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누락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법인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로 볼 때 상여처분 금액은 공동대표이사 재직기간동안 안분하여야 함에도 국세통합전산망에 단독으로 있다하여 전체금액을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법인의 매출누락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법인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로 볼 때 상여처분 금액은 공동대표이사 재직기간동안 안분하여야 함에도 국세통합전산망에 단독으로 있다하여 전체금액을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시 ○○동 ○○-11 소재 하였던 주류 도매업체 (유)○○주류합동(상호변경 (유)○○유통, 이하 “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1.8.3. 취임하여 2002.11.28. 사임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한 매출누락 396,276천원 및 매입과다 85,929천원을 적출하여 2005년 7월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50,383천원, 2002년 2기 41,259천원 및 법인세 175,918천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408,453천원의 소득금액을 상여처분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2008.5.1. 이 건 종합소득세 212,759,327원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1.8.6.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취임은 고향선배인 청구외 도○○(이하 “도○○”이라 한다)이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부탁해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이후 경영난으로 도○○이 2002년 1월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회사를 넘기면서 청구외 임○○(이○○ 처남, 이하 “임○○”이라 한다)이 2002.1.28. 공동대표로 등기하였으나 실 경영은 이○○이 행사하였다. 경영권이 이○○으로 넘어가면서 청구인은 급여 없이 독립적으로 영업하여 판매한 매출의 7%를 회사에 입금시키는 소위 지입차량으로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당시 청구인과 같은 조건으로 영업하는 직원이 4-5명 있었다. 청구인이 실 대표가 아닌 사실은 당시 같은 조건으로 근무했던 직원들의 붙임과 같은 사실확인서와 영업당시 임○○이 대표자로 인쇄된 붙임 주류판매계산서(청구인이 영업을 하고 법인명의의 주류카드를 발급함) 및 청구인 영업당시 차장 직함의 명함사본으로도 확인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고나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7. 심사소득2006-346(2007.12.11)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 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에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가공매입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재기간을 기준으로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1.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2003사업연도 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2004사업연도는 무신고 하였고 당시 대표자 등을 탐문한바 대표자 및 주주 변동과정에서 장부 등이 분실되어 회계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음
(2)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등의 과세자료에 의한 2002사업연도 매출누락 396,274천원과 매입과다 85,929천원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50,383천원, 2002년 2기 41,259천원, 법인세 2002사업연도 175,918천원 경정고지하면서 대표이사 정○○에게 상여처분(국세통합전산망에는 정○○ 단독으로 확인됨)하여 408,453천원의 소득금액 자료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통보함
2.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내역 등의 세적현황이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4,000 80 0 0 0 0 김
○○ 6,000 20 0 0 0 0 임○○ 0 0 15,000 50 0 0 도○○ 0 0 9,000 30 0 0 청구인영 0 0 6,000 20 0 0 청구인 최
○○ 0 0 0 0 12,000 40 소
○○ 0 0 0 0 12,000 40 박
○○ 0 0 0 0 6,000 20 30,000 100 30,000 100 30,000 100
- 라) 사업장 및 상호 변경현황
(1) 2001.6.13. ○○구 ○○동 ○○-9에서 휴업중 재개업(2001.8.6. 상호를 (유)○○주류합동으로 변경)
(2) 2001.10.9. ○○구 ○○동 ○○-11 로 이전(2002.2.25. 상호를 (유)○○유통으로 변경)
(3) 2003.1.9. ○○구 ○○동 ○○-17 로 이전
- 마)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사 및 대표이사 이취임 현황이 아래와 같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성 명 취임일 사임일 비고 이사 대표이사 권○○(1943) 권○○(1943) 2001.6.11 2001.6.11 2001.8.3 2001.8.3 이사 이사 대표이사 정○○(1966) 도○○(1958) 정○○ (1966) 2001.8.3 2001.8.3 2001.8.3 2002.11.28 2004.12.20 2002.11.28 청구인 이사 이사 대표이사 임○○(1955) 임@@(1963) 임○○(1955) 2002.1.28 2002.1.28 2002.1.28 2002.11.28 2002.11.28 2002.11.5 이사 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최○○(1954) 강○○(1942) 최○○(1954) 강○○(1942) 2002.11.28 2002.11.28 2002.11.28 2002.12.12 2005.7.20 2005.10.24 2002.12.12 2003.10.8
3. 청구인은 도○○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경영한 적이 없고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며 확인서 및 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가) 도○○ 사실확인서: 본인은 2001.8.3.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경영이 힘들어 2002.1.28. 이○○(임○○)에게 지분 50%와 회사의 모든 운영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매각한 것으로 그때부터 청구외법인은 이○○(임○○)의 회사가 된 것이다. 본인과 함께 근무했던 정○○(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지 회사의 운영 및 역할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사실대로 확인합니다.(2008.10.4. 작성자 도○○)
- 나) 동료 사실확인서: 본인은 2002.1.28.부터 정○○과 함께 청구외법인에 근무했던 자로서 정○○은 본인과 같이 회사로부터 상품(주류)을 저렴한 마진율로 공급받아 개인이 관리하던 거래처에 배송하여 결재 받는 상인(일명 지입차량)이었지 대표로서 운영한 사실은 없으며 본인이 알기로는 정○○과 공동대표인 임○○의 명의로 조종한 이○○이 실제 운영한 회사였음을 사실대로 확인합니다.(2008.7.20. 작성자 이@@, 2008.7.22. 작성자 김@@)
- 다) 최○○(강○○) 확인서: 본인은 2002.12.28. (주)○○유통을 일금 6천만원에 이○○(임○○)으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당시 명의는 이○○(임○○)과 정○○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줄도 몰랐고, 또한 이○○(임○○)이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유통의 모든 제반 사항과 금전적인 문제는 오직 이○○(임○○)하고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정○○은 (주)○○유통에 아무런 권한과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208.10.11. 작성자 최○○ 강○○)
- 라) 청구인이 제시한 당시 사용했던 명함과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명세표(대표자명 임○○) 원본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명함에는 상호 (유)○○유통, 차장 정○○, 소재지 ○○구 ○○동 ○○-13)
(2)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명세표 4매 사업자 번호 가맹점명 대표자명 입금은행 출금 은행 출금자 거래일시 거래종류 출금액 - - (유)
○○ 유통 임○○ 국민 --* 조흥 김$$ ’02.11.29. 20:14 주류대금 2,500,000 농협 초밥왕 ’02.11.29. 20:16 “ 200,000 조흥 레인보우 ’02.11.29. 20:?? “ 1,000,000 농협 송$$ ’02.11.29. 20:?? “ 469,000
4. 임○○과 임@@(이○○의 처)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직을 2002.11.28. 사임하고 청구외 (유)@@유통(주류 도매업, ○○ ○○ ○○-11 소재<청구외법인 사업장과 동일>) 의 이사로 2002.12.30. 취임하였고 임@@은 동일자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2005.10.17. 임○○과 대표이사를 교체한 후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청구외 최○○으로부터 이○○(임○○)에게 인수한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으려 했으나 최○○이 개인사정으로 해주지 않자, 최○○과 2008.10.21. 오후 9시경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동 ○○-7)
- 가) 정○○(강○○씨를 이렇게 하려다 보니 이게 참 일이 진행이 안되 죽겠습니다) 최○○(왜요?)
- 나) 정○○(나중에 국세청에서 이○○이한테 강○○씨 아냐고 하면, 강○○씨하고 이○○씨는 잘 모른다면서요?) 최○○(그렇지)
- 다) 정○○(그러니까, 그러면 이○○이가 조작해서 했다. 너희들 그런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최○○(에유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내가 그거 해결해준다잖아)
- 라) 정○○(그래서 저기..) 최○○(절대 당신한테 피해 안 가)
- 마) 정○○(인수 대금 돈 찾아서 줄 때 최사장님 개인통장에서 인출하신 거 아닌가요?) 최○○(내 개인통장에서 인출한게 아니야)
- 바) 정○○(그걸 그 통장만 찾으면, 그거 수표로 끊어서 드렸을 거 아니예요?) 최○○(6년 전 걸 어떻게 찾아, 아이 참)
- 사) 정○○(최사장님이 인수한 그거 있잖아요? 2002년 11월 달에..) 최○○ (아니 그러니까 통장을 어느 통장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걸 모르니까 답답하지)
- 아) 정○○(조흥은행이라고 저번에 하신 것 같은데) 최○○(아 조흥은행 통장에 몇 개여, 조흥은행 통장이 개인통장하고 메이커 별 통장하고 최소한 7-8개인가 돼)
- 자) 정○○(아, 그래요?) 최○○(보낸 사람 통장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받은 사람을 찾아야지 보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보낸 사람이 보냈다는데 그럼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거야?)
- 카) 정○○(아니, 그 돈이 이○○한테 들어가면 국세청에서는 그 수표 있잖아요? 그 넘버) 최○○(법인통장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그걸 찾아도 되지도 않아 법인통장으로 돈 들어왔는데 이○○이가 이거를 내가 그 매매대금을 받은 거래고 인정 하겠어? 법인통장에서 들어온 돈을?)
- 타) 정○○(아 그래요?) 최○○(그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지금 그쪽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문제가 돼서 내가 진술을 해주겠다고 그러잖아 지금)
- 파) 정○○(예, 그런데 조금 어차피 전화번호를 주실 것 같으면 그냥 그 확인만 최사장님이 그것만...) 최○○(아니 그건 모르겠어, 아무튼 나한테 오니까 내가 거길 얘기를 한번 --- 내가 설명을 하겠다고 하잖아)
6. 심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유)○○유통]의 자금관리 등 누가 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류구매전용카드 관련계좌에 대한 개좌개설신청서 등의 금융정보를 은행에 요청하여 회신 받았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유)○○유통이 ○○은행 ○○지점에 2002.6.19. 예금거래신청서를 접수하고 계좌(국민기업종합통장 --**-)를 발급받았다.
- 나) 동 계좌 신청 시 첨부서류로는
(1) (유)○○유통의 사업자등록증(○○세무서장이 2002.4.25. 재교부, 정○○과 임○○ 공동대표자 표시)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3) 위임장(위임자는 임○○․정○○ 공동대표, 수임자는 이○○)
(4) 주민등록증(이○○ -***) 앞뒷면 사본
7.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이 임○○과 최○○에게 유선으로 청구외법인[(유)○○유통]의 경영과 인수에 대하여 확인한바, 임○○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소유 및 경영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최○○은 2002년 말에 이○○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인수 하고 법인계좌에 인수대금 6천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8. 청구인 및 임○○과 이○○의 재산현황 등의 국세정보 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 가) 청구인: 부동산 취득 양도 사실 없고 청구외법인을 비롯한 주류 도매업체의 근로소득(1996-2007) 자료가 있음
- 나) 임○○: 부동산 취득 양도 및 보유(○○구 ○○동 ○○83번지 대지 362㎡ 건물 339㎡ 2004.3.26. 취득) 하고 있고 (유)@@유통을 현재 보유하여 경영하고 있음
- 다) 이○○: 부동산 취득 양도 사실 없고 국세 결손액 있으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중 5-6회 해외(필리핀, 중국, 베트남) 방문한 사실이 있음 9) 심의자료 사전열람: 청구법인 및 처분청 추가주장과 의견 없음
- 라. 판 단 위 관련법령과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 한 경우에 해당되고 대표이사도 법인등기등본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임○○이 공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의 상여처분 귀속자를 대표이사 재직 기간별로 안분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 단독으로 상여 처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외법인 2002사업연도 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귀속을 청구인과 임○○이 공동으로 대표이사에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50%씩 안분하고 단독으로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