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아는 경우에 있어 전화로 알려준 행위의 포함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17 선고일 2008.10.09

미수수익으로 익금산입하였다면 소득처분은 당연히 유보임에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은 단순한 오류를 수정한 것이며, 세무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아는 경우를 감사과정에서 전화로 알려준 행위는 포함되지 않고 공문이나 FAX 등으로 발송한 것에 한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

6.

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근 로소득세 14,194,5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6.

1. 1.~12. 31.사업연도(이하󰡒2006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서식에 의하여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미수이자 상 당액 96,708,168원(이하󰡒쟁점인정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미수수익으로 익금산입하면서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2008.

13. ~3. 28)를 실시하여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결산상 이 자수익을 계상하지 않고 법인세신고 때 신고조정 할 경우 그 소득처분을 ‘상여’로 처분할 것을 지적함(2008.

3.

21. 세적담당 직원이 전화로 하였다고 주 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를 경정결의한 후 2008.

5.

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8.

5.

7.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6.

2. 위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4,19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8. 8. 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 하 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 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정이자 상당액을 결산 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조정이 가능하며, 법인세법 별지 제19호 서식에서도 신 고조 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거래통념상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수수 또는 청구되는 것이 정 상적인 이자지급 및 수수방법이라 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전을 대여한 회사의 장부상 관련계정에 수익으로 계상되나,

1. 청구법인과 같이 대여기간(사업연도) 중에 이자수익을 차용인(특수관계 자인 대표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사업연도가 종료된 이후 당해 사업연도에 대 한 법인세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 처 분】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하 며, 2) 또한, 법인세기본통칙 67-106…10【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 분】 등에 의하면,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 고 결산상 이자수익을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 계상하여 법인세신고 때 신고조정 또는 결정할 경우 그 소득처분은 소득귀속자에 따라 배당(출자자), 상여(임원 을 포함한 사용인), 기타사외유출(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또는 기타소득(출자 자, 사용인, 사업영위 개인 이외의 개인)으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있다.

  • 나. 따라서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을 소득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 득금액변동통지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4항 단서의󰡒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의 의미를 감사기간 중(전화통화)에 있다는 사유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 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이 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으로 인정되는 경 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또는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 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 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 게 사택을 제외하는 경우를 제외한다.(98.12.31.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 대 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2003.12.30.개정, 2007. 2. 28.개정 전)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 을 익 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서 생 략)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 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 출로 할 것.(이하 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 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 출.(이하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 타 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 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 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10조) ㉡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 2001.12.31.,대통령령 제17457호) ⇒ 2002.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17조) ㉢ 규정 삭제(부칙 2003.12.30.,대통령령 제18174호) ⇒ 200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2조) ㉣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 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부칙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 2005.

2.

19.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7조)

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 2005.1.14. 내국법인이 가공매입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변 제 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 전에 동 사외유 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 에 한함)도 법인세법시행령(5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06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유출자금의 회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가공매입 금 액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서이46012-10318, 2003.

2.

12. 같은

뜻)

6. 서면2팀-1591, 2005.10.5.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불부합자료, 위장가공자료, 자료상거래 협 의 자료 등의 소명안내문을 받고 동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 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음

7. 법규과-941, 2008.3. 4.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은 법인이 동 과세자료에 의한 매출누락 외에 다른 업체 및 다른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을 스스로 확인하여 사외유출된 매출누락 상당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 임

8. 국세청 서면2팀-809, 2005.

15. 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 출된 금액을 회 수하 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음

9. 재법인-375, 2005.10.31.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거래상대방 및 예 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 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 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외유출액을 회수하 고 익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음

10. 재경부법인-79, 2005.9.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 없이 단순히 거 래상 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의 확인조사를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함.

11. 국세청 법규과-1719, 2006.

4. 법인에 대한 지방세 조사과정에서 부외자금 조성이 확인된 후 당해 법인이 이를 회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 임

12. 국심2006구3257, 2006.

7.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종결되고 국세의 세무조사와는 연계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된 금액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13. 국세청 법규과-2067, 2006.

26.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해 질문․조사를 받고 당해 거래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수정신고 하여도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 임

14. 국세청 법규과-3024, 2006.

3.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해 질문․조사의 규정에 의 하여 거래사실여부에 대한 조회공문을 송달받고 당해 거래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 인한 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 임

15. 국세청 법규과-2622, 2006.

27. 법인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외유출시킨 혐의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당해 법인이 동 비자금으로 대납한 특수관계자의 비용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시고 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 임

16. 국심2006중2904, 2007.

21. 세금계산서 전산자료 일람표에 의한 누락금액을 수정신고하고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것이므로 상여로 처분함

17. 국심2006중3527, 2006.

26.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하여 유보로 수정신고 하였으나, 사외유출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상여로 처분함

18. 국심1999서2222, 2000.9.1. 법인세신고 후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대표이사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결국은 청구법인의 채무와 상계되어 사실상 회수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상 청구법인에 회 수되어 유보된 것을 보아야 하는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국심1999서2736, 2000.

7.

25. 같은뜻) 19)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0【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 분】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 을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2001. 11. 1. 개정)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배당

2. 사용인(임원 포함)....................................... 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 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 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 우 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자에게 아래 표와 같이 금전을 대 여하였고, 그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법 인세 신고 때에 세무조정(익금산입)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등 지급 ․ 회수 내역 - (단위: 원) 년 월 일 적 요 금 액 은행이자 지급 잔 액 비 고

2005. 11. 28. 가지급금 지급 50,000,000 50,000,000

2005. 12. 1. 가지급금 회수 △22,000,000 28,000,000

2005. 12. 7. 가지급금 회수 △8,000,000 20,000,000

2005. 12. 21. 가지급금 지급 775,912,245 795,912,245

2006. 3. 16. 가수금 입금 △32,136,986 32,136,986(3.16) 763,775,259

2006. 6. 16. 가지급금 회수 △170,000,000 593,775,259

2006. 6. 16. 가수금 입금 △42,709,587 42,709,587(6.16) 551,065,672

2006. 6. 19. 가수금 입금 △6,427,399 544,638,273

2006. 8. 2. 가수금 반제 9,200,000 553,838,273

2006. 9. 18. 가수금 입금 △42,430,135 42,430,135(9.18) 511,408,138

2006. 12. 18. 가수금 입금 △42,150,683 42,150,683(12.18) 469,257,455 2006.12.31.현재 차기 이월 159,427,391 469,257,455 * 2006년도말 가수금 159백만원 모두 은행 대출이자 지급과 관련된 비 용임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거래약정서 내용 (2005.

11. 1.자, 2006.

1. 1.자, 2007.

1. 1.자) 을 보 면, 제1조: (지원금액) 금팔억원정을 한도로 한다. 제2조: (이자율)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로 한다. 제3조: (원금상환) 자금의 대여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이자계산)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사업연 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수에 의거 계산한다. 제5조: (이자지급) 지급이자의 지급기한이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종료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금전거래약정서에 의 하 여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 여하고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 자 상당 액 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서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신 고(2008.

3. 24.)에 의하여 장부 에 반영하였다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단위: 원) 신고 일자 사업연도 구분 법인세 신고 및 기장 내용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29. 2006년 신고 미수수익 96,708,168 (기타사외유출)

24. 2006년 수정신고 미수수익 96,708,168 (유보)

2008. 3.28. 2007년 장부기장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전기오류수정이익 96,708,168원으로 기장 ․미수이자를 대표자 가수금(은행 지급이자 등)과 상계(2007.

1. 1.) 위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미처분결손금에 반영 2007년 신고 전기오류수정이익 96,708,168 (기타) 미수수익 96,708,168 (유보) 2007사업연도부터는 장부에 이자수익을 계상 *

3.

24. 그 소득처분을

󰡐 기타 사 외유출 󰡑 에서 ‘유보’로 변경하여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개정연혁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특 례 구 분 관 련 규 정 개정취지 적용시기

① ~’00.12.31 * (구)기본통칙 4-4-17의2…32

• 부당사외유출을 익금산입하여 수 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처분

• ’88.3.1. 신설

② ’01.1.1~ ’01.12.31 ㅇ부당사외유출을 익금산입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 ㅇ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 제외 ㅇ 통칙 규정을 법령화하되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 하 는 사례 방지 '01.1.1 이후 개시사업연도

③ ’02.1.1~ ’03.12.31 ㅇ부당사외유출을 익금산입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 ㅇ다만, 세무조사통지를 받은 경우 제외 ㅇ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요 건 명확화 '02.1.1이후 수정신고분

④ ’04.1.1~ ’05.2.18 ㅇ규정 삭제 * 수정신고 등의 실질에 따라 소득 처분토 록 함 ㅇ 세무조사의 통지여부에 따 라 소득처분이 달라지고, 세무조사의 통지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 '04.1.1 이후 개시사업연도

⑤ ’05.2.19~ 현재 ㅇ 부당사외유출을 익금산입 신고한 경 우 사내유보 ㅇ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 사 착수를 안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 제외 ㅇ과도한 세부담의 불이 익이 없도록 특례 부활 '05.2.19 이후 수정신고분

  • 라.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 내 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에 산입 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 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 는 바, 여기서󰡒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에서 세무조사 의 범위 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통지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과세자 료 소명 안내, 현지확인, 기획분석 등에 따른 수정신고 안내, 감사결과 예고통지, 거래 처 확인조사 등 각종 통지(문서나 FAX) 등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법인이 경정결정이 있을 것을 충 분히 예견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 분할 수 없으나, 비록, 감사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전화로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화 통화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인 바, 이러 한 사실 만 가지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 이 므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수정신고 기한내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사 내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익 금 산입하면서 소 득 처분은 당연히 유보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기타사외유출로 처 분하였다가 유 보 로 변경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이는 단순한 오류 를 수정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14,495천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