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매입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20 선고일 2008.11.13

청구인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업체는 97억여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업체인 등 실매입처가 따로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화학’이라는 상호로 금속 도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청구외 ㈜○금속(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금재료인 청화금을 매입하였다 하여 공급가액 797,39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매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상기 매입액 중 202,825천원(2001년 40,600천원, 2002년 115,575천원, 2003년 46,650천원, 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매입”이라 한다)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이라는 과세자료를 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

2.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과세연도 30,302,430원, 2002년 과세연도 68,743,030원, 2003년 과세연도 25,441,180원 등 총 124,48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

8.

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진술에만 근거를 삼고, 청구인이 제시한 반증자료는 전혀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거래의 다양성을 감안한 실물거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은 객관성이 없고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갖지 못하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결정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나. 쟁점매입이 있게 된 동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199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래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 업체로부터 구입한 도금원료 청화금은 무려 30억원에 이른다. 이렇듯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래처이다. 쟁점매입 당시 원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청구외 윤○○(청구외 ○○골드㈜ 대표이사, 이하 “윤○○”이라 한다)이 청화금을 시세보다 10%정도 싸게 공급하여 준다하여 그로부터 2001. 3월부터 2003. 5월까지 총 2억원 가량의 청화금을 구입하게 되었다. 가격조건이 좋은 만큼 윤○○은 개인적 자금조달 목적으로 자료없이 확보된 물건(청화금)이니, 세금계산서는 발생시키지 않고 대금결제는 전액 현금으로 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이에 응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무자료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고정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간청하여 무자료 매입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게 되었다.
  • 다. 당초 불복청구(이의신청) 시 위 “나” 항의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 일반적으로 무자료 매입은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공급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어, 당초 불복청구 시 위 “나”항의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으로서는 너무 억울하고 이로 인한 손실이 너무 커 사업의 존폐까지 이르게 되어 부득이 실거래처를 밝힐 수 밖에 없었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이 청구외 ○○골드㈜로부터 매입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인의 소명자료 중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의 예금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2001. 4월부터 2003. 6월까지 현금출금 3회 및 대체출금 21회가 확인되나 이 금액이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골드㈜에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나머지 소명자료인 입금표․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이 실매입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쟁점매입의 실거래처가 청구외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골드㈜ 대표이사 윤○○이 서명․날인한 확인서. 이 확인서에서 윤○○은 ○○골드㈜가 2001. 3월부터 2003. 5월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에 아래 거래내역과 같이 매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1) 2001년: 청화금 5회 총 5,000g 공급, 공급가액 40,600천원

(2) 2002년: 청화금 20회 총 12,900g 공급, 공급가액 115,575천원

(3) 2003년: 청화금 5회 총 5,000g 공급, 공급가액 46,650천원 위 확인서에 첨부된 거래내역서에는 “거래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거래당시 본인(윤○○)의 개인적 자금조달 목적으로 자료 없이 확보한 청화금을 자료 발생 없이 정상거래보다 싸게 거래하였기 때문에 현금결제 없이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아래 표1내용과 같은 청화금 구입대금(○○골드㈜로부터 구입)의 현금결제 내역표 거래일자 거래금액 결 제 내 역 구입량(g) 비 고 일 자 통장인출액 결제금액 2001.3.24 7,700 2001.4.10 9,536 7,700 1,000 4.20 8,000 4.25 9,000 8,000 1,000 5.14 8,000

6. 9 14,500 8,000 1,000 8.21 8,100 9.10 10,000 8,100 1,000 10.12 8,800 11.15 8,000 8,800 1,000 2002.1.24 6,880 2002.2. 9 15,000 6,880 800 2.28 9,000

3. 9 10,500 9,000 1,000 3.21 9,000 3.27 13,000 9,000 1,000

4. 4 4,600 4.10 12,000 4,600 500

4. 8 4,600 4.10 4,600 500 4.12 4,750 5.10 11,000 4,750 500 5.8 4,775 5.10 4,775 500 5.13 4,600 6.10 9,000 4,600 500 5.14 4,600 6.10 4,600 500 6.10 4,600 6.28 10,000 4,600 500 6.11 4,600 6.28 4,600 500

7. 4 4,350 7.10 10,000 4,350 500

7. 6 4,350 7.10 4,350 500

8. 8 8,600

8. 9 11,000 8,600 1,000

9. 4 5,220 9.18 8,000 5,220 600

9. 5 4,350 9.18 4,350 500 부족분 금고에서인출 10.7 9,000 10.10 10,000 9,000 1,000 11.6 4,500 11.8 15,000 4,500 500 11.16 4,400 12.5 4,000 4,400 500 12.10 8,800 12.10 19,000 8,800 1,000 2003.1.15 9,400 2003.1.20 11,000 9,400 1,000 2.17 9,400 2.28 4,000 9,400 1,000 부족분 금고에서인출 3.15 9,550 4.10 23,000 9,550 1,000 4.10 9,100 4.21 5,000 9,100 1,000 부족분 금고에서인출 5.14 9,200

6. 2 10,200 9,200 1,000 합계 202,825 202,825 22,900 표1 (금액단위: 천원)

  • 다)표1결제일자별로 결제금액을 영수하였다는 윤○○ 서명 ○○골드㈜ 공급자인 ‘입금표’ 18매(금액 160,365,000원)
  • 라)표1일자별 통장인출액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현금인출 3건, 대체거래 21건 마) 청구인 사업장의 공장장이라는 청구외 배○○의 확인서와 청화금사용일지. 이 확인서에서 배○○은 2002. 2월 청구인으로부터 청화금사용일지를 인계받아 청화금 사용량 등을 기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바) 위 청화금사용일지에는 날짜, 도금의뢰 업체명, 도금 품명, 도금수량, 청화금투입량의 란이 있는데 매일 기록하였고, 청화금입고량은 별도의 란이 없이 날짜란에 기재하였다. 또한 월말에는 월간 청화금 총입고량, 전월이월재고수량, 당월 사용량, 다음달 이월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청화금사용일지에는 청구인이 2001.

3. 6.부터 2003.

6.

30. 기간에 청구외법인 및 ○○골드㈜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화금 매입건 중 47건의 입고기록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다.

  • 사) 2001년~2003년 수기로 된 매출처별 매출장. 이 매출장은 매출처별로 구분 작성되었고, 일자별 도금 품목, 단가, 수량, 공급가액이 기재되어있으며, 월말에는 매출처별 월간세금계산서 발행총액(월 총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의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의 2004.

10.

18. 문답서에 의하면 이○○이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외법인이 2001. 1월부터 2003. 7월까지 ○○골드㈜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지은의 실제 매입처는 청구외 ㈜○○케미칼(대표이사 윤△△)이며, ○○골드㈜로부터 교부받은 지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179,758,444원(2001년 832,297,510원, 2002년 851,268,824원, 2003년 496,192,110원)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허위거래이다.
  • 나) 2001. 1월부터 2003. 7월까지 ○○골드㈜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교부받은 KAU(청화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883,830,000원(2001년 80,800,000원, 2002년 526,230,000원, 2003년 276,800,000원)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이다. 2004.

8.

16. 진술에서는 청화금 가공매입액이 847,030천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03년분 36,800천원이 진술에서 누락되어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 다) 위 청화금 가공매입액에 따른 가공매출액은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202,825천원(쟁점매입)을 포함하여 11개업체에 820,948,000원이다.

3. ○○지방국세청의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의 2004.

8.

16. 문답서에 의하면 이○○이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외법인이 2001. 1월부터 2003. 7월까지 ○○골드㈜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화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다.
  • 나) 2001. 1월부터 2003. 7월까지 ○○골드㈜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교부받은 KAU(청화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847,030,000원(2001년 80,800,000원, 2002년 526,230,000원, 2003년 240,000,000원)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이다.

4. ○○지방국세청의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의 2004.

8.

16. 문답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은 청구외법인이 위와 같은 가공매입대금을 ○○골드㈜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가 다시 이○○의 차명계좌인 김△△(이○○의 처제)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을 금융조사결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골드㈜로부터 청화금 매입 명목으로 공급가액 883,83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같은 기간 지은 매입명목으로 2,179,758,44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같은 기간 청화금 매출 명목으로 ○○화학(청구인) 외 10개 업체에 공급가액 820,948,000원(쟁점매입이 포함된 금액임)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에 대하여 2007. 3월 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총 10건에 559,436,310원을 고지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은 위 5)항의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이며,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의 문답서는 조사 당시 강박과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5)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2007.

4.

6. 국세심판원에 제기하였으나 2008.

1.

16.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모두 기각되었다.

7. ○○지방국세청의 ○○골드㈜에 대한 조사보고서(2005.2.) 등에 의하면 ○○골드㈜는 2001년~2003년에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골드○○(조○○) 등 19개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635매, 공급가액 9,775,762,242원)를 발행․교부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매출처에게 ○○골드㈜ 예금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하게 하여 정상매출로 위장하고, 입금된 금원에서 부가가치세 및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현금 인출하여 ○○골드㈜의 직원 윤□□ 등을 시켜 당초 입금한 가공 매출처의 차명계좌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골드㈜는 위 세무조사결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고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못하고 결손처분되었으며, 2005.

5.

19. 직권폐업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화금을 매입하였다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과 청구인의 신고매출은 다음과 같다. (단위: 매, 천원) 연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쟁점매입액 청구인 신고매출 비 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2001년 73 257,132 5 40,600 847,151 2002년 84 350,119 20 115,575 1,104,529 2003년 75 427,755 5 46,650 1,135,309

9.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이 건 심사청구내용과는 달리 쟁점매입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포함한 청화금 매입시 일시 외상구매를 하다가 그 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서면 월 1~2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송금을 통하여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결제일람표․계좌거래명세표․무통장송금증․PC뱅킹확인증 등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이 기각되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 상당의 청화금을 ○○골드㈜로 부터 매입하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표1과 같은 현금결제내역표와 이에 따른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매입대금이라고 지목한 통장상의 출금거래는 청화금을 매입하였다는 날짜로부터 적게는 당일, 많게는 한 달, 보통은 수일 후 현금 등이 인출된다는 사실을 나타내줄 뿐 그 금액이 쟁점매입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이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골드㈜로부터 쟁점매입 상당의 청화금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골드㈜가 청화금을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여 준다고 하여 ○○골드㈜로부터 쟁점매입의 청화금을 현금결제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골드㈜는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1년~2003년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97억여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를 발행․교부한 업체로서 이중 청구외법인에게 3,063,588,444원의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골드㈜는 실물거래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주는 마당에 청구인이 ○○골드㈜로부터 쟁점매입 상당의 청화금을 실제 매입하였다면 실거래 있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바, 청구인이 ○○골드㈜로부터 쟁점매입 상당의 청화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을 2008.

3.

12. 이의신청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골드㈜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에는 ○○골드㈜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의 실매입처가 ○○골드㈜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골드㈜는 2005. 2월 종결된 세무조사 결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고, 당시 부과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결손처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5.

5.

19. 직권 폐업된 업체인바,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골드㈜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의 실매입처가 ○○골드㈜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 결과 국세심판원은 쟁점매입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청화금 매출(820,948,000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하는 것이 잘못이 없다고 결정(2008.1.16)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 상당의 청화금을 ○○골드㈜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실거래 증빙으로 ○○골드㈜ 대표이사 윤○○의 확인서․○○골드㈜ 발행 입금표․청화금수불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윤○○의 확인서 및 ○○골드㈜ 발행 입금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화금수불부 역시 청화금 입고수량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점과, 별도의 입고란 및 잔고수량난이 없는 점, 월말에 일괄적으로 재고수량 등을 파악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쟁점매입의 실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