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추계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23 선고일 2008.10.13

청구인이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결과에 따라 결정・고지된 이 건 당초처분에 달리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176번지에서 △△△△△△사를(사업자등록번호: *-02-520)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6년 귀속 소득합산Ⅱ표(무신고자의 주소지용)에 의거 2008.2.4. 이 건 종합소득세 5,484,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8. 이의신청을 거쳐 2008.8.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6년도 중 실질적으로 적자가 난 상태이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2004년, 2005년 부담세액 상당으로 결정하여 주십시오. 청구인은 △△세무서에서 보내온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읽고 보니 모든 것이 백번 지당하신 판단임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펜을 들게 된 것은 또 한 번 사정을 밝히고자 합니다. 청구인의 2006년 귀속연도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함이 제일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때 아무 대책 없이 빚만 지고 도망쳐 나온 탓에 법정에 서서 집행유예란 선고까지 받게 된 지금 처지에 그 때의 증빙서류를 준비한다는 것은 부끄럽게 숨어사는 제가 그들 앞에 또 나서야 하므로 도저히 백번 생각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가능성도 없는데 불길 속으로 서류를 챙겨 받으러 다닐 수 없는 청구인의 이 절박함을 꼭 받아 주세요. 매출에 비해 늘 매입과 지출 경비가 많았던 청구인의 사업장이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굳이 법에 의해 용납될 수 없다면, 2004년, 2005년 직전 해의 모든 자료를 참작하시어 다시 한 번 결정하여 주심을 호소 드립니다. 망해서 빚에 쫓겨 기초수급자로 살고 있는 꼴이 돼 버렸는데 사건 당해연도(신고하지 못한 연도)에 예전 년도보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어찌 더 높은 소득이 되었겠습니까? 몇 번씩 하소연하는 제게 조금이라도 합당한 결정을 내려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 나. 청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로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 주변에 5군데 이상 생긴 음식점으로 인해 밀린 임대료와 종업원 급여 등 문제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다가 건물주가 직영하겠다고 하여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하고 높은 이자와 빚에 쫓겨 부득이 빈털터리가 되어 도망치듯 가게를 접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려면 모든 세금을 완납해야 한다는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어렵사리 세금을 납부하고 폐업하였고 이제 된거냐고 다시 묻자 다 되었다는 말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 건 세금문제가 발생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청구인은 장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정신이 빠져 채 정리도 못하고 가게를 접은 후유증으로 병에 시달려 지방의 절에 가 있었기에 2007년 2월 폐업 후에는 세금문제는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법원에 들락거리고 자식과도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집도 재산도 없게 되어버려 파산신청 후 면책 확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 국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고 경추디스크 질환까지 얻은 처절한 상황입니다. 나라 세금은 꼭 내야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청구인은 파산후 아무 형편도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신고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전혀 모른 상태였고 청구인의 형편이 딱한 사정임을 헤아려 살길을 찾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대한 확정신고 자진납부기한은 2007년 5월 31일이며,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결정․고지할 수 있다할 것이고,
  • 나. 청구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신고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며, 소득합산2표에 의하여 무신고 결정고지한 것이며,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아 추계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및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 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94.12.31.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06.2.9. 단서개정)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00.12.29 신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 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또한, 청구인이 폐업신고시 종합소득세 폐업수시부과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를 신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소득합산 2표에 나타난 수입금액은 147,891,231원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은 33,719,200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7.12.10. 10:00 ○○지방법원(제2파산단독 파산과) 사건번호 2007하단3** 파산선고, 2007하면3** 면책 사건에 관한 주문과 이유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이 결정문 사본으로 확인된다.

주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이하 생략)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고, 또한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이하 생략)

3.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실제 적자인 상태임을 이유로 2004년 또는 2005년의 부담세액을 근거로 200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 나) 청구인은 2006년 과세연도 중 실제 적자인 상태로 소득금액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확인할 수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고, 2004년 또는 2005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준용하여 200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파산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병환으로 경제활동이 힘든 상태이고 파산선고를 받는 등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고액의 세금납부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규정에도 파산선고는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에 대한 파산선고와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하여 2006.12.31.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종합소득세가 파산채권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와 같이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결과에 따라 결정․고지된 이 건 당초처분에 달리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