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인건비로 계상된 금액의 지급증빙은 확인할 수 없으나 수령자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일용인건비로 계상된 금액의 지급증빙은 확인할 수 없으나 수령자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1.10.15.부터 ○○21(123-00-00000, 보험대리점,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운영하면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2007.3.8. 쟁점사업을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07.5월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과세연도 필요경비 계상액 중 일용근로자 인건비 74,800,000원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08.1.15.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342,606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8. 이의신청을 거쳐 2008.7.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6)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금 액(천) 비 고 수입금액 238,988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 필요경비 급 료 80,800 일용인건비 임차료 2,953 사무실 임차료 접대비 3,373 신용카드 접대비 보험모집수당 118,308 사업소득 원천징수, 지급조서 제출 기타비용 20,789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등 합계 226,220 소득금액 12,867 납부세액 624
2. 처분청의 2007.5월 청구인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결과 내용이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보험모집수당으로 지급된 118,304천원은 안정화 외 5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3%) 납부, 사업소득지급조서 제출 및 종합소득세 신고 되었기 정상적인 보험모집수당 지급액으로 판단된다.
(2) 일용근로 74,8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며 일용직 급여명세를 제출하였으나 영수인의 날인이 본인여부인지 확인되지 않고, 일자별로 근로한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일용급여 지급근거서류 등의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일용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은 가공경비로 판단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고자 함
(3) 추징예상세액: 26,962천원
3. 청구인이 2003년 귀속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한 내역은 2003년 3월 ~ 2003년 12월 귀속분에 대하여 매월 2~3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분만 있으며, 근로 및 일용근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은 없음이 확인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사업소득 총지급액은 118,304,790원이며 징수세액 3,548,070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본인의 2003년도 통장내역에 보험수입금액 입금과 비용등의 출금 내역이 거의 구@@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구@@가 청구인의 母회사로 이를 통해 영업기반을 구축하고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모든 영업이 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쟁점이 되는 일용직에 대한 일급지급 등 자금 역시 구@@를 통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일용근로자 5명의 확인서(확인금액 46,725천원)와 2003년 일용직 급여명세 내역에 대하여 “기재된 주소가 2003년과 다르는 등 2003년에 작성된 급여명세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통장 입출금내역에는 일용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내역이 없는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일용인건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일용인건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인바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비치 기장한 장부에는 일용인건비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추후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후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급여명세 등은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작성된 시점이 불분명하며, 불복청구 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 관련 통장거래에 따르더라도 쟁점 일용인건비의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동 금융거래에서 ‘구@@’와의 입출금 내역이 빈번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와 보험 사업 연계성이 일응 일리 있어 보이나 이는 청구인이 당초부터 신고한 수입 지출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선결정례(국심2006중0691, 2007.7.10. 외 다수)에 따라 처분청의 당초 경정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