓ에 대하여 과세경유의 매출단가 1,100원(공급가액 1,000원)을 적용하여 매출누락 370,000천원으로 계산하였다.(신고한 면세매출분은 185,133천원이다) 11) 2007.11.23.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문) 2005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증명할 제 장부 및 관련서류가 있습니까? 답) 그때그때 메모지에 매출에 대한 사항을 메모해서 총계를 내어 금액만을 적어서 회계사무소에 가져다주고 전부 폐기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 문) 그렇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한 금액이 17억원이라고 신고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 답) 네, 없습니다. 금액 집계 후 매출전표를 전부 폐기하였습니다.
- 문) 신용카드 매출액 중 중복발행 분 17억원을 증명할 만한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답) 네, 그렇습니다.
- 문) 2005년도 당시 유류 매입 및 매출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 답) 매입과 관련된 장부는 있지만, 매출과 관련한 장부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단가는 알지 못하고 단지 주위에 있는 주유소(예: 진월주유소)등과 비슷한 금액으로 기억합니다.
- 문) 구매장부에 보면, “선입(보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답) 다른 주유소 및 대리점에서 위탁한 물량을 보관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입니다. 문) 저유량이 4만 리터 밖에 되지 않는데 위탁판매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제 자금이 들지 않고 배달만 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문) 보관수수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 답) 리터당 11원~15원을 받았습니다.
- 문) 결국은 위탁판매라는 말인데 위탁판매계약서는 있습니까?
- 답) 2005년도에는 작성하였는데 현재는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문) 보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였습니까?
- 답)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문) 보관수수료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 답)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 문)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곳은 어디입니까?
- 답) ☆☆주유소, ▷▷주유소 두 곳 뿐입니다.
- 문) 면세경유 매입분은 어떻게 판매하였습니까? 답) 김수성(온실유리관 하우스를 운영)씨에게 면세로 가져다 줬습니다.
- 라.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분과 매출세금계산서의 중복분을 과다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건 중복과다공제액 1,225,276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 가) 이 건 부과처분 대로라면 △△주유소의 부가가치율이 18.12%로서 2005년 주유소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7.22%를 크게 초과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무자료 매입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중복과다공제액의 내역을 보더라도 사업자와 관련성이 많다고 추정되는 1천만원이상의 신용카드발행분이 42건 1,255,896천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해당 카드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카드 발행 사유 및 사업자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 다) 주유소에서 유류 구입에 따른 카드결제시 거래처의 대표자 및 그 배우자 뿐 아니라 직원이나 지인의 카드로도 결제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카드소유자 및 그 배우자의 사업자등록상황만을 확인하여 조사중복금액을 확정한 것은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라) 처분청이 조사 착수 당시 확보한 수기매입장은 청구인이 주유소를 개업한 2000.01.29. 이후부터 계속하여 작성해 온 것인바, 이처럼 장기간동안 일자별로 매일매일 작성한 수기매입장에 기록된 매입물량 이외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매입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 마) 청구인이 조사 착수 직후 구속되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중복과다 공제액에 대하여 실제 중복여부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중복과다공제액 1,225,276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처분청이 무자료매입분이라고 판단(보충적 조사근거Ⅰ)한 343,000ℓ도 수기매입장에 ☆☆주유소 및 ××주유소 관련 거래내용이 일반유류매입과 구분하여 기재된 사실과 수수료 입금내역, ◎◎◎의 전산거래명세서상 거래처(☆☆주유소)와 인도처(△△주유소)를 구분하여 표시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탁매매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총매입수량을 석유협회고시가격을 매출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추정액을 산출(보충적 조사근거Ⅱ)한 것은 일반적으로 주유소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청구인만 제값을 받고 유류를 판매하였다는 비현실적인 추정에 기초한 것으로 과세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2005년도분 면세경유 370,000ℓ를 과세분으로 불법 전용한 것에 대하여는 ℓ당 1,000원(공급가액)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종합소득세 경정시 기신고한 면세매출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추가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중복과다공제액의 실제 중복여부 및 위탁거래의 사실여부, 기신고한 면세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