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거래사실확인서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21 선고일 2008.10.22

가공매입자료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조사중에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수정신고를 통하여 장부상에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경우로서 동 “거래사실 확인서”를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6.11.1. 개업하여 경기도 구 ***원동 434-6번지 소재에 (주)00[舊:(주)00소프트]이란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00세무서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이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실시한 청구외법인 (주)00000(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분 공급대가 110,33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1.1.~12.31.사업연도 (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 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수령(2007.1.14.)하기 전에 즉,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중 “거래사실확인”을 통하여 당해 거래가 가공매입 자료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아울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시(2004.6.10.)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 000에 대한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대표이사에게 유보가 아닌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43,459,150원을 원천징수하도록 2008.2.1. 경정․고지하였으나,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고 무신고하였기에 2008.6.2. 인정상여분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조사중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장부상에 2004.6.10.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대표이사 000에게 유보처분하면서 관련 가지급금계정에는 장부상에 쟁점금액을 기재한 후 대표이사에게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며, 특히 처분청이 주장하는 전무에게 지급된 금액이 불분명하다고 한 금액은 급여이체로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이 회사내에 유입되어 급여 등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실하다.
  • 나. 설령 “거래사실 확인서”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04.6.10.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당시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 항 단서(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받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은 세무조사 통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수정신고 기한내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재법인46012-164,2002.10.16. 같은 뜻)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청구법인이 수정 신고할 당시 법령의 규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동 개정 세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과세처분이다. 다. 특히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동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000이 법인통장으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여 법인의 현금자산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법인이 다시 회수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43,459,150원을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2004년도 수정신고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대로 적법하게 사내유보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및 장부내용을 검토한바, 회사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이후 60%이상이 가지급금등의 계정으로 대표자등에게 지출되었으며,
  • 나. 비록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수령(2007.1.14.)하기 전에 수정신고(2004.6.10.)를 하였으나, 조사청에게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경우도 과세자료 소명안내문과 다를 바 없으며,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2005.2.19.,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소득처분의 특례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사실상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1년 귀속 가공매입자료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조사중에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수정신고(2004.6.10.)를 통하여 장부상에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경우로서 동“거래사실 확인서”를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 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이하생략)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중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 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12.31.,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 2 002.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17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변천과정 요약

① 舊 법인세법기본통칙 4-4-17의2…32(사외유출금액이 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88.3.1. 신설)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 따라서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수정신고하면 유보처분한다. ⇒ 1994.12.22.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개정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로 개정되었다. ※ 수정신고기한(국세기본법 제45조) ․ 1994.12.31. 이전: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 ․ 19995.1.1.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②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10조)

③ 부칙(2001.12.31.,대통령령 제17457호)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2.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17조)

④ 부칙(2003.12.30.,대통령령 제18174호) <삭제> ⇒ 200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2조)

⑤ 부칙(2005.2.19.,대통령령 제18706호)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5.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7조)

⑥ 요약

○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수정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규정 개정취지 * 관련규정(법인세법 시행령 §106 ④) 적용시기(부칙) 기본통칙 규정을 법령화하되, 조세 회피목적으로 악용 되는 사례를 방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제106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0)

○ 2002.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쟁점법령) 개정취지 * 관련규정(법인세법 시행령 §106 ④) 적용시기(부칙)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요건을 명확화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17)

○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규정 개정취지 * 관련규정(법인세법 시행령 §106 ④) 적용시기(부칙) 세무조사의 통지 여부에 따라 소득 처분이 달라지고, 세무조사의 통지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 ⇒ 실질에 따라 소득처분 §106 ④ 규정 < 삭제>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 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

○ 2005.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규정 개정취지 * 관련규정(법인세법 시행령 §106 ④) 적용시기(부칙) 수정신고기한내 부당하게 사외유출 된 금액을 기업이 스스로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 과도한 세부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7)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5【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법 제81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96. 12. 31. 개정)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96. 12. 31. 개정)

2. 조사기간 (96. 12. 31. 개정)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96. 12. 31. 개정)

4. 삭 제 (2003. 12. 30.)

5. 기타 필요한 사항 (96. 12. 31. 개정)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영 제63조의 5에 규정하는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의한다. (97. 4. 4.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2001사업연도 (수정)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2004.6.10. 제출하면서 “소득조정합계표”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란에 가공비품(대여금) 110,330,000원을 유보처분으로 기재하고, 동시에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에 부가가치세대금금 10,030,000원은 기타처분하고 비품 100,300,000원을 △유보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8.2.1. 자로 청구법인이 가공매입된 비품에 대하여 대여금 계정으로 유보처분 것을 부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관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 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대표자 인정상여분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무납부하였기에 2008.6.2. 자로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 재경정 보고서(2008.1월) 및 처리 조사서(2007.2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당시 쟁점금액을 유보처분하였으나 이는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며,부가가치세는 旣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였기에 활용처리하고자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기장내역의 소명 자료를 제시하면서 유보로 수정신고한 것이 정당하다면서 소득처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시 2004.6.10.자로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금액 110,330,000원을 회수하였음을 입증하는 기업은행 통장 계좌, 분개장 및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 계정으로 처리된 쟁점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5. 쟁점금액이 2004.6.10. 분명하게 입금되었으나 그날 이후 통장상으로 출금된 금액과 장부상 기재내역을 상호 대사하였는 바, 회수된 쟁점금액이 다시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대한 의견서상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 2004년 쟁점금액의 입․출금에 대한 증빙등 조사내역 (단위:천원) 월일 입금 출금 통장기재내용 장부기장내역 검토결과 06.09 100,000 기업은행 타계좌를 통해 인출됨.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함. 익일자에 대표이사가 회사계좌로 쟁점금액입금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회피목적 가지급금으로 판단됨. 06.10 110,330 대표이사 000 입금액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함. 통장기재내용과 장부기장내역이 일치함. 06.14 21,000, 대표이사 000 계좌로 출금됨.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함 통장기재내용과 장부기장내용 상이 06.14 7,000 전무 000의 계좌로 출금됨. 06.17 30,000 전무 000의 계좌로 출금됨. 전무 인출액에 대한 기재내용 없음. 07.10 5,117 대표이사 000 계좌로 출금됨 대표이사 인출액에 대한 기재내용 없음 07.10 5,096 전무 000의 계좌로 출금됨. 전무 인출액에 대한 기재내용 없음 가) 상기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입금 전일인 2004년 6월 9일에 대표자에게 1억원을 가지급하고 익일인 6월 10일에 대표자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회사장부인 가지급금 원장상에 기재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지급 및 회수내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통장사본 및 계정별 원장)을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 나) 쟁점금액 입금일인 2004년 6월 10일 이후 한달간에 걸쳐 대표이사 및 전무가 회사통장에서 인출한 60% 이상의 금액(약 68,213천원)은 장부상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거나 기재내용이 상이하다. 6) 청구법인은 2008.9.10. 자로 처분청의 상기 의견을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2004.6.9. 자로 법인통장에서 인출된 1억원은 장부상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며 이에대한 이자수익을 계상한 것으로서, 쟁점금액과는 무관한 금액이다.
  • 나) 2004.6.14. 및 2004.6.17. 자로 출금된 58,000천원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당해 금액도 2004.11.30. 회수하기 전까지 이자수익으로 장부상 계상하였으며, 더구나 2004.7.10. 자로 법인통장에서 인출된 5,117천원 및 5,096천원은 급여지급분으로 장부상 미지급급여의 반제로 처리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과는 관계없는 지출된 금액으로서 처분청은 금융조사없이 단순하게 추정으로만 당해 쟁점금액에서 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장부상 회계처리한 내용을 아래<표2>와 같이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계정별원장(가지급금)<표2-1> (단위:원)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2004.1.1. 대표이사 대여금(가공자료) 110,330,000 2004.6.10. 가공자료 대여금 입금(대표이사) 110,330,000 (중 략) 2004.11.30. 대표이사 가지급금 전부 회수 187,835,000 (차) 가지급금 110,33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110,330,000 전기오류수정손실 100,300,000 비품 100,300,000 감가상각누계액 45,235,300 감가상각환입액 45,235,300

○ 거래처원장(기업은행 보통예금)<표2-2>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2004.6.10. 대여금 회수 110,330,000 2004.6.14. 가지급금과 상계(대표자) 28,000,000 (이하생략) (단위:원) (차) 보통예금 110,330,000 (대) 가지급금 110,330,000 (註) 2004.6.10. 수정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21년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조정 합계표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였음 7) 조사청의 2004.7.29.자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 종결보고서(조사기간:2003.10.15.~2004.4.30) 및 통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으로 2001.11.24(17,600천원), 2001.11.28.(24,500천원), 2001.12.10.(49,400천원), 2001.12.27.(8,800천원), 합계 100,300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 수취하였다는 주요내용이며, 자료상으로 통보한 일자는 2004.8.5.자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거래가 사실이다라는 내용을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외상거래처 원장, 관련전표를 통하여 2003.12.26.자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가공거래란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가공이라는 사실은 그 후 조사청에서 조사과정중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이와 반면에 처분청이 2007.1.14. 자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 안내문”에 의하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거래사실이 있다면 거래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수정신고납부하고, 2003 사업연도에는 쟁점금액을 비품의 가공계정과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감가상가비 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하였음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쟁점금액과 관련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10. 심리자료 사전열람결과 처분청의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2004.6.9.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100,000천원은 2004.6.10. 법인통장 으로 110,330천원 입금되어 상여처분 회피목적 가지급금으로 판단됨에도 청구법인은 통장 에서 기업은행 타계좌로 출금된 통장(대표이사의 통장)을 제시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도 않고 쟁점금액과 무관하다는 것이며, 2004.6.14 및 2004.6.17 출금된 금 액은 각각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의 계좌로 출금되었음에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2004.7.10. 출금된 5,117천원 및 5,096천원은 급여 지급분 이라고 주장하나 이 금액에 대해 당초 소명이 없었으며, 급여라고 주장할 만한 증빙서류 (근로소득자별 원천징수 영수부, 급여대장, 그 시기에 다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쟁점금액과 관계없이 지출된 금액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 및 장부내용을 검토한 바, 회사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이후 한달간에 걸쳐 60%이상이 대표자 및 전무이사 에게 회사의 장부처리 내용과 상이하게 지급되었고, 회사장부의 가지급금 지급 및 상계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 하는등 실제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국심 2007중3370,2007.11.20, 같은 뜻) 라)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이 맞는다 하더라도 가공매입 시점인 2001 년 11월부터 2003년 말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계산하여 경정․고지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11. 상기 조사내용의 일자별 사건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질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 작성: 2003.12.26. 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자료상 조사: 2 003.10.15.~2004.4.30.
  • 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2004.6.10.
  • 라) 조사청(반포)은 처분청(성남)에 자료상 자료 통보: 2004.8.5.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 안내문 발송: 2007.1.14.
  • 라. 판단

○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2001 사업연도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수정신고시(2004.6.10.) 세무조정을 통하여 장부상에 110,330,000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2004.6.10.자로 입금(회수)하였으며,

○ 이렇게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보통예금통장으로 회수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소득처분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서, 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장부상 가지급금(대여금) 계정으로 처리한 후, 이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 불산입을 통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04.6.10. 수정신고후 회수된 금액이 사업자금 등에 사용되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서 금융조사없이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없으며,

○ 청구법인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과세자료 소명안내문과 다르며, 거래사실확인은 발생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과세하기에 앞서 일정기한을 두고 동 자료에 대한 해명을 하도록 하는 효력이 있을 뿐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효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더구나 이건의 경우(2001 사업연도 쟁점금액을 2004.6.10. 수정신고한 사례임)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에 따른 조건을 시행당시 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 항 단서(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의 규정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 따라서 비록 청구외법인이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는 하였으나 거래사실확인서는 세무조사 통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수정신고 기한내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재법인46012-164, 2002.10.16. 같은 뜻)이라는 주무부처의 일관된 해석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 액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43,459,150원을 경정․ 고지한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과세연도 인정상여(근로소득세)를 전액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