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이 종료되지 않은 폐업법인의 부채가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상환된 경우, 동 법인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수금은 부채가 상환된 만큼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폐업일 이후에 상환된 가수금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해산이 종료되지 않은 폐업법인의 부채가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상환된 경우, 동 법인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수금은 부채가 상환된 만큼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폐업일 이후에 상환된 가수금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6.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155,930원을 경정한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을 204,667,193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외 (주)○○목재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는 목재제조업을 영위하다 2006.7.31. 폐업하였는바, 청구인은 폐업법인의 폐업 당시 폐업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였다. 처분청은 ‘폐업법인의 폐업일 현재 폐업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미상환 대여금이 296,200천원(이하 “쟁점상여액”이라 한다)이므로 쟁점상여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상여액을 상여처분하고, 2008.6.1.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155,9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폐업법인의 폐업 이후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폐업법인 명의의 은행대출금 중 135,196,495원을 상환하고,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 46,788,815원도 대신 지급하였으며, 폐업법인이 지급할 책임이 있는 전기요금 8,252,650원을 대신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폐업법인을 위하여 상환 또는 대지급한 190,237,9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폐업법인 대신에 상환 또는 지급하였다는 은행대출금과 이자의 경우, 폐업법인의 2006년도 결산서에 매출채권 112,077천원, 미수금 54,534천원 및 보증금 15,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폐업법인의 자산과 무관하게 상환 또는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폐업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전기요금은 폐업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며, 폐업법인 폐업후에 폐업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전기를 사용한 주체가 ◎◎목재(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 ④ (생략)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괄호 생략)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괄호 생략)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폐업법인은 1997.1.1. 개업하여 목재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6.7.31. 폐업하였는바, 폐업법인이 폐업할 당시 폐업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이었으며, 청구인은 처(妻) 유○○의 지분과 합하여 폐업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하였음이 폐업법인의 2006년도 결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폐업법인의 폐업신고일은 2006.7.31.이나 이 건 심리일 현재 해산절차를 밟고 있지 않음이 폐업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폐업법인의 폐업일 현재 자산․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폐업법인의 폐업일 현재 자산․부채 현황> (단위: 원) 자 산 항 목 부 채 항 목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Ⅰ. 유동자산 510,190,884 Ⅰ. 유동부채 214,837,150
(1) 당좌자산 510,190,884
161,525,083
1. 현금․예금 24,616,692
43,967,097
112,077,208
9,344,970
3.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296,200,000 Ⅱ. 고정부채 206,531,110
54,534,875
200,000,000
22,762,109
6,531,110 Ⅱ. 고정자산 15,500,800 부채총계(Ⅰ+Ⅱ) 421,368,260
15,000,000 Ⅲ. 자본금 50,000,000
500,800 Ⅳ. 이익잉여금 54,323,424 자본총계(Ⅲ+Ⅳ) 104,323,424 자산총계(Ⅰ+Ⅱ) 525,691,684 부채와 자본총계 525,691,681
4. 폐업법인의 폐업일 이후의 폐업법인 부채의 상환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5. 폐업법인의 자산항목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게차 대표자 이○○에게 문의한바, 폐업법인과의 거래는 2006년 제1기 중에 폐업법인 소유의 지게차를 구입한 것이 전부이며, 구입대금을 완불한 후에 지게차를 인도받았다고 답하였으며,
○○목재 대표자 전○○에게 문의한바, 전○○는 폐업법인의 직원으로 2006년 7월 중에 퇴직금 대신 미수금에 상당하는 기계장비를 인수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 다) 미수수익 22,762,109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계상되었다. 6) 청구인은 처(妻) 유○○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120백만원(대출일: 2007.1.18) 을 받아 폐업법인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및 개인에게 차용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이자 10,514,528원이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대출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7. 폐업법인 폐업일 이후부터 2007년 5월까지 폐업법인에게 청구된 전기요금의 합계는 8,252,380원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전기요금은 폐업법인이 폐업한 후 폐업법인이 소재한 사업장으로 이전한 청구외 ◎◎목재(주)가 사용한 전기에 대해 청구된 것으로, ◎◎목재(주)는 청구된 전기요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1.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폐업법인의 폐업일 이후에도 폐업법인의 매출채권 등이 회수되고 폐업법인의 부채가 상환되는 등 법인 활동이 일정부분 유지되었던바, 이러한 활동이 유지되는 동안은 폐업법인과 청구인간의 특수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폐업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청구인이 폐업법인에게 대여금을 상환하였다면, 상환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폐업법인이 폐업한 이후 청구인(또는 청구인의 처)이 폐업법인을 대신하여 상환한 부채는 아래의 <표2>, <표3>과 같이 91,533천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폐업법인이 폐업한 이후 상환된 부채액> (단위: 원) 구 분 금 액 Ⅰ. 폐업법인의 폐업일 현재의 부채 421,368,260 Ⅱ. 이 건 심리일 현재 폐업법인의 미상환 부채 154,328,644
1. 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에 대한 미상환잔액 14,803,505
2. 주식회사 이건산업에 대한 미상환 매입채무 139,525,139 Ⅲ. 폐업일 이후 상환된 폐업법인의 부채(Ⅰ- Ⅱ) 267,039,616 * 폐업법인 명의의 차입금이 상환된 내역과 폐업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지도 않았고 관할 지방노동청의 고발된 사실 등에 비추어 다른 채무는 상환된 것으로 판단됨 ** 미상환 채무는 폐업법인이 폐업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할 때 상환여부가 불분명함 <표3: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처)이 폐업법인 대신 상환한 부채>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Ⅰ. 폐업일 이후 상환된 폐업법인의 부채 267,039,616 Ⅱ. 폐업법인의 자산으로 상환된 부채(쟁점상여액 제외) 175,506,809
1. 현금․예금 24,616,692
112,077,208 회수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
3. 미수금 중 청구인에 대한 미수금 550,000
22,762,109 청구인에 대한 인정이자
15,500,800 Ⅲ. 청구인이 폐업법인 대신 상환한 폐업법인 부채(Ⅰ- Ⅱ) 91,532,807 * 지게차에 대한 미수금과 대명목재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된 53,984천원은 폐업법인이 폐업하기 이전에 상환되었거나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폐업일 이후에 회수된 자금으로 볼 수 없음
3. 폐업법인은 폐업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상환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폐업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쟁점상여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폐업법인의 부채 상환을 위해 사용된 청구인 처 명의의 대출금의 경우 청구인의 처(폐업법인의 주주임)가 폐업법인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청구인 처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폐업법인의 부채를 상환하였거나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 대신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폐업법인을 대신하여 상환한 폐업법인의 부채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폐업법인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고 폐업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상환받은 채무를 이용하여 폐업법인의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폐업법인을 대신하여 상환한 부채 91,532,807원에 대해서는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이 폐업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전기요금은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폐업법인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의 처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사용처가 폐업법인 직원 퇴직금과 개인용도로 차용한 차용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하는바, 직원 퇴직금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이미 제외하였으며 개인용도로 차용한 차용금의 상환은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사유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