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결과에 따라 결정・고지된 이 건 당초처분에 달리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청구인이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결과에 따라 결정・고지된 이 건 당초처분에 달리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청구인은 ○○시 ○○○구 ○○동 176번지에서 △△△△△△사를(사업자등록번호: *-02-520)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6년 귀속 소득합산Ⅱ표(무신고자의 주소지용)에 의거 2008.2.4. 이 건 종합소득세 5,484,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8. 이의신청을 거쳐 2008.8.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및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 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94.12.31.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06.2.9. 단서개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 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또한, 청구인이 폐업신고시 종합소득세 폐업수시부과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를 신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소득합산 2표에 나타난 수입금액은 147,891,231원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은 33,719,200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7.12.10. 10:00 ○○지방법원(제2파산단독 파산과) 사건번호 2007하단3** 파산선고, 2007하면3** 면책 사건에 관한 주문과 이유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이 결정문 사본으로 확인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이하 생략)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고, 또한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이하 생략)
3.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실제 적자인 상태임을 이유로 2004년 또는 2005년의 부담세액을 근거로 200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파산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5. 위와 같이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결과에 따라 결정․고지된 이 건 당초처분에 달리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